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할아버지 재산을 미국 사는 손자가 바로 상속받으면 할증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네, 미국에 사는 손자가 할아버지 재산을 바로 받으면 그 몫의 상속세에 30%가 더해집니다. 미성년 손자가 20억원을 넘게 받으면 40%입니다. 다만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셔서 손자가 대습상속인이 된 경우에는 할증하지 않습니다. 손자가 미국에 산다는 사실은 할증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자녀들이 상속을 포기하려면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포기하기 전에 할증과 공제 한도로 늘어나는 세금을 먼저 계산합니다.
네, 미국에 사는 손자가 할아버지 재산을 바로 받으면 그 몫의 상속세에 30%가 더해집니다. 미성년 손자가 20억원을 넘게 받으면 40%입니다. 다만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셔서 손자가 대습상속인이 된 경우에는 할증하지 않습니다. 손자가 미국에 산다는 사실은 할증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손자가 상속받으면 왜 세금이 더 나오나요?
한 세대를 건너뛰면 자녀 단계의 상속세를 한 번 덜 내게 되기 때문입니다. 법은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피상속인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이면 상속세를 할증하도록 정합니다. 할증액은 상속세 산출세액 가운데 손자가 받은 재산 비율만큼에 30%를 곱한 금액입니다.
미성년 손자가 받은 재산이 20억원을 넘으면 할증률은 40%가 됩니다. 할증 대상 재산에는 상속재산에 더해지는 사전증여재산 중 손자가 받은 것도 포함됩니다. 할아버지가 생전에 손자에게 준 재산도 할증 계산에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상속세 산출세액이 3억원이고 손자가 전체 재산의 절반을 받았다면 할증액은 4,500만원입니다.
손자의 국적이나 거주지는 할증의 기준이 아닙니다. 미국 시민권자인 손자도, 한국에 사는 손자도 같은 비율로 할증됩니다. 상속세 과세 범위는 할아버지가 한국 거주자였는지로 정해지므로 할아버지가 거주자였다면 미국 재산까지 계산에 들어갑니다.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셨다면 어떻게 되나요?
할증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할아버지보다 먼저 사망했다는 사실은 가족관계 기록으로 증명합니다. 아버지가 할아버지보다 먼저 사망했거나 상속결격 사유가 있어 손자가 그 자리를 이어받는 대습상속은 할증 대상에서 빠집니다. 손자가 아버지 대신 1순위 상속인 자리를 이어받은 것이어서 세대를 건너뛴 것으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상속권을 상실해 상속인이 되지 못한 경우도 대습상속에 해당합니다.
| 경로 | 할증 | 공제 한도 차감 |
|---|---|---|
| 대습상속(아버지 선사망) | 없음 | 없음 |
| 자녀 전원 포기 후 손자 상속 | 30%(미성년 20억 초과 40%) | 손자가 받은 재산만큼 차감 |
| 손자에게 유증 | 30%(미성년 20억 초과 40%) | 유증 재산만큼 차감 |
| 생전 손자 증여 | 증여세 30% 할증 | 5년 내 상속 시 과세가액 가산 |
출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항, 제24조, 제27조, 제57조
대습상속과 상속포기는 결과가 다릅니다. 둘 다 손자가 재산을 받는다는 점은 같지만 할증과 공제 한도에서 갈립니다. 아버지가 살아 계신데 자녀들이 모두 상속을 포기해 손자가 상속받으면 대습상속이 아니어서 할증 대상이 됩니다. 아버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손자에게 대습상속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
대습상속인 손자가 할아버지에게 미리 증여받으면서 할증된 증여세를 냈던 경우도 있습니다. 이 증여세를 상속세에서 어떻게 빼는지에 관한 판례는 「손주가 낸 세대생략 할증 증여세, 대습상속 때 상속세에서 빼 주나요?」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손자가 받으면 상속공제도 줄어드나요?
줄어들 수 있습니다. 상속공제는 과세가액에서 일정한 재산을 뺀 금액을 한도로 적용합니다. 선순위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유증한 재산과 선순위 상속인의 포기로 다음 순위가 받은 재산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손자는 자녀가 살아 있는 동안 선순위 상속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유언으로 손자에게 넘긴 재산이나 자녀들의 포기로 손자가 받은 재산만큼 공제 한도가 줄어듭니다. 일괄공제 5억원이나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어도 한도가 줄면 실제로 빼는 금액은 작아집니다.
예를 들어 과세가액이 10억원인데 그중 6억원을 손자에게 유증했다면 공제 한도는 4억원입니다. 일괄공제 5억원을 다 쓰지 못하고 4억원까지만 공제됩니다. 손자 몫의 세액에는 30% 할증까지 붙으므로 부담이 두 번 늘어나는 셈입니다. 과세가액이 5억원을 넘으면 손자에게 미리 준 사전증여재산도 공제 한도에서 빠집니다.
할아버지가 미국 손자에게 미리 증여하면 어떻게 되나요?
증여에도 같은 할증이 있습니다.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이면 증여세 산출세액에 30%를 더합니다. 미성년자가 20억원을 넘게 받으면 40%입니다. 증여자의 자녀가 이미 사망해 그 자녀의 자녀가 받는 경우에는 할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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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손자의 아버지가 할아버지보다 먼저 돌아가셨나요?
대습상속이어서 할증은 없으므로 일반 상속세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7조 단서
자녀들이 상속을 포기해 손자가 받는 구조를 검토하고 있나요?
할증과 공제 한도 감소를 반영한 세액을 포기 전에 계산하셔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4조 제2호, 제27조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재산을 유증했나요?
유증 재산만큼 상속공제 한도가 줄어드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4조 제1호
할아버지가 최근 5년 안에 손자에게 증여한 재산이 있나요?
그 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더해 계산하셔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항 제2호
손자가 미국에 사는 비거주자라면 한국에 있는 재산만 증여세 대상입니다. 대신 증여재산공제가 없고, 할아버지가 손자의 증여세를 연대해 낼 의무를 집니다. 손자가 상속인이 아니어서 할아버지가 5년 안에 돌아가시면 그 증여재산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다시 더해집니다.
한국에 사는 할아버지가 미국에 있는 재산을 비거주자 손자에게 주는 경우는 다릅니다. 이때는 국외 증여 규정에 따라 할아버지가 한국 증여세를 냅니다. 같은 손자라도 재산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바뀌는 셈입니다.
손자 상속 설계 대응 순서
- 상속 구조 확인 - 자녀 생존 여부와 대습상속에 해당하는지부터 정합니다.
- 세액 비교 - 손자 직접 상속과 자녀 상속 후 증여를 각각 할증·공제 한도까지 넣어 계산합니다.
- 포기 여부 결정 - 자녀들이 포기하려면 3개월 안에 결정하되 공제 한도 감소를 반영합니다.
- 신고 준비 - 미국에 사는 손자는 납세관리인을 정하고 9개월 신고기한을 지킵니다.
- 연대 책임 정리 - 상속인들 사이의 세금 부담과 연대납부 범위를 분할협의서에 적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자녀의 생존 여부와 손자가 받는 방식, 상속재산 구성에 따라 할증과 공제 한도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세대를 건너뛴 상속·증여의 세액 비교와 상속세 신고 검토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세대생략 상속은 할증 30%만 보고 판단하면 계산이 틀어집니다. 손자에게 유증하거나 자녀들이 포기하면 상속공제 한도까지 줄어 전체 세금이 예상보다 크게 늘 수 있습니다.
자녀 단계에서 다시 상속세를 내게 될 시점과 금액을 함께 놓고 비교해야 실제 이익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나이와 재산 규모가 그 계산의 중요한 변수입니다.
상속포기 기한은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로 짧습니다. 포기를 검토한다면 할증과 공제 한도를 넣은 세액 비교를 먼저 끝내십시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세대를 건너뛴 상속과 증여에서 세액 비교 검토를 꾸준히 수행해 왔습니다. 할증과 공제 한도를 함께 계산해 해외에 사는 손자의 상속세 신고에 대응합니다.
- 세대생략 상속·증여 검토
- 상속공제 한도 검토
- 해외 거주 상속인 상속세 신고
- 상속포기 전 세액 비교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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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7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4조 제1호·제2호·제3호
- 민법 제1019조 제1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제2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항·제1항 제2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7조 단서
- 민법 제1001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1조 제1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7조 제1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제1항 제2호·제6항 제3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2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 국세기본법 제82조 제1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 제1항·제3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9조 제1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2026.10.2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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