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카드사가 체납 가맹점 매출 압류를 처리하고 받는 전송수수료도 면세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네, 신용카드사가 지방자치단체의 카드매출채권 압류·추심을 처리하면서 전자문서 전송 건마다 받는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국세청은 이 업무가 면세되는 신용카드업에 통상적으로 딸린 용역이고 수수료는 전자 처리 비용을 충당하는 것일 뿐이라고 회신했습니다. 수수료가 실비 성격인지, 별도 서비스 대가인지부터 정리하십시오.
수수료를 새로 받기 시작하는 시점에 그 대가가 어떤 업무에 딸린 것인지 내부 문서로 정리해 두십시오. 면세로 볼 근거가 업무 흐름에 있으므로, 시스템 구축 경위와 수수료 산정 근거가 판단 자료가 됩니다.
수수료를 새로 받는다고 해서 그 부분만 떼어 과세 매출로 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업무 자체가 바뀌지 않고 처리 방법만 서면에서 전자로 바뀐 경우라면 원래 업무의 성격을 따라갑니다. 먼저 수수료가 붙는 업무 목록부터 확인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카드사는 지방자치단체가 체납한 가맹점의 카드매출채권을 압류하고 추심해 달라고 요청하면 그동안 비용을 받지 않고 처리해 왔습니다. 2025년 지방자치단체와 연결된 전자압류 시스템이 열리자, 카드사는 압류통지서와 추심요청서 같은 전자문서가 오갈 때마다 건당 1,000원을 지방자치단체에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카드사 세무팀은 이 수수료를 과세로 신고해야 하는지, 지방자치단체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신용카드업은 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 용역으로 시행령에 열거돼 있습니다. 신용카드업이 여기에 들어가므로 카드사가 신용카드 이용 대금을 결제하는 업무는 면세됩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부가가치세법」은 금융·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면세하고, 시행령은 그 범위에 여신전문금융업을 넣고 있습니다.
카드매출채권 압류·추심 처리는 신용카드업에 딸린 용역인가요?
네, 카드사가 가맹점의 카드매출채권을 압류하고 추심하는 업무는 신용카드 이용 대금 결제 업무에 통상적으로 딸린 용역으로 볼 수 있습니다. 카드사는 가맹점에 대금을 지급할 채무자, 곧 제3채무자 지위에서 압류에 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 1
압류통지
지방자치단체가 전자문서로 통지
- 2
지급 보류
카드사가 가맹점 대금 보류
- 3
추심 지급
보류 대금을 지방자치단체에 지급
- 4
압류 해제
해제통지 후 지급 재개
- 압류통지 수령 - 지방자치단체가 체납 가맹점의 카드매출채권 압류를 통지합니다.
- 지급 보류와 추심 - 카드사는 가맹점에 줄 대금을 보류했다가 지방자치단체에 지급합니다.
- 압류 해제 - 체납이 정리되면 압류해제통지를 받아 지급을 재개합니다.
이 일련의 업무는 카드 대금 결제와 떼어 생각할 수 없는 업무이므로, 면세되는 신용카드업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로 봅니다.
국세청은 이 경우를 어떻게 해석했나요?
국세청은 여신전문금융업을 하는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에 압류·추심 용역을 제공하면서 전자압류시스템에서 전자문서 전송 건마다 일정 수수료를 받는 경우, 금융·보험 용역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회신했습니다(법규부가2014-472, 2014. 11. 12.).
검토 의견은 압류·추심 업무를 처리하는 방법만 서면에서 전자로 바뀌었고, 수수료는 전자시스템을 쓰면서 추가로 드는 비용을 충당하려는 것일 뿐이라는 점을 들었습니다. 건당 1,000원 수준의 실비 성격 수수료를 전제로 한 해석이므로, 수수료가 별도 서비스의 대가로 설계되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자문서 전송수수료를 따로 받으면 과세로 바뀌나요?
수수료를 따로 받는다는 사정만으로 과세로 바뀌지 않습니다. 그 수수료가 면세 업무를 처리하는 데 드는 비용을 충당하는 성격이면 면세 업무에 딸린 대가로 봅니다.
| 수수료 | 판단 |
|---|---|
| 압류 처리 전자문서 전송수수료 | 면세(부수 용역) |
| 체납자 매출 분석 보고서 대가 | 과세 여지 |
| 압류 시스템 판매·대여 대가 | 금융·보험 용역 아님 |
출처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2항, 시행령 제40조 제4항 제2호, 국세청 법규부가2014-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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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 처리하던 업무에 수수료를 새로 붙였나요?
업무 내용이 그대로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2항
수수료가 전자 처리 비용 수준을 넘나요?
별도 서비스 대가가 섞였는지 항목을 나눕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제4항 제2호
지방자치단체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나요?
계산서로 바꿔 발급할지 검토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9호
이 수수료를 과세로 신고해 냈나요?
5년 안의 기간분 경정청구를 검토합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과세 용역으로 볼 여지가 생깁니다.
- 독립된 정보 서비스 - 압류 처리와 별개로 체납자 매출 정보 분석이나 보고서를 만들어 주고 대가를 받는 경우
- 전산시스템 판매·대여 - 전자압류 시스템이나 소프트웨어를 지방자치단체에 팔거나 빌려주는 경우
- 신용정보서비스 - 금융·보험 용역에서 명시적으로 제외되는 신용정보서비스에 해당하는 경우
카드사 압류 전송수수료 부가세 대응 순서
- 업무 범위 정리 - 수수료가 어떤 문서 전송, 어떤 처리 단계에 대해 붙는지 목록으로 만듭니다.
- 수수료 산정 근거 보관 - 건당 금액이 시스템 운영 비용을 충당하는 수준인지 계산 근거를 남깁니다.
- 증빙 결정 - 면세로 판단되면 지방자치단체에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를 발급합니다.
- 신고 정정 - 이미 과세로 신고해 냈다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청구서를 냅니다.
- 불복 검토 - 과세로 경정되면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심판청구를 검토합니다. 이의신청은 선택 절차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수수료에 시스템 구축비 회수나 부가 서비스 대가가 섞여 있으면 항목별로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금융·보험 용역의 면세 범위를 둘러싼 경정청구와 조세불복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새로 수수료를 받기 시작하면 그 수입만 따로 과세 매출로 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부가가치세법은 면세 용역에 통상적으로 딸린 용역을 면세 공급에 포함하므로, 업무 성격이 그대로라면 수수료도 면세 쪽을 따릅니다.
판단은 수수료를 만든 이유에서 갈립니다. 시스템 전환 경위, 건당 금액의 산정 근거, 수수료가 붙는 문서 목록을 도입 시점에 기록해 두면 실비 성격이라는 점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경정청구나 세무조사에서 그대로 쓰입니다. 나중에 부가 서비스를 덧붙여 수수료를 올리면 과세 용역이 섞였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으므로, 항목을 나눠 계약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금융·보험 용역의 면세 범위를 둘러싼 경정청구와 조세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금융기관이 새로 받는 수수료는 원래 업무와의 관계와 산정 근거를 기준으로 면세 여부를 검토합니다.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법인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 세무조사 소명·의견서 대응(지방국세청)
- 조세심판 결정 후 소송 실익 검토의견서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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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9호·제4항 제2호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1호·제2항
- 국세청 법규부가2014-472(2014. 11. 12.)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 국세기본법 제68조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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