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종원이 허위 채무로 문중 임야를 경매당하게 했다면 양도세는 누가 내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원칙적으로 명의수탁자인 종원이 양도의 주체로서 양도소득세를 내고, 문중은 납세의무자가 아닙니다. 대법원은 수탁자가 허위채무로 강제경매를 일으키고 문중이 소송으로 뒤늦게 일부를 받은 경우 양도소득이 환원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경매가 문중의 뜻과 무관했다는 자료와 배당금 흐름부터 정리하십시오.
세무서에서 양도소득세 관련 해명 요청이나 과세예고통지가 왔다면, 경매가 문중의 뜻과 무관하게 진행되었다는 자료부터 내십시오. 허위 채권에 대한 고소장, 손해배상 판결문, 문중 총회 회의록이 그 자료입니다.
문중 임야가 경매로 넘어갔다는 이유만으로 문중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고 받아들이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문중은 오래전부터 종원 B씨 명의로 임야 3만㎡를 등기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B씨는 2023년 지인 C씨와 짜고 C씨에게 허위의 차용증을 써 주었고, C씨는 그 채권으로 임야에 강제경매를 신청했습니다. 임야는 2024년 9억원에 매각되었고 배당금은 C씨가 받아 갔습니다. 문중은 B씨와 C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 2025년 일부를 받아 냈는데, 세무서가 임야 양도소득세를 문중에 물을 수 있는지 문의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종원이 허위 채무로 문중 임야를 경매당하게 했다면 양도세는 누가 내나요?
원칙적으로 명의수탁자인 종원이 양도의 주체로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가 되고, 문중은 납세의무자가 아닙니다. 수탁자가 신탁자의 위임이나 승낙 없이 명의신탁재산을 처분했고 그 양도소득이 문중에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국세기본법」의 실질과세 원칙은 소득이 사실상 귀속되는 사람에게 세법을 적용합니다.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7084 판결은 수탁자가 임의로 허위채무를 부담해 강제경매로 명의신탁재산을 처분하게 하고, 신탁자가 가압류·손해배상청구소송·강제집행으로 경락대금 일부를 손해배상금으로 받은 사안에서 양도소득이 신탁자에게 환원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강제경매도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합니다.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이기 때문이며, 이때 누가 양도의 주체인지를 실질에 따라 가립니다.
손해배상으로 돈을 받으면 환원된 것 아닌가요?
아닙니다. 소송을 통해 상당한 시간이 지난 뒤 매각대금 상당액을 회수한 것은 양도소득의 환원으로 보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두10710 판결은 수탁자가 양도대가를 받는 즉시 전액을 자발적으로 넘기는 등 신탁자가 양도소득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경우라야 환원이라고 보았습니다.
반대로 문중이 경매를 알면서 묵인했거나, 배당금을 곧바로 문중 계좌로 받아 썼다면 문중이 양도의 주체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경매 진행 중 문중이 어떤 조치를 했는지 기록이 결론을 좌우합니다.
문중 명의신탁은 부동산실명법 위반 아닌가요?
종중이 가진 부동산을 종중 외의 사람 명의로 등기한 경우는 조세포탈, 강제집행 면탈, 법령상 제한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한 명의신탁 금지와 과징금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중 명의신탁 자체로 과징금을 받을 가능성은 낮지만, 목적에 따라 예외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문중 임야 양도세 대응 순서
- 명의신탁 경위 정리 - 문중 재산이라는 사실을 보여 주는 족보, 총회 회의록, 재산 관리 장부를 모읍니다. 실제 소유자가 문중임을 증명합니다.
- 허위 채무 증거 확보 - 차용증이 허위라는 수사 결과, 고소장, 판결문을 준비합니다. 수탁자의 임의 처분을 보여 줍니다.
- 배당금 흐름 확인 - 경매 배당표와 배당금 수령 계좌를 확인합니다. 문중에 곧바로 넘어온 돈이 없어야 합니다.
- 회수 경위 정리 - 손해배상 소송과 강제집행으로 받은 날짜와 금액을 정리합니다. 뒤늦은 강제 회수라는 점을 보여 줍니다.
- 과세 대응 - 과세예고통지를 받으면 과세전적부심사로, 고지 뒤에는 90일 안에 심판청구로 납세의무자가 아님을 다툽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문중 총회에서 임야 처분을 논의한 적이 있거나 종원 일부가 경매에 협조했다면 회의록과 배당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종중·문중 재산과 명의신탁 부동산을 둘러싼 조세불복과 민사소송을 수행합니다.
- 1
명의신탁 경위 정리
문중 소유 증명
- 2
허위 채무 증거
고소·판결 자료
- 3
배당금 흐름 확인
문중 수령 여부
- 4
회수 경위 정리
소송·집행 날짜
- 5
과세 대응
과세전적부심사·심판청구
실무상 착안점
문중 임원들은 임야가 경매로 넘어가고 세무서 연락까지 오면 「우리 땅이었으니 세금도 우리가 내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수탁자가 몰래 허위 채무를 만들어 경매를 일으킨 경우 판례는 양도의 주체를 수탁자로 보고, 문중이 소송으로 뒤늦게 받은 돈은 양도소득의 환원으로 보지 않습니다. 세액을 다투기 전에 납세의무자부터 다퉈야 합니다.
그래서 문중이 경매를 언제 알았고 무엇을 했는지 날짜별 기록이 필요합니다. 경매개시결정 송달일, 문중이 이를 안 날, 고소장 제출일, 가압류와 손해배상 소송 제기일, 판결 확정일과 회수일을 모두 문서로 남겨야 합니다. 총회 회의록에 경매에 동의하는 듯한 문구가 있으면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심판청구와 소송에서 과세관청은 문중이 경매를 묵인했다거나 배당금을 사실상 지배했다고 주장합니다. 형사 판결로 허위 채권이 확인되었다면 가장 강한 증거가 되고, 배당표와 손해배상 집행 기록은 회수가 강제적이고 늦었다는 사정을 보여 주므로 민사·형사 기록 전체를 보관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종중·문중 재산과 명의신탁 부동산에 관한 조세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명의신탁 경위와 경매 전후의 문중 대응을 날짜별로 정리해 양도 주체를 먼저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조세불복·명의신탁 쟁점 검토의견서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임야 등기부와 문중 재산 관련 자료·경매 배당표·허위 채권에 대한 고소장이나 판결문·세무서 해명 요청서를 준비해 주시면, 양도 주체와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양도소득 환원 여부·부동산실명법 특례 적용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7084 판결
-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 소득세법 제88조 제1호
-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두10710 판결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호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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