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소득세
미국 자회사 외상대금을 대손처리하면 자회사에 국내 세금이 생기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아니요, 회수할 수 없어 대손처리한 미국 자회사 외상대금의 채무면제이익은 그 자체로는 자회사의 국내원천소득이 아닙니다. 국세청은 다만 채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과 기타소득 처분을 거쳐 국내원천소득이 된다고 회신했습니다. 지금 시행령이 정한 대손 사유와 회수 노력 기록이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채권 대손을 채권 포기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과 기타소득 처분에 따른 법인세가 고지되었다면,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해야 합니다.
대손 요건을 갖춘 채권이라면, 미국 자회사에 돈을 준 것이 없으니 원천징수를 어떻게 할지 고민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채무면제이익은 국내원천소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의료기기를 만드는 E사는 미국 판매 자회사 지분 100%를 갖고 있습니다. 자회사 실적이 나빠지면서 E사의 외상매출금이 2023년 150억원까지 쌓였고, E사는 물품대금 소송을 냈지만 2024년 합의로 끝났습니다. 자회사는 남은 재산이 없어 2025년 청산되었고, E사는 2026년 이 채권을 대손처리하려 합니다. 담당자는 자회사가 빚을 면제받은 셈이 되어 한국에서 세금 문제가 생기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손처리한 채권은 왜 국내원천소득이 아닌가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법인세법이 열거한 소득만 해당하는데, 미국 자회사가 빚을 갚지 않게 되어 얻은 채무면제이익은 그 목록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 이익은 사업소득이나 인적용역소득이 아니고, 국내원천 기타소득도 국내 자산을 증여받은 소득,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금액, 국내 사업·국내 인적용역·국내 자산과 관련해 받은 경제적 이익 등으로 한정됩니다. 한편 E사는 채무자의 파산 등 시행령이 정한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을 대손금으로 손금에 넣을 수 있습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법인세법」도 같은 구조입니다.
- 1
대손 사유
파산·청산·소멸시효 등 시행령 사유가 있는지 확인
- 2
회수 노력
소송·채권 신고·청산 참가 기록으로 경제적 합리성 설명
- 3
포기 판단 시
부당행위계산 부인으로 익금 산입, 기타소득 처분
- 4
원천징수
처분 금액은 국내원천 기타소득, 100분의 20
국세청은 미국 자회사 채권 대손을 어떻게 해석했나요?
국세청은 내국법인이 미국 현지법인에 대한 매출채권을 대손처리해 생긴 현지법인의 채무면제이익은 국내 사업·국내 인적용역·국내 자산과 관련해 받은 경제적 이익이 아니라면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라고 회신했습니다(사전-2015-법령해석국조-0066, 2015. 7. 22.). 질의 사안에서 지분 100%를 가진 미국 자회사는 미국 파산법상 갱생절차를 밟았고, 내국법인은 매출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인정받았지만 채권자 재단이 재산을 분배하고 청산되면서 끝내 회수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국세청은 내국법인이 채권을 포기한 경우라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고, 그 금액을 기타소득으로 처분하며, 처분된 금액은 국내원천소득이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어느 쪽인지는 입증서류의 실질 내용과 거래의 경제적 합리성 등 제반 사정을 보고 사실판단할 사항이라고 했습니다. 이 회신은 질의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해석이므로, 회수 노력 없이 채권을 정리했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면 어떻게 달라지나요?
회수할 수 있는데도 채권을 포기했다고 보면 국외 자회사와의 거래라도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어, 포기한 금액만큼 E사의 익금에 더해집니다. 국제거래에는 원칙적으로 법인세법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지만, 채무를 면제하는 경우는 예외로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구분 | 대손 요건 충족 | 채권 포기로 판단 |
|---|---|---|
| 내국법인 법인세 | 대손금 손금 산입 | 부당행위계산 부인, 익금 산입 |
| 소득처분 | 해당 없음 | 자회사 기타소득 |
| 자회사 국내원천소득 | 해당하지 않음 | 국내원천 기타소득 |
| 원천징수 | 없음 | 100분의 20 |
출처 - 법인세법 제19조의2, 제93조 제10호, 제98조 제1항 제8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국세청 사전-2015-법령해석국조-0066
익금에 더한 금액은 귀속자인 미국 자회사에 대한 기타소득으로 처분됩니다. 귀속자가 법인이라도 그 이익이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소득을 구성하지 않으면 기타소득으로 처분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처분된 금액은 국내원천 기타소득이 되어 원천징수세율 100분의 20이 적용됩니다. 사례집 검토내용은 한·미 조세조약에 기타소득 조항이 없어 국내법에 따라 과세된다고 보았습니다. 150억원 채권 전액을 포기로 본다면 단순 계산으로 원천징수할 법인세는 30억원입니다.
그 뒤 국세청 해석은 바뀌었나요?
바뀌지 않았습니다. 국세청은 2024. 11. 28. 회신(사전-2024-법규국조-0839)에서 국외 특수관계 법인에 대한 매출채권을 대손처리하는 경우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는 2015년 해석을 참조하라고 답했습니다. 이 사안은 지분 40%를 가진 미국 법인에 대한 외상매출금 184억원을, 물품대금 소송이 재판상 합의로 끝나고 그 법인이 2024. 10. 23. 청산된 뒤 대손처리하려던 경우였습니다. 그 사이 조문 번호가 바뀌어 지금은 국조법 제4조 제2항 단서와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호가 채무 면제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근거입니다.
해외 자회사 채권 대손 대응 순서
- 대손 사유 확인 - 파산·청산·소멸시효 완성 등 시행령이 정한 대손 사유가 있는지 봅니다. 사유가 없으면 채권 포기로 볼 여지가 커집니다.
- 회수 노력 기록 - 소송, 회생채권 신고, 청산 절차 참가처럼 회수하려 한 기록을 모읍니다. 거래의 경제적 합리성을 설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 특수관계 확인 - 자회사 지분율과 경영 지배 관계를 정리합니다. 특수관계가 있어야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문제 됩니다.
- 처분 결과 계산 - 포기로 보면 익금산입, 기타소득 처분, 20% 원천징수로 이어지므로 세액을 미리 계산해 봅니다.
- 고지 후 불복 - 부당행위계산 부인으로 법인세가 고지되면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검토합니다. 이의신청은 선택 절차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채권 일부만 감면해 주었거나 자회사에 국내 지점이 있는 경우라면 합의서와 청산 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따른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한 조세불복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해외 자회사가 망해 외상대금을 못 받게 되면 손금 처리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세무서가 이를 채권 포기로 보면, 법인세 손금이 부인되는 데 그치지 않고 자회사 몫의 원천징수 문제까지 생깁니다.
대손과 포기를 가르는 것은 회수하려고 한 기록입니다. 소송 제기일, 회생채권 신고, 청산 종결일, 재판상 합의 내용을 날짜순으로 정리해 두어야 대손 사유와 경제적 합리성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다투어지는 심판청구나 소송에서는 채권을 정리한 시점에 회수 가능성이 있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그때의 재무자료와 소송 기록이 대손의 정당성을 보여 주는 핵심 증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따른 법인세 부과처분 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해외 자회사 채권 대손 쟁점은 회수 노력 기록과 대손 사유를 날짜순으로 정리해 대응합니다.
-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세무조사 소명·의견서 대응(지방국세청)
- 조세심판 결정 후 소송 실익 검토의견서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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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카목
-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 법인세법 제19조의2 제1항·제2항
- 국세청 사전-2015-법령해석국조-0066(2015. 7. 22.)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라목·제1호 다목
- 국세청 사전-2024-법규국조-0839(2024. 11. 28.)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
-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제8호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1호
2026.10.0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