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xle
세금 가이드 목록

세금

내가 한 신고와 다른 주장을 하면 신의칙 위반으로 배척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원칙적으로 배척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납세자에 대한 신의칙 적용을 극히 제한적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신고나 등기와 다른 실질을 소송에서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모순된 행태나 심한 배신행위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실질을 증명할 책임은 사실상 납세자가 지게 됩니다.

기한

신고나 등기와 다른 실질은 심판청구서에 증거와 함께 담아야 합니다. 심판청구는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해야 합니다. 신고분 자체를 고치려면 법정신고기한부터 5년 안에 경정청구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배척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납세자에 대한 신의칙 적용을 극히 제한적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신고나 등기와 다른 실질을 소송에서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모순된 행태나 심한 배신행위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실질을 증명할 책임은 사실상 납세자가 지게 됩니다.

신고서와 다른 주장을 소송에서 해도 되나요?

됩니다. 대법원은 조세 실체법에서 신의칙은 합법성을 희생해서라도 신뢰를 보호할 필요가 있을 때만 적용된다고 했습니다. 특히 납세자에게 적용할 때는 극히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확대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유도 밝혔습니다. 납세자가 과거 언동과 다르게 행동하면 감면 박탈이나 가산세 같은 불이익을 따로 받습니다. 과세관청은 실지조사권을 가진 우월한 지위에 있습니다. 과세처분이 적법하다는 증명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습니다. 그래서 납세자가 앞서 한 신고와 다른 주장을 한다는 것만으로 소송에서 주장 자체를 막지는 않습니다.

이 법리는 실질과세 원칙과도 연결됩니다. 과세는 거래의 외형이 아니라 실질에 따라야 하므로, 실질이 다르다는 주장은 원칙적으로 심리 대상이 됩니다.

등기나 장부와 다른 실질을 주장한 사례에서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두 사례에서 대법원은 납세자의 주장을 신의칙 위반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는 토지거래허가가 나지 않자 증여를 원인으로 이전등기를 한 사안입니다. 증여세가 나오자 납세자는 실제로는 매매였고 계약은 무효라고 다투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를 모순된 행태나 심한 배신행위로 보지 않았습니다. 등기를 원상복구했는지도 판단 요소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법인이 상인들에게서 명의만 받은 부동산 사안입니다. 법인은 그 부동산에 대한 법인세 등을 신고·납부해 오다가, 처분이익에 법인세가 나오자 명의신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원심은 시장 개설 요건 때문에 법인 명의로 등기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인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쟁송 단계에서 비로소 명의신탁을 주장했다는 사정만으로 신의칙에 어긋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이런 사례가 있다고 해서 무엇이든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두 사건 모두 실질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가 있었습니다. 명의신탁 사안에서는 실제 점유·처분 주체, 이자 지급과 상환이 없었던 점, 감가상각 미계상 같은 사정이 근거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신의칙 위반으로 배척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객관적으로 모순되는 행태가 있고, 그것이 심한 배신행위에 이르며, 그로 인한 과세관청의 신뢰가 보호받을 가치가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과세관청이 등기부상 등기원인만 믿었다면 그 신뢰는 보호받을 가치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실지조사권이 있는 과세관청이 실질을 조사하지 않은 책임도 고려했습니다. 대법원은 2007년 명의신탁 법인 사건에서 이 세 요건을 다시 정리했습니다. 세 요건이 모두 갖추어져야 하므로 하나라도 빠지면 신의칙으로 주장을 막을 수 없습니다.

납세자에 대한 신의칙 판단 요소
요소판단 기준대법원 판단 예
객관적으로 모순되는 행태신고·등기와 다른 실질 주장만으로는 부족등기원인과 다른 실질 주장은 모순 행태로 보기 어려움
심한 배신행위처분 뒤 뒤늦게 다툰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쟁송 단계의 명의신탁 주장 허용
과세관청 신뢰의 보호가치실지조사권이 있는 관청의 형식 신뢰는 보호가치 낮음등기부만 믿은 신뢰는 보호 대상 아님
법률이 정한 별도 불이익신의칙과 별개로 적용분식결산 경정 시 환급 대신 분할 공제

출처 - 국세기본법 제15조, 대법원 1997. 3. 20. 선고 95누18383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5두2087 판결, 법인세법 제58조의3 제1항

그래서 실무에서 신의칙만으로 납세자의 주장이 배척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실제로 더 흔한 장애물은 증명 문제입니다. 신고서와 장부는 납세자 스스로 만든 자료여서, 이를 뒤집는 주장에는 그보다 강한 객관적 자료가 필요합니다.

법률이 모순된 행위에 대한 불이익을 따로 정한 경우도 있습니다. 외부감사 대상 법인이 분식결산으로 법인세를 과다하게 내고 경정청구를 하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과다 납부세액을 바로 환급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 뒤 사업연도마다 과다 납부세액의 20%를 한도로 법인세에서 공제합니다.

실질을 주장할 때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신고나 등기와 다른 실질을 보여 주는 객관적 자료가 핵심입니다. 실제 대금이 누구 계좌에서 누구에게 갔는지 보여 주는 금융자료가 가장 강한 증거입니다. 부동산이나 주식을 실제로 관리하고 처분한 사람이 누구인지 보여 주는 자료도 필요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신고나 등기와 다른 실질을 보여 주는 금융자료가 있나요?

    대금 흐름을 시간 순서로 정리해 주장의 중심 증거로 삼으십시오.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5두2087 판결

  2. 세무조사 때 실질과 다른 내용의 확인서에 서명했나요?

    서명 경위와 확인서 내용을 반박할 객관적 자료를 먼저 준비하십시오.

    국세기본법 제15조

  3. 실질을 주장하면 다른 세목이나 다른 사람에게 새 과세가 생길 수 있나요?

    주장 전에 관련자 전체의 세금 결과를 비교해 다툴 범위를 정하십시오.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4. 외부감사 대상 법인이 분식결산을 바로잡으려 하나요?

    경정청구 시 환급 대신 분할 공제가 적용되는지 요건을 확인하십시오.

    법인세법 제58조의3 제1항

왜 실질과 다르게 신고하거나 등기했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법령상 제한 때문이었다면 그 제한을 보여 주는 자료를 함께 냅니다. 다만 그 이유가 다른 법령 위반이라면 별도 책임이 생길 수 있어 주장 범위를 미리 정해야 합니다.

명의를 빌려준 쪽의 세금 문제는 「명의만 빌려준 땅의 양도세를 냈는데 부당이득 소송으로 돌려받을 수 있나요?」에서 다루었습니다. 무효 계약과 양도소득세의 관계는 「토지거래허가를 피해 전매한 무효 계약에도 양도소득세가 나오나요?」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와 다른 실질 주장 대응 순서

  • 신고 내용 확인 - 당초 신고서, 장부, 등기 원인이 무엇이었는지 정리합니다.
  • 실질 자료 확보 - 대금 흐름, 실제 관리·처분 주체, 내부 약정서를 모읍니다.
  • 불일치 경위 정리 - 신고나 등기를 실질과 다르게 한 이유와 그 근거 자료를 준비합니다.
  • 불이익 점검 - 실질 주장으로 생길 수 있는 다른 세목 과세나 법령 위반 문제를 미리 검토합니다.
  • 불복 또는 경정청구 - 처분이 있으면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신고분은 5년 안에 경정청구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실질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가 얼마나 있는지에 따라 소송에서 주장이 받아들여질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신고·등기와 실질이 다른 거래의 과세처분 불복과 경정청구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과세관청이 신의칙을 내세우는 것은 대개 증명이 약한 사건입니다. 신의칙 반박에 힘을 쓰기보다 실질을 보여 주는 금융자료를 먼저 갖추는 편이 효과적입니다.

실질 주장은 한 세목에서 이기고 다른 세목에서 새 과세를 부르기도 합니다. 명의신탁을 주장해 법인세를 벗어나면 실제 소유자에게 양도소득세나 증여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외부감사 대상 법인의 분식결산 정정은 경정청구를 해도 환급이 나뉘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공제 기간 동안의 자금 계획에 반영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신고나 등기와 다른 실질을 주장해야 하는 과세 사건을 검토해 왔습니다. 금융자료와 거래 경위를 맞춰 과세처분 불복과 경정청구 절차에 함께 대응합니다.

  • 실질과세 쟁점 검토
  • 과세처분 취소소송
  • 명의신탁 과세 다툼
  • 경정청구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출처

2026.10.2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