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면세 거래인데 세금계산서를 끊고 부가세를 받았다면 낸 부가세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면세 재화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부가세를 냈다면, 처음 내용대로 마이너스 수정세금계산서와 계산서를 발급하고 과세기간별로 5년 안에 경정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거래처는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줄여 수정신고해야 하고, 폐업 뒤라도 수정세금계산서를 못 끊었다는 이유만으로 환급을 거부할 수는 없다는 결정이 있습니다.
잘못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는 해당 과세기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안에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세무서가 2개월 안에 답하지 않으면 2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통지 전이라도 불복할 수 있습니다.
거래처가 세금계산서를 원한다는 이유로 면세 품목에도 부가세를 붙여 세금계산서를 끊어 온 사업자가 적지 않습니다. 나중에 면세라는 것을 알면 낸 부가세를 돌려받을 수 있지만, 거래처의 매입세액 공제도 함께 무너지므로 순서를 정해 정리해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가공식품과 함께 국내산 채소 원물을 식품회사에 납품하는 개인사업자 D씨는 2024년 제2기부터 2025년 제2기까지 거래처 요청으로 채소 원물에도 부가세 10%를 붙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했고, 그 부가세 합계 1,200만원을 신고·납부했습니다. 2026. 8. 세무대리인을 바꾸면서 채소 원물이 면세라는 말을 들은 D씨는 낸 부가세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 거래처에는 어떤 영향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면세 거래에 세금계산서를 끊으면 무엇이 문제인가요?
가공되지 않은 식료품과 국내산 농산물 같은 면세 재화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없습니다.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공급을 빼고 발급하는 것이므로, 면세 거래에는 세금계산서가 아니라 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가공하지 않은 농·축·수산물처럼 면세 품목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나요?
마이너스 수정세금계산서와 계산서 발급, 경정청구를 검토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32조 제1항
그 부가세를 신고하고 납부했나요?
법정신고기한 후 5년 안이면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거래처가 그 부가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았나요?
거래처 수정신고와 부가세 반환을 함께 합의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제1항
이미 폐업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나요?
절차 미이행만으로 거부할 수 없다는 결정이 있어 경정청구를 검토합니다.
조세심판원 2011. 12. 8. 조심2011부3067
면세 거래에 부가세를 받아 낸 공급자는 납부할 의무가 없는 세금을 낸 것이고, 거래처는 공제받을 수 없는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한 것이 됩니다. 매입세액은 공급받은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이어야 하는데 면세 공급에는 그런 세액이 없기 때문입니다.
낸 부가세는 어떻게 돌려받나요?
먼저 면세 등 발급대상이 아닌 거래에 발급한 경우로서, 처음 세금계산서 내용대로 마이너스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이 사유는 작성일을 처음 작성일로 적으므로 처음 공급한 과세기간에서 매출세액이 빠집니다. 소득세법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분을 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보지만, 마이너스 수정세금계산서로 그 세금계산서를 지우면 남는 증빙이 없으므로 같은 거래의 계산서를 따로 발급합니다.
| 당사자 | 할 일 | 근거 |
|---|---|---|
| 공급자 | 처음 내용대로 마이너스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8호 |
| 같은 거래의 계산서 발급 | 소득세법 제163조 제1항 | |
| 과세기간별 경정청구(5년 안)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 |
| 거래처 | 공제받은 매입세액 줄여 수정신고 | 국세기본법 제45조 |
| 양쪽 | 받은 부가세 반환과 가산세 부담 합의 | 민사 정산 |
공급자 경정청구와 거래처 수정신고 시기를 맞추면 거래처 가산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출처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8호, 국세기본법 제45조·제45조의2
그다음 과세기간별로 경정청구를 냅니다. 국세청도 면세 재화를 공급하면서 착오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경정 전까지 수정세금계산서와 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고, 세무서장이 과세대상 아닌 신고분을 확인하면 경정해 환급할 수 있다고 봅니다. 받아들여지면 환급가산금도 붙습니다.
D씨의 경우 가장 오래된 2024년 제2기분은 법정신고기한이 2025. 1. 25.에서 휴일이 겹쳐 2025. 1. 27.로 미뤄졌으므로 5년이 되는 2030. 1. 27.이 일요일이어서 2030. 1. 28.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한에는 여유가 있지만, 거래처 쪽 가산세가 늘어나지 않도록 거래처와 일정을 맞춰 빨리 진행하는 편이 낫습니다.
거래처가 공제받은 매입세액은 어떻게 되나요?
공급자가 마이너스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거래처는 처음 과세기간에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줄여 수정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을 수 있고, 해명 안내를 받기 전에 스스로 수정신고하면 기간에 따라 과소신고가산세를 감면받습니다.
D씨의 거래처는 1,200만원을 더 내야 하고, 과소신고가산세는 감면 전 기준으로 120만원입니다. 2026. 10.에 수정신고한다면 2024년 제2기분은 법정신고기한(2025. 1. 27.)부터 2년 안이라 10%, 2025년 제2기분은 법정신고기한(2026. 1. 26.)부터 1년 안이라 30%를 감면받습니다. 늦어질수록 감면율이 떨어지고 납부지연가산세는 하루 10만분의 22씩 늘어납니다.
거래처가 부가세로 지급한 돈을 돌려달라고 하는 것은 공급자의 경정청구와는 별개의 민사 문제입니다. 실무에서는 공급자가 환급받는 금액을 거래처에 돌려주고, 거래처는 그 돈으로 추가 납부할 세액을 내는 방식으로 정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환 시기와 가산세 부담을 누가 질지 합의서로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폐업했다면 돌려받을 수 없나요?
폐업한 뒤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어 세무서가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세심판원은 면세 용역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세를 냈던 사업자가 폐업 뒤에야 면세임을 알고 경정청구한 사안에서, 수정세금계산서를 먼저 발급하지 않았다는 절차적 이유만으로 거부한 처분을 취소했습니다(조세심판원 2011. 12. 8. 조심2011부3067).
같은 결정은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과세기간은 경정청구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그 뒤 법이 바뀌어 지금은 기한 후 신고서를 낸 과세기간도 경정청구할 수 있지만, 아무 신고도 하지 않은 과세기간은 여전히 대상이 아니므로 신고 여부를 과세기간별로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폐업 신고를 했더라도 그 전에 신고한 과세기간이라면 5년 안에서 경정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경정청구서에 면세 근거와 품목별 거래명세서를 붙여 소명합니다.
면세 착오 세금계산서 대응 순서
- 면세 여부 확정 - 품목이 가공되지 않은 원물인지, 가공·포장으로 과세가 되는지 거래 품목별로 가립니다.
- 과세기간별 금액 정리 - 면세 품목에 붙여 받은 부가세를 과세기간별로 나눠 계산합니다.
- 거래처와 정산 합의 -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일정, 받은 부가세 반환, 거래처 수정신고 시기를 합의서로 정합니다.
- 수정세금계산서·계산서 발급 - 처음 내용대로 마이너스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같은 거래의 계산서를 발급합니다.
- 경정청구와 불복 - 과세기간별로 경정청구를 내고, 거부되면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변호사와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품목이 실제로 면세인지와 거래처와의 정산 합의 내용에 따라 환급 범위와 거래처의 가산세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경정청구 거부에 대한 조세심판 청구, 거래처와의 정산 분쟁 자문을 수행합니다.
- 1
면세 여부 확정
원물인지 가공품인지 품목별로 가림
- 2
거래처와 합의
반환 금액, 수정신고 시기, 가산세 부담
- 3
수정세금계산서·계산서
처음 내용대로 마이너스 발급, 계산서 발급
- 4
경정청구
과세기간별로 5년 안, 2개월 안 통지
- 5
거부 시 불복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안 심판청구
출처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8호,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68조 제1항
실무상 착안점
환급을 먼저 받고 거래처 정리를 뒤로 미루면 거래처 가산세가 그동안 계속 늘어납니다. 공급자의 경정청구와 거래처의 수정신고를 같은 시기에 맞추면 거래처의 과소신고가산세 감면을 살릴 수 있어 정산 다툼도 줄어듭니다.
같은 거래처에 과세 품목과 면세 품목을 함께 납품했다면 세금계산서 한 장 안에 둘이 섞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정세금계산서는 면세 품목 부분만 걸러 발급해야 하므로, 품목별 단가표와 거래명세서를 먼저 맞춰 보십시오.
면세인지 자체가 애매한 품목이면 순서를 바꿔야 합니다. 가공 정도에 따라 과세로 볼 여지가 있으면 경정청구가 거부되고 거래처만 공제를 잃을 수 있으니, 면세 여부를 먼저 확정한 뒤 움직이는 것이 안전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면세 품목에 착오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경정청구 거부에 대한 조세심판 청구, 거래처와의 부가세 정산 분쟁 자문을 수행해 왔습니다.
-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대리
- 부가가치세 경정 처분 조세불복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부가가치세 해명자료·소명서 작성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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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제1항 제1호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8호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제1항 제1호·제3항
- 소득세법 제163조 제1항·제6항
-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제1항·제1항 제1호
-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항
- 국세기본법 제5조 제1항
-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
-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1항
- 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제2항 제1호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 제1항
-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