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본세
(불리)하자 치유, 적법
- 고지서에 산출근거 없음
- 과세예고통지서 또는 결과통지서로 과세표준·세액 미리 고지
- 불복에 지장 없음이 명백
불복·환급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3 갱신
세목·세율·산출근거가 빠진 고지서, 특히 가산세를 합계로만 적은 고지서는 위법하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다만 고지 전에 받은 사전 통지서에 같은 내용이 모두 적혀 있었거나 오기임이 명백하면 취소되지 않습니다. 2010두12347 전원합의체 판결부터 2025년 판결까지 사안별로 정리했습니다.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하고,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소송을 냅니다. 고지서 기재 하자는 취소소송으로 다투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기간을 넘기지 않아야 합니다.
납부고지서의 숫자 하나가 틀렸다고 세금이 모두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고지서만 보고 무슨 세금이 어떤 근거로 나왔는지 알 수 있었는지, 그래서 불복 여부를 정하는 데 지장이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봅니다. 가산세를 합계로만 적은 고지서는 취소된 예가 많고, 사전 통지서로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본 예도 있습니다.
B씨가 대표인 회사는 2026. 6. 세무조사를 마친 뒤 법인세 본세와 가산세가 함께 적힌 납부고지서를 받았습니다. 본세란에는 과세표준과 세율이 있었지만 가산세란에는 「가산세 4,180만원」이라는 합계만 있었고, 앞서 받은 세무조사 결과통지서에도 가산세의 종류와 계산 내역은 없었습니다. 2026. 8. 심판청구를 준비하던 B씨는 고지서 하자만으로 가산세가 취소되는지, 세무서가 지금이라도 내역서를 보내면 달라지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과세기간, 세목, 세액, 산출 근거, 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적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과세관청의 자의를 막고 납세자가 불복 여부를 정할 수 있게 하려는 이 규정을 강행규정으로 봅니다. 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1두1543 판결은 법인의 부동산 양도에 대한 법인세와 특별부가세를 세목 구분 없이 한꺼번에 적고 세율도 적지 않은 고지서를 위법하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납세자가 나름대로 산출근거를 알고 있었거나 사실상 알고 소송에 이르렀더라도 하자는 치유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취소 사유가 됩니다. 대법원 2012. 10. 18. 선고 2010두12347 전원합의체 판결은 증여세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종류 구분 없이 합계만 적은 고지서를 위법하다고 보아, 법조문을 보면 계산할 수 있다며 적법하다고 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가산세를 합계로만 적는 것이 오랜 관행이었지만, 가산세는 일종의 행정상 제재여서 적법절차가 더 강하게 관철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본세와 가산세, 여러 종류의 가산세는 각각 별개의 처분이므로 종류별로 세액과 산출근거를 나누어 적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판결은 납세자에게 「알아서 법전을 찾아보라고 할 행정편의적인 발상」은 용인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 고지서 상태 | 판단 | 판례 |
|---|---|---|
| 세목 구분 없이 일괄 기재, 세율 누락 | 위법 | 2001두1543 |
| 가산세 종류 구분 없이 합계만 기재 (핵심 행) | 위법 | 2010두12347 전합 |
| 본세와 가산세 합계만 기재 | 위법 | 2018두128 |
| 세율 0.00% 오기, 산출세액은 기재 | 위법 아님 | 2017두38645 |
| 총세액에 상속인별 명세서 첨부 | 적법 | 93누10316 전합 |
가산세는 종류별로 세액과 산출근거를 나누어 적어야 적법한 고지가 됩니다.
출처 - 국세징수법 제6조 제1항, 각 대법원 판결
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8두128 판결도 본세와 가산세의 합계만 적은 고지서에 따른 가산세 부과처분 취소를 유지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과세관청은 납세자가 심판청구 때 가산세 내역 자료를 받았으니 치유됐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원심이 이 이유로 1999~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가산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B씨처럼 결과통지서에도 가산세 내역이 없었다면 가산세 부분은 취소를 구할 근거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치유될 수 있습니다. 2010두12347 판결은 과세예고통지서 등에 고지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모두 적혀 있어 불복에 전혀 지장이 없었음이 명백하면 하자가 치유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같은 사건의 증여세 본세는 과세예고통지서나 세무조사결과통지서로 미리 알렸다는 이유로 적법했고, 내역이 어디에도 없던 가산세만 취소됐습니다.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7두51174 판결도 결과통지에 기재사항이 제대로 있었다면 고지서 하자가 보완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판례가 치유 근거로 든 서류는 모두 고지에 앞서 받은 통지서였습니다.
(불리)하자 치유, 적법
(유리)치유 불인정, 위법
출처 - 대법원 2012. 10. 18. 선고 2010두12347 전원합의체 판결
세율을 잘못 적은 경우도 같은 기준입니다. 대법원 2019. 7. 4. 선고 2017두38645 판결은 고지서에 세율이 「0.00%」로 적혀 있었지만 과세표준 590억원과 산출세액 147억 5,000만원, 20%를 25%로 바로잡는다는 안내가 함께 적혀 있어 정당한 세율을 쉽게 알 수 있었다며 위법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세율 누락을 이유로 본세 징수처분을 위법하다고 한 원심은 파기됐습니다.
상속인별 세액이 드러나야 합니다. 대법원 1993. 12. 21. 선고 93누10316 전원합의체 판결은 부과고지는 공동상속인별로 각자 낼 세액을 구분해 해야 하지만, 고지서에 총세액과 산출근거를 적고 상속인별 세액을 적은 연대납세의무자별 고지세액명세서를 붙여 각자에게 교부했다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현행법도 상속인이 2명 이상이면 모두에게 통지하도록 정합니다. 명세서 없이 총액만 받았다면 확인이 필요합니다.
과소신고가산세도 함께 위법해진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5두33285 판결에서 1심은 취득세 본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고지서의 산출근거 누락으로 취소하면서 과소신고가산세 1억 287만여 원은 남겼습니다. 대법원은 과소신고가산세가 본세의 유효한 확정을 전제로 하므로 본세가 취소되면 기초를 잃는다며 직접 그 부분도 취소했습니다. 취득세 사건이지만 국세기본법의 가산세 조항을 참조조문으로 들고, 무신고·과소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가 모두 본세의 유효한 확정을 전제로 한다고 보았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고지서 전에 받은 통지서에 무엇이 적혀 있었는지에 따라 하자가 치유되었는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납부고지서 하자를 다투는 심판청구와 조세 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고지서에 가산세가 종류 구분 없이 합계로만 적혀 있나요?
가산세 부과처분의 위법을 주장할 수 있는지 사전 통지서와 함께 검토합니다.
대법원 2012. 10. 18. 선고 2010두12347 전원합의체 판결
고지 전에 받은 결과통지서에도 계산 내역이 없었나요?
하자가 치유되지 않았다는 주장의 근거가 되므로 통지서 원본을 보관합니다.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7두51174 판결
공동상속인인데 상속인별 세액이 적힌 명세서를 받지 못했나요?
부과고지의 적법 요건을 갖추었는지 확인합니다.
대법원 1993. 12. 21. 선고 93누10316 전원합의체 판결
고지서를 받은 지 90일이 아직 지나지 않았나요?
기간 안에 심판청구를 하면서 하자 주장과 내용상 주장을 함께 냅니다.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고지서 하자 사건은 고지서 한 장이 아니라 그 전에 받은 서류 묶음 전체로 판단됩니다. 결과통지서나 과세예고통지서에 산출근거가 이미 있었다면 치유로 결론이 날 수 있으므로, 소송 전에 받은 서류를 모두 모아 어느 항목이 어디에도 없었는지부터 표로 만듭니다.
과세관청은 소송 단계에서 심판청구 때 내역을 주었다거나 납세자가 이미 알고 있었다는 주장을 자주 합니다. 대법원은 나름대로 알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치유를 인정하지 않았으므로, 언제 어떤 자료를 받았는지 수령 기록을 남겨 두면 대응이 수월합니다.
절차 하자만으로 승소하면 과세관청이 하자를 고쳐 다시 고지할 여지가 남습니다. 그래서 고지서 하자는 가산세처럼 내용상 다툼이 어려운 부분에서 특히 쓸모가 있고, 본세는 과세 요건에 대한 주장을 함께 준비해 두는 편이 실익이 큽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법무법인 윤성은 납부고지서의 기재 하자와 가산세 산출근거 누락을 다투는 심판청구와 조세 행정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고지 전후 서류를 대조해 치유 여부를 먼저 따집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2026.10.13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