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농어촌주택 3억원 기준은 살 때 가격인가요, 팔 때 가격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농어촌주택 3억원 기준은 팔 때가 아니라 시골집을 취득한 당시의 주택과 딸린 토지 기준시가 합계로 판단합니다. 다만 일반주택을 팔 때까지 시골집을 증축하거나 땅을 더 샀다면 늘어난 부분의 가액도 포함해 다시 계산합니다. 지금은 시골집 취득 연도의 공시가격과 그 뒤 증축·토지 추가 취득 내역부터 확인하십시오.
농어촌주택 특례를 받으려면 일반주택 양도소득세의 예정신고 기한(판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나 확정신고 기한(다음 해 5월 31일)까지 과세특례신고서를 내야 합니다.
시골집 공시가격이 해마다 올라 지금 3억원을 넘었다고 해서 특례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준은 시골집을 취득한 당시의 기준시가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I씨는 2019년 지방 면 지역에서 기준시가 합계 1억 8천만원인 시골집을 샀고, 그 뒤 주변 개발로 공시가격이 올라 지금은 3억원을 넘습니다. 2025년에는 창고를 방으로 고치면서 건물을 넓히고 옆 텃밭 일부를 사서 마당으로 썼습니다. 도시에서 2014년부터 살던 아파트를 팔려고 하면서, 지금 공시가격 때문에 농어촌주택이 아니게 된 것인지, 증축한 부분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습니다. 기준은 취득 당시 가격이지만 아파트를 팔기 전에 늘린 건물과 땅의 가액은 합쳐서 다시 따져야 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농어촌주택 가액은 어느 시점 가격으로 보나요?
농어촌주택 가액 요건은 시골집을 취득한 당시의 기준시가로 판단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는 주택과 딸린 토지의 기준시가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취득 당시」 3억원(등록 한옥은 4억원)을 넘지 않을 것을 요구합니다.
따라서 취득 뒤 공시가격이 올라 일반주택을 팔 때 3억원을 넘더라도 그것만으로 특례에서 빠지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취득 당시 3억원을 넘었다면 나중에 공시가격이 내려가도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내용입니다.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시골집을 산 연도에 공시된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으로 확인합니다. 시골집을 상속이나 증여로 받았거나 여러 번에 나누어 취득했다면 취득일을 먼저 정리해야 어느 연도의 가격을 쓸지 정해집니다.
시골집을 증축하거나 땅을 더 사면 어떻게 되나요?
일반주택을 팔 때까지 시골집을 증축하거나 딸린 토지를 더 샀다면, 늘어난 건물과 토지의 가액도 포함해 3억원 이하인지 다시 계산합니다. 처음 산 집만 기준 안에 들어가고 나중에 키운 집이 기준을 넘는 경우를 막으려는 규정입니다.
- 1
취득 당시 가액
처음 산 주택과 딸린 토지 기준시가
- 2
증가분 합산
일반주택 양도일까지 늘어난 건물·토지 가액
- 3
3억원 비교
등록 한옥은 4억원
- 4
보유기간
당초 취득일부터 3년
출처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4 제11항·제12항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시골집을 산 해의 공시가격 자료를 가지고 있나요?
주택과 딸린 토지 합계가 기준 안인지 계산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제1항 제1호 나목
일반주택을 팔기 전에 시골집을 증축했나요?
늘어난 건물 가액을 넣어 다시 계산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4 제11항
시골집 옆 땅을 더 사서 함께 쓰고 있나요?
추가 취득 토지 가액도 합산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4 제11항
2022년 이전에 산 시골집 가액이 2억원을 넘었나요?
개정 부칙의 적용례를 확인한 뒤 판단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제1항(2022. 12. 31. 개정)
이때 보유기간은 처음 시골집을 취득한 날부터 셉니다. 농어촌주택등취득기간 안에 취득했는지, 지역 요건을 갖췄는지도 처음 취득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증축 때문에 3년 보유기간을 다시 채울 필요는 없습니다.
- 가액 요건 - 일반주택 양도일까지 늘어난 건물·토지 가액 포함
- 보유기간 - 당초 취득일부터 계산
- 취득기간·지역 요건 - 당초 취득일 기준
2억원에서 3억원으로 바뀐 기준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가액 기준은 2022. 12. 31. 개정(2023. 1. 1. 시행)으로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올랐습니다. 지금 시행 중인 조문은 3억원이고,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한옥은 그 전부터 4억원입니다.
| 시행 시기 | 대지면적 | 가액(취득 당시 기준시가) |
|---|---|---|
| 2020년까지 | 660제곱미터 이내 | 2억원 이하(등록 한옥 4억원) |
| 2021. 1. 1.부터 | 요건 없음 | 2억원 이하(등록 한옥 4억원) |
| 2023. 1. 1.부터(현행) | 요건 없음 | 3억원 이하(등록 한옥 4억원) |
출처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제1항 연혁 조문(제17759호, 제19199호)
개정 부칙은 새 기준을 어느 양도분부터 적용할지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2022년 이전에 2억원을 넘고 3억원 이하인 시골집을 산 경우라면 개정 부칙의 적용례를 확인한 뒤 특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취득 당시 2억원 이하였다면 어느 기준으로 보아도 가액 요건은 갖춥니다.
대지면적 요건은 지금도 있나요?
현행 조문에는 대지면적 요건이 없습니다. 2020. 12. 29. 개정(2021. 1. 1. 시행) 전에는 대지면적 660제곱미터 이내 요건이 있었지만 개정으로 삭제되었습니다.
땅이 넓으면 그만큼 딸린 토지의 기준시가가 커지므로 가액 요건에서 영향을 받습니다. 또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7항의 귀농주택은 지금도 대지면적 660제곱미터 이내 요건이 있으므로 두 특례를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농어촌주택 가액 요건 대응 순서
- 취득 당시 가격 확인 - 시골집을 산 해의 개별주택가격이나 공동주택가격을 조회해 출력해 둡니다. 집과 땅 명의가 달라도 합계로 계산합니다.
- 증축·추가 취득 정리 - 건축물대장 변동 내역과 토지 등기부로 늘어난 면적과 취득일을 정리합니다. 그 가액을 포함해 3억원 이하인지 다시 계산합니다.
- 개정 기준 적용 확인 - 2022년 이전 취득이고 가액이 2억원을 넘었다면 개정 부칙의 적용례를 확인합니다.
- 신고서 제출 - 요건을 갖추면 예정신고나 확정신고 기한까지 농어촌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과세특례신고서를 냅니다.
- 과세된 경우 - 과세예고통지를 받으면 30일 안에 과세전적부심사를, 고지를 받으면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검토합니다. 특례를 빠뜨리고 세금을 냈다면 5년 안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이의신청은 선택 절차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증축 시점과 가액 산정 방법이 불분명하면 건축물대장과 공시가격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농어촌주택 특례를 포함한 양도소득세 판단과 경정청구, 조세심판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시골집 공시가격이 올라 3억원을 넘었으니 특례는 끝났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조문은 취득 당시 가격을 기준으로 하므로, 산 뒤에 오른 가격은 특례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대신 집을 키운 경우는 다릅니다. 일반주택을 팔기 전에 증축하거나 옆 땅을 사서 마당으로 쓰면 그 가액이 합쳐져 기준을 넘을 수 있습니다. 시골집을 고치거나 땅을 넓힐 계획이 있다면 도시 주택을 판 뒤로 미루는 것이 계산상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취득 연도의 공시가격은 몇 해가 지나면 찾기 번거로워집니다. 산 해의 공시가격 자료와 건축물대장 변동 내역을 함께 보관해 두면, 세무서가 다른 시점 가격으로 계산해 과세예고를 하더라도 과세전적부심사에서 바로 반박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농어촌주택 특례 등 주택 수 특례가 얽힌 양도소득세 판단과 과세 이후 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취득 당시 공시가격과 증축 내역을 대조해 가액 요건을 계산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세무조사 소명·의견서 대응(지방국세청)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 조세심판 결정 후 소송 실익 검토의견서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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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 아파트와 시골집이 있는데 새 아파트를 사면 옛 아파트 비과세가 되나요?
- 시골집 특례로 아파트를 비과세받은 뒤 시골집을 팔면 2년을 다시 채워야 하나요?
- 시골집을 먼저 사고 나중에 산 아파트를 팔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나요?
출처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제1항 제1호 나목·제6항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4 제10항·제11항·제12항·제13항·제14항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제1항(2022. 12. 31. 개정 전후)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제1항(2020. 12. 29. 개정 전후)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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