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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미용실이 카드전표에 디자이너 봉사료를 따로 적으면 부가세에서 빠지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아니요, 전표에 봉사료를 따로 적었더라도 받은 봉사료와 디자이너에게 준 금액이 건별로 맞지 않으면 미용실 봉사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들어갑니다. 시행령은 구분 기재와 함께 봉사료를 해당 디자이너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고 수입금액으로 잡지 않을 것을 요구합니다. 지금 전표상 봉사료와 디자이너별 지급액을 대조해 보십시오.

기한

봉사료를 과세표준에서 빼고 신고한 부분이 요건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세무서가 경정해 통지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낼 수 있습니다.

봉사료를 과세표준에서 빼려고 세무서에 따로 신청하거나 승인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전표에 구분해 적고, 받은 봉사료를 그대로 디자이너에게 지급한 기록이 있으면 신고할 때 빼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부터 프리랜서 헤어디자이너 8명과 업무위탁 계약을 맺고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5년 하반기부터 카드전표에 시술 대금과 별도로 「봉사료 10%」를 적어 결제받았고, 디자이너에게는 경력에 따라 7%에서 10%까지 다르게 계산해 봉사료를 보냈습니다. A씨는 전표에 적힌 10% 전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빼고 신고했는데, 세무서에서 봉사료 지급 내역을 소명하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미용실 봉사료는 어떤 요건을 갖춰야 과세표준에서 빠지나요?

미용실처럼 개인서비스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고객에게서 받은 봉사료는 전표에 대가와 구분해 적고, 그 봉사료를 디자이너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며, 자기 수입금액으로 잡지 않은 경우에만 공급가액에서 빠집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요건입니다.

봉사료 과세표준 제외 요건
요건확인할 기록
개인서비스 용역미용 시술 매출
구분 기재카드전표·영수증의 봉사료 칸
지급 사실디자이너별 계좌 입금 내역
수입금액 미계상봉사료 계정 처리 내역

출처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4항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전표의 봉사료와 디자이너 지급액이 건별로 다른가요?

    차이 금액을 과세표준에 넣을지 검토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4항

  2. 봉사료를 매출 계정으로 장부에 올렸나요?

    수입금액 계상 여부를 정리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4항

  3. 카드전표에 봉사료를 따로 적지 않은 결제가 있나요?

    그 결제분은 과세표준에 포함해 신고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

  4. 세무서에서 봉사료 소명 안내를 받았나요?

    지급 기록을 모아 소명 자료를 준비합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 용역의 종류 - 음식·숙박 용역 또는 개인서비스 용역이어야 합니다. 미용 시술은 개인서비스 용역에 들어갑니다.
  • 받는 사람 - 종업원뿐 아니라 업무위탁 계약을 맺은 자유직업소득자 디자이너도 포함됩니다.
  • 구분 기재 - 세금계산서, 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시술 대가와 봉사료를 나눠 적어야 합니다.
  • 지급 사실 - 받은 봉사료를 해당 디자이너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 수입금액 계상 금지 - 사업자가 봉사료를 자기 수입금액으로 장부에 올리면 요건을 갖추지 못합니다.

요건을 갖추지 못한 봉사료는 고객에게서 받은 대가의 일부가 됩니다. 부가가치세법은 대금, 요금, 수수료 등 명목과 상관없이 공급받는 자에게서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공급가액에 포함합니다.

국세청은 헤어디자이너 봉사료를 어떻게 해석했나요?

국세청은 카드전표에 봉사료를 결제대금의 일정률로 구분해 받고, 실제로는 그 금액과 대응하지 않는 내부 기준으로 디자이너에게 지급했다면, 그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회신했습니다(사전-2017-법령해석부가-0811, 2018. 1. 30.).

질의한 미용실은 전표에는 봉사료를 15%로 똑같이 적었지만, 디자이너에게는 경력에 따라 12%에서 15%까지 차등해 지급했습니다. 국세청은 고객에게서 받은 봉사료와 디자이너에게 준 봉사료가 건별로 맞지 않고 합계도 다르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고객이 디자이너에게 직접 돌아가게 할 생각으로 내는 돈으로 보기 어렵고, 사업자가 자기 계산으로 받아 그중 일부를 디자이너에게 준 것이어서 사업자의 수입금액이자 디자이너 보수의 성격이라고 보았습니다.

이 회신은 질의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해석입니다. 전표에 적은 봉사료를 건별로 그대로 해당 디자이너에게 지급했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봉사료를 일부만 지급하면 전체가 과세되나요?

봉사료가 디자이너에게 그대로 전달되지 않고 사업자 기준으로 다시 계산되어 지급되면, 전표에 적은 봉사료 전체가 과세표준에 들어갈 위험이 있습니다. 회신도 지급한 부분만 빼 주는 방식이 아니라 봉사료 명목으로 받은 금액 전체를 과세표준에 포함한다고 보았습니다.

봉사료 지급대장에 디자이너 서명을 받고 계좌로 입금했더라도, 전표상 금액과 지급액이 다르면 지급 사실 요건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고객별·디자이너별로 받은 봉사료와 보낸 봉사료가 1대1로 맞아야 합니다.

이미 빼고 신고했다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요건이 맞지 않는 봉사료를 빼고 신고했다면, 경정 통지를 받기 전에 수정신고로 과세표준을 바로잡는 방법이 있습니다. 반대로 요건을 갖췄는데도 과세된다는 통지를 받았다면 지급 기록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 수정신고 - 경정 통지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내면 과소신고가산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함께 따집니다.
  • 과세전적부심사 - 세무조사 결과 통지나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심판청구 - 부가가치세가 고지되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합니다. 이의신청은 선택 절차입니다.

미용실 봉사료 부가세 대응 순서

  • 전표와 지급 내역 대조 - 카드전표의 봉사료 금액과 디자이너별 지급액을 건별로 맞춰 봅니다. 차이가 있으면 그 원인을 적어 둡니다.
  • 계약서 확인 - 업무위탁 계약서에 봉사료를 그대로 지급한다는 내용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수수료와 봉사료가 섞여 있으면 따로 정리합니다.
  • 장부 처리 확인 - 봉사료를 매출로 잡았는지, 예수금처럼 따로 관리했는지 봅니다. 매출로 잡았다면 제외 요건을 갖추지 못합니다.
  • 수정신고 여부 결정 - 요건을 갖추지 못한 금액이 있으면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로 수정신고를 할지 정합니다.
  • 통지 후 불복 - 세무조사 결과 통지를 받으면 30일 안에 과세전적부심사를, 고지 후에는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봉사료 비율과 지급 방식은 계약서와 지급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와 심판청구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봉사료를 전표에 따로 적기만 하면 부가가치세가 빠진다고 생각하는 미용실이 많습니다. 실제 판단은 전표가 아니라 그 돈이 디자이너에게 그대로 갔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세무서가 보는 기록은 카드사 매출 자료, 디자이너 계좌 입금 내역, 봉사료 지급대장, 업무위탁 계약서입니다. 지급 기준을 바꾼 날짜와 이유를 계약서나 공지문으로 남겨 두어야 나중에 기간별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과세전적부심사나 심판청구에서는 봉사료가 사업자의 계산으로 처리되었는지가 다툼의 중심이 됩니다. 건별로 대응하는 지급 기록이 있으면 그 기록이 그대로 증거가 되고, 없으면 사후에 만들기 어렵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심판청구를 수행해 왔으며, 봉사료 사안은 카드전표와 디자이너별 지급 기록을 대조해 제외 요건을 점검합니다.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비정기 세무조사 현장 대응
  • 세무조사 소명·의견서 대응(지방국세청)
  • 매출누락·허위 세금계산서 관련 세무조사 대응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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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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