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가이드 목록

감면·공제

만 5세 딸과 만 3세 아들이 있으면 연말정산에서 어떤 공제를 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만 5세·만 3세 자녀는 2026년 귀속분 자녀세액공제 대상이 아니지만, 기본공제 1명당 150만원과 교육비·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소득세법 제59조의2와 부칙은 2026년 과세기간 자녀세액공제를 9세 이상으로 정하고, 제50조와 제59조의4가 어린 자녀의 공제를 정합니다. 지금은 유치원·어린이집 납입증명서와 병원비 내역부터 모으십시오.

그 자리에서

올해 유치원·어린이집·학원에 실제로 낸 돈의 영수증과 아이들 병원비 내역을 모아 두십시오. 만 5세·만 3세 자녀의 세제 혜택은 자녀세액공제보다 기본공제·교육비·의료비 공제에서 나옵니다.

어린 자녀 둘을 두었다고 자녀세액공제 55만원을 기대하고 서류를 챙길 필요는 없습니다. 2026년 귀속분은 9세 이상 자녀만 자녀세액공제 인원에 들어가므로 두 아이는 이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맞벌이 회사원 A씨는 2026년 귀속 연말정산을 앞두고 만 5세 딸과 만 3세 아들 몫으로 자녀세액공제 55만원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두 아이는 2026년 과세기간 연령 기준인 9세에 못 미쳐 자녀세액공제는 받지 못합니다. 대신 A씨가 두 아이를 기본공제대상자로 올리면 1명당 150만원씩 300만원을 소득에서 빼고, 유치원비로 낸 연 360만원 가운데 1명당 300만원 한도에서 15%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만 5세·만 3세 자녀로 자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2026년 귀속 연말정산에서는 받을 수 없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소득세법」 제59조의2 제1항은 13세 이상 자녀를 대상으로 하고, 2026. 4. 21. 개정 법률 부칙이 2026년 과세기간은 9세 이상으로 정했습니다.

두 아이 모두 9세 미만이므로 자녀 수 공제 인원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에 태어나거나 입양 신고한 자녀라면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 70만원의 출산·입양 공제는 나이와 관계없이 받습니다.

어린 자녀는 어떤 공제를 받나요?

기본공제로 자녀 1명당 연 150만원을 종합소득금액에서 뺍니다. 20세 이하 직계비속으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면 되므로 두 아이 몫으로 300만원이 공제됩니다. 맞벌이라면 부부 중 한 사람만 올립니다.

만 5세·만 3세 자녀 공제 항목(2026년 귀속)
자녀세액공제
적용 여부: 대상 아님
기준: 9세 이상만
기본공제
적용 여부: 적용
기준: 1명당 150만원
교육비 세액공제
적용 여부: 적용
기준: 1명당 300만원 한도 15%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 여부: 적용
기준: 6세 이하 한도 없음
출산·입양 공제
적용 여부: 출생 연도만
기준: 30·50·70만원

출처 - 소득세법 제50조, 제59조의2, 제59조의4

근로소득자라면 교육비 세액공제도 받습니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학원·체육시설에 낸 취학 전 아동 교육비는 1명당 연 300만원을 한도로 15%를 세액에서 뺍니다. 유치원비로 연 360만원을 냈다면 300만원까지만 인정되어 45만원이 공제됩니다.

아이 병원비도 공제되나요?

됩니다.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6세 이하인 자녀의 의료비는 일반 의료비의 연 700만원 한도를 적용받지 않고 15%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만 5세·만 3세 자녀는 이 요건에 해당합니다.

의료비 공제는 전체 의료비가 총급여액의 3%를 넘는 부분부터 계산하므로, 병원비가 적은 해에는 공제액이 없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라면 총급여가 적은 쪽이 의료비를 모아 공제받는 편이 유리한지 따져 봅니다. 교육비와 의료비 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게 적용되므로, 사업소득만 있는 부모는 기본공제 위주로 혜택을 받습니다.

어린 자녀 세제 혜택 대응 순서

  • 기본공제 등록 - 두 자녀를 부부 중 한 사람의 기본공제대상자로 올립니다. 1명당 150만원이 빠집니다.
  • 교육비 영수증 수집 - 유치원·어린이집 납입증명서와 학원·체육시설 영수증을 받습니다. 1명당 300만원 한도입니다.
  • 의료비 모으기 - 6세 이하 자녀의 병원비·약값을 모읍니다. 700만원 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출산 연도 확인 - 올해 태어난 자녀가 있으면 출산 공제를 챙깁니다. 몇째인지에 따라 금액이 다릅니다.
  • 누락분 경정청구 - 지난해 빠뜨린 공제는 5년 안에 경정청구합니다. 납입증명서를 다시 발급받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이혼한 부모가 자녀 공제를 다투거나 해외 교육기관 비용이 섞인 경우라면 가족관계와 지출 증빙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종합소득세 경정청구와 부과처분 불복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은 자녀가 둘이면 자녀세액공제 55만원이 당연히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2026년 귀속분부터 9세 미만 자녀가 이 공제에서 빠지고 기준 나이가 해마다 올라가므로, 어린 자녀의 절세는 기본공제와 교육비·의료비 공제에서 나옵니다.

이 공제들은 지출 기록으로 계산됩니다. 유치원·어린이집 납입일과 금액, 학원 교습 기간, 병원 진료일과 결제 금액이 증빙으로 남아 있어야 간소화 자료에 빠진 항목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부부 중 누가 결제했는지도 함께 남겨 두십시오.

맞벌이 부부가 같은 자녀를 겹쳐 올리거나 누락된 공제를 뒤늦게 청구할 때는 이 기록이 경정청구와 과소신고 가산세 다툼의 증거가 됩니다. 이혼한 부모 사이의 공제 다툼에서도 실제 양육과 지출을 보여 주는 자료가 결론을 정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종합소득세 경정청구와 부과처분 불복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공제 항목별 요건과 적용 법령 시점을 먼저 확인한 뒤 누락분 환급과 공제 부인 대응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종합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가족관계증명서·교육비 납입증명서·의료비 영수증·원천징수영수증을 준비해 주시면, 자녀별 공제 요건·맞벌이 배분·누락분 경정청구 가능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이 상황으로 시작하기채팅으로 시작 · 회원가입 없이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