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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포탈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국세청이 이름과 포탈세액까지 공개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조세포탈로 유죄판결이 확정되고 포탈세액 등이 연간 2억원 이상이면 국세청이 국세정보위원회 심의를 거쳐 성명·나이·직업·주소·포탈세액·형량을 공개할 수 있습니다. 공개 기간은 5년(상습범 등 10년)이고 미납·형 집행 중이면 연장됩니다. 2018두49130 판결로 다툴 길도 정리했습니다.

재판 중이라면

조세포탈범 명단공개는 유죄판결이 확정되고 포탈세액 등이 연간 2억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공개되면 5년(상습범 등은 10년) 동안 게시되고, 세금·벌금을 다 내지 않았거나 형 집행이 끝나지 않았으면 그때까지 이어집니다.

조세포탈로 처벌받는 것과 별도로, 국세청이 이름과 포탈세액을 공개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모든 유죄판결이 대상은 아니고 금액 기준과 심의 절차가 있으며, 판결에서 인정된 포탈세액이 얼마인지가 공개 여부를 가릅니다. 그래서 형사재판에서 금액을 다투는 일이 공개 여부와도 이어집니다. 이 글은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거나 유죄가 확정된 납세자를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F씨는 수입 화장품 유통업체를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2022년과 2023년 매출 일부를 누락한 혐의로 기소되었고, 공소장에는 2022년 포탈세액 2억 4,000만원, 2023년 1억 1,000만원이 적혀 있습니다. 변호인은 2022년분 가운데 6,000만원은 반품 대금이어서 포탈세액이 아니라고 다투고 있습니다. 1심 선고를 앞둔 2026. 10. F씨는 유죄가 확정되면 이름이 공개되는지, 공개되면 무엇이 얼마 동안 나가는지, 막을 방법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어떤 경우에 명단이 공개되나요?

조세포탈범으로 공개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의 조세포탈, 제4조의 면세유 부정 유통, 제5조의 가짜석유제품 제조·판매 가운데 하나로 유죄판결이 확정되어야 하고, 같은 법 제3조 제1항의 포탈세액 등이 연간 2억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허위 세금계산서 범죄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따라 유죄가 확정된 사람도 별도로 공개 대상입니다.

공개 여부는 국세청에 둔 국세정보위원회가 심의하고, 위원회가 공개할 실익이 없거나 공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면 공개하지 않습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와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에 대해서는 미리 통지해 6개월간 소명 기회를 준 뒤 재심의하지만, 조세포탈범에 대해서는 이런 규정이 법률에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확정 전후로 위원회에 낼 자료를 미리 준비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공개되면 무엇이 어디에 얼마 동안 나가나요?

성명과 상호(법인 명칭 포함), 나이, 직업, 주소, 포탈세액 등의 세목과 금액, 판결 요지와 형량이 공개됩니다. 직원이나 대리인이 업무에 관해 범행해 양벌규정이 적용된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명칭·주소·대표자 또는 개인사업자의 성명·상호·주소도 함께 공개됩니다.

조세범 명단공개의 대상과 기간
대상요건공개 기간
조세포탈범 (핵심 행)제3조 제1항 유죄 확정, 연간 2억원 이상5년
조세포탈 상습범제3조 제4항 유죄 확정, 연간 2억원 이상10년
면세유 부정 유통·가짜석유제4조·제5조 유죄 확정, 연간 2억원 이상10년
세금계산서발급의무등위반자특가법 제8조의2 유죄 확정5년

기간 만료일에 세금·벌금 미납이나 형 집행 미완료가 있으면 그때까지 계속 공개됩니다.

출처 - 국세기본법 제85조의5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17항·제18항

공개는 관보에 싣거나 국세정보통신망 또는 관할 세무서 게시판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게시 기간은 조세포탈로 유죄가 확정된 경우 5년, 상습범이거나 제4조·제5조 범죄라면 10년입니다. 기간이 끝나는 날에도 세금·과태료·벌금을 다 내지 않았거나 형 집행이 끝나지 않았다면 완납하거나 집행이 끝나는 날까지 계속 공개됩니다.

「연간 2억원」은 어떤 금액으로 판단하나요?

법문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포탈세액 등이 연간 2억원 이상인 자라고 정합니다. 국세청이 고지한 세액이 아니라 유죄판결이 확정된 범죄의 포탈세액을 기준으로 보는 것이 문언에 맞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연간」을 어떤 단위로 묶는지 직접 판단한 대법원 판결은 아직 없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연간 포탈세액과 같은 방식으로 보는 견해와 공개 제도의 취지에 따라 따로 보는 견해가 모두 가능합니다.

포탈세액 다툼과 2억원 기준(F씨 2022년분)

단위 원

포탈세액 다툼과 2억원 기준(F씨 2022년분) (단위 원)
공소장 포탈세액2억 4,000만원
빼기반품 대금으로 다투는 금액6,000만원
합계인정될 경우 포탈세액1억 8,000만원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2억원 기준에 못 미칩니다. 연도 합산 여부는 해석 문제가 남습니다.

단순 예시 계산

F씨 사례에서 2022년분 포탈세액이 공소장대로 2억 4,000만원으로 확정되면 기준을 넘지만, 반품 대금 6,000만원이 빠져 1억 8,000만원이 되면 기준에 못 미칩니다. 형사재판에서 포탈세액을 다투는 것이 형량뿐 아니라 명단공개 여부에도 영향을 주는 이유입니다. 포탈세액을 정하는 대법원 기준은 「조세포탈 재판의 포탈세액은 어떻게 정하고, 세금 소송 결과와 달라질 수 있나요?」에서, 재판에서 다투는 방법은 「공소장에 적힌 포탈세액이 과다하다면 형사재판에서 어떻게 다투나요?」에서 다뤘습니다.

공개 결정을 다툴 수 있나요?

다툴 길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8두49130 판결은 병무청장이 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을 인터넷에 공개한 결정을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으로 보았습니다. 특정인을 기피자로 판단해 명예를 훼손하는 불이익을 가하는 공권력 행사이고, 이미 게시되었더라도 취소판결이 나면 위법한 결과를 제거할 의무가 생긴다는 이유였습니다. 국세청장의 조세포탈범 명단공개도 같은 구조여서 같은 취지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판결은 소송 중 처분청이 공개 결정을 직권취소하면 원칙적으로 소의 이익이 없어진다고 했습니다. 실무에서는 위원회 심의 단계에서 공개할 실익이 없거나 부적절하다는 사정, 예컨대 포탈세액의 완납, 피해 회복, 판결 뒤 사정 변화를 자료로 내는 것이 먼저입니다.

조세포탈범 명단공개 대응 순서

  • 기준 점검 - 연도별 공소장 포탈세액이 2억원을 넘는지, 다툴 금액이 빠지면 기준 아래로 내려가는지 계산합니다.
  • 형사 다툼 - 포탈세액에서 빠져야 할 금액을 증빙으로 정리해 재판에서 다툽니다.
  • 완납과 집행 - 세금과 벌금을 내고 형 집행을 마쳐야 공개 기간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 심의 대비 - 확정 뒤 위원회에 공개 실익이 없거나 부적절하다는 사정을 자료로 냅니다.
  • 불복 검토 - 공개 결정이 나오면 요건과 절차 위반을 따져 불복과 소송을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판결에서 확정되는 연도별 포탈세액과 세금·벌금 납부 여부에 따라 공개 대상인지, 얼마 동안 공개되는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조세포탈 형사 변호와 명단공개 심의 대응, 공개 결정에 대한 불복을 함께 수행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연도별 공소장 포탈세액 가운데 2억원을 넘는 해가 있나요?

    그 해의 포탈세액에서 빠질 금액이 있는지 증빙으로 정리해 형사재판에서 다툽니다.

    국세기본법 제85조의5 제1항 제3호

  2. 상습범으로 기소되었나요?

    유죄가 확정되면 공개 기간이 10년이 될 수 있으므로 상습성 판단을 함께 다툽니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6조 제17항 제2호

  3. 세금이나 벌금 가운데 아직 내지 않은 금액이 있나요?

    공개 기간이 끝나도 완납할 때까지 공개가 이어질 수 있어 납부 계획을 미리 세웁니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6조 제18항

  4. 직원이나 대리인의 범행으로 법인도 함께 기소되었나요?

    양벌규정이 적용되면 법인 명칭과 대표자도 공개될 수 있어 법인의 면책 사유를 검토합니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실무상 착안점

명단공개는 형이 확정된 뒤의 일처럼 보여 재판 중에는 잘 챙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공개 여부는 판결에서 인정된 포탈세액으로 갈리므로, 실제로는 재판 단계에서 이미 결론의 상당 부분이 정해집니다. 2억원 기준 근처에 있는 사건이라면 금액 다툼의 의미가 형량 이상으로 커집니다.

공개 기간도 판결 뒤의 행동에 따라 달라집니다. 세금과 벌금을 다 내지 않거나 형 집행이 끝나지 않으면 5년이 지나도 공개가 계속됩니다. 판결 확정 전후로 납부 계획을 세워 두어야 공개가 필요 이상으로 길어지지 않습니다.

위원회 심의 단계에서 공개 실익이 없다는 사정을 내는 일은 생각보다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완납 증빙, 피해 회복 경위, 사업 정리나 재발 방지 조치처럼 판결 뒤에 달라진 사정을 자료로 보여 줘야 의미가 있습니다. 공개 결정이 나온 뒤에는 처분성을 전제로 한 불복을 검토하되, 그 전에 할 수 있는 일을 먼저 다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조세포탈 형사 변호에서 연도별 포탈세액을 다투고, 판결 확정 뒤 국세정보위원회 명단공개 심의 대응과 공개 결정에 대한 불복을 함께 수행해 왔습니다.

  • 조세포탈 형사 변호
  • 포탈세액 산정 다툼
  • 명단공개 심의 대응
  • 명단공개 결정 불복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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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2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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