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로 끝냄
(유리)자녀 공제 유지
- 아버지 소득금액 합계액에 들어가지 않음
- 자녀 기본공제 150만원·경로우대 100만원 유지
- 원천징수된 24만원은 돌려받지 않음
감면·공제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강연료 같은 기타소득은 소득금액 300만원 이하면 원천징수로 끝나 부양가족 소득요건에 들어가지 않지만, 부모님이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소득금액에 더해집니다. 100만원을 넘으면 자녀의 기본공제와 경로우대공제가 빠지고, 덜 낸 세금에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을 수 있으므로 신고 전에 가족 전체 세액을 비교해야 합니다.
부모님이 기타소득을 합산 신고할지는 종합소득세 신고기한까지 정해야 합니다. 2025년분은 2026. 6. 1.이 기한이었고(5. 31.이 일요일), 자녀의 부양가족공제도 같은 기간에 다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공제는 부모님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받을 수 있습니다. 강연료·원고료 같은 기타소득은 원천징수로 끝내면 이 계산에 들어가지 않지만, 부모님이 환급을 받으려고 종합소득세 신고에 넣는 순간 소득금액에 더해집니다. 부모님 쪽 환급보다 자녀 쪽 공제 손실이 더 커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C씨는 72세 아버지를 부양가족으로 올려 2025년분 연말정산에서 기본공제와 경로우대공제를 받았습니다. 아버지는 그해 강연료 300만원을 받으면서 기타소득세가 원천징수되었고, 다른 소득은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2026. 5. 환급을 받으려고 강연료를 넣어 종합소득세를 신고했고 24만원을 돌려받았습니다. 2026. 9. 회사에서 부양가족공제가 잘못되었다는 안내를 받은 C씨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아버지 신고를 되돌릴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기본공제를 받을 부양가족은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소득금액은 받은 돈이 아니라 필요경비를 뺀 금액입니다. 강연료처럼 일시적인 인적용역 대가는 받은 금액의 60%가 필요경비로 인정되므로, 강연료 300만원의 소득금액은 120만원입니다.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부모님이 강연료·원고료 같은 기타소득을 받으셨나요?
필요경비를 뺀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넘는지 계산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호의2
부모님이 그 기타소득을 넣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셨나요?
분리과세에서 빠져 소득금액에 들어가므로 자녀 공제 요건을 다시 봅니다.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8호 가목
부모님 소득이 연금저축 해지금이나 일용근로 소득뿐인가요?
분리과세 소득이라 소득금액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2호·제8호 나목
회사나 세무서에서 부양가족 과다공제 안내를 받았나요?
안내 기한 안에 공제를 빼고 신고·납부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
필요경비율은 기타소득의 종류마다 다릅니다. 공익법인이 주는 상금이나 주택입주 지체상금은 80%, 강연료·원고료·일시적인 자문료는 60%가 필요경비이고, 그 밖의 기타소득은 실제 들어간 경비만 뺍니다. 같은 금액을 받아도 종류에 따라 소득금액이 달라지므로 원천징수영수증에서 소득 구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이고 원천징수된 경우에는 분리과세기타소득이 되어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습니다. 이때는 소득금액 합계액에도 들어가지 않으므로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합산을 선택해 신고하면 분리과세기타소득에서 빠집니다.
C씨 아버지는 120만원이 종합소득금액에 들어가 100만원을 넘었으므로, 2025년에는 C씨의 부양가족이 될 수 없습니다. 기본공제 150만원과 70세 이상에게 주는 경로우대공제 100만원이 함께 빠집니다. 소득요건은 누가 공제받든 같으므로 다른 형제가 대신 아버지를 부양가족으로 올릴 수도 없습니다.
연금저축을 중도에 해지해 세액공제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을 연금 외로 받은 금액은 기타소득이지만 15%로 원천징수되고 반드시 분리과세됩니다. 국세청은 이 금액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봅니다. 따라서 부모님 소득금액 합계액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 부모님 소득 | 소득금액 합계액에 포함 |
|---|---|
|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이하, 합산 신고 안 함 | 포함하지 않음 |
|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이하, 합산 신고함 (핵심 행) | 포함 |
| 연금저축 해지로 받은 기타소득 | 포함하지 않음 |
| 원천징수된 이자·배당 연 2천만원 이하 | 포함하지 않음 |
| 일용근로 소득 | 포함하지 않음 |
|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 포함(연금소득금액) |
받은 금액이 아니라 필요경비를 뺀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지로 봅니다.
출처 -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50조 제1항 제3호
같은 이유로 연 2천만원 이하로 원천징수된 이자·배당,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 2천만원 이하로 분리과세를 선택한 주택임대소득도 합산하지 않습니다. 반면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은 연금소득금액으로 들어가고,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은 따로 공제를 허용합니다.
부양가족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을 공제받으면 그만큼 소득세를 덜 낸 것이 됩니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뒤 부양가족의 소득 자료를 대조해 과다공제를 안내하고, 바로잡지 않으면 덜 낸 세금과 가산세를 추징할 수 있습니다. 과소신고가산세는 해당 세액의 10%이고 납부지연가산세가 더해집니다.
(유리)자녀 공제 유지
(불리)가족 전체로는 손해
단순 예시 계산
C씨는 과세표준이 15% 구간이어서 공제 250만원이 빠지면 37만 5천원을 더 내야 합니다. 아버지가 받은 환급 24만원보다 많습니다. 안내를 받은 즉시 공제를 빼고 다시 신고·납부하면 가산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아버지를 위해 낸 의료비는 계속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의 나이와 소득을 따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공제를 정리할 때 의료비까지 함께 빼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합산 신고한 기타소득을 나중에 분리과세로 돌려 달라고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는 규정 문언이 분명하지 않습니다. 법은 합산 여부를 거주자가 종합소득세를 계산할 때 고르도록 정하고 있어, 세무서가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신고하기 전에 가족 전체의 세액을 비교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합산 신고가 늘 불리한 것은 아닙니다. 강연료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로 남거나 자녀가 부모님을 공제받지 않는다면, 원천징수된 20%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되어 환급을 받는 편이 낫습니다. 결국 부모님 환급액과 자녀의 공제 손실 중 어느 쪽이 큰지가 기준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기타소득의 종류와 필요경비율, 부모님의 다른 소득과 신고 시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연말정산 과다공제 추징 대응,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부과처분에 대한 조세심판 청구를 수행합니다.
부모님 환급 신고는 가족 몰래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녀가 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으로 올렸다면, 5월 신고 전에 부모님이 기타소득을 합산할지 미리 함께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판단 기준은 받은 금액이 아니라 소득금액입니다. 강연료 250만원까지는 소득금액이 100만원이어서 합산해도 요건을 넘지 않지만, 그 이상이면 몇십만원 차이로 공제가 통째로 빠집니다.
연금저축 해지금이나 일용근로 소득처럼 처음부터 분리과세되는 소득은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소득금액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안내문이 왔다면 그 소득이 어느 쪽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법무법인 윤성은 연말정산 부양가족 과다공제 추징 대응과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기타소득 과세 방식을 둘러싼 소명과 조세심판 청구를 수행해 왔습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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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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