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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원재료를 빌려주고 돌려받거나 물건을 맞바꿔도 세금계산서를 끊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대가로 다른 재화를 받는 교환은 재화의 공급이고, 국세청은 원재료를 빌려주고 같은 종류로 돌려받는 소비대차도 양쪽 각각 공급으로 봅니다. 세금계산서를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하지 않으면 공급가액의 2%가 가산세입니다. 하자품을 같은 제품으로 바꿔 준 것은 공급이 아닙니다.

기한

교환이나 소비대차로 재화를 넘겼다면 그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고, 늦어도 그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하지 않으면 공급가액의 2%가 가산세입니다. 반품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때는 재화가 돌아온 날을 작성일로 적습니다.

돈이 오가지 않았다고 세금계산서가 필요 없는 것은 아닙니다. 부가가치세법은 대가로 다른 재화를 받는 교환도 재화의 공급으로 보고, 원재료를 빌려주었다가 같은 종류로 돌려받는 거래도 국세청은 두 번의 공급으로 봅니다. 반대로 하자 제품을 같은 제품으로 바꿔 준 것처럼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도 있어 거래 형태를 먼저 나누어야 합니다. 형태를 잘못 나누면 세금계산서를 끊지 않아도 될 거래에 끊거나, 끊어야 할 거래를 빠뜨려 양쪽 회사 모두 가산세와 매입세액 불공제를 함께 떠안게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금속 가공업을 하는 F법인은 2026. 4. 납기에 쫓기던 거래처 G법인에 알루미늄 원자재 3,000만원어치를 빌려주었고, 2026. 6. 같은 규격의 원자재로 돌려받았습니다. 두 회사 모두 돈이 오가지 않았다며 세금계산서 없이 장부에 메모만 남겼습니다. 2026. 9. 재고 수량과 매입·매출 자료가 맞지 않는다는 세무서 안내를 받은 F법인 대표는, 이런 거래에도 세금계산서를 끊었어야 하는지, 가산세는 얼마인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물건을 맞바꾸거나 빌려주는 것도 공급인가요?

재화를 넘겨주고 그 대가로 다른 재화를 받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교환계약은 재화의 공급입니다. 이때 공급가액은 받은 물건의 값이 아니라 자기가 넘겨준 재화의 시가입니다. 양쪽 모두 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평소 같은 물건을 거래하던 단가가 있다면 그 단가가 시가를 판단하는 출발점이 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거래처와 원재료를 빌려주고 같은 종류로 돌려받은 적이 있나요?

    양쪽 각각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2. 돈 대신 다른 물건이나 용역을 받고 재화를 넘겼나요?

    교환계약이므로 넘겨준 재화의 시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 제2호

  3. 반품을 받고 돈을 돌려줬는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나요?

    환입일을 작성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1호

  4. 그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이 아직 지나지 않았나요?

    지금 발급하면 미발급 2%가 아닌 지연발급 1%가 적용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제1호

국세청은 사업자끼리 상품·제품·원재료를 빌려 쓰거나 소비하고 같은 종류나 다른 종류의 재화로 돌려주는 소비대차도 빌려줄 때와 돌려받을 때 각각 재화의 공급으로 봅니다. F법인은 4월에 G법인에게, G법인은 6월에 F법인에게 각각 세금계산서를 발급했어야 합니다.

법인이나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돌려주면서 돈 대신 부동산이나 기계 같은 현물로 주는 경우도 재화의 공급입니다. 반면 출자지분을 현금으로 돌려주는 것은 출자지분이 과세 대상 재화가 아니어서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 국세청 입장입니다.

세금계산서를 안 끊었다면 가산세는 얼마인가요?

공급시기가 지난 뒤 그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다면 공급가액의 2%가 미발급 가산세입니다. F법인이 빌려준 3,000만원에는 60만원이 붙고, 확정신고기한 전에 늦게라도 발급했다면 1%인 30만원이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의무자가 발급시기에 종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1%입니다.

원자재 3,000만원 대여분의 세금계산서 가산세

단위 원

원자재 3,000만원 대여분의 세금계산서 가산세 (단위 원)
빌려준 원자재 공급가액30,000,000
곱하기미발급 가산세율 2%2%
합계미발급 가산세600,000

확정신고기한 전에 늦게 발급했다면 1%인 30만원이고, 매출세액 과소신고 가산세는 별도입니다.

단순 예시 계산

가산세와 별도로 그 공급분의 매출세액 300만원을 신고하지 않았으므로 과소신고가산세 10%와 납부지연가산세도 문제됩니다. 받는 쪽은 세금계산서가 없으니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어, 양쪽 모두 세금이 늘어납니다. 해명 안내를 받은 뒤의 수정신고는 과소신고가산세 감면을 받지 못합니다.

반품이나 교환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하자 때문에 같은 제품으로 바꿔 준 경우에는 새로 공급한 것이 아니어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국세청 입장입니다. 그러나 다른 모델처럼 같은 종류이거나 비슷한 제품으로 바꿔 주었다면 새 제품은 다시 공급한 것이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돌려받은 제품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반품·교환 유형별 세금계산서 처리
유형공급 여부세금계산서
하자품을 같은 제품으로 교환공급 아님발급 대상 아님
같은 종류·비슷한 다른 제품으로 교환새 제품은 공급새 세금계산서와 반품분 수정세금계산서
반품 후 현금 환불환입환입일 작성 수정세금계산서(음의 표시)
원재료 소비대차 (핵심 행)빌려줄 때·돌려받을 때 각각 공급양쪽 각각 발급
재화끼리 교환공급양쪽 각각 발급(자기 재화 시가)

같은 제품 교환과 소비대차의 판단은 국세청 입장에 따른 것입니다.

출처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2조 제7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70조 제1항 제1호

반품을 받고 돈으로 돌려주었다면 재화가 돌아온 날을 작성일로 적고 음의 표시를 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환입된 재화의 가액은 과세표준에서 빠지므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으면 이미 낸 매출세액을 그대로 부담하게 됩니다. 반품받은 쪽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처음 산 거래처도 같은 금액만큼 매입세액을 줄여 신고해야 하므로 날짜와 금액을 서로 맞춰 두어야 합니다.

대금과 함께 받은 이자나 수수료도 공급가액인가요?

공급가액에는 대금, 요금, 수수료 등 명목과 관계없이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할부로 팔면서 따로 받은 이자 상당액과 수수료도 공급가액에 포함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는 것이 국세청 입장입니다.

반면 대금 지급이 늦어져 받는 연체이자는 공급의 대가가 아니어서 공급가액에서 빠집니다. 할부 약정상 이자와 연체이자를 같은 계정으로 관리하면 과세표준을 잘못 신고하기 쉬우므로 계약서에서 두 항목을 나누어 두는 편이 좋습니다.

교환·소비대차 세금계산서 대응 순서

  • 거래 형태 분류 - 교환, 소비대차, 동일 제품 교환, 다른 제품 교환, 현금 환불 중 무엇인지 계약서와 출고 기록으로 나눕니다.
  • 공급가액 산정 - 넘겨준 재화의 시가를 같은 시기 거래 단가나 매입가로 정리합니다.
  • 세금계산서 보완 - 확정신고기한 전이면 지연발급하고, 반품분은 환입일을 작성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 수정신고 - 빠진 매출·매입을 해명 안내에 대응하기 전에 정리해 수정신고합니다.
  • 소명과 불복 - 공급이 아니라고 볼 사정이 있으면 소명서를 내고,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이의신청이나 심판청구를 변호사와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실제로 넘긴 것이 같은 제품인지 다른 재화인지, 대가가 무엇이었는지에 따라 공급 여부와 가산세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세금계산서 가산세 검토,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와 소명, 가산세 부과처분 불복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돈이 오가지 않은 거래는 장부에 메모로만 남는 경우가 많고, 재고 수량과 매입·매출 자료가 맞지 않아 세무서가 먼저 묻는 계기가 됩니다. 원재료를 주고받았다면 수량과 날짜, 단가를 적은 확인서를 남겨 두십시오.

소비대차는 양쪽이 모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므로 한쪽만 바로잡으면 다른 쪽은 여전히 미발급 상태로 남습니다. 거래처와 함께 정리해야 매입세액공제까지 맞출 수 있습니다.

반품 수정세금계산서는 작성일을 환입일로 적습니다. 처음 세금계산서 날짜로 적어 이전 과세기간을 고치는 실수가 잦은데, 그러면 신고 기간이 어긋나 다시 정정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제조·유통 사업자의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검토,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와 해명 대응, 가산세 부과처분 이의신청과 심판청구를 수행해 왔습니다.

  • 부가가치세 수정신고·가산세 감면 검토
  • 세금계산서 관련 세무조사 대응
  • 과세자료 해명·소명서 대응
  • 가산세 부과처분 이의신청·심판청구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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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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