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선산(금양임야)을 형제가 공동으로 상속등기해도 상속세 비과세가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제사를 주재하는 상속인 몫만 비과세됩니다. 금양임야는 피상속인이 제사를 모시던 선조 분묘에 속한 9,900㎡ 이내 임야로, 묘토와 합쳐 2억원까지 상속세가 붙지 않습니다. 형제가 지분으로 나눠 등기하면 공동 제사 주재를 증명하지 못하는 한 나머지 지분은 과세됩니다.
상속세 신고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합니다. 선산을 누구 명의로 등기할지는 그 전에 정해 두어야 금양임야 비과세를 신고서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 결과통지나 과세예고통지를 받았다면 30일 안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선산은 대부분 팔 생각이 없는 땅이라 상속세 신고 때 가볍게 넘기기 쉽습니다. 법은 제사를 모시는 상속인이 물려받는 분묘 주변 임야를 일정 면적과 금액 안에서 상속세 과세 대상에서 빼 줍니다. 다만 등기 방식과 제사 주재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면 세무조사에서 비과세가 부인되고 가산세까지 붙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의 아버지는 2026. 5. 14. 돌아가셨습니다. 상속재산에는 조부모 묘 4기가 있는 임야 1만 2천㎡(시가 2억 4천만원)가 있고, 아버지는 해마다 이곳에서 시제를 주관해 왔습니다. 상속인은 어머니와 장녀, C씨, 남동생입니다. 남동생은 선산도 공평하게 3분의 1씩 공동 등기하자고 하고, 누나는 아버지 뜻에 따라 시제를 맡아 온 C씨가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C씨는 공동으로 등기하면 상속세 비과세를 받을 수 없는지, 면적을 넘는 부분은 어떻게 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금양임야로 상속세가 비과세되려면 무엇을 갖춰야 하나요?
금양임야는 분묘를 지키려고 나무를 기르는 묘지 주변 임야입니다. 2026. 10. 12. 기준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시행령은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재산만 비과세합니다.
| 구분 | 면적 한도 | 가액 한도 | 받는 사람 |
|---|---|---|---|
| 금양임야 (핵심 행) | 9,900㎡ | 묘토와 합쳐 2억원 | 제사를 주재하는 상속인 |
| 묘토인 농지 | 1,980㎡ | 금양임야와 합쳐 2억원 | 제사를 주재하는 상속인 |
| 족보와 제구 | 없음 | 1천만원 | 제사를 주재하는 상속인 |
공동으로 제사를 주재하면 그 상속인 전체를 기준으로 한도를 봅니다.
출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2조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3항
-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재하던 선조의 분묘에 속한 임야일 것
- 제사를 주재하는 상속인이 물려받을 것(공동으로 주재하면 그 상속인 전체 기준)
- 면적은 9,900㎡ 이내, 묘토인 농지는 1,980㎡ 이내
- 금양임야와 묘토인 농지 가액을 합쳐 2억원까지, 족보와 제구는 따로 1천만원까지
사례의 임야는 1만 2천㎡이므로 9,900㎡ 부분만 비과세 대상이 됩니다. 면적 비율로 나누면 그 가액은 1억 9,800만원이어서 2억원 한도 안에 들어가고, 나머지 2,100㎡ 부분 4,200만원은 일반 상속재산으로 과세됩니다.
같은 선산 아래 묘토인 논밭도 물려받는다면 두 재산 가액을 합쳐 2억원 한도를 봅니다. 예를 들어 금양임야 부분이 1억 5천만원, 묘토가 8천만원이면 합계 2억 3천만원 중 2억원만 비과세되고 3천만원은 과세됩니다. 족보와 제구는 이 한도와 별도로 1천만원까지 빠집니다.
형제가 지분으로 나눠 등기하면 비과세가 사라지나요?
제사를 주재하지 않는 상속인 몫은 비과세를 받기 어렵습니다. 조세심판원은 상속인 7명 공동으로 상속등기된 임야에 대해 세무서가 비과세를 배제했다가 제사를 주재한 상속인 지분만 인정한 사건에서, 공동으로 제사를 주재했다는 객관적 증빙이 없다며 나머지 지분의 비과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출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조 제3항, 조세심판원 2013. 12. 27. 조심2013서4707
시행령은 여러 상속인이 공동으로 제사를 주재하면 그 전체를 기준으로 본다고 정하지만, 공동 주재는 상속인이 증명해야 합니다. 형식적으로 나눠 갖기 위한 합의서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로 함께 시제를 지내고 비용을 나눈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장남이 아니어도 제사주재자가 될 수 있나요?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제사주재자를 공동상속인 협의로 먼저 정하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중 남녀와 적서를 가리지 않고 가장 가까운 촌수의 연장자로 정한다고 판례를 바꿨습니다. 장남을 우선하던 종전 기준은 더 이상 쓰지 않습니다.
사례에서 협의가 되지 않으면 연장자인 장녀가 제사주재자가 될 수 있습니다. C씨가 선산을 받으려면 상속인들이 C씨를 제사주재자로 정한다는 협의서를 쓰고, 그 내용대로 등기하는 편이 분명합니다. 협의서에는 제사주재자와 선산의 지번·면적, 시제와 벌초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까지 적어 두면 나중에 세무서가 제사 주재 사실을 물을 때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세무서는 금양임야 신고를 어떻게 확인하나요?
법원은 비과세를 받으려면 그 땅이 실제 금양임야로 쓰이는 사실과 제사를 주재하는 상속인 소유가 된 사실을 모두 증명해야 한다고 봅니다. 조세심판원은 오래 밭으로 쓰였고 봉분이 관리되지 않았으며 다른 상속인 면담에서 제사 주재자가 없다고 확인된 임야의 비과세를 부인했습니다.
반대로 사망 당시 분묘를 옮기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이 진행 중이었더라도 분묘가 그대로 있었고 소유권이 넘어가지 않았다면 금양임야로 인정한 결정도 있습니다. 생전에 증여받은 임야는 비과세 대상이 아니어서 신고에서 빼면 과소신고가산세가 붙습니다.
비과세가 부인되면 그 가액에 대한 상속세에 과소신고가산세 10%와 납부지연가산세가 함께 붙습니다. 상속세 조사에서는 담당자가 현장을 확인하고 다른 상속인에게 제사를 누가 지냈는지 묻기도 하므로, 신고 단계에서 상속인들의 진술이 엇갈리지 않게 정리해 둡니다.
선산 상속 비과세 대응 순서
- 현황 확인 - 임야대장·지적도로 면적을 확인하고 분묘 위치와 기수를 사진으로 남깁니다.
- 제사주재자 협의 - 상속인 전원이 제사주재자를 정한 협의서를 작성합니다.
- 등기와 신고 - 제사주재자 명의로 9,900㎡ 이내 부분을 등기하고 상속세 신고서에 비과세로 적습니다.
- 증빙 보관 - 시제 비용, 벌초 대금, 종중 연락 기록을 모아 둡니다.
- 조사 대응 - 비과세 배제 통지를 받으면 변호사와 과세전적부심사나 심판청구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누가 제사를 주재해 왔는지와 선산을 어떤 방식으로 등기했는지에 따라 비과세 범위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상속재산 분할협의와 상속세 신고, 비과세 부인에 대한 불복을 함께 수행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상속재산 중 조상 분묘가 있는 임야나 농지가 있나요?
금양임야·묘토 비과세 요건과 면적·금액 한도를 먼저 확인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2조 제3호
선산을 여러 상속인이 지분으로 나눠 등기할 예정인가요?
제사주재자 외 지분은 과세될 수 있으므로 등기 방식을 다시 검토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조 제3항
누가 제사주재자인지 상속인 사이에 다툼이 있나요?
협의서를 작성하고, 협의가 안 되면 최근친 연장자 기준을 함께 검토합니다.
대법원 2023. 5. 11. 선고 2018다248626 전원합의체 판결
선산 일부를 생전에 증여받았거나 밭으로 써 왔나요?
그 부분은 비과세 대상이 아닐 수 있어 신고 금액을 다시 계산합니다.
조세심판원 2012. 8. 27. 조심2012서2681, 2014. 9. 12. 조심2014전0371
실무상 착안점
선산 비과세는 면적과 금액보다 「누가 받았는가」에서 더 자주 부인됩니다. 세무서는 등기부상 소유자가 제사를 주재하는 상속인인지부터 보고, 형제 공동 등기라면 공동 주재를 상속인이 증명하라고 요구합니다.
제사주재자 기준은 202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장남 우선에서 협의 우선, 협의가 없으면 최근친 연장자로 바뀌었습니다. 딸이 시제를 맡아 왔다면 협의서와 비용 기록으로 그 사실을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면적이 9,900㎡를 넘으면 넘는 부분은 일반 상속재산이 되고, 생전에 미리 증여받은 선산은 비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선산·묘토가 포함된 상속재산 분할협의와 상속세 신고를 수행해 왔으며, 제사주재자 협의서와 등기 방식을 비과세 요건에 맞춰 정리합니다.
- 상속세 신고 자문
- 상속재산 분할협의서 작성
- 상속세 세무조사 대응
- 과세전적부심사·조세심판청구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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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2조 제3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조 제3항·제3항 단서·제3항 본문·제3항 제1호
- 민법 제1008조의3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제1항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 조세심판원 2013. 12. 27. 조심2013서4707
- 대법원 2023. 5. 11. 선고 2018다248626 전원합의체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4. 6. 10. 선고 2013누47582 판결, 조세심판원 2014. 9. 12. 조심2014전0371
- 조세심판원 2012. 1. 4. 조심2011서3419, 조세심판원 2012. 8. 27. 조심2012서2681
-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 제2호
-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1항
-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조 제3항, 조세심판원 2013. 12. 27. 조심2013서4707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 조세심판원 2012. 8. 27. 조심2012서2681
- 조세심판원 2014. 9. 12. 조심2014전0371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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