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xle
세금 가이드 목록

상속세

손주가 낸 세대생략 할증 증여세, 대습상속 때 상속세에서 빼 주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할아버지에게 증여받으며 할증분까지 낸 손주가 나중에 대습상속인이 되면, 상속세에서 공제하는 증여세액에 그 할증분도 포함됩니다. 대법원 2016두54275 판결로 사전증여 합산 기간, 현행법 적용, 공제 한도와 경정청구를 정리했습니다.

기한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신고합니다. 할증분을 빼지 않고 신고했거나 세무서가 빼지 않고 결정했다면, 신고분은 법정신고기한부터 5년 안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네, 할아버지에게 증여받으며 세대생략 할증분까지 낸 손주가 나중에 대습상속인이 되었다면, 상속세에서 빼 주는 증여세액에 그 할증분도 포함됩니다. 대법원은 대습상속에는 상속 할증이 없으므로 증여 단계의 할증 효과만 남겨 불이익을 줄 이유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렇다고 사전증여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빼 달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의 아버지는 2019. 4. 먼저 돌아가셨고, 할아버지는 그보다 앞선 2018. 3. 손주인 A씨에게 현금 5억 원을 증여했습니다. A씨는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이라 증여세산출세액에 100분의 30을 더해 냈습니다. 할아버지가 2026. 2. 돌아가셔서 A씨는 아버지를 대신해 삼촌들과 함께 상속인이 되었습니다. 상속세 신고를 맡은 세무대리인이 사전증여 5억 원은 합산하되 할증분은 공제가 안 된다고 하자, A씨는 그 말이 맞는지, 공제를 받으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할증분 공제를 어떻게 판단했나요?

공제해야 한다고 보고, 할증분을 뺀 세무서의 처분을 위법하다고 했습니다. 사안에서 할아버지는 2007. 8. 손자 둘에게 현금 5억 원과 3억 원을 증여했고, 손자들은 할증된 증여세를 냈습니다. 손자들의 아버지는 2008. 11. 먼저 사망했고, 할아버지가 2013. 2. 사망하자 손자들은 대습상속인이 되었습니다. 세무서는 증여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더하면서 할증분을 뺀 증여세산출세액만 공제했고, 원심도 이를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증여세액에는 할증과세로 인한 세대생략가산액을 포함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증여세액 공제의 취지는 누진세율 효과를 유지하면서 이중과세를 없애는 데 있고, 대습상속은 세대생략에 정당한 사유가 있어 상속 할증에서도 빠지기 때문입니다. 원심판결은 파기되었습니다.

아버지 생전에 받은 증여도 상속세에 합산되나요?

네, 상속이 개시될 때 대습상속인이면 상속인으로 보아 10년 안의 증여를 합산합니다. 이 사건 손자들은 아버지가 살아 있을 때 증여를 받았으므로, 증여 당시에는 상속인이 될 사람이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은 상속세 납부의무가 상속개시 때 성립하고 상속인에는 대습상속인도 포함된다며,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증여는 상속인에 대한 증여로 합산된다고 보았습니다.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한 증여라면 5년 이내만 합산되므로, 상속인인지에 따라 합산 기간이 달라집니다. 사전증여 합산 기간과 공제 한도는 「남편 대신 시아버지 재산을 대습상속하면 상속세 할증과 공제는 어떻게 되나요?」에서도 함께 다루었습니다.

지금 법에서도 할증분을 빼 주나요?

현행 조문 구조가 판결 당시와 같아 같은 결론이 적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행 제28조 제1항도 상속재산에 더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 당시의 증여세산출세액'을 공제한다고 정하고, 제27조는 대습상속을 상속 할증에서 제외합니다. 증여 할증은 지금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이면 100분의 30이고, 미성년자로서 증여재산가액이 20억원을 넘으면 100분의 40입니다. 증여 당시 이미 부모가 사망한 손주가 받은 증여는 처음부터 할증되지 않습니다. 다만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원 이하이거나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이 지나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은 경우에는 공제하지 않습니다. 공제액은 상속세산출세액에 가산한 증여재산 과세표준 비율을 곱한 금액을 넘지 못합니다.

손주 증여·상속의 할증과 공제
상황증여 단계 할증상속세에서의 처리
부모 생존 중 증여, 상속 때도 부모 생존100분의 30(40)상속인이 아니면 5년 이내 증여만 합산
부모 생존 중 증여, 상속 전 부모 사망(대습상속) (핵심 행)100분의 30(40)10년 합산, 할증분 포함해 공제
부모 사망 후 증여할증 없음10년 합산, 산출세액 공제

공제액은 제28조 제2항 한도를 넘을 수 없고, 상속세 과세가액 5억원 이하이면 공제하지 않습니다.

출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7조, 제28조, 제57조, 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6두54275 판결

이미 할증분 없이 신고·결정된 상속세는 어떻게 바로잡나요?

직접 신고한 경우는 경정청구로, 세무서가 결정·고지한 경우는 불복으로 바로잡습니다. 상속세를 법정신고기한 안에 신고했다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5년 안에 공제액을 늘려 달라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가 결정이나 경정으로 세액을 올렸다면, 그 증가분은 처분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경정청구를 하거나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청구·심판청구를 합니다. 청구서에는 증여세 결정서의 할증 가산액, 사망 일자 서류, 제28조 제2항 한도 계산표를 붙입니다. 공동상속인 각자가 받은 재산 비율로 납부세액이 나뉘므로, 공제 증가분이 누구 몫에서 줄어드는지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조부모에게 증여받을 때 할증된 증여세를 냈나요?

    증여세 신고서나 결정서에서 할증 가산액을 따로 확인해 둡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7조 제1항

  2. 증여자보다 부모가 먼저 돌아가셔서 대습상속인이 되었나요?

    상속세 신고 때 할증분을 포함한 증여세액 공제를 반영합니다.

    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6두54275 판결

  3. 이미 할증분을 빼고 상속세를 신고했나요?

    법정신고기한부터 5년 안에 경정청구를 검토합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4.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원을 넘나요?

    증여세액 공제 대상이 되므로 제28조 제2항 한도를 함께 계산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8조

대습상속 손주의 상속세 대응 순서

  • 가족관계 정리 - 부모의 사망일, 조부모의 사망일, 대습상속인 범위를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합니다.
  • 사전증여 목록 작성 - 10년 안에 받은 증여마다 증여일, 재산가액, 증여세산출세액, 할증분을 정리합니다.
  • 공제액 계산 - 할증분을 포함한 증여세액을 공제하고 제28조 제2항 한도를 검산합니다.
  • 신고와 경정청구 - 6개월 안에 신고하고, 이미 할증분을 빼고 신고했다면 5년 안에 경정청구를 합니다.
  • 세무서 결정 대응 - 결정 고지에서 할증분이 빠졌다면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불복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증여 당시 부모가 살아 있었는지, 상속개시 때 대습상속인이 되었는지, 공제 한도에 걸리는지에 따라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사전증여재산이 얽힌 상속세 신고 검토와 경정청구, 상속세 불복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이 쟁점은 상속세 신고서의 증여세액공제 칸에서 결정됩니다. 신고 프로그램이나 세무서 결정은 증여세 결정서의 산출세액 칸만 가져오는 경우가 많아, 할증분이 별도 칸에 있으면 빠지기 쉽습니다. 증여세 결정 통지서나 신고서에서 할증 가산액을 따로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대습상속 여부는 부모의 사망일과 조부모의 사망일 순서로 정해집니다. 부모가 조부모보다 먼저 사망했다는 가족관계 서류와 사망 일자를 신고서에 붙여야 합니다. 이미 신고를 마쳤다면 법정신고기한부터 5년 안의 경정청구로 바로잡을 수 있으므로, 할증분 금액과 공제 한도 계산표를 함께 내는 것이 좋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사전증여재산이 합산되는 상속세 신고 검토와 경정청구, 심판청구·행정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대습상속과 할증과세가 얽힌 공제액을 다시 계산합니다.

  • 상속세 경정청구
  • 사전증여재산 합산 검토
  • 상속세 결정 불복
  • 대습상속 세무 자문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출처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