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예정신고를 확정신고기한 전에 고치면 가산세가 절반만 나오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네, 예정·중간신고를 적게 했다면 그 신고를 고쳐야 합니다. 확정신고 법정신고기한까지 수정신고하면 과소신고가산세 50%가 감면됩니다. 예정신고를 아예 하지 않았다면 그 기한까지 기한후신고를 할 때 무신고가산세의 50%가 감면됩니다.
감면을 받으려면 확정신고의 법정신고기한까지 예정신고나 중간신고를 수정신고하거나 기한후신고를 해야 합니다.
네, 예정·중간신고를 적게 했다면 그 신고를 고쳐야 합니다. 확정신고 법정신고기한까지 수정신고하면 과소신고가산세 50%가 감면됩니다. 예정신고를 아예 하지 않았다면 그 기한까지 기한후신고를 할 때 무신고가산세의 50%가 감면됩니다.
예정신고 가산세 감면은 어떤 제도인가요?
양도소득세와 부가가치세처럼 확정신고 전에 예정신고를 먼저 하는 세목이 있습니다. 법인세 중간신고도 비슷한 구조입니다. 예정신고를 틀리게 하거나 놓치면 그 단계에서 과소신고가산세나 무신고가산세가 생깁니다.
국세기본법은 이런 실수를 확정신고 때까지 바로잡으면 가산세를 절반으로 줄여 줍니다.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예정·중간신고를 기한 안에 했지만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와 기한 안에 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과소신고가산세는 일반적으로 과소신고한 세액의 10%입니다.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했다면 40%이고, 역외거래라면 60%입니다. 무신고가산세는 일반적으로 20%, 부정행위면 40%입니다. 이 금액의 절반이 감면 대상입니다.
이 50% 감면은 일반 수정신고 감면 중 30%, 20%, 10% 구간에 앞서 적용됩니다. 그래서 과소신고를 예정신고기한 뒤 1개월 안에 고치면 90% 감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 3개월 안이면 75%입니다. 예정신고를 아예 하지 않은 경우는 기한후신고 감면 전체에 앞서므로 언제 고쳐도 50%입니다.
무엇을 고쳐야 감면되나요?
핵심은 확정신고의 법정신고기한까지 예정·중간신고 자체를 고쳐야 한다는 점입니다. 과소신고였다면 그 예정·중간신고를 수정신고해야 합니다. 무신고였다면 그 예정·중간신고에 대한 기한후신고를 해야 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예정신고 때 세액을 적게 신고한 사실을 확정신고 전에 알게 됐나요?
확정신고 법정신고기한까지 예정신고분을 수정신고하셔야 과소신고가산세 50%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제3호 다목
예정신고 기한을 놓친 양도 건이 있나요?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예정신고분 기한후신고를 하셔야 무신고가산세 50%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제3호 라목
세무서에서 해명 요구나 조사 통지를 이미 받았나요?
일반 수정신고 감면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신고 전에 감면 가능성을 먼저 검토하셔야 합니다.
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제1호
이 요건은 2025. 12. 23. 개정 국세기본법으로 바뀌었고 2026. 1. 1.부터 시행됐습니다. 종전 문언은 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을 수정하여 신고한 경우」였습니다. 무신고는 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를 한 경우」였습니다. 그래서 확정신고만 하면 예정신고 가산세도 절반이 된다고 볼 여지가 있었습니다. 현행 문언은 「그 예정신고 및 중간신고한 과세표준」을 수정신고하거나 기한후신고를 한 경우입니다. 개정 법률 부칙에는 제48조에 관한 별도 적용례나 경과조치가 없습니다.
문제는 2025년에 예정신고기한이 지난 분을 2026년 확정신고 때 바로잡는 경우입니다. 직접 판단한 대법원 판결은 아직 없습니다. 가산세 납세의무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나는 때 성립합니다. 그래서 성립 당시의 종전 규정에 따라 확정신고만으로도 감면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면은 수정신고 시점의 법을 따른다는 반대 견해도 있어 예정신고분도 함께 고쳐 내는 편이 안전합니다.
따라서 확정신고서만 바르게 내고 예정신고를 그대로 두면 감면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예정신고 오류를 발견했다면 확정신고와 별도로 예정신고분 수정신고서를 함께 내는 편이 안전합니다.
환급세액을 실제보다 많이 신고한 경우도 같습니다. 이때는 초과환급신고가산세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때도 확정신고기한까지 예정신고를 고쳐야 감면 대상이 됩니다.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에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부동산을 팔면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예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주식은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 말일부터 2개월입니다. 확정신고는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31일까지입니다.
예를 들어 2026년 3월에 땅을 팔고 5월 말까지 예정신고를 했는데 필요경비를 부풀렸다고 해 봅니다. 2027년 5월 31일까지 그 예정신고를 수정신고하면 과소신고가산세의 절반이 감면됩니다.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같은 날까지 기한후신고를 할 때 무신고가산세의 절반이 감면됩니다.
예정신고를 한 사람은 원칙적으로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예정신고를 고치지 않고 넘어가기 쉽습니다. 다만 한 해에 누진세율 자산을 두 번 이상 팔았다면 확정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여러 건을 판 해에는 건별 예정신고와 합산 확정신고가 함께 얽힙니다. 앞선 예정신고에 오류가 있었다면 확정신고 때 합산 세액만 맞추지 말고 해당 예정신고분도 따로 고쳐야 합니다. 건별로 어느 신고를 고쳤는지 기록해 두면 가산세 고지 내용을 대조하기 쉽습니다.
확정신고기한이 지나면 감면은 없나요?
확정신고기한이 지나면 이 50% 감면은 받을 수 없습니다. 그 대신 일반 수정신고 감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1개월 이내면 90%, 1개월에서 3개월은 75%, 3개월에서 6개월은 50%입니다. 이후 기간이 길수록 감면율이 30%, 20%, 10%로 줄어듭니다.
| 고친 시점 | 과소신고 수정신고 | 무신고 기한후신고 |
|---|---|---|
| 확정신고 법정신고기한까지 | 과소신고가산세 50% 감면 | 무신고가산세 50% 감면 |
| 법정신고기한 후 1개월 이내 | 90% 감면 | 50% 감면 |
|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 75% 감면 | 30% 감면 |
|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 50% 감면 | 20% 감면 |
출처 - 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확정신고기한 이후 감면율은 일반 수정신고·기한후신고 기준
일반 수정신고 감면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낸 경우에는 받을 수 없습니다. 세무조사 통지나 과세자료 해명 요구를 받은 뒤라면 감면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기한후신고 감면도 1개월 이내 50%, 3개월 이내 30%, 6개월 이내 20%입니다.
그래서 확정신고기한 직전에 오류를 발견했다면 기한 안에 예정신고분을 고치는 것이 유리합니다. 기한을 하루라도 넘기면 50% 감면 대신 일반 수정신고 감면표를 따르게 됩니다. 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따지므로 전자신고 접수 시각까지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예정신고 가산세 감면 대응 순서
- 오류 유형 확인 - 예정·중간신고를 과소신고했는지, 아예 하지 않았는지 구분합니다.
- 기한 확인 - 해당 세목 확정신고의 법정신고기한이 언제인지 확인합니다.
- 예정신고 수정 - 확정신고와 별도로 예정·중간신고분 수정신고서나 기한후신고서를 냅니다.
- 세액 납부 - 수정한 세액과 남은 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를 함께 냅니다.
- 감면 신청 - 가산세 감면신청서를 내고 감면 반영 여부를 확인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세목과 신고 이력, 수정 시점에 따라 감면율과 감면 여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가산세 감면과 수정신고 쟁점에 대한 세무 검토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실무에서 가장 흔한 실수는 확정신고서만 고쳐 내고 예정신고를 그대로 두는 경우입니다. 확정신고가 맞으면 가산세도 정리됐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예정신고 단계의 가산세는 따로 남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예정신고만으로 납세의무가 끝나는 경우가 많아 오류를 늦게 발견합니다. 다음 해 5월 말이 지나기 전에 한 번 더 점검하는 습관이 감면을 지킵니다.
감면은 신청서를 내야 반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정신고서와 함께 감면신청서를 내고 고지 내용에서 확인하십시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양도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오류에 따른 가산세 쟁점을 검토해 왔습니다. 신고 이력과 수정 시점을 맞춰 가산세 감면 신청과 경정청구에 대응합니다.
- 가산세 감면 검토
- 양도소득세 수정신고 자문
- 부가가치세 신고 자문
- 가산세 경정청구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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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제2항 제1호·제2호·제3호·제3호 라목·제3호 다목·제3항
-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1항
-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
- 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제3호 다목·라목, 국세기본법 부칙(법률 제21212호) 제1조
-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1호
- 소득세법 제105조 제1항
- 소득세법 제110조 제1항·제4항
- 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제3호, 국세기본법 부칙(법률 제21212호) 제1조
2026.10.2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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