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소득세
중국 항공사 조종사로 받은 급여, 한국 거주자도 국내에서 세금을 내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아니요, 한국 거주자라도 중국에 본점을 둔 항공사에 고용되어 국제선 항공기에 탑승하고 받은 보수는 한·중 조세조약에 따라 중국에서만 과세됩니다. 국세청은 이 조약 문구가 중국에 배타적 과세권을 주므로 한국은 과세할 수 없고 외국납부세액공제도 필요 없다고 회신했습니다. 지금 항공사 본점 소재지와 국제선 탑승 근무 기록부터 확인해 보십시오.
이 보수를 국내 종합소득에 넣어 세금을 냈다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5년 안에 경정청구로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원천징수된 세금을 한국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정산해야 한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보수는 처음부터 한국 과세대상에서 빠지므로 공제할 한국 세금 자체가 생기지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국내에 가족과 함께 사는 B씨는 2024년부터 중국에 본점을 둔 항공사에 고용되어 국제선 여객기 기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항공사는 매달 중국 세법에 따라 개인소득세를 원천징수해 중국 과세당국에 냈습니다. B씨는 2025년분 종합소득세 신고를 앞두고 이 급여를 한국에도 신고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아야 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한국 거주자는 원래 국외 급여도 신고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한국 거주자는 국내외에서 생긴 모든 소득에 대해 한국에 소득세를 냅니다. 다만 조세조약은 국내 세법의 특별법이어서, 조약이 한국의 과세권을 제한하면 그 범위에서는 한국이 과세할 수 없습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소득세법」도 거주자에게 모든 소득을 과세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항공기 승무원 보수는 조약 문구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외국을 오가는 항공기 승무원은 가족이 사는 곳이나 근무 기간 외에 통상 머무는 곳이 국내에 있으면 주소가 국내에 있는 것으로 봅니다. B씨처럼 가족과 국내에 사는 조종사는 한국 거주자입니다.
국세청은 이 경우를 어떻게 해석했나요?
국세청은 한국 거주자가 중국에 본점이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항공사에 고용되어 국제운수 항공기에 탑승해 받은 보수는 중국에서만 과세된다고 답했습니다(기준-2018-법령해석국조-0288, 2019. 5. 24.). 질의는 중국 항공사 조종사로 일한 국내 거주자 61명의 국외근로소득이 한국 과세대상인지, 과세하되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하는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국세청 사례집 검토내용은 조약 문구의 차이에 주목했습니다. 한·중 조세조약 제15조 제3항은 승무원 보수를 항공사 본점 등이 있는 체약국에서만 과세할 수 있다(shall be taxable only)고 정합니다. 배타적 과세권을 준 문구이므로 한국은 처음부터 과세할 수 없고, 외국납부세액공제 같은 이중과세 조정도 필요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이 회신은 항공사 본점이 중국에 있고 국제운수 항공기에 탑승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므로, 국내선만 운항하거나 항공사 본점이 다른 나라에 있으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른 나라 항공사라면 결론이 같은가요?
조약 문구가 「과세할 수 있다(may be taxed)」로 되어 있으면 결론이 달라집니다. 이 경우 상대국이 과세해도 한국도 과세할 수 있어, 한국 거주자는 그 보수를 국내 종합소득에 넣고 상대국에 낸 세금을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정산합니다. 따라서 항공사 본점이 있는 나라와 한국 사이의 조세조약 승무원 조항을 원문으로 읽어 보아야 합니다.
| 조약 문구 | 한국 과세 | 이중과세 조정 |
|---|---|---|
| 에서만 과세할 수 있다 | 과세 안 함 | 필요 없음 |
| 에서 과세할 수 있다 | 과세함 | 외국납부세액공제 |
출처 - 한중조세조약 제15조 제3항, 소득세법 제57조 제1항
반대 방향도 있습니다. 외국에 사는 비거주자가 한국 항공사처럼 거주자나 내국법인이 운용하는 항공기의 승무원으로 받는 급여는 국내 세법상 국내원천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이때도 그 승무원이 사는 나라와 한국 사이의 조세조약 승무원 조항이 국내 세법보다 먼저 적용되므로, 두 나라 중 어디에 과세권이 있는지 조약 문구로 정리해야 합니다.
2019년 회신 이후 바뀐 점이 있나요?
한·중 조세조약은 1994년 발효 뒤 2006년 제2의정서로 일부 개정됐지만, 승무원 보수를 정한 제15조 제3항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2026. 10. 7. 현재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조약 원문도 회신 당시와 같은 문구입니다. 따라서 회신 결론은 지금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중국 항공사 승무원 급여 대응 순서
- 항공사 본점 확인 - 고용계약서와 항공사 등기 자료로 본점이나 실질적 관리장소가 중국인지 봅니다. 조약 조항이 적용되는 출발점입니다.
- 탑승 업무 확인 - 국제운수에 쓰이는 항공기에 탑승해 근무했는지 비행 기록으로 정리합니다. 지상 근무 기간 보수는 따로 따져야 합니다.
- 중국 납세 자료 보관 - 중국 원천징수 영수증과 급여명세를 모아 둡니다. 한국 세무서가 소명을 요구할 때 제출합니다.
- 종합소득 신고 정리 - 다른 국내 소득이 있으면 이 보수를 빼고 종합소득세를 신고합니다. 이미 넣어 신고했다면 5년 안에 경정청구를 합니다.
- 조세불복 - 세무서가 이 보수에 과세하면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검토합니다. 이의신청은 선택 절차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지상 근무가 섞였거나 항공사 소재지가 여러 나라에 걸친 경우는 계약서와 비행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국외근로소득 과세를 다투는 종합소득세 경정청구와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외국 항공사에서 일하는 승무원은 한국 거주자이니 급여를 모두 한국에 신고하고, 외국에서 뗀 세금은 외국납부세액공제로 빼면 된다고 안내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한·중 조세조약처럼 항공사 소재국에서만 과세하도록 정한 조약이면 한국은 처음부터 과세할 수 없습니다.
판단은 조약 문구와 근무 기록으로 갈립니다. 고용계약서, 항공사 본점 소재 자료, 연도별 비행 기록, 중국 원천징수 영수증을 갖춰야 하고, 지상 근무나 교육 기간이 섞였다면 그 기간을 따로 표시해 두어야 합니다.
이 자료는 이미 국내에 신고한 세금을 경정청구로 되찾을 때와 세무서가 과세했을 때 불복의 근거가 됩니다. 신고 단계에서 국세청 회신과 조약 원문, 근무 기록을 함께 정리해 두면 나중에 소명 요구가 와도 같은 자료로 바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종합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과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국외근로소득 사안은 조세조약 원문과 근무 기록을 대조해 대응합니다.
- 종합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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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중조세조약 제15조 제3항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 소득세법 제3조 제1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5항
- 국세청 기준-2018-법령해석국조-0288(2019. 5. 24.)
- 소득세법 제57조 제1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9조 제8항 제1호
-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2026.10.0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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