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중 5년 이하
- 국내 소득 전부 과세
- 국외 소득은 국내 지급·국내 송금분만
- 해외금융계좌 신고 면제
세금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아니요, 최근 10년 중 국내 거주 기간이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는 해외 소득을 모두 신고하지는 않습니다. 국외에서 생긴 소득 가운데 국내에서 지급받거나 국내로 송금한 부분만 과세됩니다. 다만 국내 거주 기간이 5년을 넘는 해부터는 다른 거주자와 같이 국외 소득 전부가 과세됩니다.
국내로 송금한 해외 소득은 그해 소득으로 다음 해 5. 1.부터 5. 31.까지 신고합니다. 5년을 넘기는 해부터는 송금하지 않은 해외 소득도 신고 대상이 됩니다.
아니요, 최근 10년 중 국내 거주 기간이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는 해외 소득을 모두 신고하지는 않습니다. 국외에서 생긴 소득 가운데 국내에서 지급받거나 국내로 송금한 부분만 과세됩니다. 다만 국내 거주 기간이 5년을 넘는 해부터는 다른 거주자와 같이 국외 소득 전부가 과세됩니다.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거꾸로 10년 동안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을 모두 더해 5년 이하인지 봅니다. 연속해서 머문 기간만 세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출국했다가 다시 들어온 기간도 합산합니다. 그래서 오래전에 한국에 살았던 외국인은 계산이 생각보다 빨리 5년을 넘길 수 있습니다.
10년 중 5년 이하
10년 중 5년 초과
출처 - 소득세법 제3조 제1항,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4조 제1호 가목
예를 들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 2024년부터 2026년 말까지 3년을 국내에서 살았다고 해 보겠습니다. 2026년 말 기준 10년 안의 국내 거주 기간은 6년입니다. 이 경우 2026년 소득부터는 해외에서 번 돈 전체가 과세 대상입니다. 거주 기간은 출입국 기록과 주소 이력으로 확인합니다.
이 특례는 거주자인 외국인에게만 적용됩니다. 국내에 주소가 없고 183일 이상 거소도 없는 비거주자라면 처음부터 국내원천소득만 과세됩니다. 한국 국적자는 거주 기간이 짧아도 이 특례를 쓸 수 없습니다.
국외에서 생긴 소득 가운데 국내로 송금된 부분이 과세됩니다. 해외 급여나 해외 임대료, 해외 주식 배당을 한국 계좌로 보냈다면 그 금액이 과세 대상입니다. 국내 회사나 국내 지점이 직접 지급한 국외 소득도 「국내에서 지급된 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어려운 문제는 해외 계좌에 소득과 원래 자산이 섞여 있을 때입니다. 송금한 돈이 그해 소득인지, 한국에 오기 전 모아 둔 자산인지에 따라 과세 여부가 갈립니다. 법령은 송금액을 어떤 순서로 소득에 대응시키는지 따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직접 판단한 대법원 판결은 아직 없습니다. 원래 자산임을 자료로 보여 주면 그 부분은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증명이 없으면 송금액을 소득으로 먼저 보는 과세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송금할 때 출처를 구분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한국에 오기 전 날짜의 잔액 증명서가 있으면 원래 자산을 보여 주는 출발점이 됩니다. 소득이 들어오는 계좌와 원래 자산을 둔 계좌를 나누고, 송금 기록에 자금 성격을 남겨 두십시오. 나중에 설명할 자료가 없으면 송금액 전부가 소득으로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 거주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가 면제됩니다. 이 면제는 위 5년 요건을 갖춘 외국인 거주자를 가리키는 소득세법 조항을 그대로 인용합니다. 그래서 5년을 넘는 해부터는 해외 계좌 잔액이 5억원을 넘으면 신고 대상이 됩니다. 해외직접투자 명세와 해외부동산 명세 제출의무에서도 이 외국인 거주자는 빠집니다. 제출의무 조항이 거주자에서 이 외국인 거주자를 제외하기 때문입니다. 5년을 넘긴 뒤에는 취득가액 2억원 이상 해외 부동산의 명세 제출도 검토해야 합니다. 내지 않으면 취득가액 등의 10% 이하, 1억원 한도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해외 부동산을 팔았을 때의 양도소득세도 별도 기준이 있습니다. 국외 자산 양도소득은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거주자에게만 과세됩니다. 「합계 5년」과 「계속 5년」은 계산 방식이 달라 같은 사람도 결론이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앞의 6년 사례에서 중간에 2년 넘게 해외에 있었다면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요건은 채우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국외소득은 전부 과세되면서도 해외 부동산 양도차익은 한국에서 과세되지 않는 결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해외 자산을 처분할 계획이 있다면 두 기준을 따로 계산해 보십시오.
5년을 넘기는 해부터는 송금 여부와 관계없이 국외 소득 전부를 신고해야 합니다. 해외 예금 이자, 해외 주식 배당, 해외 부동산 임대소득이 모두 종합소득에 합산됩니다. 외국에서 낸 세금은 한도 안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과세기간 종료일 기준 10년 동안 국내 거주 기간 합계가 5년을 넘나요?
그해부터 국외 소득 전부를 신고하십시오.
소득세법 제3조 제1항
해외 소득을 한국 계좌로 송금했나요?
송금한 소득을 그해 종합소득에 넣으십시오.
소득세법 제3조 제1항
송금한 돈에 한국 오기 전 자산이 섞여 있나요?
송금 기록에 자금 출처를 구분해 남겨 두십시오.
소득세법 제3조 제1항
5년을 넘긴 해에 해외 계좌 잔액이 5억원을 넘었나요?
다음 해 6월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하십시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1항
그해 말 해외 계좌 잔액도 확인해야 합니다. 매월 말일 잔액 합계가 5억원을 넘은 날이 있다면 다음 해 6월에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합니다. 처음 신고 대상이 되는 해에 놓치기 쉬우므로 5년 시점을 미리 계산해 두십시오.
5년을 넘기 전에 해외 자산을 정리하거나 송금하는 방법을 검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도 송금한 돈이 그해 소득이라면 과세되고, 원래 자산이라면 과세되지 않습니다. 결국 자금 출처를 보여 줄 자료가 결론을 가릅니다. 정리 전에 계좌별 잔액과 입금 내역을 확보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국내 거주 기간 합계와 송금 자금의 성격에 따라 과세되는 국외 소득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외국인 거주자의 국외소득 과세 범위와 송금 자금 소명 검토를 수행합니다.
외국인 임원이나 전문 인력은 한국 근무 5년째 되는 해에 과세 범위가 크게 바뀝니다. 입사 시점부터 거주 기간을 계산해 전환되는 해를 미리 표시해 두십시오.
송금 기준 과세에서는 송금 기록이 곧 과세 자료입니다. 해외 계좌에서 한국으로 보낼 때 자금 성격을 메모로 남기고 원래 자산과 소득 계좌를 나눠 두면 다툼이 줄어듭니다.
해외금융계좌 면제도 같은 5년 기준에 묶여 있어 두 의무가 같은 해에 함께 시작됩니다. 회사의 연말정산 담당자도 이 시점을 알고 있는지 확인해 두십시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법무법인 윤성은 외국인 거주자의 국외소득 과세 범위와 송금 자금의 성격 검토를 수행해 왔습니다. 거주 기간과 송금 기록을 맞춰 소득세 신고와 세무조사에 대응합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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