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소득세
물적분할로 받은 자회사 주식 가액에 영업권도 넣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아니요, 물적분할로 분할법인이 받은 주식의 취득가액은 물적분할한 순자산의 시가이고 그 순자산에는 분할 사업부의 영업권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은 물적분할 주식 취득가액을 순자산 시가로 정하고, 합병·분할로 계상한 영업권은 감가상각자산에서 빼고 있습니다. 지금은 넘긴 자산·부채의 개별 시가 평가표와 사업부 가치평가서의 영업가치 부분을 나눠 두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물적분할 뒤 분할법인 장부에 올릴 자회사 주식 가액을 정해야 한다면, 넘긴 자산과 부채 하나하나의 시가 평가표를 먼저 만들고 사업부 전체 가치평가서와 구분해 두십시오. 세법상 주식 취득가액은 개별 자산·부채 시가의 합계에서 출발합니다.
사업부의 수익가치로 산정한 기업가치를 그대로 주식 취득가액으로 잡을 필요는 없습니다. 장부에 없는 영업권은 물적분할로 넘긴 순자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제조업체 C사는 2026년 3월 이사회에서 온라인 판매 사업부를 물적분할해 100% 자회사 D사를 세우기로 결의했습니다. 기존 사업부와 함께 쓰던 사옥과 물류창고는 C사에 남기기로 해 포괄승계 요건을 갖추지 못했고, 이 분할은 과세특례를 받지 않는 물적분할이 되었습니다. 회계법인은 온라인 판매 사업부의 수익가치를 기준으로 상당한 영업가치를 평가해 두었습니다. 재무팀은 C사가 받은 D사 주식의 세법상 취득가액에 이 영업가치까지 넣어 양도차익을 계산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물적분할로 받은 주식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요?
물적분할에 따라 분할법인이 취득하는 주식의 취득가액은 물적분할한 순자산의 시가입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법인세법 시행령」은 이 기준을 과세특례 적용 여부와 관계없이 물적분할로 취득한 주식 전체에 적용합니다.
| 항목 | 기준 | 영업권 포함 여부 |
|---|---|---|
| 주식 취득가액 | 물적분할한 순자산 시가 | 불포함 |
| 양도손익 | 순자산 시가 - 세무상 장부가액 | 불포함 |
| 분할신설법인 자산 | 비적격이면 각 자산 시가 | 분할 영업권 상각 불가 |
출처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24조 제1항 제2호 가목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주식 취득가액을 사업부 가치평가액으로 잡았나요?
개별 자산·부채 시가 합계로 다시 계산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3호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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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가상각비 손금불산입 조정을 준비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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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4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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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순자산의 시가는 넘긴 자산의 시가 합계에서 넘긴 부채의 시가 합계를 뺀 금액입니다. 과세특례를 받지 않는 물적분할에서는 이 금액과 넘긴 순자산의 세무상 장부가액의 차이가 분할법인의 양도차익 또는 양도차손이 됩니다.
- 양도가액에 해당하는 금액 - 물적분할한 순자산의 시가
- 차감할 금액 - 넘긴 순자산의 세무상 장부가액
- 분할신설법인의 자산 취득가액 - 과세특례가 없으면 승계한 각 자산의 시가
국세청은 영업권을 어떻게 해석했나요?
국세청은 물적분할에 따라 분할법인이 취득한 주식은 물적분할한 순자산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하고, 그 순자산에는 물적분할한 사업부문에 대한 영업권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회신했습니다(사전-2018-법령해석법인-0323, 2018. 6. 20.).
회신은 세 가지 이유를 들었습니다. 첫째, 물적분할은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 지분 전부를 가지므로 경제적 실체가 그대로 유지되는 분리에 불과합니다. 둘째, 사업부의 내재 가치인 영업권은 분할법인 장부에 계상되어 있지 않아 승계한 자산이 아니고 분할신설법인도 자산으로 인식할 수 없습니다. 셋째, 주식가액에 영업권을 더하면 분할법인은 그만큼 양도차익 과세를 받는데 분할신설법인은 손금으로 회수할 길이 없어 중복과세가 됩니다. 이 회신은 과세특례를 받지 않는 물적분할을 전제로 한 해석입니다.
분할신설법인은 영업권을 상각할 수 없나요?
합병이나 분할로 합병법인등이 계상한 영업권은 감가상각자산에서 빠집니다. 그래서 분할신설법인이 사업부의 영업가치를 영업권으로 계상하더라도 세법상 감가상각비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국세청이 영업권을 주식가액에서 뺀 것도 이 구조 때문입니다. 분할법인 쪽에서만 영업가치를 양도가액으로 잡으면 같은 가치에 대해 과세는 되고 비용 회수는 막히는 결과가 생깁니다.
과세특례를 받는 물적분할과는 무엇이 다른가요?
적격분할 요건을 갖추고 분할대가 전액이 주식인 물적분할이라면 분할법인은 주식가액 중 양도차익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해 과세를 미룰 수 있습니다. 과세특례를 받지 않는 물적분할에서는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양도차익이 그대로 과세됩니다.
과세특례를 받더라도 주식 취득가액 자체는 순자산 시가로 정해지고, 손금에 산입한 금액은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해 두었다가 주식이나 승계자산을 처분할 때 익금에 산입합니다.
취득가액을 잘못 잡았다면 어떻게 하나요?
영업가치를 포함해 양도차익을 크게 신고했다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5년 안에 경정청구로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과세관청이 영업가치를 더해 양도차익을 늘려 과세하려 한다면 과세전적부심사나 심판청구로 다툴 수 있습니다.
과세 예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과세전적부심사, 고지된 뒤에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합니다. 이의신청은 선택 절차입니다.
물적분할 주식 취득가액 대응 순서
- 개별 자산 시가 평가 - 넘긴 자산과 부채마다 시가 평가표를 만듭니다. 사업부 전체 가치평가서의 영업가치 부분은 따로 표시합니다.
- 순자산 시가 확정 - 자산 시가 합계에서 부채 시가 합계를 빼 주식 취득가액을 정합니다. 장부에 없는 영업권은 넣지 않습니다.
- 양도손익 계산 - 순자산 시가와 세무상 장부가액을 비교해 양도차익 또는 양도차손을 계산합니다. 유보를 반영한 세무상 장부가액을 씁니다.
- 과세특례 여부 확인 - 포괄승계·사업 계속·근로자 승계 요건을 모두 갖췄다면 물적분할과세특례 신청서 제출을 검토합니다.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그 해에 양도차익을 신고합니다.
- 신고 오류 바로잡기 - 영업가치를 넣어 과다 신고했다면 경정청구를, 과세 예정 통지를 받았다면 30일 안 과세전적부심사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순자산 시가와 영업가치의 경계는 평가서와 분할계획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분할 과세 쟁점 검토와 법인세 경정청구·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사업부를 떼어 내면서 회계법인이 평가한 사업부 가치를 그대로 세법상 양도가액으로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장부에 없던 영업가치까지 양도차익으로 잡혀 분할법인이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을 내게 됩니다.
세법상 기준은 분할등기일 현재 넘긴 자산·부채의 개별 시가입니다. 가치평가서가 수익가치로만 되어 있으면 개별 자산 시가를 다시 정리해야 하므로, 분할 준비 단계에서 두 자료를 구분해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과세관청과 다툼이 생기면 영업가치가 장부에 계상된 자산인지, 실제로 승계된 자산인지가 쟁점이 됩니다. 분할계획서의 승계 자산 목록과 감정평가서, 회계처리 내역이 같은 범위를 가리키도록 맞춰 두어야 경정청구나 심판청구에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합병·분할 과세 쟁점 검토와 법인세 경정거부처분·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물적분할 주식 취득가액은 분할계획서와 시가 평가표를 대조해 양도손익 계산을 점검합니다.
- 법인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 조세불복·명의신탁 쟁점 검토의견서
- 세무조사 소명·의견서 대응(지방국세청)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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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3호·제3호의2
-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가목
- 국세청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323(2018. 6. 20.)
- 법인세법 제47조 제1항
- 법인세법 시행령 제84조 제2항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4항 제1호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