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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명·합자회사 무한책임사원은 회사 세금을 전부 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네, 합명회사 사원과 합자회사 무한책임사원은 회사 재산으로 충당하고도 부족한 국세 전부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를 집니다. 과점주주처럼 지분 비율로 한도가 줄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 세금이 성립한 날 현재 사원이었던 경우에만 책임지므로, 입사 전에 성립한 세금은 대상이 아닙니다.

기한

제2차 납세의무 납부고지서를 받으면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불복해야 합니다. 입사일이나 퇴사일이 성립일과 어떤 관계인지 법인등기부로 먼저 확인하십시오.

네, 합명회사 사원과 합자회사 무한책임사원은 회사 재산으로 충당하고도 부족한 국세 전부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를 집니다. 과점주주처럼 지분 비율로 한도가 줄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 세금이 성립한 날 현재 사원이었던 경우에만 책임지므로, 입사 전에 성립한 세금은 대상이 아닙니다.

무한책임사원은 왜 한도 없이 책임지나요?

국세기본법 제39조는 무한책임사원과 과점주주를 나누어 정합니다. 과점주주에게는 지분 비율에 따른 한도를 두지만 무한책임사원에게는 그런 단서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한책임사원은 회사 재산으로 걷고 남은 부족액 전부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를 집니다.

회사 형태별 출자자 제2차 납세의무
출자자요건책임 범위
합명회사 사원성립일 현재 사원부족액 전부
합자회사 무한책임사원성립일 현재 사원부족액 전부
합자회사 유한책임사원과점주주 요건 충족부족액 × 출자 비율
주식회사 주주과점주주 요건 충족부족액 × 주식 비율
유한회사·유한책임회사 사원과점주주 요건 충족부족액 × 출자 비율

출처 -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호·제2호

이는 상법상 무한책임사원의 지위와 맞닿아 있습니다. 상법 제212조는 회사 재산으로 회사 채무를 다 갚을 수 없으면 각 사원이 연대해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정합니다. 세금도 회사 채무의 하나이므로 같은 구조가 이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상은 합명회사의 사원과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입니다.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은 과점주주 규정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같은 합자회사 안에서도 사원의 종류에 따라 책임 범위가 크게 다릅니다.

예를 들어 합자회사의 부족액이 2억원이고 무한책임사원 1명, 출자 60%인 유한책임사원 1명이 있다고 해 보겠습니다. 무한책임사원은 2억원 전부에 대해 책임집니다. 유한책임사원은 과점주주 요건을 갖췄다면 2억원의 60%인 1억 2,000만원이 한도입니다. 세무서는 두 사람에게 각자 고지할 수 있습니다.

사원이 여러 명이면 각자 전부를 내야 하나요?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호의 문언상 무한책임사원 각자가 부족액 전부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분이나 출자 비율로 나누는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직접 판단한 대법원 판결은 아직 없고, 과점주주처럼 비율로 나눠야 한다는 반대 논거도 있습니다. 그러나 법이 과점주주에게만 한도 단서를 둔 이상 무한책임사원은 각자 전부를 진다고 보는 것이 문언에 맞습니다. 세무서는 사원 가운데 누구에게든 부족액 전부를 고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원 세 명이 있는 합명회사의 부족액이 3억원이라고 해 보겠습니다. 세무서는 한 사원에게 3억원 전부를 고지할 수 있습니다. 한 사원이 3억원을 다 냈다면 다른 사원들에게 그 부담 부분을 구상하는 문제가 남습니다.

사원들 사이의 부담 비율은 정관이나 약정으로 정한 손익분배 비율을 따릅니다. 합명회사 내부관계에는 조합에 관한 민법 규정이 준용되고, 약정이 없으면 출자가액에 비례합니다. 구상은 세무서가 아닌 다른 사원을 상대로 하는 민사 문제입니다. 상대 사원의 재산 상태가 나쁘면 실제로 회수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납부 전에 사원들 사이에서 분담 방법을 먼저 합의하는 편이 낫습니다.

퇴사한 사원도 책임을 지나요?

국세기본법은 회사 세금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무한책임사원이었는지를 봅니다. 성립일 현재 사원이었다면 그 뒤에 퇴사했어도 그 세금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가 남습니다. 반대로 퇴사한 뒤에 성립한 세금은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닙니다.

상법에는 별도 규정이 있습니다. 상법 제225조는 퇴사한 사원의 책임을 따로 정합니다. 퇴사등기 전에 생긴 회사 채무에 대해 등기 후 2년 안에는 다른 사원과 같은 책임을 집니다. 지분을 양도한 사원도 같습니다. 이 규정은 민사상 채권자에 대한 책임이고 국세기본법의 제2차 납세의무와는 기준이 다릅니다.

그래서 세무서의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은 성립일 기준으로 다투는 것이 중심입니다. 퇴사등기가 늦어져 성립일 당시 등기부에 사원으로 남아 있었다면 실제 퇴사 시점을 별도로 증명해야 할 수 있습니다.

회사 재산이 남아 있는데도 고지할 수 있나요?

제2차 납세의무는 회사 재산으로 충당하고도 부족할 때에만 생깁니다. 회사 재산이 충분하다면 무한책임사원에게 고지할 수 없습니다. 이 점은 과점주주와 같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고지된 세금 성립일 당시 법인등기부에 무한책임사원으로 올라 있었나요?

    부족액 전부에 대한 책임이 문제 되니 회사 재산과 부족액부터 확인하십시오.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호

  2. 입사하기 전이나 퇴사한 뒤에 성립한 세금이 섞여 있나요?

    그 세금은 대상이 아니므로 90일 안에 다투십시오.

    국세기본법 제39조

  3. 회사에 아직 압류되지 않은 재산이 있나요?

    부족액이 과다하게 잡혔는지 재산 목록으로 다투십시오.

    국세기본법 제39조

  4. 다른 사원과 손익분배 약정이 있나요?

    낸 금액 중 다른 사원 몫을 그 약정으로 구상하십시오.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호

상법 제212조 제3항은 사원이 회사에 변제 자력이 있고 집행이 쉽다는 것을 증명하면 사원 책임을 묻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국세기본법에는 같은 문언이 없지만, 회사 재산으로 충당해도 부족한 경우라는 요건 자체가 비슷한 기능을 합니다. 압류할 수 있는 회사 재산 목록을 제시하면 부족액이 없거나 적다고 다툴 수 있습니다.

부족액 산정이 잘못되면 고지액 전체가 달라집니다. 회사 예금, 매출채권, 임대차보증금, 부동산을 모두 확인한 뒤 세무서가 고려하지 않은 재산이 있는지 따져 보십시오.

고지서 자체도 확인해야 합니다. 국세징수법은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보내는 납부고지서의 기재 사항을 정합니다. 회사 체납액의 과세기간, 세목, 세액과 징수할 금액의 산출 근거가 들어가야 합니다. 이 가운데 빠진 것이 있다면 고지 절차의 하자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납부기한은 고지일부터 30일 안에서 정해지므로 다툴지 여부를 빨리 정해야 합니다. 세무서는 이 고지 사실을 회사에도 통지해야 합니다. 회사가 받은 통지서도 함께 확보해 두십시오.

무한책임사원 제2차 납세의무 대응 순서

  • 사원 지위 확인 - 성립일 현재 법인등기부상 무한책임사원이었는지 확인합니다.
  • 성립일 대조 - 고지된 세금별 성립일과 입사·퇴사일을 비교합니다.
  • 회사 재산 조사 - 압류되지 않은 회사 재산이 있는지 찾아 부족액을 다시 계산합니다.
  • 불복 제기 - 대상이 아니거나 부족액이 과다하면 90일 안에 다툽니다.
  • 구상 정산 - 낸 금액 중 다른 사원의 부담 부분을 정산하거나 구상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성립일 당시의 사원 지위와 회사에 남은 재산, 사원 사이 약정에 따라 부담 범위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인적회사 사원의 제2차 납세의무 검토와 사원 간 구상 정산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합명·합자회사를 가족 사업이나 전문직 사업체로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설립 단계에서 무한책임사원 자리에 누구를 두느냐가 나중의 세금 책임을 사실상 정합니다.

퇴사나 지분 양도를 했다면 등기를 바로 정리하십시오. 실제로 나갔어도 등기부에 남아 있으면 성립일 현재 사원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사원 사이의 손익분배 약정은 서면으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정관에 정해 두면 가장 분명합니다. 한 사원이 부족액 전부를 낸 뒤 구상할 때 부담 비율의 근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합명·합자회사 무한책임사원에게 고지된 제2차 납세의무에 대한 검토를 수행해 왔습니다. 성립일 당시 사원 지위와 회사 잔여 재산을 따져 고지를 다툽니다.

  • 제2차 납세의무 지정 불복
  • 인적회사 사원 책임 검토
  • 사원 간 구상 정산
  • 조세심판·행정소송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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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2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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