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공제
연말정산에서 자녀 수에 따라 세액공제를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연말정산에서는 공제대상 자녀가 1명이면 연 25만원, 2명이면 55만원, 3명 이상이면 1명당 40만원을 더해 자녀세액공제를 받습니다. 소득세법 제59조의2는 13세 이상으로 개정됐지만 부칙에 따라 2026년 귀속분은 9세 이상 자녀를 셉니다. 지금은 자녀별 나이가 해당 연도 기준을 넘는지 확인하십시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내기 전에 자녀별 나이가 해당 과세기간의 연령 기준을 넘는지 확인하십시오. 2026년 귀속분은 경과규정상 9세 이상 자녀만 자녀 수에 넣습니다.
자녀세액공제를 받으려고 따로 신청서를 낼 필요는 없습니다. 자녀를 기본공제대상자로 올리면 나이와 인원에 따라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회사원 A씨는 2026년 귀속 연말정산을 앞두고 14세 딸, 11세 아들, 5세 막내를 모두 올리면 자녀세액공제가 얼마인지 물었습니다. 2026년 과세기간은 9세 이상 자녀만 세므로 공제대상 자녀는 2명이고 연 55만원을 공제받습니다. 막내는 자녀세액공제 인원에서는 빠지지만 기본공제 150만원은 그대로 받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자녀 수에 따라 세액공제를 얼마나 받나요?
공제대상 자녀가 1명이면 연 25만원, 2명이면 연 55만원, 3명 이상이면 연 55만원에 2명을 넘는 1명당 연 40만원을 더한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뺍니다. 자녀 3명이면 95만원, 4명이면 135만원입니다. 세액공제는 산출세액에서 바로 빼는 금액이라, 산출세액이 공제액보다 적으면 그 차이는 돌려받지 못합니다.
| 1명 | 25만원 |
|---|---|
| 2명 | 55만원 |
| 3명 | 95만원 |
| 4명 | 135만원 |
단순 예시 계산
공제대상 자녀는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로, 입양자와 위탁아동을 포함하고 손자녀도 들어갑니다.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넘는 자녀는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니므로 인원에서 빠집니다.
몇 살부터 자녀세액공제 인원에 들어가나요?
2026. 9. 28. 기준 현행 「소득세법」 제59조의2 제1항은 13세 이상 자녀를 대상으로 정합니다. 다만 2026. 4. 21. 개정 법률 부칙이 연령 기준을 단계적으로 올리도록 정해, 2026년 과세기간은 9세 이상, 2027년 10세 이상, 2028년 11세 이상, 2029년 12세 이상이 적용됩니다. 2030년 과세기간부터 본문의 13세 기준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 과세기간 | 연령 기준 |
|---|---|
| 2026년 | 9세 이상 |
| 2027년 | 10세 이상 |
| 2028년 | 11세 이상 |
| 2029년 | 12세 이상 |
| 2030년 이후 | 13세 이상 |
- 2026년
- 연령 기준: 9세 이상
- 2027년
- 연령 기준: 10세 이상
- 2028년
- 연령 기준: 11세 이상
- 2029년
- 연령 기준: 12세 이상
- 2030년 이후
- 연령 기준: 13세 이상
출처 - 소득세법 제59조의2 제1항, 2026. 4. 21. 개정 법률 부칙
연령 기준은 그 과세기간에 적용되는 부칙 기준을 따르므로, 2026년 귀속 연말정산에는 개정 전 8세 기준이 아니라 부칙의 9세 기준이 적용됩니다. 2017년에 태어난 자녀는 부칙에서 따로 정하고 있어 해당 연도 기준을 국세청 안내로 한 번 더 확인해야 합니다.
아이가 태어난 해에는 추가 공제가 있나요?
있습니다. 해당 과세기간에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자녀가 첫째면 연 30만원, 둘째면 연 50만원, 셋째 이상이면 연 70만원을 추가로 공제합니다. 나이 기준과 관계없이 출생 연도에 적용됩니다.
출산·입양 공제는 자녀 수에 따른 공제와 별개입니다. 9세 미만 자녀는 자녀 수 공제에서 빠져도 태어난 해에는 이 공제를 받습니다. 예를 들어 2026년에 셋째를 낳은 부모가 9세 이상 자녀 2명을 두고 있다면 자녀 수 공제 55만원에 출산 공제 70만원을 더해 125만원을 공제받습니다.
자녀세액공제 대응 순서
- 기본공제 등록 - 자녀를 기본공제대상자로 올립니다. 자녀세액공제의 전제입니다.
- 연령 확인 - 과세기간별 연령 기준(2026년 9세 이상)을 넘는 자녀 수를 셉니다. 기준 미만 자녀는 인원에서 뺍니다.
- 출산·입양 확인 - 그해 태어나거나 입양 신고한 자녀가 몇째인지 봅니다. 30만원·50만원·70만원이 따로 붙습니다.
- 맞벌이 배분 - 부부 중 한 사람만 자녀를 올립니다. 중복 공제는 추징 대상입니다.
- 누락분 경정청구 - 공제를 빠뜨렸다면 법정신고기한부터 5년 안에 경정청구를 합니다. 신고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준비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이혼 뒤 자녀 공제를 누가 받을지 다투거나 위탁아동·손자녀를 올리는 경우라면 가족관계와 양육 사실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종합소득세 경정청구와 부과처분 불복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부모들은 자녀를 모두 올리면 인원만큼 자녀세액공제가 붙는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과세기간마다 연령 기준이 달라지고, 2026년 개정으로 그 기준이 해마다 올라가고 있어 같은 가족이라도 연도별 공제액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연도별 기록이 필요합니다. 자녀별 출생일, 입양 신고일, 해당 연도 원천징수영수증에 반영된 공제 인원을 해마다 남겨 두어야 나중에 누락을 찾고 경정청구 대상 연도를 특정할 수 있습니다.
맞벌이나 이혼 가정에서 두 사람이 같은 자녀를 올리면 세무서가 한쪽 공제를 부인하고 가산세를 붙입니다. 이때 자녀를 실제로 부양한 사람이 누구인지 보여 주는 주민등록·양육비 송금 기록이 경정청구와 부과처분 불복에서 증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종합소득세 경정청구와 부과처분 불복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연도별 공제 요건과 적용 법령 시점을 먼저 확인한 뒤 누락분 환급과 부인 처분 대응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종합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가족관계증명서·원천징수영수증·주민등록등본을 준비해 주시면, 연도별 공제 인원·누락분 경정청구 가능 여부·맞벌이 배분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소득세법 제59조의2 제1항
- 소득세법 제59조의2 제3항
- 소득세법 제59조의2 제1항 제3호
-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 제3호
- 소득세법 부칙(2026. 4. 21. 개정 법률) 제2조
- 소득세법 제50조 제3항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