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명의신탁
차명계좌로 같은 주식을 팔고 사고 증자도 받았다면 증여세는 몇 번 나오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같은 명의자 이름으로 차명주식을 팔고 다시 샀더라도 처음 주식을 판 돈으로 산 것이라면 원칙적으로 증여세는 처음 명의신탁분에 한 번만 과세됩니다. 다만 새 자금으로 산 주식, 유상증자 신주, 다른 회사 주식으로 바꿔 받은 신주는 별개의 명의신탁으로 따로 과세될 수 있고 신주는 명의개서일의 주식가액으로 평가합니다. 지금은 과세 예고에 적힌 연도별 증여의제일마다 매수 자금이 어디서 왔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명의신탁 증여의제도 증여세 신고 대상이어서, 신고서를 내지 않았다면 부과제척기간이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5년입니다. 오래전 명의개서분이라도 과세 예고를 받았다면 연도별로 제척기간부터 계산해야 합니다.
과세 예고에 적힌 연도별 증여의제 건수를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같은 명의자 이름으로 여러 번 명의개서가 되었더라도 그중 일부는 처음 명의신탁한 주식을 판 돈으로 다시 산 것이라면 원칙적으로 다시 과세되지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코스닥 상장회사 대표 A씨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직원 B씨 이름의 증권계좌로 자기 회사 주식을 사고팔았고, 2017년에는 그 계좌로 유상증자에도 참여했습니다. 2026년 세무조사 뒤 세무서는 매년 말 B씨 이름으로 남아 있던 주식 전부를 그해의 새 명의신탁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유상증자 신주는 A씨가 실제로 낸 신주인수대금이 아니라 주식 시가로 평가되어 있었습니다. A씨는 같은 주식을 굴린 것인데 해마다 따로 과세되는지, 가액은 어떻게 정해지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같은 명의자 이름으로 팔고 다시 사면 매번 과세되나요?
아니요, 처음 명의신탁한 주식을 판 돈으로 같은 명의자 이름으로 다시 산 주식은 원칙적으로 다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7. 2. 21. 선고 2011두10232 판결(일부 파기환송)은 매번 과세하면 처음부터 주식이나 매입자금을 증여한 경우보다 세금이 지나치게 많아질 수 있다는 이유로, 최초 명의신탁 주식과 시기상 또는 성질상 단절된 별개의 명의신탁으로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재과세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반대로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4두2331 판결은 처음 주식을 팔기 전에 다른 증권계좌로 새 돈을 넣어 산 주식은 별개의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과세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판결은 매도대금을 다른 계좌로 옮겼다가 다시 들여온 경우에는 그 돈이 처음 주식의 매도대금인지 심리해야 한다며 그 부분을 파기했습니다. 그래서 매도대금이 어느 계좌로 갔다가 언제 돌아왔는지가 과세 건수를 정합니다.
| 취득 경위 | 새 과세 여부 | 가액·평가기준일 | 판결 |
|---|---|---|---|
| 처음 명의개서 | 과세 | 명의개서일 시가 | 2014두2331 |
| 처음 주식 매도대금으로 재취득 (핵심 행) | 원칙적으로 과세 안 함 | 해당 없음 | 2011두10232 |
| 매도 전 다른 계좌 새 자금 매수 | 별개 과세 | 그 명의개서일 시가 | 2014두2331 |
| 유상증자 신주 | 과세 | 주식가액, 신주 명의개서일 | 2010두24968·2014두2331 |
| 주식 매각대금으로 인수한 다른 회사 신주 | 별개 명의신탁 가능 | 그 명의개서일 시가 | 2011두181 |
재취득분인지는 매도대금이 어느 계좌로 갔다가 언제 돌아왔는지로 판단합니다.
출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 제60조 제1항, 각 대법원 판결
유상증자로 받은 신주는 얼마로 평가하나요?
유상증자 신주는 실제로 낸 신주인수대금이 아니라 그 주식의 가액으로 평가하고, 평가기준일은 주금납입일 다음 날이 아니라 신주를 명의자 이름으로 명의개서한 날입니다.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두24968 판결은 명의신탁한 유상증자분의 증여가액을 납입금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을 배척하고 주식가액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4두2331 판결은 증여일로 의제되는 명의개서일을 기준으로 주식을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고 유상증자 신주도 같다고 보아, 주금납입일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한 과세를 위법하다고 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2026. 10. 8. 기준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도 증여재산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고, 상장주식은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의 최종 시세가액 평균으로 정합니다.
합병이나 주식 교환으로 받은 주식도 새로 과세되나요?
받은 경위에 따라 다르며, 기존 주식을 넘기고 그 대금으로 다른 회사 신주를 인수했다면 별개의 명의신탁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1두181 판결(일부 파기환송) 사안에서는 비상장회사 주식을 명의자 이름으로 사 두었다가 상장회사가 그 주식을 매수하면서 매매대금을 신주인수대금으로 하는 유상증자로 상장회사 신주를 배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신주가 기존 주식의 단순한 변형물이 아니라 취득원인이 다른 새 재산이라며 별도의 명의신탁으로 보았고, 상장회사 대주주의 양도소득세 회피 가능성을 들어 조세회피 목적도 인정했습니다. 반면 처음 비상장주식 명의신탁에는 조세회피 목적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자금이 이어졌다는 사정만으로 한 번만 과세된다고 단정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10년 안의 다른 명의신탁분과 합산되나요?
2019. 1. 1. 이후 증여로 의제되는 분은 합산되지 않지만, 그 전 분은 10년 안의 같은 사람 명의신탁분과 합산되어 누진세율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현행법은 명의신탁 증여의제를 합산배제증여재산으로 정하고, 과세표준도 증여재산공제 없이 명의신탁재산의 금액에서 감정평가 수수료만 뺀 금액으로 합니다. 이 규정은 2018. 12. 31. 개정된 법률 제16102호로 들어왔고, 같은 개정에서 납세의무자도 명의자에서 실제소유자로 바뀌었습니다. 이 법 부칙 제3조는 합산배제(제47조 제1항)와 과세표준(제55조 제1항) 개정 규정을 납세의무자 변경과 함께 2019. 1. 1. 이후 증여로 의제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정했습니다.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8두47974 판결은 2004년과 2005년 유상증자 때 명의신탁한 분에 10년 이내 재차증여 가산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고, 개정법의 합산배제는 납세의무자 변경에 따른 창설적 규정이라 개정 전 해석에 끌어올 수 없다고 했습니다. 부칙 제6조는 개정 전에 소유권을 취득하고 명의개서를 하지 않아 개정 후 증여로 의제되는 분에는 종전 규정을 따르도록 했으므로 연도별로 적용 법령을 나눠 계산해야 합니다.
2018. 12. 31.까지
명의자 납세의무, 실제소유자 연대, 10년 합산
2018. 12. 31.
법률 제16102호 개정 공포
2019. 1. 1. 이후 증여의제
실제소유자 납세의무, 합산배제
개정 전 취득·명의개서 해태
개정 후 증여의제여도 종전 규정
차명주식 증여세 계산 대응 순서
- 연도별 명의개서 정리 - 과세 예고에 적힌 증여의제일과 주식 수를 주주명부 또는 실질주주명부 기재일과 맞춰 봅니다. 증여의제일이 2019. 1. 1. 전인지 후인지로 납세의무자와 합산 여부가 갈립니다.
- 자금 흐름 추적 - 각 매수 자금이 처음 주식의 매도대금인지 새 자금인지 계좌별로 추적합니다. 매도대금이 다른 계좌를 거쳤다면 그 기간과 사용처를 따로 설명해야 합니다.
- 평가 확인 - 유상증자 신주는 명의개서일을 기준으로, 상장주식은 앞뒤 2개월 평균 시세로 평가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증자나 합병으로 평균 기간을 조정해야 하는지도 봅니다.
- 제척기간 계산 - 신고서를 내지 않은 분은 15년, 낸 분은 10년을 기준으로 증여의제일마다 부과 가능 기간을 계산합니다. 기간이 지난 분은 과세 대상에서 빼달라고 주장합니다.
- 불복 절차 - 과세 예고를 받았다면 과세전적부심사를, 고지를 받았다면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를 기한 안에 진행합니다. 연도별 계산표를 근거 자료로 붙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계좌 이체 경로와 명의개서 시점에 따라 과세 건수와 가액이 크게 달라지므로 증권계좌 거래내역과 주주명부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명의신탁 주식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와 조세불복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세무서가 매년 주주명부 폐쇄일에 명의자 이름으로 남아 있는 주식 전부를 그해의 새 명의신탁으로 잡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주식을 굴렸다면 판례상 원칙적으로 한 번만 과세되므로, 연도별 과세 건수를 그대로 받아들이면 같은 돈에 증여세를 여러 번 내게 됩니다.
다툼은 결국 계좌 기록으로 판가름 납니다. 매도대금이 증권계좌에 그대로 있었는지, 명의자의 다른 계좌로 갔다가 언제 돌아왔는지, 그 사이 다른 데 쓰였는지를 날짜와 금액으로 맞춰야 합니다. 유상증자라면 청약일, 주금납입일, 신주 상장일, 실질주주명부 기재일을 따로 적어 두어야 평가기준일 다툼에 쓸 수 있습니다.
이 계산표는 과세전적부심사와 조세불복에서 정당한 세액을 다시 계산하는 근거가 됩니다. 대법원은 처음 주식의 매도대금으로 다시 산 주식인지 가려내지 않은 채 과세를 유지한 원심을 파기했으므로, 납세자 쪽에서 구분 자료를 먼저 내놓는 것이 세액을 줄이는 출발점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명의신탁 주식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와 조세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증권계좌 거래내역과 명의개서 시점을 연도별로 재구성해 재과세 대상과 평가기준일을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조세불복·명의신탁 쟁점 검토의견서
- 증여세 세무조사 내방상담·대응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세무조사 소명·의견서 대응(지방국세청)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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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4항 제2호·제5항 제7호
- 대법원 2017. 2. 21. 선고 2011두10232 판결
-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4두2331 판결
-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1두181 판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1항·제2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칙(법률 제16102호, 2018. 12. 31.) 제3조·제6조
- 대법원 2022. 9. 15. 선고 2018두37755 판결
-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두24968 판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칙(법률 제16102호, 2018. 12. 31.) 제6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5조 제1항 제1호
2026.10.0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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