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명의신탁
이름만 빌려준 명의자가 실명전환에 협조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네, 협조로 명의신탁 사실이 드러나면 2019년 전에 증여로 의제된 분은 명의자에게 증여세와 가산세가 고지될 수 있습니다. 협조를 거절해도 실제소유자는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주주권 확인 소송을 낼 수 있고, 명의를 계속 갖고 있으면 회사 체납세금의 제2차 납세의무를 다투어야 하는 위험이 남습니다. 서명하기 전에 세금을 실제소유자가 전액 부담한다는 약정서부터 받아 두어야 합니다.
협조 뒤 명의자 앞으로 명의신탁 증여세가 고지되면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세금 자체를 다투기 어렵습니다.
협조 요청을 받았다고 그 자리에서 확인서에 서명하거나 거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세금을 누가 낼지 정한 약정과 사실관계 정리가 먼저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2014년 외삼촌 회사가 증자할 때 외삼촌 부탁으로 자기 이름으로 신주 1만 주를 인수해 주었습니다. 주금은 외삼촌이 냈고, 그동안 배당금은 B씨 계좌로 들어왔다가 외삼촌에게 넘어갔으며 B씨 종합소득세 신고에도 포함되었습니다. 2026년 외삼촌이 가업승계를 준비한다며 명의신탁 확인서와 명의개서 서류에 서명해 달라고 하자, B씨는 협조하면 자신에게 세금이 나오는지, 거절하면 어떻게 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2019년 전에 명의를 빌려줬다면 증여세는 누가 내나요?
2019. 1. 1. 전에 증여로 의제된 명의신탁 주식은 명의자가 증여세 납세의무자이고, 실제소유자는 연대납세의무를 집니다. 2018. 12. 31.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실제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바꾸었지만, 부칙 제3조는 이를 2019. 1. 1. 이후 증여로 의제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했고, 부칙 제6조는 그 전에 취득하고 명의개서를 하지 않아 그 뒤 증여로 의제되는 분에도 종전 규정을 따르도록 했습니다.
대전고등법원 2020. 8. 20. 선고 2020누10201 판결(확정 여부 미확인)은 2008년 명의개서된 주식의 명의자에게 2017년 가산세를 포함한 증여세 2억 7천여만 원이 부과된 사안에서, 개정 규정이 명의자에게 유리하더라도 소급해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2019. 1. 1. 이후 증여로 의제되는 분은 실제소유자가 증여세를 냅니다. 2026. 10. 8. 기준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내용입니다.
오래된 명의신탁도 지금 증여세가 나올 수 있나요?
네,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은 명의신탁 증여의제는 부과제척기간이 15년이어서 10년 넘은 명의신탁도 과세될 수 있습니다. 협조해 명의를 돌리면 회사가 내는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변동이 나타나고, 국세청 확인 신청을 하면 명의신탁 경위를 직접 적어 내게 됩니다. 실제소유자와 명의자 모두 이 점을 알고 협조 여부를 정해야 합니다.
부정행위로 증여세를 포탈했고 재산가액이 50억원을 넘는 등 요건에 해당하면 15년이 지나도 과세관청이 증여가 있음을 안 날부터 1년 안에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2019. 12. 31. 개정으로 들어왔지만, 부칙 제18조는 2020. 1. 1. 전에 종전 부과제척기간이 이미 끝난 경우만 빼고 있어 그날 기간이 남아 있던 그 전 명의신탁에도 적용됩니다. 이 경과조치를 직접 판단한 판결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오래되어 세금이 안 나온다」는 설명만 믿고 서명하면 안 되고, 명의개서일부터 기간을 직접 계산해 보아야 합니다.
명의자 이름으로 신고된 배당소득은 어떻게 정리하나요?
배당금이 실제로 실제소유자에게 넘어갔다면 그 배당소득은 실제소유자에게 귀속되므로, 명의자는 자기 종합소득세 신고분의 경정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세법은 소득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사람이 따로 있으면 그 사람을 납세의무자로 봅니다. 이 부분은 판결보다 조문으로 정리되는 문제입니다.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5년 안에만 할 수 있습니다. 배당금이 명의자 계좌에서 실제소유자 계좌로 넘어간 이체 내역이 증거가 되고, 명의자가 배당금을 직접 쓴 해가 있으면 그 부분은 명의자 소득으로 남고 증여세 구상에서도 감액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명의자가 경정청구를 하면 실제소유자에게 종합소득세가 나올 수 있으므로 미리 알려 두는 편이 분쟁을 줄입니다.
협조하지 않으면 명의자에게 어떤 위험이 있나요?
협조를 거절해도 주식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주식은 실제소유자가 명의신탁 해지 의사표시만 하면 주주권이 돌아가고, 명의자가 다투면 실제소유자는 주주권 확인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1다109708 판결). 패소하면 소송비용도 명의자가 부담합니다.
| 항목 | 협조하면 | 거절하면 |
|---|---|---|
| 명의신탁 증여세 (핵심 행) | 명의자에게 고지될 수 있음, 약정·구상으로 정리 | 조사로 드러나면 같은 결과 |
| 주식 명의 | 실제소유자로 명의개서 | 해지 통지 뒤 주주권 확인 소송 상대방 |
| 소송비용 | 생기지 않음 | 패소하면 명의자 부담 |
| 회사 체납세금 | 명의개서 뒤 성립분은 대상 아님 | 명의자가 형식상 주주임을 증명해야 함 |
| 배당소득 신고 | 경정청구로 정리 검토(5년) | 명의자 소득으로 남음 |
협조 여부보다 세금 부담 약정과 사실대로 쓴 확인서가 명의자의 부담을 줄입니다.
출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칙(법률 제16102호) 제3조·제6조, 국세기본법 제39조·제45조의2 제1항, 민사소송법 제98조,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1다109708 판결
명의를 계속 갖고 있으면 위험도 남습니다. 과세관청은 주주명부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로 과점주주임을 일단 증명하고, 차명 등재라는 사정은 명의자가 증명해야 합니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주금을 낸 계좌, 배당금이 넘어간 흐름, 회사 운영에 관여하지 않은 사정 같은 자료로 명의만 빌려준 형식상 주주임을 명의자가 직접 밝혀야 하므로, 그만큼 다툼을 겪어야 합니다. 2019. 1. 1. 이후 증여로 의제된 분은 실제소유자가 증여세를 체납하면 명의자 이름의 그 주식으로 징수할 수도 있습니다.
협조하기 전에 무엇을 받아 두어야 하나요?
세금 부담 약정서를 먼저 받아야 합니다.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8다228097 판결은 명의자가 낸 명의신탁 증여세는 분담 약정이 있거나 명의자가 배당금 같은 이익을 얻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실제소유자에게 전액 구상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약정을 쓰면 그 약정이 기준이 되므로 「명의신탁으로 생기는 증여세와 가산세, 이자는 실제소유자가 전액 부담한다」고 분명히 적어야 합니다.
국세청 확인 신청에 협조할 때는 명의자도 서류의 당사자가 된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국세청 훈령은 명의신탁 사유와 경위에 관한 실제소유자와 명의수탁자의 확인서나 진술서, 명의수탁자의 신분증 사본을 내게 하고, 허위서류 제출 등으로 국세를 포탈하려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면 신고기한 전이라도 증여세를 결정하면서 그 사실을 명의수탁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통보하도록 정합니다.
수원지방법원 2018. 3. 20. 선고 2017구합68623 판결(확정) 사안의 명의자는 명의신탁을 전제로 증여세를 신고하고 실제소유자의 자금으로 납부했으며, 명의신탁 확인서와 해지 약정서를 써 주었습니다. 확인서에는 있었던 사실만 적고 작성한 날짜를 그대로 적어야 합니다. 예전 날짜로 계약서를 새로 만들어 당시 문서처럼 내면 증거위조나 허위 소명 문제가 생기고, 그 문서를 써 준 명의자도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실명전환 협조 대응 순서
- 증여의제 시점 확인 - 주식이 내 이름으로 명의개서된 날과 증자·양수 경위를 확인합니다. 2019. 1. 1. 전이면 내가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 세금 추산 - 증여세와 가산세, 제척기간이 남았는지 계산합니다. 배당소득이 내 이름으로 신고된 해도 함께 정리합니다.
- 부담 약정 체결 - 증여세·가산세·종합소득세 차액을 실제소유자가 전액 부담한다는 약정서를 받습니다. 가능하면 납부 자금도 미리 받아 둡니다.
- 사실대로 확인서 작성 - 명의를 빌려준 경위, 주금과 배당금의 흐름을 사실대로 적고 오늘 날짜로 서명합니다. 날짜를 앞당긴 문서는 만들지 않습니다.
- 명의개서와 사후 정리 - 명의개서를 마친 뒤 주주명부 사본을 받고, 증여세 고지가 오면 90일 안에 불복 여부를 정하며 낸 세금은 구상을 청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명의개서 시점과 배당금 흐름, 실제소유자와 맺은 약정에 따라 명의자의 부담이 달라지므로 주주명부와 계좌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명의신탁 증여세 세무조사 대응과 명의자의 구상금 청구를 수행합니다.
- 1
증여의제 시점 확인
명의개서일, 2019. 1. 1. 전후
- 2
세금 추산
증여세·가산세, 제척기간
- 3
부담 약정 체결
실제소유자 전액 부담 명시
- 4
확인서 작성
사실대로, 실제 서명일로
- 5
명의개서와 사후 정리
고지 시 90일 내 불복, 구상 청구
실무상 착안점
명의자는 실명전환에 협조하면 자기 일이 끝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2019년 전에 증여로 의제된 주식이라면 협조로 드러난 명의신탁 때문에 명의자 본인에게 증여세가 고지될 수 있습니다. 협조 여부보다 협조의 조건이 결과를 가릅니다.
그래서 서명하기 전에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주식이 내 이름으로 명의개서된 날, 주금이 누구 계좌에서 나갔는지, 배당금이 어디로 넘어갔는지를 날짜순으로 정리하고, 세금 부담 약정서와 확인서는 실제로 서명한 날짜로 받아 둡니다. 예전 날짜로 꾸민 문서는 명의자에게도 형사 책임을 남깁니다.
이 기록은 나중에 두 곳에서 쓰입니다. 증여세가 고지되면 불복과 구상금 청구에서 명의자가 이익을 얻지 않았다는 증거가 되고, 회사가 세금을 체납해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면 명의만 빌려준 형식상 주주라는 증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명의신탁 증여세 세무조사 대응과 조세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실명전환 협조를 요청받은 명의자 사안은 증여의제 시점별 세금과 부담 약정, 구상 가능성을 먼저 정리해 대응합니다.
- 증여세 세무조사 내방상담·대응
- 조세불복·명의신탁 쟁점 검토의견서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가압류·가처분 신청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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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전고등법원 2020. 8. 20. 선고 2020누10201 판결
-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칙(법률 제16102호, 2018. 12. 31.) 제3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제2항·제9항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4항 제2호·제5항 제7호
- 국세기본법 부칙(법률 제16841호, 2019. 12. 31.) 제18조
-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1다109708 판결
-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8다228097 판결
-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제12조 제8항
-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 제2호
-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 민사소송법 제98조
- 국세기본법 제25조의2
2026.10.0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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