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공제
2026년에 외국인투자기업을 세우면 어떤 세금 혜택이 남아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2026년 새로 투자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남은 대표적인 혜택은 자본재 도입 때의 관세·개별소비세·부가가치세 면제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3이 근거이고, 법인세 감면은 2018년까지, 지방세 감면은 2025년까지 감면신청한 기업에만 적용됩니다. 지금은 사업이 감면대상인지 사전확인부터 신청하십시오.
외국인투자 신고를 하기 전에, 하려는 사업이 감면 대상인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사전확인을 신청할 수 있는지부터 검토하십시오. 자본재를 들여올 계획이라면 도입 전에 관세 등 면제신청 절차를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외국인투자라고 해서 지금도 법인세를 몇 년간 면제받는 것은 아닙니다. 법인세·소득세 감면은 2018. 12. 31.까지 감면신청을 한 기업에만 적용되고, 새로 투자하는 기업에게 남은 대표적인 혜택은 자본재 도입 때의 관세 등 면제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싱가포르 법인이 2026년 5월 한국에 100% 자회사를 세워 전자부품 공장을 짓기로 하고, 외국에서 생산설비 50억원어치를 들여올 계획을 세웠습니다. 본사 담당자는 예전에 한국이 외국인투자기업에 법인세를 5년 동안 면제해 줬다는 이야기를 듣고, 지금 투자해도 같은 혜택이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지금 외국인투자를 하면 어떤 세금 혜택이 남아 있나요?
가장 분명하게 남아 있는 것은 자본재 도입에 대한 관세·개별소비세·부가가치세 면제입니다. 신성장동력산업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이나 외국인투자지역 입주 사업 등에 필요한 자본재가 외국인투자 신고 내용대로 도입되면 세 가지 세금을 면제합니다. 경제자유구역 입주 사업 등에는 관세만 면제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내용입니다.
| 혜택 | 적용 대상 |
|---|---|
| 법인세·소득세 감면 | 2018. 12. 31.까지 감면신청분 |
| 취득세·재산세 감면 | 2025. 12. 31.까지 감면신청·결정분 |
| 자본재 관세·개소세·부가세 면제 | 신고 내용대로 도입하는 대상 사업 자본재 |
| 자본재 관세 면제(관세만) | 경제자유구역 입주 사업 등 |
- 법인세·소득세 감면
- 적용 대상: 2018. 12. 31.까지 감면신청분
- 취득세·재산세 감면
- 적용 대상: 2025. 12. 31.까지 감면신청·결정분
- 자본재 관세·개소세·부가세 면제
- 적용 대상: 신고 내용대로 도입하는 대상 사업 자본재
- 자본재 관세 면제(관세만)
- 적용 대상: 경제자유구역 입주 사업 등
출처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1조의3,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의3
이 면제를 받으려면 외국투자가나 외국인투자기업이 재정경제부령에 따라 면제신청을 해야 합니다. 「외국인투자 촉진법」상 일부 투자 방식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투자 구조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법인세·소득세 감면은 이제 받을 수 없나요?
새로 신청해서는 받을 수 없습니다. 외국인투자기업의 감면대상 사업소득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감면은 2018. 12. 31.까지 조세감면신청을 한 기업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그 전에 감면결정을 받은 기업은 정해진 감면기간이 끝날 때까지 계속 적용받습니다.
취득세·재산세 감면은 어떻게 되나요?
지방세 감면은 2025. 12. 31.까지 조세감면신청을 해 감면결정을 받은 기업이 대상입니다. 대상 기업은 사업개시일부터 5년(일부 사업은 3년) 동안 사업용 부동산 취득세·재산세의 외국인투자비율 상당액을 전액 감면받고, 그다음 2년 동안 100분의 50을 경감받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기간과 비율을 늘릴 수 있습니다.
2018. 12. 31.
법인세·소득세 감면신청 마감
2019. 12. 31.
조세특례제한법상 취득세·재산세 감면신청 마감
2025. 12. 31.
지방세특례제한법상 감면신청 마감
2026년 이후
자본재 관세 등 면제 중심
출처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의3
현행 조문으로는 2026년에 새로 감면신청을 하는 기업에 이 지방세 감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미 감면을 받은 기업이라도 외국투자가가 주식을 국내 거주자에게 넘기거나, 부동산을 3년이 지나도록 해당 용도로 쓰지 않거나, 폐업하면 감면세액을 추징당합니다.
외국인투자 조세혜택 대응 순서
- 사업 해당 여부 확인 - 하려는 사업이 신성장동력산업 기술 수반 사업, 외국인투자지역·경제자유구역 입주 사업 등인지 봅니다. 대상 사업이어야 관세 등 면제가 됩니다.
- 사전확인 신청 - 외국인투자 신고 전에 감면대상 해당 여부 확인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청합니다. 투자 규모를 정하기 전에 결론을 받아 둡니다.
- 투자 신고와 자본재 목록 - 외국인투자 신고 내용에 도입할 자본재를 반영합니다. 신고 내용대로 들여와야 면제됩니다.
- 면제신청 - 자본재 도입 때 관세·개별소비세·부가가치세 면제신청을 합니다. 경제자유구역 입주 사업은 관세만 면제됩니다.
- 사후관리 - 면제받은 자본재를 목적 외로 쓰거나 처분하려면 승인이 필요한지 확인합니다. 지분 양도·폐업 시 추징 사유도 점검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2025년 이전에 감면결정을 받은 기업이 증자하거나 사업 내용을 바꾸는 경우에는 감면결정서와 투자 신고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외국인투자기업의 조세감면 추징과 관세 면제 사후관리 분쟁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해외 본사 담당자들은 한국이 외국인투자기업에 법인세를 몇 년씩 면제해 준다는 오래된 안내 자료를 기준으로 투자 계획을 짭니다. 현행법은 법인세 감면을 2018년 신청분에서 끝냈고, 지방세 감면도 2025년 신청분까지로 정했습니다. 지금 투자하는 기업에 남은 핵심은 자본재 도입 세금 면제입니다.
그래서 날짜와 신고 내용이 중요합니다. 외국인투자 신고일, 사전확인 신청일과 회신일, 자본재 도입일과 면제신청일, 감면결정 통지일을 한 표로 정리하고, 신고서에 적은 자본재 목록과 실제 도입 물품이 같은지 확인해 두십시오.
나중에 세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면제·감면을 문제 삼으면, 신고 내용대로 도입했는지와 감면신청 시점이 쟁점이 됩니다. 이미 감면을 받은 기업이라면 지분 양도나 사업장 이전 같은 결정을 내리기 전에 추징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이 기록으로 따져 봐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외국인투자기업의 조세감면 추징과 관세 면제 사후관리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투자 신고서·감면결정서와 실제 도입·사용 내역을 대조해 감면 요건과 추징의 적법성을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관세·외환 행정 대응
- 취득세·지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심판·소송)
-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외국인투자 신고서·사업계획서·도입 자본재 목록·감면결정 통지서를 준비해 주시면, 감면대상 사업 해당 여부·자본재 관세 등 면제 요건·지방세 감면 추징 사유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3 제1항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7항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3 제2항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3 제3항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2항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의3 제1항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의3 제12항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10항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