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xle
세금 가이드 목록

양도소득세

말소된 임대주택을 먼저 팔았다면 남은 집은 말소 5년이 지나도 비과세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네, 등록이 말소된 임대주택을 먼저 팔아 거주주택 한 채만 남았다면 장기임대주택 특례가 아니라 일반 1세대1주택 요건으로 판단하므로, 말소일부터 5년이 지났더라도 2년 보유(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면 2년 거주)를 갖췄다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 5월 10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남은 1주택의 보유기간을 새로 세지 않아 원래 취득일부터 계산합니다. 지금은 양도일 현재 세대가 가진 주택과 권리가 거주주택 하나뿐인지 먼저 확인하십시오.

기한

말소된 임대주택을 먼저 팔았다면 그 양도분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예정신고해야 합니다. 남은 거주주택은 그 뒤 일반 1세대1주택 요건으로 따로 판단합니다.

등록이 말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났다고 해서 남은 거주주택의 비과세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임대주택을 먼저 팔아 집이 한 채만 남았다면 5년 기한은 더 이상 문제 되지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I씨는 2015년에 산 아파트에 가족과 살면서 2016년 다른 아파트 한 채를 단기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해 임대했습니다. 이 임대주택은 2020년 가을 임대의무기간이 끝나 등록이 자동으로 말소됐고, I씨는 2024년 이 임대주택을 양도소득세를 내고 팔았습니다. 2026년 11월 살던 아파트를 팔려는데, 말소일부터 5년이 지났으니 비과세가 안 되는 것인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말소일부터 5년이 지나면 거주주택 비과세가 안 되나요?

아니요, 등록이 말소된 임대주택을 먼저 팔아 거주주택 한 채만 남은 상태에서 팔면 장기임대주택 거주주택 특례가 아니라 일반 1세대1주택 요건으로 판단하므로, 말소일부터 5년이 지났더라도 2년 보유(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면 2년 거주)를 갖췄다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말소 임대주택 선양도 뒤 거주주택 비과세 판단
  1. 2015년

    거주주택 취득·거주

  2. 2016년

    다른 아파트 단기임대 등록

  3. 2020년 가을

    임대의무기간 종료로 자동말소

  4. 2024년

    임대주택 과세 양도, 거주주택 1채만 남음

  5. 2026년 11월

    말소 5년 경과 후 양도, 일반 요건으로 판단

말소일 이후 5년 이내 양도라는 기한은 장기임대주택을 계속 보유한 채 거주주택을 팔 때 쓰는 특례 조건입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은 자동말소 등으로 등록이 말소된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말소 이후 5년 안에 거주주택을 팔면 임대기간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 거주주택 특례를 적용합니다.

임대주택을 이미 팔았다면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만 남으므로 이 특례를 빌릴 이유가 없습니다. 이때는 제154조 제1항의 일반 요건만 봅니다. 장기임대주택의 등록 유지나 임대료 증가율 100분의 5 요건처럼 거주주택 특례에 붙는 조건도 따지지 않습니다.

임대주택을 판 날부터 다시 2년을 보유해야 하나요?

아니요, 2022. 5. 10. 이후 양도하는 주택부터는 다른 주택을 처분한 뒤 남은 1주택의 보유기간을 처분일부터 새로 세는 규정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남은 거주주택은 원래 취득일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하고, 이미 2년 이상 보유했다면 임대주택을 판 직후에 팔아도 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말소된 임대주택을 이미 팔았나요?

    남은 거주주택을 일반 요건으로 판단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2. 거주주택을 2022년 5월 10일 전에 팔았나요?

    종전 규정의 보유기간 재기산을 계산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32654호) 제2조

  3. 거주주택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나요?

    세대 전원 2년 거주 여부를 확인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4. 임대주택을 아직 갖고 있나요?

    말소일부터 5년 안인지 셉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3항

2022. 5. 31. 개정 전에는 2주택 이상을 가진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하면 처분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했습니다. 개정 규정은 2022. 5. 10. 이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하고, 그 전에 양도한 경우에는 종전 규정을 따릅니다.

거주요건은 어떻게 보나요?

일반 요건으로 판단하므로 거주주택을 취득할 당시 그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이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했다면 보유기간 중 세대 전원이 2년 이상 거주해야 하고, 비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했다면 2년 보유만으로 판단합니다.

거주주택 특례를 받을 때는 취득 시기와 관계없이 거주주택에서 2년 이상 살아야 했지만, 일반 요건으로 넘어오면 이 요건은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 주택에만 남습니다. 사례의 아파트는 2015년 취득이라 그 당시 지정 여부를 공고로 확인합니다.

임대주택을 남겨 둔 채 판다면요?

반대로 말소된 임대주택을 아직 보유한 채 거주주택을 먼저 판다면 말소일 이후 5년 안에 팔아야 거주주택 특례를 받습니다. 장기임대주택을 2호 이상 임대했다면 최초로 등록이 말소된 날부터 5년을 셉니다. 기한을 넘겼다면 임대주택을 먼저 처분하는 순서를 검토합니다.

말소 임대주택 거주주택 양도 대응 순서

  • 말소일 확인 -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통지서나 등록사항 확인서로 말소일과 말소 사유(자동말소, 자진말소)를 확인합니다.
  • 보유 주택 정리 - 양도일 현재 세대가 보유한 주택·분양권·조합원입주권을 모두 적고 거주주택만 남는지 확인합니다.
  • 양도 순서 결정 - 말소일부터 5년 안이면 거주주택 특례를, 5년이 지났다면 임대주택 선양도 뒤 일반 요건을 검토합니다.
  • 신고 - 과세되는 임대주택은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로 예정신고하고, 거주주택은 12억원 초과분이 있으면 따로 신고합니다.
  • 사후 대응 - 비과세 대상인데 세금을 냈다면 법정신고기한부터 5년 안에 경정청구를, 고지를 받았다면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임대주택을 여러 채 보유했거나 거주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이력이 있으면 등록·말소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임대주택과 거주주택 특례를 둘러싼 양도소득세 경정청구와 불복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자동말소 뒤 5년이 지나면 살던 집 비과세가 끝난다고 알고 있는 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5년 기한은 임대주택을 계속 가진 채 거주주택을 팔 때만 적용되는 특례 조건이고, 임대주택을 먼저 처분하면 남은 집은 일반 요건으로 돌아옵니다.

판단은 양도 순서와 날짜로 합니다. 말소일, 임대주택 양도일, 거주주택 양도일을 등록사항 확인서와 계약서로 정리해 두어야 어떤 규정이 적용되는지 다툼 없이 설명할 수 있습니다.

과세관청이 특례 기한을 이유로 비과세를 부인하는 경우에도 양도일 현재 보유 주택이 한 채였다는 점을 등기와 신고 자료로 보여 주면 됩니다. 2022. 5. 10. 전에 양도한 경우처럼 종전 규정이 걸리는 사안은 보유기간 재기산 여부를 따로 계산해 두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임대주택과 거주주택 특례를 둘러싼 양도소득세 경정청구와 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등록·말소일과 양도 순서를 정리해 적용 규정을 가려 대응합니다.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종합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 세무조사 소명·의견서 대응(지방국세청)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출처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