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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뒤 외국 주주에게 배당처분되면 원천징수는 언제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외국 주주 배당처분은 회사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 배당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합니다. 원천징수세액은 그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실제로 돈을 다시 보내지 않았다고 원천징수 시기가 늦춰지지는 않습니다.

기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수정신고로 배당처분했다면 수정신고일이 지급일이 됩니다.

외국 주주 배당처분은 회사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 배당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합니다. 원천징수세액은 그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실제로 돈을 다시 보내지 않았다고 원천징수 시기가 늦춰지지는 않습니다.

외국 주주에 대한 배당처분은 언제 생기나요?

법인세 세무조사에서 익금에 산입된 금액이 사외로 유출됐고 그 귀속자가 주주라면 배당으로 처분합니다. 임원이나 직원을 겸하지 않는 주주가 대상입니다. 외국 모회사가 이런 주주라면 외국법인에 대한 배당처분이 됩니다. 가공 비용이나 과다 지급 대가가 외국 모회사로 흘러간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국제거래 이전가격 조정에서도 배당처분이 생깁니다. 정상가격과 다른 가격으로 거래해 익금에 산입된 금액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이 국외특수관계인에게서 반환되지 않으면 배당으로 처분하거나 출자로 조정합니다. 국외특수관계인이 주주가 아니라면 출자로 조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은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배당소득입니다. 법인세법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을 국내원천 배당소득에 명시해 두었습니다. 법인세법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도 배당소득에 들어갑니다.

원천징수 시기는 정확히 언제인가요?

외국법인에 대한 배당소득의 지급시기는 소득세법의 배당 원천징수시기 특례를 준용합니다. 과세관청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하거나 경정한 경우에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이 지급일입니다. 회사가 법인세를 신고하거나 수정신고하면서 스스로 배당처분한 경우에는 그 신고일이나 수정신고일이 지급일입니다.

세무조사 배당처분 원천징수 일정
  1. 조사 종결

    결정·경정. 익금산입액을 외국 주주 배당으로 처분

  2. 통지서 수령일

    지급 간주일.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

  3. 다음 달 10일

    원천징수 납부. 국내법 20% 또는 조약 제한세율

  4. 5년 이내

    경정청구. 제한세율 서류 보완 시

출처 - 소득세법 제131조 제2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137조 제1항, 법인세법 제98조의6 제5항

이 날을 기준으로 원천징수하고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합니다. 세무조사 종결 후 통지서를 받는 날짜를 정확히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통지서 수령일이 연말이면 납부기한이 다음 해 1월이 되는 등 연도가 바뀔 수 있습니다.

배당처분 금액은 실제 송금된 돈이 아니어서 외국 주주에게서 세액을 떼어 낼 현금이 없습니다. 회사가 먼저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고 외국 주주에게 정산받는 구조가 됩니다. 정산하지 못하면 그 금액이 다시 문제 될 수 있으니 처리 방향을 함께 정해야 합니다.

여러 사업연도에 걸친 조사라면 사업연도별로 처분 금액과 통지서가 따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통지서마다 수령일과 납부기한을 표로 정리해 두어야 일부 연도분 납부를 놓치지 않습니다. 원천징수세액 납부 영수증은 경정청구나 불복 때 기납부 증빙으로 쓰입니다.

원천징수 세율은 얼마인가요?

국내법 세율은 배당소득으로서 지급금액의 100분의 20입니다. 외국 주주의 거주지국과 조세조약이 있으면 배당 제한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때도 실질귀속자인 외국 주주의 제한세율 적용신청서와 증명서류가 필요합니다.

배당처분 금액에 조약상 배당 조항이 적용되는지는 별도 쟁점이 됩니다. 조약의 배당 정의에 국내법상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이 포함되는지 문언을 보아야 합니다. 한·일, 한·캐나다 조세조약은 배당 정의에 지급 법인 거주지국 법상 주식 소득과 같이 취급되는 소득을 넣습니다. 우리 세법이 배당으로 처분한 금액도 여기에 들어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직접 판단한 대법원 판결은 아직 없고, 주주 지위와 무관한 처분액은 빠진다는 반대 논거도 있습니다. 이자 성격의 지급이 배당으로 처분된 경우의 조약 세율 문제는 「미국 모회사에 준 이자가 배당으로 처분되면 조약상 12% 세율을 받나요?」에서 다루었습니다.

서류를 갖추지 못해 국내법 세율로 원천징수했다면 경정청구로 제한세율을 다툴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1일부터 5년 안입니다. 실질귀속자나 원천징수의무자 모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배당처분을 피하거나 줄일 방법이 있나요?

이전가격 조정으로 익금에 산입된 금액은 국외특수관계인이 내국법인에 반환한 것이 확인되면 배당으로 처분하지 않습니다. 반환하려는 금액에 반환이자를 더해 돌려받아야 합니다. 그 사실을 확인하는 반환 확인서를 90일 안에 과세당국에 내야 합니다. 과세당국이 경정했다면 임시유보 처분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셉니다. 반환하면 원천징수 문제도 함께 줄어드므로 외국 본사의 송금 일정을 미리 맞춰 두어야 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외국 주주 배당처분이 적혀 있나요?

    통지서 수령일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131조 제2항

  2. 익금산입 원인이 해외 관계회사와의 거래가격인가요?

    국외특수관계인이 반환하면 배당처분을 피할 수 있는지 검토하셔야 합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3. 외국 주주에게서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받았나요?

    받지 않았다면 국내법 세율로 원천징수하고 경정청구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법인세법 제98조의6 제3항

  4. 사외유출이나 귀속자 판단에 동의하기 어렵나요?

    처분과 원천징수를 함께 다툴 불복 기간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법인세법상 일반 소득처분은 반환 제도가 이와 다릅니다. 세무조사 통지 전에 사외유출 금액을 회수하고 수정신고하면 사내유보로 처분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다만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회수한 경우는 이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배당처분 자체를 다투려면 사외유출 여부와 귀속자 판단이 핵심입니다. 익금산입 금액이 실제로 외국 주주에게 귀속됐는지 거래 자료로 다툴 수 있습니다. 비용의 실제 사용처를 보여 주는 계약서와 송금 기록이 핵심 증거입니다. 이전가격 과세를 다투는 쟁점은 「해외 관계회사와의 거래가격이 정상가격이 아니라며 과세됐다면 소송에서 무엇을 다투나요?」에서 정리했습니다.

외국 주주 배당처분 대응 순서

  • 처분 내용 확인 - 소득금액변동통지서의 처분 유형, 금액, 귀속자를 확인합니다.
  • 수령일 기록 - 통지서를 받은 날을 기록하고 다음 달 10일 납부기한을 정합니다.
  • 조약 서류 확보 - 외국 주주의 제한세율 적용신청서와 거주자증명서를 받습니다.
  • 반환 검토 - 이전가격 조정분이면 국외특수관계인 반환으로 배당처분을 피할 수 있는지 봅니다.
  • 불복 준비 - 귀속자나 사외유출 판단에 다툼이 있으면 처분과 원천징수를 함께 다툴 자료를 모읍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익금산입의 원인과 외국 주주의 조약 거주지국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세무조사 후 외국 주주 배당처분에 대한 원천징수와 불복 검토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세무조사 종결 단계에서는 추징세액에 관심이 쏠려 소득처분에 따른 원천징수 일정이 늦게 챙겨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지서 수령 즉시 납부기한을 확인하는 절차를 두어야 가산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이전가격 조정분은 반환 여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외국 본사와 반환 가능성을 조사 종결 전에 미리 협의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배당처분과 원천징수는 법인세 부과처분과 별개 처분으로 다투게 됩니다. 소득금액변동통지와 원천징수 고지의 불복 기간을 각각 따로 관리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세무조사 후 외국 주주에 대한 배당처분과 원천징수, 이전가격 조정 반환 검토를 수행해 왔습니다. 처분 근거와 거래 자료를 맞춰 불복과 경정청구에 대응합니다.

  • 소득처분 원천징수 대응
  • 이전가격 조정 반환 검토
  • 법인세 세무조사 대응
  • 조세심판·행정소송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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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2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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