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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에 돌아가신 부모님 병원비를 다음 해에 냈다면 의료비 공제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네, 12월 31일에 돌아가신 부모님의 병원비를 다음 해에 냈다면 그 돈을 낸 해의 연말정산에서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기본공제대상자였던 부양가족을 위해 쓴 의료비는 지출한 해에 공제한다고 해석했습니다. 병원 영수증의 수납일과 결제한 카드 명의부터 확인해 보십시오.

기한

연말정산에서 이 의료비를 빠뜨렸다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로 넣거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안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돌아가신 해에 병원비를 내지 못했으니 공제는 어디서도 받을 수 없다고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연말에 돌아가신 부모님의 병원비를 다음 해에 냈다면 그 돈을 낸 해의 연말정산에서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직장인 D씨의 어머니는 2024년 12월 중순 입원했다가 12월 31일 병원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장례를 치르느라 입원비와 치료비 약 640만원은 2025년 1월 초에 D씨가 자기 카드로 병원에 냈습니다. 2026년 1월 2025년 귀속 연말정산을 하면서 회사 담당자는 어머니가 2025년에는 부양가족이 아니어서 공제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D씨는 2024년에도, 2025년에도 공제를 못 받는 것이 맞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돌아가신 부모님 병원비를 다음 해에 내면 공제되나요?

네, 연말에 돌아가신 부양가족의 병원비를 다음 해에 냈다면 그 돈을 낸 과세연도의 연말정산에서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받는 해는 병원비를 실제로 낸 해입니다.

연말 사망 부양가족 의료비의 공제 연도
  1. 사망한 해 12월 31일

    부양가족 기본공제 대상

  2. 다음 해 1월

    자녀가 병원비 납부

  3. 다음 해의 다음 해 1~2월

    낸 해 연말정산에 의료비 반영

  4. 5월 또는 5년 안

    누락 시 확정신고·경정청구

2026. 10. 11. 기준 현행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2항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의료비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 15를 공제한다고 정합니다. 의료비 공제에서 기본공제대상자는 나이와 소득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문제는 낸 해에 부모님이 이미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부양가족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로 판단하고, 그 전에 돌아가신 분은 사망일 전날 상황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돌아가신 해에는 부양가족이지만, 다음 해에는 부양가족이 아닙니다.

국세청은 연말 사망 의료비를 어떻게 해석했나요?

국세청은 12월 31일 사망한 기본공제대상자였던 부양가족의 의료비를 다음 해에 지출했다면 지출한 과세연도 연말정산의 공제대상 의료비에 포함된다고 회신했습니다(사전-2019-법령해석소득-0046, 2019. 2. 15.). 질의자의 어머니는 연말에 입원했다가 그해 말 돌아가셨고 병원비는 다음 해 1월에 수납된 경우였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부모님이 12월 31일에 돌아가셨나요?

    회신과 같은 사실관계인지 기본증명서로 확인합니다

    국세청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046(2019. 2. 15.)

  2. 병원비를 내 카드나 계좌로 냈나요?

    결제 내역을 공제 증빙으로 보관합니다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2항

  3. 돌아가신 해에 부모님을 기본공제받았나요?

    기본공제대상자였는지 원천징수영수증으로 확인합니다

    소득세법 제53조 제4항

  4. 낸 해 연말정산에서 병원비가 빠졌나요?

    5월 확정신고나 경정청구를 검토합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국세청은 문언대로 보면 사망한 해에는 낸 의료비가 없고, 낸 해에는 기본공제대상자가 없어 어느 해에도 공제를 못 받게 된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부양가족을 위해 쓴 의료비를 지원하는 공제 취지에 맞지 않으므로, 기본공제대상자였던 부양가족을 위해 쓴 의료비는 지출한 해에 공제한다고 해석했습니다.

이 회신은 12월 31일에 돌아가신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것입니다. 연중에 돌아가시고 그 병원비를 다음 해에 냈다면 같은 결론이 나오는지는 사망일과 지급일을 놓고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위 사례의 공제액은 얼마인가요?

D씨의 2025년 총급여가 6천만원이라면 의료비 중 총급여의 100분의 3인 180만원을 넘는 금액이 공제 대상입니다. 병원비 약 640만원에서 180만원을 빼면 약 460만원이고, 그 100분의 15인 약 69만원을 세액에서 뺍니다.

총급여 6천만원, 병원비 약 640만원의 공제액
항목금액
낸 병원비약 640만원
총급여의 100분의 3180만원
공제 대상 금액약 460만원
세액공제액(100분의 15)약 69만원

단순 예시 계산 -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2항 제1호

어머니가 그해 65세 이상이었다면 한도 없는 의료비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일반 부양가족 의료비는 공제 대상 금액이 연 700만원 한도이고, 본인·65세 이상·장애인 등을 위한 의료비는 한도가 없습니다. 돌아가신 다음 해에 나이 요건을 어떻게 보는지는 해석이 없으므로 일반 한도로 계산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속재산으로 병원비를 냈다면 어떻게 되나요?

돌아가신 분의 예금 같은 상속재산으로 병원비를 냈다면 근로자가 지급한 의료비로 보기 어려워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녀가 자기 돈으로 낸 금액에 대해서만 받습니다.

그 대신 사망 당시 남아 있던 병원비는 피상속인의 채무입니다. 상속세 신고를 한다면 상속재산에서 뺄 채무로 반영할 수 있는지 함께 검토합니다. 같은 돈을 두 곳에서 모두 빼지 않도록 누가 어느 재원으로 냈는지 영수증과 이체 내역을 남겨 둡니다.

사망 부양가족 의료비 공제 대응 순서

  • 지급 내역 확인 - 병원 영수증의 수납일과 결제한 카드·계좌 명의를 확인합니다. 근로자 본인이 낸 금액만 공제 대상입니다.
  • 사망일 확인 - 기본증명서로 사망일을 확인하고, 사망한 해에 부양가족으로 기본공제를 받았는지 봅니다.
  • 연말정산 반영 - 낸 해의 연말정산 때 의료비지급명세서와 소득·세액 공제신고서에 넣습니다. 간소화 자료에 빠져 있으면 병원 영수증을 직접 냅니다.
  • 누락분 정정 - 연말정산에서 빠뜨렸다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로 넣거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청구서를 냅니다.
  • 거부 시 불복 -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통지를 받으면 그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낼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선택 절차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형제자매가 병원비를 나눠 냈거나 다른 형제가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공제받았다면 누가 공제받을지를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연말정산 누락분 경정청구와 상속세 신고 자문 업무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연말에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장례를 치른 뒤 해가 바뀌어 병원비를 정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 연말정산에서는 그해 부양가족이 아니라는 이유로 빠지기 쉽지만, 기본공제대상자였던 분의 병원비라면 낸 해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판단에 쓰이는 사실은 사망일, 병원비 수납일, 결제한 사람입니다. 기본증명서와 병원 영수증, 카드 결제 내역이 이 세 가지를 보여 줍니다. 상속재산으로 냈는지 자녀가 냈는지에 따라 의료비 공제와 상속세 채무공제의 방향이 갈립니다.

연말정산에서 빠졌다면 경정청구로 고칠 수 있습니다. 세무서는 회신과 같은 사실관계인지 확인하므로, 사망일과 수납일, 결제 명의를 보여 주는 자료를 한 번에 제출할 수 있게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연말정산 누락분 경정청구와 상속세 신고 자문을 수행해 왔으며, 사망한 부양가족의 의료비는 사망일과 수납일, 결제 재원을 기준으로 의료비 공제와 상속세 채무 반영을 함께 정리해 대응합니다.

  • 종합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 상속세 신고 자문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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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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