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명의신탁
명의만 빌려줬다가 낸 증여세, 실제 주인에게 전액 돌려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네, 주식 명의만 빌려준 사람이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증여세를 냈다면 따로 분담 약정을 했거나 배당금 같은 이익을 얻은 사정이 없는 한 실제 주인에게 낸 세액 전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명의신탁으로 생기는 이익이 실제 주인에게 돌아가므로 연대납세의무자 사이의 부담부분도 실제 주인에게 있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증여로 의제된 시점이 2019년 1월 1일 전인지와 실제로 낸 세액이 얼마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증여세 과세예고 통지를 받았다면 바로 실제 주인에게 내용증명으로 과세 사실을 알리고 세금을 미리 내 달라고 요구해 두십시오. 명의신탁은 위임과 비슷한 관계여서 사무 처리에 비용이 들면 수임인은 위임인에게 미리 지급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세금을 다 내고 나서야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연부연납으로 나누어 내는 중에도 부과된 세액 전체의 상환을 구한 사안에서 법원은 원금 전액을 인정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15년 사촌형이 운영하는 B회사의 주식 3만 주를 사촌형 부탁으로 자기 이름으로 올려 두었습니다. 2025년 세무조사에서 명의신탁이 드러나 A씨에게 증여세와 가산세 1억 2천만 원이 고지되었고, A씨는 일부를 내고 나머지는 연부연납 허가를 받았습니다. 사촌형은 회사에서 급여를 받지 않았느냐며 절반만 부담하겠다고 했고, A씨는 낸 세금 전부를 받을 수 있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명의자가 낸 증여세는 얼마까지 돌려받을 수 있나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명의자가 부담한 증여세 전액을 실제 주인에게 구상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8다228097 판결은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는 수증자에게서 걷기 어렵지 않더라도 명의신탁자가 연대하여 낼 의무가 있으므로, 증여세를 낸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국세기본법은 연대납세의무에 민법 규정을 준용하면서 부담부분을 똑같이 나눈 것으로 추정하는 민법 제424조는 빼 두었습니다. 그래서 부담부분은 반반이 아니라 이익이 누구에게 돌아갔는지에 따라 정해지고, 명의신탁으로 인한 이익은 보통 실제 주인이 누립니다.
| 증여의제 시기 | 납세의무자 | 명의자가 냈을 때 청구 근거 |
|---|---|---|
| 연대납세의무 규정 신설 전 | 명의자 | 위임 비용상환(민법 제688조) |
| 신설 후 ~ 2018. 12. 31. (핵심 행) | 명의자, 실제 주인 연대 | 연대납세의무자 구상권(민법 제425조 준용) |
| 2019. 1. 1. 이후 | 실제 주인 | 명의자 납부 구조가 원칙적으로 없음 |
분담 약정이나 배당금 같은 이익이 없으면 명의자가 낸 세액 전부가 청구 대상입니다.
출처 - 국세기본법 제25조의2, 민법 제425조·제688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제2항,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8다228097 판결
구상할 수 있는 금액에는 세금을 낸 날 이후의 법정이자와 피할 수 없었던 비용도 포함됩니다. 2026. 10. 8. 기준 현행 「민법」도 출재한 연대채무자의 구상 범위를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연대납세의무 규정이 생기기 전 명의신탁분은 어떻게 하나요?
명의신탁자의 연대납세의무 규정이 생기기 전의 명의신탁분도 위임사무 처리 비용으로 보아 실제 주인에게 전액 상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수증자에게서 걷기 어려운 사정이 없어도 명의신탁 증여의제분에 증여자(실제 주인)의 연대납세의무를 지운 규정은 2002. 12. 18. 개정(2003. 1. 1.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4항에 처음 들어갔습니다. 2018다228097 판결 사안에서 명의자는 2000년과 2001년에 명의신탁받은 주식의 증여세도 냈는데, 대법원은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재산에 관해 부담하는 세금은 명의신탁 사무 처리에 쓴 비용이어서 명의신탁자가 상환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연대납세의무 규정이 새로 생겼다고 해서 그 전 증여세를 명의자가 끝까지 떠안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실제 주인은 어떤 사정을 들어 다투나요?
실제 주인은 보통 분담하기로 약정했다거나 명의자가 배당금 등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고 다툽니다. 부산고등법원 2024. 1. 11. 선고 2023나52362 판결(확정)은 명의자가 주식 매각대금을 챙겼다는 실제 주인의 주장을, 계좌 관리와 매도 주문에 명의자가 관여하지 않았다는 조사 기록을 근거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 1. 30. 선고 2022가단160519 판결(확정 여부 미확인)은 명의자가 회사 대표이사로서 급여를 받고 법인카드를 썼다는 실제 주인의 감액 주장을, 주식에 관한 배당금 등 이익을 얻었다는 증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고 전액 구상을 인정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18. 11. 27. 선고 2017가단514605 판결(확정)도 같은 법리로, 명의신탁된 주식 때문에 명의자가 따로 낸 증여세와 가산세 전부의 구상을 받아들였습니다.
세금을 나눠 내는 중에도 청구할 수 있나요?
네, 부과된 세액 전체의 상환을 구할 수 있지만 지연손해금은 실제로 낸 부분에만 붙습니다. 2023나52362 판결 사안에서 명의자는 증여세 4억 9천여만 원 가운데 일부만 내고 나머지는 토지를 담보로 연부연납 허가를 받았습니다. 법원은 실제 주인에게 세액 전부를 지급하라고 하면서, 아직 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연부연납 세액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019년 이후 명의신탁분은 무엇이 달라졌나요?
2019. 1. 1. 이후 증여로 의제되는 분은 실제 주인이 증여세 납세의무자이므로, 명의자가 증여세를 내고 구상하는 구조가 원칙적으로 생기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 주인이 체납하고 다른 재산으로도 부족하면 명의자 이름으로 된 그 주식에서 세금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2018. 12. 31. 개정 전 법이 적용되는 분은 명의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명의자가 납세의무자였으므로, 이 글의 구상 문제는 주로 그 시기 명의신탁분에서 생깁니다.
대신 낸 증여세 구상 청구 대응 순서
- 증여의제 시점 확인 - 고지서의 증여의제일이 2019. 1. 1. 전인지 확인합니다. 그 뒤라면 명의자에게 고지된 것 자체가 맞는지부터 다툽니다.
- 실제 주인에게 통지 - 과세예고나 고지를 받으면 내용증명으로 알리고 세금을 미리 내 달라고 요구합니다. 통지일은 이후 청구의 출발점이 됩니다.
- 납부와 연부연납 기록 - 실제 낸 날짜와 금액, 연부연납 허가 내역을 정리합니다. 지연손해금은 낸 날부터 계산됩니다.
- 이익 수령 여부 정리 - 배당금을 받은 적이 있는지, 매각대금이 누구에게 갔는지 계좌로 확인합니다. 실제 주인의 감액 주장에 대비하는 자료입니다.
- 구상금 청구 - 명의신탁 시점에 따라 연대납세의무자 구상권이나 위임 비용상환청구권을 근거로 청구합니다. 두 근거를 함께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명의자가 배당금을 받았거나 분담 약정서를 써 준 경우에는 그 내용과 금액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처분 불복과 그에 따른 구상금 청구를 수행합니다.
- 1
증여의제 시점 확인
2019. 1. 1. 전후로 납세의무자 구분
- 2
실제 주인에게 통지
내용증명으로 과세 사실과 선급 요구
- 3
납부 기록 정리
납부일·금액·연부연납 내역
- 4
이익 귀속 확인
배당금·매각대금이 간 계좌 확인
- 5
구상금 청구
구상권 또는 비용상환청구권
실무상 착안점
이름만 빌려준 사람이 세금 고지를 받으면 실제 주인과 반반 나누는 것이 공평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 판단은 다릅니다. 명의신탁으로 이익을 본 쪽이 실제 주인이므로, 명의자가 배당금을 받는 등 따로 이익을 얻지 않았다면 낸 세금 전부를 돌려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게 되려면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과세예고 통지를 받은 날, 실제 주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낸 날, 세금을 낸 날과 금액, 연부연납 허가 내역이 날짜순으로 정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세무조사에서 계좌 관리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기록도 나중에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이 기록은 구상금 소송에서 실제 주인의 감액 주장을 막는 자료가 됩니다. 실제 주인이 매각대금이나 배당금을 명의자가 가져갔다고 주장하면, 그 돈이 실제로 누구 계좌로 갔는지가 결과를 가르기 때문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증여세 세무조사 대응과 명의신탁 쟁점 조세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명의자가 낸 증여세의 구상 사안은 과세 통지부터 납부까지의 기록과 주식 이익의 귀속을 날짜순으로 정리해 대응합니다.
- 증여세 세무조사 내방상담·대응
- 조세불복·명의신탁 쟁점 검토의견서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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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8다228097 판결
- 민법 제687조
- 국세기본법 제25조의2
- 민법 제425조 제1항·제2항
- 민법 제688조 제1항·제2항
- 부산고등법원 2024. 1. 11. 선고 2023나52362 판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제2항·제9항
- 수원지방법원 2018. 11. 27. 선고 2017가단514605 판결
-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가단160519 판결
2026.10.0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