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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 있는 아파트를 팔면 한국에서도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네,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한국에 주소나 거소를 둔 거주자라면 중국 아파트를 팔아도 한국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중국에서 낸 세금은 공제하거나 필요경비로 넣을 수 있습니다. 5년 요건을 채우지 못한 거주자는 한국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기한

중국 아파트를 판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같은 해에 다른 양도가 있으면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로 합산합니다.

네,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한국에 주소나 거소를 둔 거주자라면 중국 아파트를 팔아도 한국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중국에서 낸 세금은 공제하거나 필요경비로 넣을 수 있습니다. 5년 요건을 채우지 못한 거주자는 한국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누가 한국에 신고해야 하나요?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거주자만 국외 부동산 양도소득세를 냅니다. 중국에 오래 살다가 최근 귀국한 사람은 이 요건을 채우지 못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한국에 계속 살면서 중국 아파트를 투자용으로 보유한 사람은 신고 대상입니다.

5년은 양도일을 기준으로 거꾸로 셉니다. 중간에 비거주자였던 기간이 있으면 계속 요건이 끊길 수 있습니다. 중국 주재원으로 나갔어도 한국 거주자 지위를 유지했다면 그 기간은 국내에 주소를 둔 기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비거주자가 중국 아파트를 팔면 한국은 과세하지 않습니다. 비거주자에게는 국내원천소득만 과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양도 시점의 거주자 판정이 먼저 정리돼야 합니다. 출입국 기록, 한국 주소지, 가족과 재산의 소재가 판정 자료가 됩니다.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도 요건을 채우면 같습니다. 국적이 아니라 국내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귀화했거나 중국 국적을 함께 가진 경우에도 국내 체류 이력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한국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중국 아파트 양도차익에는 종합소득 기본세율이 적용되고 연 250만원 기본공제가 있습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국외자산에 적용하지 않는다고 법에 명시돼 있습니다. 오래 보유했어도 보유기간에 따른 공제가 없다는 점이 국내 주택과 다릅니다.

중국 아파트와 국내 주택 양도의 한국 과세 비교
항목중국 아파트(국외자산)국내 주택
신고 대상5년 이상 계속 국내 주소·거소 거주자거주자·비거주자 모두
1세대1주택 비과세국내 1주택 요건으로 적용 어려움요건 충족 시 적용
장기보유특별공제적용 안 함요건 충족 시 적용
기본공제연 250만원(국외자산 별도)연 250만원
환율수령일·지출일 기준환율해당 없음

출처 - 소득세법 제118조의2, 소득세법 제118조의7 제1항, 소득세법 제118조의8,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의5 제1항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각각 받은 날과 지급한 날의 기준환율이나 재정환율로 원화로 바꿉니다. 그래서 위안화로는 손실이 났어도 원화로는 이익이 나는 일이 생깁니다. 취득 당시보다 원화 가치가 떨어졌다면 환율만으로 양도차익이 커질 수 있습니다.

다만 중국에서 외화를 빌려 집을 사고 그 대출의 환율 변동으로 생긴 환차익은 양도소득에서 뺍니다. 대출로 산 경우 그 대출의 통화와 상환 내역을 함께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취득세, 중개수수료 같은 필요경비도 지출일 환율로 환산합니다. 리모델링 비용처럼 보유 중에 쓴 돈도 지출한 날의 환율을 따로 적용해야 합니다.

취득가액은 실제로 지급한 금액이 원칙입니다. 상속받았거나 계약서가 없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취득 당시 현지 시가로 정합니다. 시가는 외국정부 평가가액이나 취득일 전후 6개월 안의 거래가액, 감정가액으로 확인합니다. 이런 자료도 없으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평가 방법을 준용하거나 감정평가로 정합니다.

1세대1주택 비과세는 받을 수 없나요?

중국 아파트 양도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기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점을 직접 판단한 대법원 판결은 아직 없습니다. 비과세 요건이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국외자산 양도 규정이 비과세 조문을 준용하더라도 이 요건을 채우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실제로 살던 집이라도 한국에서는 과세될 수 있습니다. 중국 세법상 거주 주택 감면을 받았더라도 한국 과세와는 별개입니다. 이 점을 모르고 신고를 빠뜨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국에서 세금이 거의 없었다면 한국 세금이 그대로 남는 구조가 됩니다. 매도 전에 한국 세액을 미리 계산해 매도 시기와 대금 회수 방법을 정하는 편이 낫습니다.

해외이주나 근무로 한국 집을 팔 때의 비과세는 별개 제도입니다. 이 경우는 「보유 2년 채운 집도 해외 근무로 출국 후 2년 넘기면 비과세가 안 되나요?」에서 다룬 기준을 따릅니다. 중국 집과 한국 집을 함께 정리할 계획이라면 순서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낸 세금은 어떻게 반영하나요?

중국에서 그 양도에 세금을 냈다면 한국에서 세액공제와 필요경비 산입 중 하나를 고를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는 한국 산출세액 중 그 자산 몫을 한도로 합니다. 필요경비 산입은 중국 세금을 양도차익에서 빼는 방식입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한국 거주자였나요?

    한국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이니 예정신고를 준비하십시오.

    소득세법 제118조의2

  2. 취득 때보다 원화 가치가 떨어졌나요?

    환율 차이로 양도차익이 커질 수 있으니 원화 기준으로 다시 계산하십시오.

    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의5 제1항

  3. 중국에서 그 양도에 세금을 냈나요?

    세액공제와 필요경비 산입을 모두 계산해 유리한 방식을 고르십시오.

    소득세법 제118조의6 제1항

  4. 양도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 지났나요?

    기한후신고로 가산세 부담을 줄일 방법을 검토하십시오.

    소득세법 제105조 제1항 제1호

한·중 조세조약은 부동산 양도 이득을 부동산이 있는 나라에서 과세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중국이 먼저 과세하고 한국은 거주지국으로서 공제해 주는 구조입니다. 중국 세금이 한국 세금보다 많으면 세액공제의 실익이 줄고 필요경비 방식이 나을 수 있습니다.

어느 방식이 유리한지는 양국 세액을 함께 계산해 봐야 압니다. 중국에서 낸 세금의 영수증과 계약서, 대금 수령 내역을 모두 갖춰 두어야 합니다. 중국 쪽 세금이 매수인 부담으로 정리된 계약이라면 누가 낸 세금인지부터 따져야 공제 여부가 정리됩니다. 대금을 한국으로 들여올 때 외국환 신고 문제는 「해외부동산을 사거나 팔면 국세청은 어떻게 아나요? 해외부동산 명세서와 정보교환」에서 정리했습니다.

중국 아파트 양도 신고 대응 순서

  • 5년 요건 확인 -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한국 거주자였는지 출입국 기록으로 확인합니다.
  • 원화 양도차익 계산 -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필요경비를 각각의 날짜 환율로 환산합니다.
  • 중국 세금 반영 방식 선택 - 세액공제와 필요경비 산입을 모두 계산해 유리한 쪽을 고릅니다.
  • 예정신고 - 양도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예정신고를 합니다.
  • 누락분 정리 - 지난 양도를 신고하지 않았다면 수정신고나 기한후신고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거주 기간과 환율, 중국 세금 납부 내역에 따라 신고 의무와 세액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국외 부동산 양도소득세 검토와 신고 누락 세무조사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중국 아파트 양도에서 가장 자주 놓치는 것은 환율입니다. 위안화로 같은 값에 팔았어도 원화로는 수천만 원의 양도차익이 잡힐 수 있습니다. 취득 시점의 송금 기록과 환율 자료를 먼저 찾아 두십시오.

중국에서 거주 주택이라 세금이 거의 없었다는 이유로 한국 신고를 생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에서는 국내 1주택이 아니어서 비과세가 어렵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없습니다. 양도대금이 한국으로 들어오면 그 흐름이 과세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신고 전에 세액공제와 필요경비 산입을 모두 계산해 비교해 두는 것이 실무에서 세액을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중국 등 국외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검토를 수행해 왔습니다. 거주 기간과 환율 자료를 맞춰 신고 누락 세무조사와 조세불복 절차에 대응합니다.

  • 국외자산 양도소득세 검토
  • 양도소득세 세무조사 대응
  • 외국납부세액공제 검토
  • 조세불복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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