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명의신탁
명의신탁 증여세, 가산세 말고 세금 자체를 취소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네, 명의신탁 증여세는 가산세뿐 아니라 본세 자체도 명의신탁 합의가 없었거나 실제 주인이 다르다는 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 같은 자금으로 다시 과세했다는 점을 들어 다툴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명의신탁 합의가 있어 명의자와 실제 주인이 다르다는 점을 과세관청이 증명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은 고지된 주식의 인수자금이 누구 돈이었고 매도대금을 누가 썼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증여세 고지서를 받았다면 고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본세가 잘못되었어도 처분을 다투기 어려워집니다.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만 붙들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명의신탁 합의가 있었는지, 실제 주인이 누구인지는 과세관청이 먼저 증명해야 하는 과세요건이므로 그 부분부터 따져 보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는 2017년 투자회사를 운영하는 지인의 부탁으로 상장회사 유상증자에 자기 이름으로 참여했습니다. 인수대금 3억원은 지인이 보냈고, 주식은 C씨 증권계좌에 들어왔다가 이듬해 지인이 매도 주문을 내 팔았습니다. 2026년 세무서는 지인이 C씨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했다며 C씨에게 증여세와 부정행위 가산세를 고지했습니다. C씨는 가산세는 물론 증여세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닌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과세관청은 명의신탁에 대해 무엇을 증명해야 하나요?
과세관청은 당사자 사이에 명의신탁 합의가 있어 명의자와 실제 주인이 다르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두31460 판결(파기환송)은 대표이사의 돈을 빌려 회사가 주식을 산 사안에서 이 원칙을 밝혔습니다. 회사가 그 주식으로 최대주주가 되어 경영에 참가했고, 주식을 회사 채무의 담보로 제공하거나 팔아 회사 대출을 갚는 데 썼다면 실제 주인은 대표가 아니라 회사라고 보았습니다. 반대로 서울행정법원 2021. 10. 1. 선고 2020구합78988 판결(확정)은 법인 명의 주식이라도 대표가 직접 빌린 돈으로 인수대금을 내고, 매도 주문을 직접 내고, 매도대금을 가지급금으로 빼 갔다면 대표가 법인에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결국 인수자금의 출처, 매도 결정, 매도대금의 사용처가 누가 실제 주인인지를 가릅니다.
| 다툼 사유 | 증명할 쪽 | 판단 근거 | 판결 |
|---|---|---|---|
| 명의신탁 합의·실제 주인 (핵심 행) | 과세관청 | 자금 출처, 매도 결정, 대금 사용처 | 2017두31460 |
| 합의서 없음·명의 도용 | 과세관청(간접사실 추정 가능) | 인감·계좌 사용 경위 | 2006두6383 |
| 조세회피 목적 없음 | 명의자 | 뚜렷한 다른 목적, 회피될 세금 없음 | 2017두39419 |
| 매도대금 재취득분 | 판결상 명시 없음(거래 순서 자료 필요) | 기존 주식과 단절 여부 | 2018두37755 |
맨 윗줄은 과세관청이 먼저 증명할 과세요건이어서 본세 다툼의 출발점이 됩니다.
출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대법원 2017두31460·2006두6383·2017두39419·2018두37755 판결
누가 증여세를 내는지는 명의개서 시점으로 갈립니다. 사례처럼 2019. 1. 1. 전에 증여로 의제된 분은 개정 전 규정에 따라 명의자가 납세의무자이고 실제 주인은 연대납세의무를 집니다. 그 뒤에 증여로 의제된 분은 실제 주인이 납세의무자이므로(2019. 1. 1. 전에 취득하고 명의개서를 하지 않아 그 뒤 의제되는 분은 부칙에 따라 종전 규정), 명의자에게 증여세가 고지됐다면 납세의무자를 잘못 정했다는 점부터 다툽니다. 다만 실제 주인이 체납하면 명의자 이름으로 된 그 주식으로 징수할 수 있습니다.
명의신탁 합의서가 없으면 과세할 수 없나요?
아니요, 합의서가 없어도 간접사실로 명의신탁 합의가 추정되면 과세요건 증명은 된 것으로 봅니다. 대법원은 과세요건사실에 직접 증거가 없더라도 간접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경험칙상 가장 합리적인 추론으로 그 존재를 추정할 수 있으면 증명이 있다고 봅니다. 서울고등법원 2025. 12. 19. 선고 2024누70526 판결(확정)도 명의신탁은 묵시적 합의로도 성립한다며, 합의서나 자금 원천에 대한 명백한 증거가 없다는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그러니 명의를 빌려준 적이 없다고 다투려면 단순히 서류가 없다는 데 그치지 말고, 인감이나 계좌가 어떻게 쓰였는지 몰랐다는 사정을 자료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건 누가 증명하나요?
명의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2026. 10. 8. 기준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남의 이름으로 명의개서를 하면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대법원은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나 장래에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증명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7두39419 판결(일부 파기환송)은 체납 상태에서 배우자 이름으로 주식을 산 부분은 과세가 맞다고 보았지만, 수년 뒤 유상증자 때 기존 지분 비율대로 배우자 이름으로 인수한 부분은 절차상 번거로움을 피하려 한 것일 수 있다며 다시 심리하게 했습니다. 반면 2020구합78988 판결은 채권 추심을 피하려 했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보았고, 대주주 양도소득세 과세요건을 피한 결과가 실제로 생겼다고 지적했습니다.
차명주식을 팔아 다시 산 주식에도 또 과세하나요?
원칙적으로 다시 과세하지 않습니다. 최초 명의신탁 주식을 판 돈으로 산 주식을 같은 사람 이름으로 명의개서한 경우에는 시기상 또는 성질상 단절된 새 명의신탁으로 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다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22. 9. 15. 선고 2018두37755 판결(일부 파기환송)은 기존 명의신탁 주식을 담보로 대출받아 새 주식을 산 뒤, 그 명의개서 전에 기존 주식을 팔아 대출을 갚았다면 매도대금으로 산 경우와 실질이 같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판결은 부정행위 가산세를 물리려면 명의수탁자 자신의 부정행위가 있어야 한다며 그 부분을 파기했습니다. 그러니 고지된 주식이 어떤 자금으로 산 것인지 거래 순서를 맞춰 보면 본세 일부가 빠질 수 있습니다.
명의신탁 증여세 본세 다툼 대응 순서
- 고지 내역 나누기 - 고지된 주식을 취득 회차별로 나누고, 각 회차의 증여의제일과 평가액을 확인합니다. 본세와 가산세도 따로 적어 둡니다.
- 실제 주인 다투기 - 인수자금 출처, 매도 결정자, 매도대금 사용처를 정리해 명의신탁 합의와 실제 주인이 증명되었는지 따집니다.
- 조세회피 목적 검토 - 명의신탁 당시 회피될 세금이 있었는지, 다른 뚜렷한 목적이 있었는지 회차마다 자료를 찾습니다.
- 반복과세 확인 - 기존 명의신탁 주식의 매도대금이나 그 담보 대출로 산 주식이 섞여 있는지 거래 순서를 대조합니다.
- 불복 제기 - 고지일부터 90일 안에 이의신청이나 심사·심판청구를 내고, 본세와 가산세 주장을 함께 적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명의자와 실제 주인 사이의 금전 거래나 형사 사건 진술이 있으면 그 내용이 실제 주인 판단에 직접 쓰이므로 기록 전체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명의신탁 증여세 부과처분의 조세불복과 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 1
고지 내역 나누기
회차별 증여의제일·평가액
- 2
실제 주인 다투기
자금·매도·대금 사용 정리
- 3
조세회피 목적
회차별 다른 목적 자료
- 4
반복과세 확인
매도대금 재취득 대조
- 5
불복 제기
고지 후 90일 안
실무상 착안점
명의신탁 증여세를 받으면 대부분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주장부터 꺼냅니다. 그 주장은 명의자가 증명해야 하고 받아들여지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다. 그보다 앞 단계인 명의신탁 합의와 실제 주인 판단은 과세관청이 증명해야 하므로, 이 부분을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그래서 인수자금이 어느 계좌에서 언제 나갔는지, 매도 주문은 누가 어디서 냈는지, 매도대금이 어디로 갔는지를 날짜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같은 주식을 담보로 대출받거나 팔아 다른 주식을 산 거래가 있으면 그 순서도 함께 적어 둡니다.
이 표가 실제 주인이 누구인지, 어느 회차가 반복과세인지를 가르는 근거가 됩니다. 수사기관이나 금융당국 조사에서 한 진술은 세무 소송에서 그대로 쓰이므로, 다른 절차가 진행 중이라면 진술 내용을 세금 다툼과 맞춰 두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명의신탁 증여세 부과처분의 조세불복과 취소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인수자금과 매도대금의 흐름을 회차별로 재구성해 실제 주인 판단, 조세회피 목적, 반복과세 여부를 나누어 다툽니다.
- 조세불복·명의신탁 쟁점 검토의견서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증여세 세무조사 내방상담·대응
- 조세심판 결정 후 소송 실익 검토의견서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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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두31460 판결
-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제3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제2항
-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두6383 판결
- 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7두39419 판결
- 대법원 2022. 9. 15. 선고 2018두37755 판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
-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2026.10.0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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