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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형 회사가 내 회사에 무이자로 빌려준 돈, 시효가 지나도 증여세가 나오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아니요, 특수관계 회사가 빌려준 무이자 대여금 채권이 소멸시효로 사라진 뒤의 기간에는 특정법인 증여의제로 증여세를 매길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25두34494 판결은 이 증여의제가 대여금 채권의 존속을 전제로 하므로 시효 완성 후에는 과세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각 대여일과 5년 상사시효 완성일, 그 사이 채무 승인 기록이 있는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기한

증여세 부과처분에 불복하려면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거나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해야 합니다.

빌린 돈을 지금 와서 갚거나 이자를 소급해 지급해야만 다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여금 채권이 언제 시효로 소멸했는지부터 계산해 보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는 두 회사의 지배주주이고, C씨의 형은 다른 회사인 B사의 최대주주입니다. B사는 2013년부터 2016년까지 C씨의 두 회사에 이자를 받지 않고 운영자금을 빌려줬고, 그 뒤 돈을 돌려 달라고 하거나 이자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세무서는 2025년 세무조사를 거쳐 두 회사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매년 이자 상당액만큼 이익을 얻었다고 보고, 그 이익에 C씨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한 금액을 C씨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C씨는 B사의 대여금 채권이 이미 상사시효로 소멸했는데 어떻게 이익이 생기느냐며 다투려 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특수관계 회사의 무이자 대여가 왜 주주의 증여세가 되나요?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이 특정법인에 돈을 무상으로 빌려주면, 그 법인이 얻은 이자 상당 이익에 지배주주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한 금액을 지배주주가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주식보유비율이 30% 이상인 법인을 특정법인으로 정합니다.

특정법인의 이익은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대출기간을 정하지 않았으면 1년으로 보고, 1년이 넘으면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 매년 새로 빌린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무이자 대여가 이어지는 동안 해마다 증여세가 새로 계산됩니다.

대여금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면 증여세는 어떻게 되나요?

시효가 완성된 뒤의 기간에 대해서는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로 과세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25. 12. 4. 선고 2025두34494 판결은 이 증여의제가 특수관계인이 특정법인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고 보았습니다.

무이자 대여와 증여의제 과세 가능 기간
  1. 대여일

    특수관계 회사가 무이자로 빌려줌

  2. 대여 후 매년

    이자 상당 이익을 지배주주 증여로 의제

  3. 5년 경과

    상사시효 완성(중단 사유 없을 때)

  4. 시효 완성 후

    채권 소멸로 증여의제 과세 불가

출처 - 상법 제64조, 대법원 2025. 12. 4. 선고 2025두34494 판결

소멸시효기간이 지나면 시효 중단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은 당연히 소멸합니다. 그러므로 시효 완성 전에 이미 증여의제 효과가 생긴 부분은 그대로 과세되지만, 시효 완성 뒤에는 채권이 남아 있다는 요건이 빠져 증여세를 매길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매년 새로 빌린 것으로 보는 계산 규정이 있다고 해서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원심의 처분 취소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고 세무서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회사끼리 빌려준 돈의 시효는 몇 년인가요?

회사가 영업을 위해 빌려준 돈은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어서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이 사건 원심도 각 대여금 채권이 성립한 때부터 5년의 상사시효가 지나 과세연도 전에 이미 시효가 완성됐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그 사이 돈을 돌려 달라는 청구, 압류·가압류, 빌린 회사의 채무 승인이 있었다면 시효가 중단됩니다. 차입금 잔액 확인서를 주고받았거나 일부를 갚은 기록이 있으면 승인으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시효가 중단된 채권은 계속 존재하므로 그 기간에는 증여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

세무서는 증여세를 언제까지 부과할 수 있나요?

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이고,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부정행위가 있으면 15년입니다. 시효 완성 전 연도의 증여의제 이익은 이 기간 안이라면 여전히 과세될 수 있습니다.

연도별로 나눠 보는 다툼 방향
과세연도채권 상태다툼 방향
시효 완성 전채권 존속이자율·보유비율 계산 검토
시효 완성 후채권 소멸처분 취소 청구
시효 중단 있음채권 존속중단 사유 존부 다툼

출처 - 대법원 2025. 12. 4. 선고 2025두34494 판결

그래서 연도별로 나눠 봐야 합니다. 대여 시점과 시효 완성일을 표로 정리해 시효 완성 뒤 연도분은 취소를 구하고, 완성 전 연도분은 이익 계산이 맞는지를 따지는 식입니다. 특정법인 증여의제 불복에서는 이 연도별 정리가 처분 전체를 다툴지 일부만 다툴지를 정합니다.

특정법인 증여의제 대응 순서

  • 대여 내역 정리 - 특수관계 회사가 빌려준 날짜와 금액을 건별로 정리합니다. 변제기 약정이 있었는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 시효 계산 - 각 대여금 채권의 5년 상사시효 완성일을 계산합니다. 과세연도가 그 뒤라면 그 연도분은 과세 요건이 빠집니다.
  • 중단 사유 점검 - 잔액 확인서, 일부 상환, 이자 지급처럼 채무 승인으로 볼 기록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있으면 시효가 다시 진행됩니다.
  • 불복 청구 -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나 심사청구를 냅니다. 이 판결 사건번호를 근거로 듭니다.
  • 연도별 다툼 설정 - 시효 완성 전 연도는 적정 이자율과 주식보유비율 계산을 다시 봅니다. 완성 뒤 연도는 전부 취소를 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대여금에 변제기 약정이 있거나 회사 장부에 차입금으로 계속 계상해 온 경우라면 계약서와 장부를 보고 시효 진행을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와 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특수관계 회사에서 무이자로 돈을 빌린 회사의 주주는 그 돈이 남아 있는 한 해마다 증여세가 나온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대법원은 빌려준 회사의 채권이 시효로 소멸했다면 그 뒤로는 이익이 생긴다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장부에 차입금이 남아 있다는 사실만으로 과세가 정당해지지는 않습니다.

결론은 날짜로 갈립니다. 대여 날짜, 변제기 약정, 마지막으로 이자를 주거나 잔액을 확인해 준 날을 건별로 정리해야 합니다. 차입금 잔액 확인서에 도장을 찍어 준 날, 일부를 갚은 날은 채무 승인으로 시효를 다시 시작하게 하므로 이 기록이 있는지 먼저 찾아야 합니다.

이 기록은 심판청구나 취소소송에서 연도별로 과세 요건이 남아 있는지를 가르는 증거가 됩니다. 시효 완성 뒤 연도는 처분 전부의 취소를, 완성 전 연도는 계산 오류를 다투는 식으로 청구 범위가 정해지고, 이미 낸 세금의 환급 범위도 여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특수관계 법인 거래에 따른 증여세 과세를 다투는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대여 내역과 시효 완성일을 연도별로 정리한 뒤 과세 요건이 빠진 연도와 계산을 다툴 연도를 나눠 불복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증여세 세무조사 내방상담·대응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조세심판 결정 후 소송 실익 검토의견서
  •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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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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