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임대주택이 자동말소된 뒤 새집을 사고 살던 집을 팔면 비과세가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7 갱신
네, 자동말소된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가진 세대가 새집을 산 뒤 거주주택을 팔면, 말소일부터 5년 안이고 새집 취득일부터 3년(조정대상지역끼리는 2년) 안이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거주주택 특례와 일시적 2주택 특례를 겹쳐 적용할 수 있다고 회신했습니다. 지금은 임대등록 말소일과 새집 잔금일, 두 날짜부터 적어 두어야 합니다.
거주주택을 판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거주주택 특례 신고서와 장기임대주택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차인 주민등록표 등본을 함께 냅니다. 비과세로 신고하는 경우에도 이 서류를 내야 특례 적용 여부를 다툴 때 기록이 남습니다.
새집을 사기 전에 임대주택을 먼저 정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말소된 임대주택은 5년 동안 임대기간요건을 갖춘 장기임대주택으로 보므로, 그대로 두고 거주주택의 양도 시점만 맞추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19년 6월 서울 소재 빌라를 사서 구청에 단기민간임대주택으로, 세무서에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했습니다. 2020년 12월 경기 소재 아파트를 사서 2021년 6월부터 2년 넘게 살았고, 2023년 2월 같은 시에 아파트를 한 채 더 샀습니다. 2023년 7월 빌라의 임대의무기간 4년이 끝나 임대등록이 자동말소됐고, A씨는 2023년 12월 살던 아파트를 팔았습니다. 임대주택이 말소된 상태에서 새집까지 있으니 세 채가 되는데, 살던 아파트에 비과세가 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자동말소된 임대주택과 새집이 있어도 거주주택 비과세가 되나요?
네, 됩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은 임대의무기간이 끝나 자동말소된 장기임대주택을 말소일부터 5년 안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해 임대기간요건을 갖춘 장기임대주택으로 봅니다.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만 있으면 거주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판단하는데, 여기에 새집이 더해지면 거주주택과 새집 사이에 일시적 2주택 요건을 따로 봅니다. 두 특례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세 채를 가진 상태에서도 거주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요건을 판단합니다.
- 장기임대주택 -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임대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주택으로, 말소 전까지 임대료 증가율 5% 이하 등 요건을 지켰어야 합니다.
- 거주주택 -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 말소 후 기한 - 임대등록 말소일부터 5년 안에 거주주택을 양도해야 합니다.
- 새집과의 관계 - 거주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상 지난 뒤 새집을 사고, 새집 취득일부터 3년(조정대상지역끼리는 2년) 안에 거주주택을 팔아야 합니다.
국세청은 이 경우를 어떻게 해석했나요?
국세청은 거주주택 특례와 일시적 2주택 특례를 겹쳐 적용할 수 있다고 회신했습니다. 사전-2023-법규재산-0879(2024. 3. 19.)에서 질의자는 2019년 6월 단기임대로 등록한 A주택, 2020년 12월 사서 2년 넘게 산 B주택, 2023년 2월 산 C주택을 차례로 가지고 있었고, 2023년 7월 A주택의 임대등록이 자동말소된 뒤 2023년 12월 B주택을 팔았습니다. 국세청은 A주택의 등록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5항에 따라 말소된 경우, 말소일부터 5년 안이면서 C주택 취득일부터 3년 안에 B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고 답했습니다. 회신 제목 그대로 자동말소된 장기임대주택 특례와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중복 적용한 결론입니다.
2019. 6.
A주택 취득, 단기임대 등록
2020. 12.
B주택(거주주택) 취득, 2년 이상 거주
2023. 2.
C주택(새집) 취득
2023. 7.
A주택 임대등록 자동말소
2023. 12.
B주택 양도(두 기한 모두 충족)
출처 - 국세청 사전-2023-법규재산-0879(2024. 3. 19.) 사실관계
회신 당시에는 거주주택 특례를 생애 한 차례만 받을 수 있다는 단서가 있어 회신문에도 그 문구가 붙었는데, 이 단서는 2025. 2. 28. 시행령 개정으로 삭제되어 현행 조문에는 없습니다. 개정 부칙은 이 삭제를 2025. 2. 28. 이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정했습니다. 이 회신은 A주택이 말소 전까지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모두 갖추었고 B주택이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이라는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사전답변이므로, 말소 전에 임대료를 5% 넘게 올렸거나 거주기간이 모자라면 결론이 달라집니다.
2026. 10. 1.부터 무엇이 바뀌었나요?
일시적 2주택의 종전주택 처분기한이 둘로 나뉘었습니다. 2026. 9. 30. 개정된 시행령은 새집을 산 날 현재 종전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고 새집도 조정대상지역에 있으면 2년, 그 밖에는 3년 안에 종전주택을 팔도록 정했습니다.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에 새집을 샀거나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준 사실이 증명되면 3년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개정 규정은 2026년 8월 4일 이후 조정대상지역 새집을 취득하고 2026년 10월 1일 이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며, 부칙 제2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면 종전 규정인 3년을 따릅니다. 회신 사안처럼 2023년에 새집을 산 경우에는 3년 기한이 그대로입니다. 양도·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인지는 국토교통부 공고로 확인합니다.
같은 개정으로 아파트를 임대하던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과 단기민간임대주택에는 중과배제를 받기 위한 양도기한이 생겼지만, 거주주택 특례를 판단할 때는 그 기한을 보지 않습니다.
두 기한 중 어느 것이 먼저 끝나는지 어떻게 세나요?
말소일부터 5년과 새집 취득일부터 3년(또는 2년) 중 먼저 끝나는 날이 실제 처분기한입니다. 회신 사안에서는 말소일 2023년 7월부터 5년이면 2028년 7월, 새집 취득일 2023년 2월부터 3년이면 2026년 2월이므로 2026년 2월 전에 팔아야 했고, 질의자는 2023년 12월에 팔아 두 기한을 모두 지켰습니다. 임대주택이 두 채 이상이면 5년은 가장 먼저 말소된 주택의 말소일부터 셉니다. 거주주택에 거주한 2년은 보유기간 중 기간이면 되고, 말소 전후를 가리지 않습니다.
| 기한 | 기산일 | 기간 |
|---|---|---|
| 거주주택 특례 | 임대등록 말소일(2호 이상이면 최초 말소일) | 5년 |
| 일시적 2주택(일반) | 새집 취득일 | 3년 |
| 일시적 2주택(조정대상지역끼리) | 새집 취득일(2026. 8. 4. 이후 취득) | 2년 |
| 실제 처분기한 | 둘 중 먼저 끝나는 날 | - |
출처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제23항
자동말소 임대주택 거주주택 일시적 2주택 대응 순서
- 날짜 정리 - 임대주택 등록 신청일·말소일, 거주주택 취득일·전입일·전출일, 새집 계약일·잔금일을 날짜순으로 적습니다. 거주주택 취득 뒤 1년이 지나 새집을 샀는지부터 확인합니다.
- 임대주택 요건 점검 - 2020년 7월 10일 이전 등록 신청인지, 임대개시일 당시 기준시가가 6억원(수도권 밖 3억원) 이하였는지, 임대의무기간 중 임대료 인상률이 5% 이하였는지 임대차계약서로 확인합니다.
- 처분기한 계산 - 말소일부터 5년, 새집 취득일부터 3년(조정대상지역끼리 2026년 8월 4일 이후 취득이면 2년) 중 먼저 오는 날 전에 잔금일을 잡습니다.
- 신고 서류 준비 - 예정신고 때 거주주택 특례 신고서, 임대주택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차인 주민등록표 등본, 거주주택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냅니다.
- 부인 시 대응 - 두 특례의 중복 적용이 부인되어 고지되면 90일 안에 심판청구로, 신고 뒤 요건을 입증하게 되면 법정신고기한부터 5년 안에 경정청구로 다툽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임대주택이 두 채 이상이거나 자진말소한 경우, 거주주택을 임대로 돌린 적이 있는 경우, 새집이 분양권이나 입주권인 경우에는 등록증·임대차계약서·주민등록 초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거주주택 특례와 일시적 2주택 특례 부인에 따른 양도소득세 경정청구와 조세불복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임대주택이 말소되면 주택 수에 다시 잡혀 세 채가 되니 비과세는 끝났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시행령은 말소 뒤 5년 동안 그 주택을 임대기간요건을 갖춘 장기임대주택으로 보고, 국세청은 그 상태에서 새집을 사도 거주주택과 새집 사이에 일시적 2주택 특례를 겹쳐 쓸 수 있다고 봅니다.
결국 날짜 두 개가 결론을 정합니다. 임대등록 말소일과 새집 잔금일입니다. 말소 통지서, 렌트홈 등록사항, 새집 매매계약서와 잔금 영수증을 한곳에 모아 두면 5년과 3년(또는 2년) 중 어느 기한이 먼저 끝나는지 바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세무서가 두 특례의 중복 적용을 부인했을 때 심판청구나 경정청구에서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 사전답변은 신청한 사실관계에만 미치므로, 내 사안이 회신 사안과 같은 구조라는 점을 날짜와 계약서로 보여 줄 수 있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과 후발적 경정청구를 수행해 왔으며, 거주주택 특례와 일시적 2주택 특례가 겹치는 사안은 임대등록 말소일과 각 주택의 취득·양도일을 날짜순으로 재구성해 대응합니다.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 종합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 조세불복·명의신탁 쟁점 검토의견서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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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제1항 제2호·제20항·제20항 제1호·제23항·제23항 제1호·제2호·제24항
- 소득세법 제105조 제1항 제1호
- 국세청 사전-2023-법규재산-0879(2024. 3. 19.)
-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36737호, 2026. 9. 30.) 제2조 제1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1항
-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2026.10.07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