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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선조 묘가 여러 기인데 상속세 비과세 묘토 면적은 분묘마다 따지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상속세에서 묘토인 농지 비과세 한도 1,980제곱미터는 분묘마다가 아니라 제사를 주재하는 상속인 기준으로 전체에 한 번 적용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조 제3항이 제사주재자 기준을 명시하고 금양임야와 합쳐 2억원 한도를 둡니다. 지금은 그 논에서 거둔 수익으로 제사 비용을 댄 기록부터 확인하십시오.

기한

상속세 신고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묘토인 농지를 비과세로 신고하려면 이 기한 안에 묘토라는 자료를 함께 갖추어 두는 편이 낫습니다.

분묘가 몇 기인지 세어 비과세 면적을 늘려 계산할 필요는 없습니다. 상속세에서는 분묘 수가 아니라 제사를 주재하는 상속인을 기준으로 한도를 정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의 아버지는 2025. 3. 사망하면서 증조부모와 조부의 묘 3기가 있는 선산 아래 논 4,000제곱미터(약 1,210평)를 남겼습니다. 아버지는 이 논을 부치며 거둔 쌀값으로 세 분 묘의 벌초와 시제 비용을 대 왔고, 형제들은 장남 B씨가 제사를 맡기로 합의했습니다. B씨는 세무 상담에서 분묘 1기당 600평씩 3기면 1,800평까지 묘토로 비과세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세무서는 1,980제곱미터만 비과세하고 나머지 2,020제곱미터는 상속재산에 넣어 상속세를 계산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상속세에서 묘토 1,980제곱미터는 분묘마다 따로 계산하나요?

아니요, 상속세 비과세 한도 1,980제곱미터는 분묘마다가 아니라 제사를 주재하는 상속인 한 사람을 기준으로 전체 묘토에 한 번 적용합니다. 제사주재자가 여러 명이면 그 사람들 전체를 하나로 봅니다.

논 4,000제곱미터 중 비과세와 과세 면적
논 4,000제곱미터 중 비과세와 과세 면적
비과세 묘토1,980㎡
과세 상속재산2,020㎡

단순 예시 계산

2026. 9. 30. 기준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은 비과세되는 제사용 재산을 「제사를 주재하는 상속인을 기준으로」 정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원안 상담이 인용한 분묘 1기당 600평 기준은 구 민법과 토지초과이득세 사건에서 나온 판단이어서, 지금의 상속세 비과세 범위를 정하는 데에는 그대로 쓰지 않습니다. 사례에서 세무서가 4,000제곱미터 중 1,980제곱미터만 비과세한 것은 이 기준에 따른 것입니다. 나머지 2,020제곱미터는 일반 상속재산으로 과세가액에 들어갑니다.

민법상 제사주재자가 물려받는 묘토 범위는 어떻게 정하나요?

민법은 분묘에 속한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를 제사주재자가 단독으로 승계한다고 정하고, 대법원은 이 600평을 분묘 1기당 기준으로 본 적이 있습니다. 이 기준은 누가 소유권을 갖느냐의 문제이고, 상속세를 얼마나 비과세하느냐와는 따로 봅니다.

그래서 사례의 논은 민법상으로는 묘 3기 기준 1,800평 안에 들어 B씨가 단독으로 승계한다고 볼 여지가 있지만, 상속세에서는 1,980제곱미터까지만 비과세됩니다. 형제들과 소유권을 정리하는 문제와 세금 계산은 기준이 다르다는 사정을 알고 분할협의서를 써야 합니다.

어떤 논밭이 묘토인 농지로 인정되나요?

선산 아래 있다는 것만으로는 묘토가 되지 않고, 그 농지에서 거둔 수익으로 분묘 관리와 제사 비용을 충당해 온 농지여야 합니다. 묘토라고 주장하는 쪽이 피상속인 사망 전부터 그렇게 써 왔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상속세 비과세는 여기에 더해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재하던 선조의 분묘에 속한 농지여야 합니다. 쌀 수매 대금이 들어온 통장, 벌초 대행비와 시제 비용 영수증, 분묘 위치가 표시된 지적도가 증빙이 됩니다.

금양임야와 묘토를 합쳐 2억원을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금양임야 9,900제곱미터와 묘토인 농지 1,980제곱미터는 면적 안에 있더라도 두 재산가액을 합쳐 2억원까지만 비과세되고, 넘는 금액은 과세됩니다. 족보와 제구는 따로 1천만원까지 비과세됩니다.

제사용 재산 상속세 비과세 한도(2026. 9. 30. 기준)
금양임야
면적 한도: 9,900㎡ 이내
금액 한도: 묘토와 합계 2억원
묘토인 농지
면적 한도: 1,980㎡ 이내
금액 한도: 금양임야와 합계 2억원
족보와 제구
면적 한도: 없음
금액 한도: 1천만원

출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조 제3항

면적 한도와 금액 한도를 모두 따져야 합니다. 사례처럼 묘토 1,980제곱미터의 가액이 1억원 안팎이면 금액 한도에는 걸리지 않지만, 선산 임야까지 함께 있는 경우에는 두 재산의 평가액을 더해 2억원을 넘는지 확인합니다. 비과세 대상인 제사용 재산은 민법 규정에 따른 재산이어야 하므로, 이 재산 자체가 상속세 비과세 근거 조문에 올라 있습니다.

묘토 상속세 비과세 대응 순서

  • 분묘와 제사 확인 -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재하던 선조 분묘의 위치와 수를 확인합니다.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재하지 않은 분묘라면 비과세 대상에서 빠집니다.
  • 제사주재자 정리 - 상속인들이 누가 제사를 맡을지 협의해 서면으로 남깁니다. 협의가 없으면 최근친 연장자가 제사주재자가 됩니다.
  • 묘토 사용 증빙 - 수확 대금으로 벌초와 제사 비용을 낸 기록을 모읍니다. 증빙이 없으면 일반 농지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 한도 계산 - 묘토 1,980제곱미터와 금양임야 9,900제곱미터 면적, 두 재산 합계 2억원을 함께 계산합니다. 넘는 부분은 과세가액에 넣습니다.
  • 기한 안 신고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신고합니다. 세무서가 비과세를 부인하면 결정 통지를 받은 뒤 불복 절차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그 논이 종중 소유라는 주장이 있거나 제사주재자가 상속인이 아닌 손자라면 등기와 종중 규약, 가족관계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상속세 신고 자문과 제사용 재산 관련 가사·상속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묘토 상담에서는 분묘 1기당 600평이라는 판례를 근거로 묘가 많으면 비과세 면적도 늘어난다고 믿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판례는 구 민법상 소유권 승계와 토지초과이득세에 관한 것이고, 현행 상속세 시행령은 제사주재자를 기준으로 1,980제곱미터를 한 번만 인정합니다. 면적을 넉넉히 잡아 신고하면 가산세까지 붙은 결정을 받게 됩니다.

비과세를 인정받을지는 결국 그 논이 실제로 제사 비용을 대 온 땅이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쌀 수매 대금이 들어온 통장, 벌초 대행비와 시제 비용 영수증, 상속인들이 제사주재자를 정한 협의서의 작성일이 이를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사망 뒤에 만든 자료보다 사망 전부터 남아 있던 기록이 무게를 갖습니다.

세무서가 비과세를 부인해 과세하면 그 처분을 다투는 절차에서도 같은 기록이 증거가 됩니다. 신고 단계에서 묘토 요건과 면적 계산 근거를 정리해 둔 경우에는 불복 청구서에 그대로 옮겨 쓸 수 있고, 제사주재자 협의서가 없으면 누가 제사주재자인지부터 다시 다투게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제사용 재산이 포함된 상속세 신고 자문과 상속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묘토 요건 증빙과 제사주재자 기준 면적·금액 한도를 먼저 정리한 뒤 신고와 불복 여부를 판단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상속세 신고 자문
  • 가사·상속 사건
  • 상속세 세무조사 대응(세무서 조사과)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논의 토지대장·분묘 위치를 표시한 지적도·수확 대금과 제사 비용 지출 기록·제사주재자 협의서를 준비해 주시면, 그 논이 묘토에 해당하는지·비과세 면적과 2억원 한도 계산·세무서 결정에 대한 불복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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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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