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특수관계인의 부실채권을 장부가로 넘겨받으면 부당행위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네, 회수가 어려운 채권을 장부가로 사들이면 부당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4호는 특수관계인의 불량채권을 양수하는 것을 부당행위 유형으로 정합니다. 다만 대법원은 이 규정이 개별 양수를 전제로 한다며 합병으로 채권을 장부가액대로 넘겨받은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특수관계인에게서 채권을 사들이기 전에 그 채권의 회수 가능성과 시가를 평가해 두어야 합니다. 부당행위 여부는 양수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네, 회수가 어려운 채권을 장부가로 사들이면 부당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4호는 특수관계인의 불량채권을 양수하는 것을 부당행위 유형으로 정합니다. 다만 대법원은 이 규정이 개별 양수를 전제로 한다며 합병으로 채권을 장부가액대로 넘겨받은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불량채권을 넘겨받는 것이 왜 부당행위인가요?
실제 가치보다 비싸게 사서 그 차액을 특수관계인에게 넘겨주는 셈이기 때문입니다. 부도어음이나 회수 가능성이 낮은 대여금은 장부에 적힌 금액만큼의 가치가 없습니다. 이런 채권을 장부가나 액면가로 사들이면 매도인은 손실을 털어 내고, 회사는 그 손실을 떠안습니다.
이 유형에는 3억원·5% 기준이 따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시행령 제88조 제3항은 그 기준을 제1호·제3호·제6호·제7호와 이에 준하는 제9호에만 둡니다. 그래서 규모가 작은 불량채권 양수도 부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불량자산의 차환도 같은 호에 들어 있습니다. 특수관계인이 가진 가치 없는 자산을 회사의 정상 자산과 바꿔 주는 경우입니다. 형식이 매매든 교환이든 회사가 가치 없는 자산을 떠안고 대가를 넘겼다면 같은 기준으로 봅니다.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도 살펴야 합니다. 법인이 대표 개인의 사업을 양수하면서 회수할 수 없는 외상매출금까지 장부가로 넘겨받으면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대표는 법인의 특수관계인이기 때문입니다. 양수 자산 목록에서 회수 불가능한 채권을 미리 걸러 내야 합니다.
부실채권의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요?
다른 자산과 같은 순서로 정합니다. 특수관계 없는 사람 사이에 비슷한 채권이 거래된 가격이 있으면 그 가격이 먼저입니다. 부실채권은 할인된 가격에 매각되는 시장이 있어 비교 거래를 찾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교 거래가 없으면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가액을 봅니다. 채권은 주식과 달리 감정가액 단계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감정가액도 없으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평가방법을 준용합니다.
회수 가능성을 보여 주는 자료가 시가 판단의 중심입니다. 채무자의 재무 상태, 담보 유무, 소멸시효, 이미 진행된 강제집행 결과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회사가 양수 당시 이런 자료를 검토하고도 장부가로 샀다면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합병으로 넘겨받은 채권은 왜 달리 보았나요?
합병은 개별 양수가 아니라 권리의무를 한꺼번에 넘겨받는 포괄승계이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2두4111 판결 사안에서 은행은 정부 요구에 따라 신용카드 자회사를 흡수합병했습니다. 자회사는 합병 전 결산에서 약 1조 2,664억원의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지 않았습니다. 은행은 채권을 장부가액으로 승계한 뒤 자신의 결산에서 대손충당금을 설정했습니다.
| 승계 방식 | 제88조 제1항 제4호 적용 | 판단 근거 |
|---|---|---|
| 특수관계인에게서 개별 양수 | 적용 대상 | 특정승계 전제 규정 |
| 현물출자로 취득 | 적용 대상 | 특정승계·현물출자 전제 |
| 흡수합병으로 포괄승계 | 적용하지 않음(판결 사안) | 합병 효과일 뿐 비정상 거래 아님 |
출처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4호, 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2두4111 판결
세무서는 이를 불량채권 양수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했습니다. 이월결손금을 승계할 수 없자 손금을 합병법인으로 옮겨 약 4,000억원의 세금을 피했다는 이유도 들었습니다. 원심은 제1호와 제4호가 자산의 특정승계나 현물출자를 전제로 한 규정이어서 합병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이 판단을 수긍해 과세를 취소했습니다.
같은 판결은 대손충당금이 결산조정사항이라는 점도 확인했습니다. 결산에 반영해야 손금이 되므로, 자회사가 설정하지 않았다면 합병법인은 설정되지 않은 장부가액으로 승계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 판결은 구 법인세법 기준이고, 현행 합병 과세 규정은 그 뒤 여러 차례 바뀌었습니다. 판결 사안의 합병은 정부 요구에 따른 것이었다는 사정도 있었습니다. 같은 결론을 기대하려면 합병 자체에 사업상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부인되면 세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양수 대가와 채권 시가의 차액이 익금에 들어가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금액은 이익을 받은 매도인의 지위에 따라 처분됩니다. 매도인이 주주면 배당, 임원이면 상여, 국내 법인이면 기타 사외유출입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특수관계인에게서 채권을 장부가나 액면가로 산 적이 있나요?
양수 당시 회수 가능성과 시가를 평가해 차액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4호
양수 금액이 작아 문제없다고 보고 있나요?
제4호에는 3억원·5% 기준이 없으므로 금액과 관계없이 검토하셔야 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3항
채권을 합병이나 분할로 넘겨받을 계획인가요?
승계 방식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구조와 사업상 이유를 문서로 정리하셔야 합니다.
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2두4111 판결
양수한 채권을 대손 처리하려 하나요?
세무상 가액을 시가 기준으로 맞췄는지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법인세법 제19조의2 제1항
예를 들어 장부가 5억원인 부도어음을 대표인 주주에게서 5억원에 샀고 시가가 5천만원이라면 차액 4억5천만원이 문제 됩니다. 대표에게는 상여로 처분돼 근로소득세가 생깁니다. 채권의 세무상 가액도 시가로 맞춰 관리해야 나중에 대손 처리할 때 이중 공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가산세도 함께 계산됩니다. 덜 낸 법인세에는 과소신고가산세가 원칙적으로 10% 붙습니다.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하루 10만분의 22의 납부지연가산세도 쌓입니다. 양수 뒤 몇 년이 지나 드러나면 가산세 부담이 상당해집니다.
특수관계인 채권 양수 대응 순서
- 양수 방식 확인 - 개별 채권 양수인지, 합병·분할에 따른 승계인지 먼저 구분합니다.
- 회수 가능성 평가 - 채무자 재무 상태, 담보, 소멸시효, 집행 결과를 정리합니다.
- 시가 확보 - 비슷한 부실채권 매각 사례나 감정가액으로 양수 당시 시가를 정합니다.
- 대가 결정 - 양수 대가를 시가에 맞추고, 장부가로 사야 할 사업상 이유가 있다면 문서로 남깁니다.
- 사후 관리 - 세무상 채권 가액을 시가 기준으로 관리하고 회수·대손 처리 때 반영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양수 방식과 채권의 회수 가능성, 양수 대가에 따라 부당행위 여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특수관계인 채권 양수와 합병 승계 자산의 세무 검토, 법인세 불복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그룹 정리 과정에서 대주주나 계열사의 부실채권을 회사가 떠안는 일이 있습니다. 개별 양수라면 제4호가 정면으로 적용되고, 3억원·5% 기준도 없어 금액이 작아도 대상이 됩니다.
같은 결과를 합병으로 만들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은 판결이 보여 줍니다. 다만 합병 자체의 경제적 합리성과 현행 합병 세제의 요건은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채권을 넘겨받기 전 회수 가능성 평가서를 받아 두십시오. 장부가로 산 이유를 설명할 자료가 없으면 시가 다툼에서 버티기 어렵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특수관계인 채권 양수와 합병으로 승계한 자산의 세무 처리를 검토해 왔습니다. 회수 가능성 자료와 양수 구조를 맞춰 세무조사와 조세 불복에 대응합니다.
- 부당행위계산 부인 검토
- 합병·구조조정 세무 검토
- 법인세 세무조사 대응
- 조세심판·행정소송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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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4호·제2항·제3항
- 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2두4111 판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제2항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
-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1항
- 법인세법 제19조의2 제1항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2026.10.2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