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가이드 목록

상속세

도시화된 밭에서 벌초만 해 왔는데 묘토로 상속세 비과세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도시화된 밭을 남에게 경작시키고 그 대가로 벌초만 받아 왔다면 묘토 비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대법원은 수확으로 제사와 분묘 관리 비용을 마련하는 농지만 묘토로 봅니다. 지금은 그 밭의 수확이 누구에게 갔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기한

상속세 신고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비과세를 주장하려면 이 신고 안에서 묘토라는 자료를 함께 내야 합니다.

지목이 전(田)이라는 사실이나 밭 옆에 조상 묘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묘토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고 믿고 서류를 준비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세무서가 보는 것은 그 밭의 수확이 실제로 제사와 묘 관리에 쓰였는지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의 아버지는 2025년 3월 돌아가시면서 도시 주거지역 안에 있는 밭 800제곱미터를 남겼습니다. 아버지는 생전에 이웃에게 밭을 내주어 채소를 기르게 하고, 그 대가로 1년에 한두 번 선산의 분묘 3기 벌초를 맡겼습니다. 상속인은 A씨와 동생 두 명이고, 이 밭의 평가액은 1억 8천만원입니다. A씨는 이 밭을 묘토로 보아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묘토인 농지는 무엇을 말하나요?

묘토인 농지는 경작해서 얻은 수확으로 분묘를 지키고 관리하는 비용이나 제사 비용을 마련하는 농지를 말합니다. 대법원 1997. 5. 30. 선고 97누4838 판결은 묘토를 특정 분묘에 속한 제사용 자원인 토지로 보고, 제사 비용 조달이 주된 기준이지만 그것에만 한정되지는 않는다고 했습니다. 민법은 분묘에 속한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를 금양임야·족보·제구와 함께 제사를 주재하는 사람이 승계하도록 정합니다.

그래서 묘토인지는 지목이나 이름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그 농지가 실제로 누구에게 경작되었고, 그 수확이 제사와 묘 관리에 쓰였는지가 기준입니다. 종중 소유 위토처럼 등기부나 종중 회의록에 제사용 토지로 적혀 있으면 증명이 쉬워집니다.

도시화된 밭에서 벌초만 해 왔다면 묘토가 되나요?

되지 않습니다. 같은 판결은 지목이 전이지만 도시계획상 일반 주거지역에 편입되고 주변이 완전히 도시화되었으며, 다른 사람이 콩이나 채소를 기르면서 그 대가로 1년에 한두 번 분묘 3기를 벌초해 온 정도라면 묘토인 농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벌초 대가로 밭을 빌려준 것은 임대에 가까울 뿐, 수확을 제사 비용으로 쓰는 구조가 아니라는 취지입니다.

묘토 해당 여부 판단 흐름
  1. 1

    특정 분묘에 속하는지

    분묘와 농지의 관계 확인

  2. 2

    수확의 용도

    수확이 제사·분묘 관리 비용에 쓰였는지

  3. 3

    경작 관계

    경작자가 수확을 가져가고 벌초만 했다면 묘토 아님

  4. 4

    한도 적용

    1,980제곱미터·합산 2억원 이내에서 비과세

A씨 사례도 같습니다. 밭은 주거지역 안에 있고, 경작자가 수확을 가져가며, 벌초는 경작의 대가일 뿐입니다. 이 경우 밭은 일반 상속재산으로 평가되어 상속세 과세가액에 들어갑니다.

묘토로 인정되면 상속세는 얼마까지 빠지나요?

묘토로 인정되더라도 전부 빠지지는 않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은 제사를 주재하는 상속인을 기준으로 분묘에 속한 1,980제곱미터 이내의 묘토인 농지만 비과세하고, 금양임야와 묘토를 합친 가액이 2억원을 넘으면 2억원까지만 비과세합니다. 족보와 제구는 따로 1천만원까지입니다.

제사용 재산 상속세 비과세 한도(2026. 9. 30. 기준)
금양임야
면적 한도: 9,900제곱미터 이내
금액 한도: 금양임야·묘토 합산 2억원
묘토인 농지
면적 한도: 1,980제곱미터 이내
금액 한도: 금양임야·묘토 합산 2억원
족보와 제구
면적 한도: 없음
금액 한도: 1천만원

출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조 제3항

면적 기준은 민법의 600평과 시행령의 1,980제곱미터가 거의 같은 넓이입니다. 원안이 인용한 구 상속세법 제8조의2는 1996년 전문개정으로 없어졌고, 지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2조 제3호가 근거입니다. 비과세 대상은 제사를 주재하는 상속인이 승계하는 재산이므로, 공동상속인 중 누가 제사를 주재하는지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묘토 비과세 대응 순서

  • 토지 이용 기록 확인 - 토지이용계획확인서와 항공사진으로 용도지역과 주변 도시화 정도를 확인합니다. 주거지역에 편입된 도시 농지는 묘토 인정이 어렵습니다.
  • 경작 관계 정리 - 누가 경작했고 수확이 어디로 갔는지 정리합니다. 수확이 경작자에게 가고 벌초만 받았다면 묘토 주장은 약해집니다.
  • 제사 비용 자료 수집 - 수확 판매 대금으로 제사·묘 관리 비용을 낸 통장 내역이나 장부를 모읍니다. 이런 자료가 있을 때 비과세 주장이 가능합니다.
  • 제사 주재자 확정 - 공동상속인 사이에서 누가 제사를 주재하는지 합의서로 남깁니다. 비과세 한도는 제사 주재 상속인을 기준으로 봅니다.
  • 신고와 불복 준비 - 신고기한 안에 비과세 여부를 판단해 신고합니다. 비과세가 부인되면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불복 절차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종중 명의 위토이거나 분묘와 농지가 여러 필지에 걸쳐 있으면 등기부와 종중 규약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상속세 신고 자문과 상속세 부과처분 불복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상속인들은 선산 옆 밭이나 조상 묘를 돌보는 조건으로 빌려준 밭이면 당연히 묘토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세무조사에서는 묘토 비과세가 가장 쉽게 부인되는 항목 가운데 하나입니다. 밭이 도시 안에 있고 경작자가 수확을 가져갔다면 이름만 묘토일 뿐입니다.

다툼은 기록으로 갈립니다. 수확물을 팔아 제사 비용을 낸 통장 내역, 종중 회의록, 경작자와 맺은 약정서가 상속개시 전부터 남아 있어야 합니다. 상속이 개시된 뒤에 만든 확인서는 세무서가 잘 믿지 않습니다.

그 기록은 조세심판이나 행정소송에서 비과세 요건을 증명하는 거의 전부의 재료가 됩니다. 증명 책임은 비과세를 주장하는 상속인에게 있으므로, 자료가 없으면 과세처분이 유지되고 가산세까지 붙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상속세 신고와 상속세 부과처분 불복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비과세를 주장하는 토지의 실제 이용 기록과 제사 비용 흐름을 먼저 확인한 뒤 신고 단계부터 대응합니다.

  • 상속세 신고 자문
  • 상속세 세무조사 대응(세무서 조사과)
  • 가사·상속 사건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토지이용계획확인서·경작 약정서·제사 비용 지출 내역·가족관계증명서를 준비해 주시면, 묘토 해당 여부·비과세 한도·제사 주재 상속인 확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이 상황으로 시작하기채팅으로 시작 · 회원가입 없이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