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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회사 한국 연락사무소가 영업을 거들면 고정사업장으로 과세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외국 회사의 한국 연락사무소는 시장조사·광고처럼 보조적인 일만 하면 국내사업장이 아니지만, 직원이 계약 체결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반복하면 고정사업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2026년부터 현황 자료 미제출에 시정명령과 1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생겼습니다. 2009두19229 판결과 현행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기한

외국법인연락사무소는 매년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현황 자료를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내야 합니다. 2026. 1. 1. 이후 자료를 내지 않거나 거짓으로 낸 경우부터는 세무서장이 30일의 이행기간을 정해 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 명령을 위반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외국 회사가 한국에 연락사무소를 두었다는 사실만으로 한국에서 법인세를 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장조사, 광고, 정보 수집처럼 본사 사업을 보조하는 일만 하는 장소는 국내사업장에서 빠집니다. 문제는 연락사무소 직원이 거래처를 만나 가격을 정하고 계약서를 다듬는 일까지 하게 될 때입니다. 그때부터는 사무소의 이름과 관계없이 고정사업장으로 볼 여지가 생깁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일본 화장품 회사 B사가 2024. 4. 서울에 둔 연락사무소의 대표입니다. 설치 당시 사무소는 시장조사와 광고 업무만 한다고 신고했고 직원은 3명이었습니다. 그런데 2026년 들어 국내 유통업체들과의 공급 협상을 A씨가 맡아 가격과 물량을 사실상 정하고, 계약서는 A씨가 다듬은 안을 본사가 그대로 서명하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사무소는 2025년분 현황 자료도 아직 내지 않았습니다. A씨는 이 상태로 고정사업장 과세를 받을 위험이 있는지, 현황 자료를 내지 않은 데 대한 제재가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연락사무소는 왜 국내사업장이 아닌가요?

법인세법은 외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의 전부나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를 가지면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자산의 단순 구입, 판매 목적이 아닌 자산의 저장·보관, 광고·선전·정보의 수집과 제공·시장조사, 자기 자산의 가공 의뢰만을 위해 쓰는 장소가 예비적이거나 보조적인 활동에 쓰이면 국내사업장에서 뺍니다.

연락사무소 활동별 국내사업장 판단
활동국내사업장 판단근거
시장조사, 광고·선전, 정보 수집·제공예비적·보조적이면 제외법인세법 제94조 제4항 제3호
판촉, 장비 사용법 교육본질적 활동 아니라 본 사례 있음2009두19229
계약 체결 과정의 중요한 역할 반복 (핵심 행)간주 국내사업장법인세법 제94조 제3항 제2호
국내 관계회사와 보완적 활동국내사업장에 포함될 수 있음법인세법 제94조 제5항

사무소 이름보다 직원이 실제로 하는 일과 그 반복 여부가 결론을 가릅니다.

출처 - 법인세법 제94조,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두19229, 19236 판결

외국법인연락사무소는 국내에서 수익을 내는 영업활동을 하지 않고 업무연락, 시장조사 같은 비영업적 기능만 수행하는 사무소로서 국내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곳입니다. 대신 매년 현황 자료와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세무서에 내야 합니다. 자료 제출은 세무서가 그 사무소가 정말 연락 기능만 하는지 확인하는 수단이기도 합니다.

어떤 활동부터 고정사업장이 되나요?

대법원은 외국법인이 처분하거나 사용할 권한을 가진 국내의 고정된 장소에서 직원이나 그 지시를 받는 사람이 예비적·보조적 활동이 아닌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업활동을 수행해야 고정사업장이 된다고 봅니다. 본질적이고 중요한지는 활동의 성격과 규모, 전체 사업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역할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두19229, 19236 판결은 해외지점 영업직원들의 국내 판촉과 장비 사용법 교육이 그런 활동이 아니라며 고정사업장을 부정한 원심을 수긍했습니다.

연락사무소 고정사업장 점검 순서
  1. 1

    사무소 직원이 계약 체결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반복하나요?

    • 예(불리)결과 간주 국내사업장으로 볼 위험이 큼
    • 아니요2번 질문으로
  2. 2

    사무소 활동이 광고·시장조사·정보 제공 같은 보조적 활동에 그치나요?

    • 예3번 질문으로
    • 아니요(불리)결과 고정사업장 해당 여부를 본격 검토
  3. 3

    국내에 관계회사의 국내사업장이 있고 활동이 서로 보완적인가요?

    • 예(중립)결과 보조적 활동이라도 국내사업장에 포함될 수 있음
    • 아니요(유리)결과 국내사업장으로 보기 어려움, 현황 자료는 매년 제출

출처 - 법인세법 제94조 제1항·제3항·제4항·제5항

고정된 장소가 아니어도 사람을 통해 국내사업장이 생길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 외국법인 명의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갖고 반복해 행사하는 사람, 또는 그 권한이 없더라도 외국법인이 계약의 중요사항을 바꾸지 않고 체결하는 계약에서 체결 과정의 중요한 역할을 반복해 수행하는 사람을 두면 그 사람의 사업장에 국내사업장을 둔 것으로 봅니다. 사례처럼 본사가 연락사무소 대표가 만든 계약안에 그대로 서명하는 구조는 이 규정에 가깝습니다. 계약체결권의 상시 행사를 요구한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4두3044, 3051 판결은 이 규정이 넓혀지기 전의 법을 다룬 것이라는 점도 함께 봐야 합니다. 다만 조세조약이 있는 나라의 회사라면 국내법보다 조약의 고정사업장 조항이 우선하므로, 그 조약이 종속대리인을 어떻게 정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2014두3044 판결도 한미 조세조약의 종속대리인 조항을 함께 보았습니다.

보조적인 일만 해도 고정사업장이 될 수 있나요?

될 수 있습니다. 외국법인이나 그 특수관계인이 같은 장소나 국내의 다른 장소에 이미 국내사업장을 두고 있고 두 곳의 활동이 서로 보완적이라면, 연락사무소의 활동이 따로 보면 보조적이더라도 국내사업장에 포함합니다. 같은 회사나 특수관계인이 국내 여러 곳에서 보완적인 활동을 하고 그 활동을 합친 전체가 예비적·보조적 성격을 넘어서는 경우도 같습니다.

그래서 국내에 판매 자회사나 물류 창고를 따로 둔 외국 회사라면 연락사무소의 기능만 떼어 볼 수 없습니다. 각 장소에서 누가 무엇을 하는지, 결정은 어디서 이루어지는지를 함께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고정사업장이 인정되면 그 사무소에 귀속되는 소득을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으로서 신고·납부해야 하므로 부담이 크게 달라집니다.

현황 자료를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연락사무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현황 자료를 그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내야 합니다. 2025. 12. 23. 개정으로 세무서장은 자료를 내지 않거나 거짓으로 낸 외국법인에 30일의 이행기간을 정해 시정을 명할 수 있게 되었고, 이 명령을 어기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 규정은 2026. 1. 1. 이후 자료를 내지 않거나 거짓 자료를 내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과태료보다 무거운 것은 자료 내용과 실제 활동이 다르다는 사실이 드러나는 경우입니다. 시장조사만 한다고 낸 자료와 거래처 협상 기록이 어긋나면 세무서는 고정사업장 조사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현황 자료는 실제 활동에 맞게 작성하고, 활동이 바뀌었다면 사무소 형태를 지점이나 자회사로 바꾸는 것까지 검토합니다.

연락사무소 고정사업장 점검 대응 순서

  • 업무 목록 작성 - 직원별로 실제 하는 일을 적고 시장조사·광고·정보 제공에 그치는지, 협상·가격 결정·계약안 작성이 섞였는지 나눕니다.
  • 계약 체결 과정 확인 - 본사가 사무소 안을 그대로 서명하는 계약이 반복되는지, 중요사항을 본사가 바꾸는지를 기록으로 확인합니다.
  • 국내 관계회사 점검 - 같은 그룹의 판매법인, 창고, 대리점이 있는지와 활동이 서로 보완적인지 봅니다.
  • 현황 자료 제출 - 실제 활동에 맞게 현황 자료를 매년 2월 10일까지 내고, 미제출분이 있으면 시정명령 전에 바로잡습니다.
  • 구조 조정 - 영업 기능이 필요하면 지점 등록이나 자회사 설립을 검토하고, 그 전까지는 사무소의 역할을 보조 업무로 되돌립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사무소 직원이 계약 체결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반복해 왔는지와 국내 관계회사의 활동에 따라 고정사업장 판단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외국법인 국내 사무소의 고정사업장 위험 검토와 세무조사 대응을 수행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사무소 직원이 거래처와 가격이나 물량을 사실상 정하고 있나요?

    계약 체결 과정의 중요한 역할에 해당하는지 업무 기록과 함께 검토합니다.

    법인세법 제94조 제3항 제2호

  2. 본사가 사무소가 만든 계약안을 고치지 않고 서명하는 일이 반복되나요?

    본사가 중요사항을 검토·변경하는 절차와 기록을 갖춥니다.

    법인세법 제94조 제3항 제2호

  3. 같은 그룹의 판매법인이나 창고가 국내에 있나요?

    각 장소의 활동이 서로 보완적인지 함께 정리합니다.

    법인세법 제94조 제5항

  4. 현황 자료를 기한까지 내지 않은 연도가 있나요?

    실제 활동에 맞게 작성해 바로 제출하고 시정명령에 대비합니다.

    법인세법 제94조의2 제1항·제4항, 제124조 제2항

실무상 착안점

연락사무소 사건은 대부분 서서히 시작됩니다. 처음에는 시장조사만 하다가 본사가 한국 사정을 잘 아는 사무소 대표에게 협상을 맡기고, 어느새 계약안까지 사무소가 쓰게 됩니다. 세무조사는 이 변화를 이메일과 회의록으로 재구성하므로, 역할이 바뀌는 시점에 구조를 다시 짜는 것이 가장 비용이 적게 듭니다.

현행 법인세법은 계약체결권이 없어도 체결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반복하면 국내사업장을 인정합니다. 2014두3044 판결의 결론만 보고 안심하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다만 조약이 적용되면 조약의 고정사업장 조항이 우선하므로 두 기준을 함께 검토합니다. 본사가 실제로 계약의 중요사항을 검토하고 바꾸는지, 그 기록이 남아 있는지가 방어의 핵심입니다.

2026년부터 현황 자료 미제출에 시정명령과 과태료가 붙었습니다. 과태료 자체보다 자료 내용이 실제 활동과 다를 때 조사로 이어지는 점을 더 경계해야 하며, 자료를 쓸 때부터 업무 목록과 맞춰 둡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외국 회사의 한국 연락사무소와 국내 대리인 활동을 두고 고정사업장 해당 여부를 검토해 왔으며, 업무 구조 조정과 세무조사 대응까지 함께 수행합니다.

  • 외국법인 고정사업장 위험 검토
  • 연락사무소 현황 자료 정비
  • 종속대리인 해당 여부 검토
  • 외국법인 국내사업장 세무조사 대응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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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