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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미혼인 형이 사망하고 부모님이 상속을 포기하면 형제는 상속세 공제를 못 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부모님이 모두 상속을 포기해 형제자매가 재산을 받으면, 다음 순위 상속인이 받은 재산만큼 상속공제 한도가 줄어 일괄공제 5억원과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한 분만 포기하거나 부모님이 받은 뒤 넘기는 방법과 세액을 비교하고, 포기는 취소할 수 없으니 신고 전에 계산해야 합니다.

기한

상속포기는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하고, 한 번 하면 그 기간 안에도 취소할 수 없습니다. 부모님이 포기하기 전에 상속세를 먼저 계산해 보아야 합니다. 상속세 신고는 사망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입니다.

배우자와 자녀 없이 세상을 떠난 사람의 재산은 부모님이 먼저 상속받습니다. 연로한 부모님이 「우리는 필요 없으니 형제들이 받으라」며 상속을 포기하는 일이 흔한데, 이렇게 형제자매가 받으면 일괄공제 5억원을 비롯한 상속공제가 받은 재산만큼 사라집니다. 부모님이 원래 계시지 않아 형제가 처음부터 상속인인 경우와는 결과가 다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의 형은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살다가 2026. 8. 14. 세상을 떠났습니다. 형이 남긴 재산은 시가 7억원인 아파트와 예금 2억원이고 빚은 없습니다. 70대인 부모님은 나중에 자신들이 죽으면 또 상속세를 내야 하니 처음부터 C씨와 여동생이 받으라며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C씨는 형제가 받아도 일괄공제 5억원을 받을 수 있는지, 부모님이 포기하는 편이 세금이 적은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부모님이 상속을 포기하면 형제는 왜 공제를 못 받나요?

상속공제를 모두 더한 금액에는 한도가 있습니다.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선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다음 순위 상속인이 받은 재산의 가액을 뺀 금액까지만 공제합니다. 사례에서 1순위인 직계비속이 없으므로 부모님이 선순위 상속인이고, 부모님이 모두 포기하면 3순위인 형제가 재산 9억원 전부를 받습니다. 공제 한도는 9억원에서 9억원을 뺀 0원이 됩니다.

상속인 구성별 상속공제 한도
상속인이 된 경위공제 한도일괄공제
부모님이 상속(포기 없음)과세가액 전액5억원
부모님 중 한 분만 포기과세가액 전액5억원
부모님 모두 포기로 형제가 상속 (핵심 행)과세가액에서 형제 상속분을 뺀 금액사실상 0원
부모님이 이미 안 계셔 형제가 선순위과세가액 전액5억원

공제 한도에는 금융재산 상속공제와 동거주택 상속공제도 들어갑니다.

출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1조, 제24조, 민법 제1000조

이 한도에는 일괄공제·기초공제뿐 아니라 금융재산 상속공제와 동거주택 상속공제도 들어갑니다. 상속재산의 감정평가 수수료처럼 한도 밖에서 빼는 항목만 남습니다. 2026. 10. 12. 기준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내용입니다.

법원은 이 규정이 합리적인 입법재량 안에 있어 위헌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선순위 상속인이 있었다면 상속인이 될 수 없던 사람이 포기라는 사정으로 재산을 얻은 것이므로,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유증한 경우와 같이 다룬다는 취지입니다.

두 분 중 한 분만 포기하면 어떻게 되나요?

아버지만 포기하면 아버지 몫은 같은 순위인 어머니에게 갑니다. 다음 순위로 넘어간 재산이 없으므로 공제 한도가 줄지 않고 일괄공제 5억원을 받습니다. 부모님이 이미 모두 돌아가셔서 형제가 처음부터 선순위 상속인이라면 일괄공제 5억원과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그대로 받습니다.

형제 상속에서 상속공제 한도 판정
  1. 1

    돌아가신 분에게 살아 계신 부모님(직계존속)이 있었나요?

    • 예2번 질문으로
    • 아니요(유리)결과 형제가 처음부터 선순위: 일괄공제 5억원 적용
  2. 2

    살아 계신 직계존속 모두가 상속을 포기해 형제가 받나요?

    • 예(불리)결과 형제가 받은 재산만큼 공제 한도에서 빠짐
    • 아니요(유리)결과 부모님 중 한 분이라도 받음: 공제 한도 그대로

출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4조 제2호, 민법 제1000조, 제1043조

부모님이 모두 포기해도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살아 계시면 형제보다 그분들이 먼저 직계존속으로서 상속인이 됩니다. 같은 순위 안에서는 촌수가 가까운 사람이 먼저이기 때문입니다. 형제에게 재산이 가려면 조부모님도 포기해야 하므로, 가족관계등록부로 살아 계신 직계존속을 모두 확인합니다.

반대로 형이 진 빚이 재산보다 많아 부모님이 포기한다면 형제도 다음 순위 상속인으로서 빚을 떠안게 되므로, 형제도 포기나 한정승인을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부모님이 받는 것과 형제가 받는 것, 세금은 얼마나 다른가요?

사례에서 부모님이 모두 포기해 형제가 받으면 공제 없이 과세표준 9억원에 세율을 적용해 산출세액이 2억 1천만원입니다. 부모님이 상속받으면 일괄공제 5억원과 금융재산 상속공제 4천만원(예금 2억원의 20%)을 빼 과세표준이 3억 6천만원, 산출세액이 6,200만원입니다. 차이는 1억 4,800만원이고, 기한 안에 신고하면 각각 3%의 신고세액공제를 받습니다.

재산 9억원, 부모님이 상속받는 경우 산출세액

단위 원

재산 9억원, 부모님이 상속받는 경우 산출세액 (단위 원)
상속세 과세가액(아파트 7억원 + 예금 2억원)900,000,000
빼기일괄공제500,000,000
빼기금융재산 상속공제(2억원의 20%)40,000,000
합계과세표준360,000,000
빼기1억원 초과분 계산 기준100,000,000
합계20% 세율 적용 대상260,000,000
곱하기세율 20%20%
더하기1억원까지의 세액10,000,000
합계산출세액62,000,000

부모님이 모두 포기해 형제가 받으면 공제가 0원이어서 과세표준 9억원, 산출세액 2억 1천만원입니다.

단순 예시 계산

부모님이 받은 재산은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다시 상속세 대상이 됩니다. 다만 상속 뒤 10년 안에 재상속되면 먼저 낸 상속세 가운데 재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1년 안이면 전액, 이후 1년마다 10%포인트씩 줄인 비율로 빼 줍니다. 부모님이 생전에 자녀에게 넘기는 경우에는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10년 합산)이 적용되는 증여세를 따로 냅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부모님 본인의 재산 규모와 연세, 형제가 재산을 언제 필요로 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부모님 재산이 이미 많다면 재상속 때 높은 세율 구간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두 단계의 세금을 함께 계산해 비교합니다.

형제가 받는 경우 상속세는 각자 받은 재산의 비율로 나눠 내고, 받은 재산을 한도로 서로 연대해 낼 의무도 집니다. 사례에서 C씨와 여동생이 4억 5천만원씩 받으면 각자 산출세액의 절반을 내되, 한 사람이 내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4억 5천만원 한도에서 대신 낼 수 있습니다.

이미 포기 신고를 했다면 되돌리거나 다툴 수 있나요?

상속포기는 3개월 안이라도 취소할 수 없습니다. 착오나 사기처럼 민법 총칙의 취소 사유가 있을 때만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개월, 포기한 날부터 1년 안에 취소할 수 있는데, 세금을 잘못 알았다는 이유만으로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세무서가 공제를 0원으로 결정했다면 한도 규정 자체를 다투기보다 재산 평가액, 채무·장례비용, 감정평가 수수료 공제처럼 계산에 들어간 다른 항목이 맞는지 봅니다. 신고 뒤 잘못을 발견하면 법정신고기한부터 5년 안에 경정청구를, 과세예고통지를 받았다면 30일 안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제 상속 상속공제 대응 순서

  • 상속인 순위 확인 - 가족관계등록부로 배우자·자녀가 없는지, 부모님이 살아 계신지 확인합니다.
  • 포기 전 세액 비교 - 부모님 상속, 한 분만 포기, 모두 포기의 상속세를 각각 계산합니다.
  • 재상속까지 계산 - 부모님 재산과 연세를 넣어 재상속 때 세금과 단기 재상속 세액공제를 함께 봅니다.
  • 채무 확인 - 빚이 많다면 세금보다 포기·한정승인 여부를 먼저 정합니다.
  • 신고와 불복 - 6개월 안에 신고하고, 과세예고통지를 받으면 변호사와 과세전적부심사나 경정청구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누가 언제 포기하는지와 부모님 재산 규모에 따라 두 단계 세금의 합계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상속포기·한정승인 전 상속세 비교와 상속세 신고, 과세전적부심사·경정청구를 수행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돌아가신 분에게 배우자와 자녀가 없고 부모님이 살아 계신가요?

    부모님이 선순위 상속인이므로 포기 여부에 따라 상속공제 한도가 달라집니다.

    민법 제1000조 제1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4조 제2호

  2. 부모님 두 분 모두 상속포기를 하려고 하나요?

    형제가 받은 재산만큼 공제 한도에서 빠지므로 한 분만 포기하거나 부모님이 받는 경우와 세액을 비교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4조 제2호, 민법 제1043조

  3. 조부모님 가운데 살아 계신 분이 있나요?

    부모님이 포기하면 조부모님이 먼저 상속인이 되므로 상속인 구성을 다시 확인합니다.

    민법 제1000조 제2항

  4. 돌아가신 분의 빚이 재산보다 많나요?

    세금보다 상속포기·한정승인 여부를 먼저 정하고, 형제도 3개월 안에 따로 신고합니다.

    민법 제1019조 제1항

실무상 착안점

형제가 상속인일 때 일괄공제 5억원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만 듣고 부모님의 상속포기를 서두르는 가족이 많습니다. 그러나 형제가 처음부터 상속인인 경우와 부모님 포기로 상속인이 된 경우는 법이 전혀 다르게 다룹니다. 포기로 받은 재산은 공제 한도에서 빠져 공제가 0원이 될 수 있습니다.

세금을 두 번 내지 않으려는 마음은 이해되지만, 지금 내는 세금 차이와 나중 재상속 때 세금을 함께 놓고 보아야 합니다. 10년 안에 재상속되면 먼저 낸 상속세 일부를 빼 주는 제도도 있습니다.

상속포기는 3개월 안이라도 취소할 수 없습니다. 법원에 신고서를 내기 전에 한 분만 포기하는 방법까지 포함해 세액을 비교해 두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상속포기·한정승인 신고와 상속세 신고를 함께 수행해 왔으며, 포기 여부를 정하기 전에 상속인 구성별 공제 한도와 재상속 세액을 비교해 가족이 고를 수 있도록 정리합니다.

  • 상속포기·한정승인 자문
  • 상속세 신고 자문
  • 상속공제 배제에 대한 경정청구·불복
  •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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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