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소득세
세무조사로 미환류소득이 늘면 차기환류적립금을 나중에 더 쌓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네, 미환류소득 법인세를 신고한 법인이 세무조사로 소득이 경정되어 미환류소득이 늘었다면 경정청구로 차기환류적립금을 추가로 적립할 수 있다는 것이 국세청 회신입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도 같은 적립 구조를 유지하고 있고, 경정청구는 처분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지금은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과 다음 2개 사업연도의 환류 실적부터 정리하십시오.
세무조사 뒤 경정으로 늘어난 미환류소득에 대해 차기환류적립금을 추가로 적립하려면, 그 처분을 안 날(통지를 받은 경우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경정청구를 해야 합니다. 이 기간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
세무조사로 미환류소득이 늘면 늘어난 금액에 대한 미환류소득 법인세를 그대로 내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처음 신고 때 차기환류적립금을 적립할 수 있었던 법인이라면, 늘어난 미환류소득도 경정청구로 적립금에 더해 달라고 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E사는 2023 사업연도 미환류소득을 신고하면서 일부를 차기환류적립금으로 적립했고, 2024 사업연도에는 설비투자와 임금 인상으로 초과환류액이 생겼습니다. 2026년 6월 2023 사업연도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에서 과소신고 소득 약 30억원이 적출되었고, 늘어난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가산세 납부고지서가 2026년 8월에 나왔습니다. E사 재무팀은 이미 2024년에 충분히 환류했는데 늘어난 미환류소득을 적립금으로 돌릴 방법이 없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세무조사로 늘어난 미환류소득도 적립금으로 돌릴 수 있나요?
네,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한 법인이 세무조사 등으로 각 사업연도 소득이 경정되어 미환류소득이 늘었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차기환류적립금을 추가로 적립할 수 있다는 것이 국세청 회신입니다. 늘어난 미환류소득을 적립금으로 돌리면 그 금액은 그 해 미환류소득 법인세 계산에서 빠집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내국법인이 투자, 배당, 임금 등으로 환류하지 않은 소득에 100분의 20을 곱한 세액을 더 내도록 정합니다. 같은 조 제5항은 해당 사업연도 미환류소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2개 사업연도의 환류에 쓸 차기환류적립금으로 적립해 미환류소득에서 뺄 수 있게 합니다.
다만 처음에 미환류소득을 신고하지 않아 과세 방법이 의제된 법인은 차기환류적립금을 적립할 수 없습니다. 추가 적립을 구하려면 최초 신고를 기한 안에 했어야 합니다.
국세청은 이 경우를 어떻게 해석했나요?
국세청은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납부한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이 경정되어 미환류소득이 증가한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로 차기환류적립금을 추가로 적립할 수 있다고 회신했습니다(사전-2018-법령해석법인-0119, 2018. 6. 25.).
국세청은 이 제도가 소득 자체가 아니라 환류하지 않은 소득에 과세하는 것이어서, 다음 사업연도에 실제로 환류했는데도 무거운 세금을 지우는 것은 입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 경정으로 늘어난 미환류소득 법인세가 납세자가 선택할 수 있었던 세액보다 크므로 경정청구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회신은 구 법인세법 제56조 시절의 해석입니다. 2018년부터 같은 구조의 제도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로 옮겨졌고 차기환류적립금 규정도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회신 뒤에도 비슷한 질의가 이어졌으므로 경정청구 전에 자기 사안과 같은 사실관계의 해석이 있는지 대조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추가로 적립하면 나중에 어떤 부담이 생기나요?
차기환류적립금은 다음 2개 사업연도에 실제로 환류해야 하는 금액이므로, 그만큼 환류하지 못하면 남은 금액에 100분의 20을 곱한 세액을 그 다음다음 사업연도 법인세에 더해 냅니다.
2024. 3.
2023 사업연도 미환류소득 신고·일부 적립
2024 사업연도
투자·임금 증가로 초과환류액 발생
2026. 6.
세무조사 결과통지, 30일 안 과세전적부심사 가능
2026. 8.
납부고지서 수령, 3개월 안 경정청구
정산 사업연도
(적립금-초과환류액)×20% 추가 납부 여부 확인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최초 미환류소득 신고를 기한 안에 했나요?
추가 적립 경정청구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 제5항
납부고지서를 받은 지 3개월이 지나지 않았나요?
기한 안에 경정청구서를 준비합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다음 2개 사업연도에 초과환류액이 생겼나요?
추가 적립금과 상계되는지 계산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 제6항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받은 지 30일이 안 됐나요?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함께 검토합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 환류 기간 - 적립한 사업연도의 다음 2개 사업연도입니다.
- 정산 방법 - (차기환류적립금 - 해당 사업연도 초과환류액) × 100분의 20을 그 다음다음 사업연도에 냅니다.
- 초과환류액 이월 - 남은 초과환류액은 다음 2개 사업연도까지 이월해 미환류소득에서 뺍니다.
세무조사 결과가 늦게 나오면 적립금의 환류 기간이 이미 지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미 그 기간에 초과환류액이 생겼다면 추가 적립분과 상계되는지 함께 계산해야 실익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미환류소득 차기환류적립금 경정청구 대응 순서
- 통지서 확인 - 세무조사 결과통지와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날을 적어 둡니다. 30일 안에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환류 실적 정리 - 다음 2개 사업연도의 투자, 임금증가, 배당, 상생협력 지출과 초과환류액을 연도별로 정리합니다.
- 경정청구 -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서」와 수정한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서」를 냅니다.
- 정산 계산 - 추가 적립금이 다음다음 사업연도에 다시 과세되지 않는지 초과환류액과 맞춰 봅니다.
- 심판청구 - 고지 처분 자체를 다툴 부분이 있으면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조세심판청구서」를 냅니다. 이의신청은 선택 절차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최초 신고 방식과 환류 실적에 따라 추가 적립의 실익이 달라 신고서와 조사 결과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세무조사 결과에 따른 법인세 부과처분의 과세전적부심사, 경정청구와 조세불복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세무조사로 소득이 늘면 미환류소득 법인세도 자동으로 늘어난다고 보고 그대로 납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세금은 환류하지 않은 소득에 매기는 것이어서, 이미 다음 사업연도에 충분히 환류했다면 적립금을 늘려 부담을 조정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도별 투자, 임금증가, 배당 내역과 최초 신고서에서 고른 과세 방식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서 사본과 초과환류액 계산 자료를 사업연도별로 묶어 두면 3개월 안에 경정청구서를 낼 준비가 됩니다.
이 기록은 경정청구가 거부될 때 심판청구와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그대로 쓰이고, 3개월이라는 짧은 기한 안에 움직이려면 조사 결과통지 단계에서 미리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세무조사 결과에 따른 법인세 부과처분의 과세전적부심사와 경정청구,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연도별 환류 실적과 최초 신고 내용을 먼저 재계산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법인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 세무조사 소명·의견서 대응(지방국세청)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 미환류소득 과세방식을 잘못 골랐다면 경정청구로 바꿀 수 있나요?
-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계산 때 미환류소득 법인세도 빼 주나요?
- 미환류소득 법인세는 2026년부터 배당도 환류로 인정되나요?
출처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 제1항·제2항·제3항·제4항·제5항·제6항·제7항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 국세청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119(2018. 6. 25.)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