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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면세 개인사업자인데 전자계산서 대신 종이계산서를 끊었다면 가산세가 나오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직전 과세기간 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이 8천만원 이상인 면세 개인사업자는 다음 해 7월 1일부터 전자계산서를 발급해야 하고, 종이로 끊으면 공급가액의 1%가 가산세입니다. 다만 의무 시작 1개월 전까지 세무서 통지를 받지 못했다면 통지 수령 달의 다음다음 달 1일부터 의무가 생기고, 신규 개업자 등 소규모사업자는 가산세가 없습니다.

기한

전자계산서는 공급한 때(월 합계 발급은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하고 발급일 다음 날까지 국세청에 전송합니다. 종이로 발급한 계산서는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를 다음 해 사업장 현황신고 기한(2. 10.)까지 내야 합니다.

쌀·잡곡 도매, 도서 납품, 기업 교육처럼 면세 재화나 용역을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개인사업자는 계산서를 발급합니다. 매출이 일정 규모를 넘으면 종이 대신 전자계산서를 써야 하는데, 의무가 시작된 줄 모르고 종이로 계속 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국내산 쌀과 잡곡을 식당과 급식업체에 납품하는 면세 개인사업자 E씨는 2025년 총수입금액이 1억 1,000만원이었습니다. 늘 하던 대로 2026. 7.부터 9.까지 거래처에 종이계산서를 발급했고, 공급가액 합계는 6,000만원이었습니다. 2026. 10. 세무대리인이 7월부터 전자계산서 의무 대상이라고 알려 주자, E씨는 가산세가 얼마나 나오는지, 세무서 안내문을 받은 기억이 없는데도 그런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면세 개인사업자는 언제부터 전자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요?

직전 과세기간의 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이 8천만원 이상이면 전자계산서 의무 대상입니다. 처음으로 8천만원 이상이 된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 7월 1일부터 발급해야 하고, 그 뒤 수입이 8천만원 아래로 떨어져도 의무는 계속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직전 과세기간 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이 8천만원 이상이었나요?

    다음 과세기간 7월 1일부터 전자계산서 의무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의2 제2항·제3항

  2. 의무 시작 1개월 전까지 세무서 통지를 받지 못했나요?

    통지 수령 달의 다음다음 달 1일부터 의무가 시작되는지 검토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 제4항

  3. 의무가 시작된 뒤에도 종이계산서를 발급했나요?

    공급가액의 1% 가산세 대상이 될 수 있으니 바로 전자 발급으로 바꿉니다.

    소득세법 제81조의10 제1항 제4호

  4. 종이로 발급한 분의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아직 내지 않았나요?

    다음 해 2. 10.까지 제출해 0.5% 가산세를 피합니다.

    소득세법 제163조 제5항, 제81조의10 제1항 제2호

E씨는 2025년 수입이 처음 8천만원을 넘었으므로 2026. 7. 1.부터 의무가 시작됩니다. 수정신고나 세무서 경정으로 8천만원 이상이 된 경우에는 그 수정신고 등을 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의무가 생깁니다. 과세 품목도 함께 공급해 전자세금계산서 의무자라면 그 시작일에 맞춰 전자계산서도 발급합니다.

수입금액은 사업장별로 따집니다. 사업장이 두 곳이면 한 곳은 8천만원을 넘어 의무 대상이고 다른 곳은 아닐 수 있으므로, 사업장 현황신고서의 사업장별 수입금액을 먼저 확인합니다.

종이계산서를 끊으면 가산세는 얼마인가요?

전자계산서 의무자가 종이계산서를 발급하면 공급가액의 1%가 가산세입니다. 아예 발급하지 않으면 2%이고, 발급시기를 놓쳤더라도 공급한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1. 25.까지 발급하면 1%입니다. 이 가산세는 종합소득 산출세액이 없어도 부과됩니다.

개인 면세사업자 계산서 가산세
위반 유형가산세율공급가액 6,000만원일 때
의무자가 종이계산서 발급 (핵심 행)1%60만원
발급시기 지나 다음 연도 1. 25.까지 발급1%60만원
다음 연도 1. 25.까지도 미발급2%120만원
전자 발급 후 다음 연도 1. 25.까지 전송0.3%18만원
다음 연도 1. 25.까지도 미전송0.5%30만원

소규모사업자는 제외되고, 고의가 아니면 종류별 5천만원 한도가 있습니다.

출처 - 소득세법 제81조의10 제1항 제4호·제5호·제6호

전자계산서를 발급하고 전송만 늦었다면 다음 연도 1. 25.까지 전송하면 공급가액의 0.3%, 그때까지도 전송하지 않으면 0.5%입니다. E씨의 경우 종이 발급분 6,000만원의 1%인 60만원이 문제 됩니다. 10월 거래부터 바로 전자계산서로 바꾸면 가산세 대상은 이미 종이로 발급한 7월부터 9월까지로 한정됩니다. 종이로 발급한 것은 발급 자체를 하지 않은 것과 달라 2%가 아니라 1%가 적용됩니다.

계산서 관련 가산세는 고의가 아니면 의무위반 종류별로 5천만원(중소기업이 아니면 1억원)이 한도입니다. 종이로 발급한 분은 전자계산서 전송분처럼 합계표 제출이 면제되지 않으므로,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를 빠뜨리면 0.5% 가산세가 따로 생길 수 있습니다.

의무 통지를 받지 못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관할 세무서장은 의무 시작일 1개월 전까지 그 사실을 사업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그때까지 통지를 받지 못했다면, 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1일부터 의무가 시작됩니다.

종이계산서 1% 가산세, 다툴 여지가 있나요?
  1. 1

    직전 과세기간 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이 8천만원 이상인가요?

    • 예2번 질문으로
    • 아니요(유리)결과 전자계산서 의무 대상 아님 또는 가산세 제외
  2. 2

    의무 시작 1개월 전까지 세무서 통지를 받았나요?

    • 예3번 질문으로
    • 아니요(중립)결과 통지 수령 달의 다음다음 달 1일부터 의무, 그 전 발급분은 다툴 여지
  3. 3

    해당 과세기간에 새로 개업했거나 소규모사업자에 해당하나요?

    • 예(유리)결과 전자계산서 의무 대상 아님 또는 가산세 제외
    • 아니요(불리)결과 종이 발급분 공급가액 1% 가산세 대상

출처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7조의6 제1항, 제211조의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 제3항·제4항

전자계산서에도 이 통지 규정이 적용된다는 점은 2026. 2. 27. 시행령 개정으로 명확해졌습니다. E씨가 2026. 6. 1.까지 통지를 받지 못했고 2026. 9. 15. 처음 받았다면 의무는 2026. 11. 1.부터 시작되어, 7월부터 10월까지 종이 발급분에는 1% 가산세를 다툴 수 있습니다.

통지를 받았는지는 홈택스 안내문 수신 내역, 우편 송달 기록으로 확인합니다. 수령 여부를 세무서와 다투게 될 수 있으므로, 받지 못했다면 수령일과 경위를 자료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가산세가 붙지 않는 소규모사업자는 누구인가요?

계산서 가산세는 소규모사업자에게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해당 과세기간에 새로 사업을 시작한 사업자, 직전 과세기간 사업소득 수입금액이 4,800만원에 못 미치는 간편장부대상자, 연말정산되는 사업소득만 있는 사업자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전자계산서 의무는 직전 수입 8천만원 이상이 기준이므로 의무 대상자가 이 제외 대상에 들어가는 경우는 드뭅니다. 다만 신규 개업한 해에 발급한 계산서의 누락이나 지연에는 가산세가 붙지 않습니다. 가산세가 없더라도 계산서 발급 의무와 합계표 제출 의무는 그대로 남으므로, 거래처에 계산서는 발급해야 합니다.

전자계산서 가산세 대응 순서

  • 의무 시작일 확인 - 직전 연도 사업장별 총수입금액과 수정신고 여부로 의무 시작일을 계산합니다.
  • 통지 수령 확인 - 세무서 통지를 언제 받았는지 홈택스와 우편 기록으로 확인합니다.
  • 지금부터 전자 발급 - 의무가 시작되었다면 이후 거래는 바로 전자계산서로 발급하고 다음 날까지 전송합니다.
  • 종이 발급분 정리 - 이미 종이로 발급한 분은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를 기한 안에 제출합니다.
  • 가산세 다툼 - 통지 미수령이나 소규모사업자 해당을 근거로 가산세가 부과되면 과세전적부심사나 심판청구를 변호사와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의무 통지를 언제 받았는지와 직전 연도 수입금액 계산에 따라 가산세 대상 기간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면세사업자의 계산서 가산세 검토, 해명자료 작성, 가산세 처분에 대한 조세불복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의무 시작일은 사업장별로 따집니다. 사업장이 둘이면 각 사업장의 수입금액으로 따로 판단하므로, 한 사업장은 의무 대상이고 다른 사업장은 아닐 수 있습니다.

가산세를 다툴 여지는 대부분 통지에서 나옵니다. 2026. 2. 27. 시행령 개정으로 전자계산서에도 통지 규정이 준용된다는 점이 명확해졌으므로, 안내문을 받은 날짜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종이계산서로 끊은 분은 합계표 제출 의무가 남습니다. 전자 발급을 시작한 뒤에도 그 전 종이 발급분의 합계표를 빠뜨려 0.5% 가산세가 겹치는 경우가 있어, 다음 해 사업장 현황신고 때 함께 챙겨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면세 개인사업자의 전자계산서 의무 시작일과 통지 수령 여부를 검토하고, 계산서 가산세 해명자료 작성과 가산세 처분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조세심판 청구를 수행해 왔습니다.

  • 세무서 해명자료·소명서 작성
  •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대리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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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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