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소득세
주식 잔금을 매도인 명의 유보계좌에 넣으면 그날 양도한 것으로 보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네, 매도인 명의 유보계좌에 예치된 잔금이 실질적으로 매도인에게 귀속된다면 매수인이 잔금을 예치한 날을 잔금청산일로 보아 그 사업연도에 주식 양도손익을 인식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3호는 주식 같은 자산의 양도손익을 대금청산일에 잡도록 하고, 국세청은 계좌 명의와 이자 귀속, 반환 가능성으로 청산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유보계좌의 명의와 반환 조건이 계약서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주식 양도손익이 들어갈 사업연도의 법인세는 그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합니다. 잔금이 묶여 있다는 이유로 양도손익을 다음 해로 미뤘다면 이 기한 안에 귀속연도부터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잔금 일부가 인출 제한 계좌에 묶여 있어도 계약서상 마지막 지급일까지 손익 인식을 미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준은 돈이 실제로 누구에게 귀속되었느냐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법인은 2024년 3월 보유하던 해외 자회사 지분 18%를 다른 회사에 넘기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일에 대금의 10%를 받으면서 매수인에게 질권을 설정해 배당권과 의결권을 넘겼고, 두 달 뒤 대금의 40%는 A법인 계좌로, 나머지 50%는 A법인 명의로 연 공동관리계좌에 예치됐습니다. 이 계좌는 자회사의 개발사업이 끝나거나 2026년 말 중 빠른 날까지 인출이 막혀 있었고, 이자는 모두 A법인 몫이었습니다. A법인은 명의개서일인 2026년에 양도차익을 잡으려 했는데, 세무서가 2024사업연도 귀속으로 볼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주식을 판 법인은 언제 양도손익을 잡아야 하나요?
법인이 주식처럼 상품이 아닌 자산을 팔면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양도손익을 익금과 손금에 넣습니다. 대금을 다 받기 전에 명의개서 같은 이전 등록을 하거나, 자산을 넘기거나, 상대방이 사용수익하기 시작하면 그 날들 가운데 가장 빠른 날이 기준이 됩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법인세법 시행령」도 같은 내용입니다.
이 규정은 손익이 확정된 사업연도에 과세한다는 법인세법의 원칙을 구체화한 것입니다. 그래서 계약서에 적힌 최종 지급일이나 명의개서 예정일이 아니라, 대금이 실질적으로 매도인에게 넘어간 시점을 찾아야 합니다.
잔금을 유보계좌에 넣어 두면 대금을 청산한 것으로 보나요?
매도인 명의 계좌에 잔금이 들어갔고 그 돈이 결국 매도인에게 귀속된다면, 인출이 잠시 막혀 있어도 예치한 날 대금을 청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매수인에게 돌아갈 가능성이 실제로 열려 있다면 아직 청산되지 않은 돈입니다. 판단할 때 함께 보는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판단 요소 | 예치일 청산으로 보기 쉬운 경우 | 청산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
|---|---|---|
| 계좌 명의 | 매도인 명의 | 매수인·제3자 명의 |
| 이자 귀속 | 매도인 | 매수인 |
| 반환 조건 | 구체적 의무 없음 | 손해배상·대금 감액 재원 |
| 최종 귀속 | 기한 지나면 매도인 | 조건 불성취 시 매수인 |
출처 - 국세청 법규법인2010-0369(2011. 2. 24.) 검토내용 정리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잔금을 맡긴 유보계좌가 매도인 명의인가요?
예치일을 잔금청산일로 볼지 검토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3호
유보계좌에서 생긴 이자를 매도인이 받나요?
실질적 귀속자가 매도인인지 따져 봅니다
국세청 법규법인2010-0369
계약서에 유보금이 매수인에게 돌아가는 조건이 있나요?
반환 가능 금액을 따로 정리합니다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
대금을 다 받기 전에 명의개서를 마쳤나요?
명의개서일 기준 귀속연도를 확인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3호
양도손익을 명의개서 연도로 미뤄 신고했나요?
앞 연도 수정신고와 경정청구를 검토합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 계좌 명의 - 계좌가 매도인 이름으로 개설됐는지, 매수인 측은 부기 명의에 그치는지
- 이자 귀속 - 예치 기간의 이자가 누구에게 돌아가는지
- 반환 가능성 - 매도인이 이행할 의무가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적혀 있고, 위반하면 잔금이 매수인에게 돌아가는 구조인지
- 최종 귀속일 - 조건이 이뤄지지 않아도 일정한 날이 지나면 매도인에게 귀속되는지
- 권리 이전 - 배당권·의결권 같은 주주 권리가 이미 매수인에게 넘어갔는지
국세청은 이 경우를 어떻게 해석했나요?
국세청은 유보계좌 자금의 실질적 귀속자가 매도인으로 인정되면 매수인이 그 계좌에 잔금을 예치한 날을 잔금청산일로 보아 양도손익을 인식한다고 회신했습니다(법규법인2010-0369, 2011. 2. 24.). 검토 과정에서는 계좌가 매도법인 명의이고 이자가 모두 매도법인에 귀속되며, 매도인의 구체적 이행의무가 없고 기한이 지나면 매도인에게 최종 귀속되는 구조여서 잔금이 매수인에게 반환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보았습니다.
계약일
대금 10% 수령, 질권 설정으로 배당권·의결권 이전
2개월 뒤
대금 40% 매도인 계좌 입금
같은 날
대금 50% 매도인 명의 유보계좌 예치(국세청 판단상 잔금청산일)
인출 가능일
개발사업 완료 또는 정한 날 중 빠른 날, 명의개서
출처 - 국세청 법규법인2010-0369(2011. 2. 24.),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3호
회신은 이 판단이 사실판단 사항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계좌 구조나 계약 조건이 다르면 같은 결론이 나오지 않을 수 있으므로, 우리 회사 계약서의 해당 조항을 하나씩 대조해야 합니다.
유보계좌 잔금이 매도인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
잔금이 진술·보장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을 담보하거나, 실사 결과에 따라 대금을 깎는 정산 재원으로 쓰이는 구조라면 매수인에게 돌아갈 가능성이 실제로 있습니다. 계좌 명의가 매수인이나 제3의 에스크로 기관이고 이자도 매수인에게 간다면 예치만으로 대금을 청산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인출 제한이 풀려 금액이 확정되는 날이나, 그 전에 명의개서가 이루어지면 그 날을 기준으로 다시 따져야 합니다.
일부만 반환 가능성이 있는 구조도 있습니다. 확정적으로 매도인에게 귀속되는 부분과 조건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이 나뉘면 계약서 문구와 실제 운용을 함께 보고 판단해야 하며, 사후에 대금이 줄었다면 그 감액분을 어느 사업연도에 반영할지도 별도로 검토합니다.
귀속연도를 잘못 신고했다면 어떻게 바로잡나요?
양도손익을 늦은 사업연도에 잡았다면 앞 사업연도는 과소신고, 뒤 사업연도는 과다신고가 됩니다. 앞 사업연도는 세무서가 결정·경정해 통지하기 전까지 부과제척기간 안에서 수정신고할 수 있고, 뒤 사업연도에 더 낸 세금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5년 안에 경정청구할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에서 귀속시기 차이로 과세예고통지를 받았다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납부고지를 받은 뒤라면 고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은 선택 절차입니다.
주식 양도 유보계좌 잔금 대응 순서
- 계약서 조항 정리 - 계약금·중도금·유보금의 지급일과 인출 조건, 반환 조건을 표로 정리합니다. 질권 설정 계약과 주주 권리 이전 조항도 함께 봅니다.
- 유보계좌 실질 확인 - 계좌 명의, 이자 귀속, 반환 사유와 최종 귀속일을 은행 서류와 대조합니다. 매수인에게 돌아갈 수 있는 금액이 있는지 따로 표시합니다.
- 귀속 사업연도 결정 - 예치일, 명의개서일, 인출 가능일 가운데 기준일을 정하고 그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 반영합니다. 판단 근거는 메모로 남겨 둡니다.
- 잘못 신고한 경우 정정 - 앞 사업연도는 과세표준수정신고서로, 뒤 사업연도에 더 낸 세금은 경정청구서로 바로잡습니다. 두 절차를 같이 진행해야 가산세 부담과 환급이 맞물립니다.
- 과세 통지를 받은 경우 - 과세예고통지 단계라면 30일 안에 과세전적부심사를, 고지 뒤라면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검토합니다. 계약서와 계좌 자료를 그대로 증거로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유보금의 반환 조건이 복잡하거나 해외 거래 상대방이 얽혀 있으면 계약서 원문과 계좌 운용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법인세 귀속시기 쟁점의 경정청구와 과세전적부심사, 조세심판·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인출이 막힌 돈은 아직 받지 않은 돈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세법은 계좌에 붙은 제한보다 그 돈이 결국 누구에게 가는지를 봅니다. 매도인 명의 계좌에 들어가 이자까지 매도인이 받는다면 국세청은 예치일에 대금이 청산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 단계에서 유보금 조항을 어떻게 쓰느냐가 귀속연도를 가릅니다. 반환 사유와 대상 금액, 계좌 명의와 이자 귀속을 계약서와 은행 약정서에 분명히 적어 두어야 나중에 세무서와 다툼이 생겨도 설명할 근거가 남습니다.
귀속연도 다툼은 세액 자체보다 가산세와 환급 시점에서 손해가 커집니다. 앞 연도 수정신고와 뒤 연도 경정청구를 함께 준비하고, 과세예고통지를 받았다면 계약서와 계좌 자료를 그대로 과세전적부심사나 심판청구의 증거로 쓸 수 있도록 보관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법인세 손익 귀속시기 쟁점의 경정청구와 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주식 양도 사안은 매매계약서와 유보계좌 약정을 대조해 귀속 사업연도를 정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 법인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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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3호
- 법인세법 제60조 제1항
-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
- 국세청 법규법인2010-0369(2011. 2. 24.)
-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제2항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