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양도한 해와 같은 해로 과세
(중립)정당 세액 초과분 취소
- 상대방을 잘못 봐도 처분의 동일성 유지
- 실제 대금으로 다시 계산한 세액과 비교
양도소득세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3 갱신
다툴 수 있습니다. 땅이 차례로 팔리고 등기만 최종 매수인에게 바로 넘어갔다면 최초 매도인의 양도가액은 중간 매수인에게 실제로 받은 대금이고, 양도일도 그 대금을 다 받은 날입니다. 세무서가 최종 매수인 가격으로 과세했다면 정당한 세액을 넘는 부분을, 귀속연도까지 틀렸다면 처분 전부의 취소를 다툴 수 있습니다.
과세예고통지를 받았다면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납부고지서를 받았다면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 등 불복을 해야 합니다. 이미 더 낸 세금은 법정신고기한부터 5년 안에 경정청구를 합니다.
땅을 판 뒤 매수인이 자기 앞으로 등기하지 않고 곧바로 다른 사람에게 되팔면, 등기는 내 이름에서 최종 매수인 이름으로 바로 넘어갑니다. 등기부만 보면 내가 최종 매수인에게 직접 판 것처럼 보이므로, 세무서가 최종 매수인이 치른 값과 그 등기일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다시 계산하는 일이 생깁니다. 그러나 양도소득세는 내가 실제로 받은 대금과 그 대금을 받은 날로 계산합니다. 중간 매수인이 얹어 받은 웃돈은 내 소득이 아니므로, 계약서와 입금 내역으로 실제 거래를 보여 주면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A씨는 2024. 11. 15. 오래 갖고 있던 토지를 B씨에게 4억원에 팔기로 하고 2024. 12. 20. 잔금을 모두 받았습니다. B씨는 등기를 넘겨받지 않은 채 2025. 3. 10. 그 땅을 C회사에 6억원에 되팔았고, 등기는 A씨 이름에서 C회사 이름으로 바로 넘어갔습니다. A씨는 2025. 2. 25. 양도가액 4억원으로 예정신고와 납부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2026. 9. 세무서에서 A씨가 2025년에 C회사에 6억원에 판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더 매기겠다는 과세예고통지를 받았습니다. A씨는 받지도 않은 2억원에 세금을 내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양도는 등기와 관계없이 자산을 대가를 받고 사실상 넘기는 것입니다. 땅이 A씨에서 B씨로, B씨에서 C회사로 차례로 팔렸다면 매매도 두 번 있었던 것이고, 등기를 한 번에 넘겼다는 사정은 거래의 실질을 바꾸지 못합니다. 그래서 A씨는 B씨와의 매매에 대해, B씨는 C회사와의 매매에 대해 각자 양도소득세를 냅니다.
| 거래 | 신고할 사람 | 양도가액 | 양도일 |
|---|---|---|---|
| A씨 → B씨 매매 (핵심 행) | A씨 | 4억원 | 2024. 12. 20.(잔금일) |
| B씨 → C회사 매매 | B씨 | 6억원 | B씨가 잔금을 받은 날 |
| A씨 → C회사 등기 | 신고 대상 아님 | 없음 | 등기 절차일 뿐 |
등기가 한 번에 넘어가도 매매는 두 번이고 각자 신고합니다.
출처 - 소득세법 제88조 제1호, 제98조, 대법원 1987. 5. 12. 선고 87누58 판결
대법원도 토지가 순차로 팔리고 등기만 최초 매도인에게서 최종 매수인에게 바로 넘어간 사안에서, 최초 매도인으로부터 산 사람이 최종 매수인이라고 보고 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양도가액은 양도자와 양수자가 실제로 거래한 가액입니다. A씨의 양도가액은 B씨에게 받은 4억원이고, C회사가 낸 6억원 가운데 2억원은 B씨의 양도차익입니다. A씨와 B씨의 계약서, 잔금이 들어온 통장 내역, B씨와 C회사의 계약서, B씨의 확인서를 날짜순으로 묶어 이 점을 보여 줍니다.
세무서가 6억원을 A씨의 양도가액으로 잡는 것은 대개 최종 매수인 쪽 취득 자료에 A씨가 매도인으로 올라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소명의 핵심은 A씨가 C회사와는 대금을 주고받은 적이 없다는 점입니다. B씨가 C회사에서 받은 돈이 A씨 계좌를 거치지 않았다는 통장 흐름, B씨가 C회사와 직접 협상한 문자나 메일이 있다면 함께 냅니다. 반대로 웃돈 일부가 A씨에게 들어왔다면 그 금액은 A씨의 양도가액에 더해질 수 있으므로 먼저 정리해 둡니다.
다만 대법원은 양도 상대방을 잘못 보았더라도 과세 원인이 된 자산이 같으면 처분의 동일성은 유지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잘못 짚었다는 이유만으로 처분 전체가 사라지지는 않고, 실제 거래로 계산한 정당한 세액을 넘는 부분이 다툼의 대상이 됩니다. 최종 등기에 쓰려고 A씨와 C회사 사이 계약서를 따로 만들었다면, 그 경위도 함께 설명해야 신고 금액을 믿게 할 수 있습니다.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고, 대금을 다 받기 전에 등기를 넘겼다면 등기접수일입니다. A씨는 2024. 12. 20. 잔금을 받았고 등기는 그 뒤에 넘어갔으므로 A씨의 양도일은 2024년입니다.
(중립)정당 세액 초과분 취소
(유리)처분 전부 취소
출처 - 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두6914 판결, 대법원 1994. 5. 24. 선고 92누9265 판결
양도소득세는 1년 단위로 매기는 세금이어서, 처분에서 정한 귀속연도가 실제와 다르면 그 처분은 전부 취소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사례처럼 세무서가 2025년 귀속으로 과세했다면 처분 전체의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같은 해로 잡혔다면 정당한 세액을 넘는 부분만 다투게 됩니다.
B씨는 C회사에 판 6억원과 A씨에게 준 4억원의 차이로 따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취득 등기를 하지 않고 넘긴 부동산은 미등기양도자산으로 보아 70% 세율이 적용될 수 있고, 조세를 피할 목적 등으로 먼저 산 계약의 등기를 하지 않고 되팔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B씨가 신고하지 않으면 세무서가 거래 전체를 A씨 한 사람의 거래로 정리하려 하기 쉬우므로, B씨의 신고 여부와 연락처를 미리 확인해 두면 소명이 수월합니다. 중간 매수인의 세율 문제는 「등기를 안 하고 넘긴 땅을 팔면 양도세 70%인가요? 미등기 양도의 예외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중간 매수인과의 계약서와 대금 흐름이 남아 있는지, 대금을 다 받은 해가 언제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중간생략등기와 순차 매매를 둘러싼 양도소득세 과세전적부심사와 심판청구를 수행합니다.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판 땅의 등기가 내 이름에서 다른 사람 이름으로 바로 넘어갔나요?
중간 매수인이 있었는지 확인하고 그와 쓴 계약서를 찾습니다.
소득세법 제88조 제1호
세무서가 잡은 양도가액이 내가 실제로 받은 금액보다 큰가요?
잔금 입금 내역으로 실제 양도가액을 소명합니다.
소득세법 제88조 제5호
잔금을 받은 해와 통지서의 귀속연도가 다른가요?
처분 전부 취소를 구할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소득세법 제98조, 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두6914 판결
최종 매수인과 등기용 계약서를 따로 써 준 적이 있나요?
작성 경위를 먼저 설명할 자료를 준비합니다.
대법원 1994. 5. 24. 선고 92누9265 판결
중간생략등기 사건에서 세무서가 처음 보는 자료는 등기부와 최종 매수인 쪽 신고 자료입니다. 처음 판 사람의 신고서에 적힌 금액보다 이 자료를 더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최종 매수인이 취득 신고에 적은 금액이 그대로 최초 매도인의 양도가액으로 옮겨지는 일이 많아, 통지서를 받으면 숫자가 어디서 왔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다툼의 승패는 중간 매수인과의 계약서와 잔금 입금 기록에서 갈립니다. 등기용으로 최종 매수인과 계약서를 따로 써 주었다면 그 사실을 숨기기보다 먼저 경위를 설명하는 편이 신고 금액의 신빙성을 지키는 길입니다.
귀속연도는 놓치기 쉬운 쟁점입니다. 세무서가 최종 등기가 된 해를 귀속연도로 잡았는데 실제로 잔금을 받은 해가 다르면 처분 전체의 취소를 구할 수 있으므로, 금액 다툼과 함께 연도를 반드시 대조합니다. 연말에 잔금을 받고 해를 넘겨 등기한 거래라면 특히 이 점부터 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법무법인 윤성은 순차 매매와 중간생략등기로 생긴 양도가액·양도시기 다툼에서 과세전적부심사와 심판청구를 수행해 왔으며, 계약서와 대금 흐름을 날짜순으로 재구성해 실제 거래를 소명합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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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2026.10.13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