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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명의신탁

주주지위확인 판결을 받아 두면 세무서도 그 주식을 제 것으로 보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아니요, 명의자를 상대로 받은 주주지위확인 판결은 세무서를 구속하지 않고 주식이 누구 것인지 가리는 증거 중 하나로 쓰입니다. 실제로 다투어 받은 판결은 무게가 있지만, 상대방이 다투지 않아 끝난 판결이나 세금 고지 뒤 서로 맞춰 받은 판결은 세무서와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예가 있습니다. 소송을 내기 전에 그 판결이 오히려 명의신탁 증여세의 근거가 되지 않는지부터 계산해 보아야 합니다.

기한

명의신탁 증여세를 이미 고지받거나 신고했는데, 과세 근거가 된 명의개서나 주식 취득이 실제로 다투어진 소송의 판결로 다르게 확정되었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경정을 청구해야 합니다.

명의자가 명의신탁을 인정한다면 세무용으로 판결을 따로 받아 둘 필요는 없습니다. 다툼 없이 끝난 판결은 세무상 무게가 약하고, 해지 통지와 명의개서로도 환원은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16년 회사 증자 때 경리 직원 B씨 이름으로 신주 2만 주를 인수했습니다. B씨가 2024년 퇴사하면서 연락이 끊기자 A씨는 2025년 B씨를 상대로 주주지위확인의 소를 냈고, B씨가 답변서를 내지 않아 2026년 4월 변론 없이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A씨는 이 판결로 명의를 되찾으면 세무서도 처음부터 자기 주식이었다고 보아 줄지, 증여세나 양도소득세 문제는 없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민사 판결이 나오면 세무서는 그 결론을 따라야 하나요?

아니요, 명의자를 상대로 받은 주주지위확인 판결은 판결 당사자 사이의 다툼을 정리할 뿐이고 세무서나 행정법원을 직접 구속하지 않습니다. 세무 단계에서는 주식이 누구 것인지 판단하는 증거 중 하나로 쓰입니다. 광주고등법원 2006. 3. 23. 선고 2005누707 판결은 아버지가 아들 부부를 상대로 「주식의 주주는 아버지」라는 확인 판결을 받아 확정된 사안에서도 판결과 달리 아들 부부에게 주식을 증여한 것으로 인정했습니다. 소송은 세무서가 주식 변동 자료를 요구한 뒤에 제기되었고, 아들 부부가 실질적인 방어를 하지 않아 조세 회피를 위한 담합이 의심된다는 이유였습니다.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두6604 판결은 이 판단을 수긍하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대방이 다투지 않아 끝난 판결도 근거가 되나요?

상대방이 답변서를 내지 않거나 변론에 나오지 않아 끝난 판결은 세무상 무게가 약합니다. 민사소송에서는 피고가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청구 원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어서, 명의신탁 사실을 법원이 증거로 따져 본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인 판결을 과세 근거가 된 거래나 행위의 존부나 법률효과가 소송에서 다른 것으로 확정되어 최초 신고 등을 유지할 수 없게 된 경우로 봅니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두22379 판결). 하급심은 이 기준을 들어 실질적인 다툼이 없었던 판결을 걸러 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10. 11. 3. 선고 2010구합8240 판결(확정)은 특수관계인 사이의 확인 판결을 실질적 다툼 없이 받은 판결로 보아 경정청구 사유가 아니라고 했고, 대전고등법원(청주) 2016. 7. 20. 선고 2015누11166 판결(확정)도 세금 고지 뒤 당사자들이 담합해 형식적인 재판절차로 받은 판결은 사유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다툼 없이 받은 판결이 세금을 돌리지 못한 예도 있습니다. 가족 회사의 대표가 자녀와 손주 이름의 주식을 다른 아들에게 넘기고 그들 이름으로 양도소득세 신고까지 된 사안에서, 자녀와 손주는 위임 없는 양도였다며 양수인을 상대로 매매계약 무효확인 판결을 자백간주로 받았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주주가 모두 특수관계인이고 대표가 회사와 주식을 관리하며 이들의 인감을 보관해 온 점 등을 들어 양도소득세 처분이 당연무효는 아니라고 보았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3. 10. 16. 선고 2013누8952 판결, 확정). 1심은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을 넘겨 심판청구를 했다며 취소 청구를 부적법하다고 했고, 원고들은 항소심에서 이 청구를 취하했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13. 1. 30. 선고 2012구단8093 판결). 민사판결을 기다리느라 과세처분 불복기간을 넘기지 않아야 합니다.

판결이 오히려 증여세의 근거가 될 수도 있나요?

네, 주주지위확인 판결은 명의신탁 사실을 스스로 확인받는 판결이어서 조세회피 목적이 있으면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광주고등법원 2015. 10. 14. 선고 2014누6714 판결(확정)의 원고는 2008년 명의수탁자들을 상대로 주주권확인 판결을 받아 확정시켰는데, 2012년 말 국세청 주식변동조사에서 그 명의신탁이 확인되어 명의자에게 증여세가 결정되고 원고는 연대납세자로 지정되었습니다. 법원은 발기인 수를 채우려던 것이라는 원고 주장을 배척하고 조세회피 목적을 인정했습니다.

2019. 1. 1. 이후 증여로 의제되는 분은 실제소유자가 직접 증여세를 내야 하므로, 판결에서 「처음부터 내 주식이었다」고 주장한 사실이 그대로 본인 과세의 출발점이 됩니다.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부과제척기간은 15년입니다. 소송을 내기 전에 언제 누구 이름으로 명의개서했는지, 그 증여의제분의 제척기간이 남았는지부터 계산해야 합니다.

주주지위확인 판결이 세무상 도움이 되는 때는 언제인가요?

판결이 주식 대금을 낸 계좌, 배당금 수령 내역, 명의자의 확인서 같은 객관적 자료와 함께 있을 때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환원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합니다. 수원지방법원 2018. 3. 20. 선고 2017구합68623 판결(확정)은 직원 명의 주식을 되찾은 대표에게 과점주주 간주취득세가 나온 사안에서, 주식 인수 대금이 대표 계좌에서 나간 점, 대표가 직원을 상대로 받은 주주권확인 판결, 직원이 명의신탁을 전제로 낸 증여세 신고와 확인서를 함께 보고 실질 지분이 늘지 않았다며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주주지위확인 판결이 끝난 방식별 세무상 평가
판결이 끝난 방식세무상 평가근거
증거를 다투어 받은 판결과 객관 자료 (핵심 행)환원 주장을 뒷받침수원지법 2017구합68623
특수관계인끼리 실질 다툼 없이 받은 판결경정청구 사유 아님수원지법 2010구합8240(확정)
자백간주 판결 뒤 불복기간 경과과세처분 당연무효 아님서울고법 2013누8952(확정)
세금 고지 뒤 맞춰 받은 판결경정청구 사유 아님대전고법(청주) 2015누11166(확정)
자료 요구 뒤 다투지 않은 확인 판결판결과 달리 증여 인정대법원 2006두6604
명의신탁을 확인한 판결증여세 근거가 될 수 있음광주고법 2014누6714

같은 판결이라도 주식 대금 계좌 같은 객관 자료가 붙어야 세무서와 법원을 설득할 수 있습니다.

출처 -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두6604 판결,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두22379 판결, 각 행에 적은 판결

판결로 후발적 경정청구를 하려면 청구하는 사람이 그 판결의 효력을 받는 소송 당사자 등이어야 한다고 본 하급심이 있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19. 1. 10. 선고 2016구합74552 판결, 확정 여부 미확인). 명의자에게 나온 증여세를 판결로 바로잡으려면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모두 그 판결의 당사자가 되도록 청구를 짜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주식은 명의신탁 해지 의사표시만으로 주주권이 실제소유자에게 돌아오고, 명의자가 이를 다투면 주주권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습니다(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1다109708 판결). 국세청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도 확정판결문을 임의 제출서류로 안내하지만, 확인을 받아도 당초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와 배당소득 종합소득세가 생길 수 있다고 적고 있습니다. 신청 전에는 국세청 최신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2026. 10. 8. 기준 현행 「국세기본법」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주주지위확인 판결 세무 대응 순서

  • 증여의제 시점 정리 - 명의개서일과 증자·양수일을 날짜순으로 적습니다. 2019. 1. 1. 전후에 따라 증여세를 내는 사람이 달라집니다.
  • 객관 자료 확보 - 주식 대금을 낸 계좌, 배당금이 들어간 계좌,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기록을 모읍니다. 판결만으로는 세무서를 설득하기 어려운 때가 많습니다.
  • 소송 방식 결정 - 명의자가 실제로 다투는지 확인하고, 다투지 않으면 국세청 확인제도나 명의자 확인서로 갈음할지 비교합니다. 소송을 한다면 증거로 판단받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 세금 계산 선행 - 판결이 명의신탁을 확정할 때 생길 증여세와 가산세, 제척기간 경과 여부를 미리 계산합니다.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자료가 있는지도 점검합니다.
  • 명의개서 후 신고 점검 - 판결 뒤 명의개서를 하면 회사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반영됩니다. 기존 증여세 처분이 있었다면 판결 확정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경정청구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판결이 어떤 방식으로 끝났는지, 명의개서가 2019. 1. 1. 전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판결문과 주주명부, 주식 대금 계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차명주식 주주권 확인 소송과 명의신탁 증여세 조세불복을 함께 수행합니다.

소송 전에 세금부터 따지는 순서
  1. 1

    증여의제 시점 정리

    명의개서일, 2019. 1. 1. 전후 구분

  2. 2

    객관 자료 확보

    주식 대금·배당금 계좌, 의결권 기록

  3. 3

    세금 계산

    증여세·가산세와 제척기간

  4. 4

    소송 방식 결정

    실제 다툼 여부, 확인제도와 비교

  5. 5

    명의개서와 경정청구 검토

    판결 확정을 안 날부터 3개월

실무상 착안점

주주지위확인 판결을 받으면 세금 문제도 함께 끝난다고 기대하는 분이 많습니다. 세무서와 행정법원은 판결 결론보다 그 판결이 어떤 다툼과 증거를 거쳐 나왔는지를 봅니다. 명의자가 아무 말 없이 져 준 판결은 오히려 서로 맞춘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받습니다.

그래서 소송을 내기 전부터 기록을 모아야 합니다. 주식 대금이 누구 계좌에서 나갔는지, 배당금이 누구에게 갔는지, 명의자에게 해지 통지를 보낸 날과 명의개서를 요청한 날을 날짜순으로 정리합니다. 명의자의 확인서는 있는 사실 그대로, 작성일을 소급하지 않고 받아야 합니다.

이 기록은 세무조사와 조세불복에서 판결보다 먼저 읽힙니다. 같은 판결이라도 객관 자료가 붙어 있으면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환원으로 인정받는 근거가 되고, 자료 없이 판결만 있으면 명의신탁 증여세의 출발점만 남을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명의신탁 증여세 조세불복과 차명주식 관련 민사 분쟁을 함께 수행해 왔으며, 주주지위확인 소송을 앞둔 사안은 명의개서 시점별 세금과 판결의 세무상 쓰임을 먼저 계산해 대응합니다.

  • 조세불복·명의신탁 쟁점 검토의견서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 증여세 세무조사 내방상담·대응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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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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