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외국 선사에 주는 용선료, 국내에서 원천징수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 선사에 주는 용선료는 국내원천 선박등임대소득입니다. 지급액의 100분의 2를 원천징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외국 항행 소득의 상호면제나 조세조약의 해운소득 조항이 적용되면 국내 과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조약에 따라 사용료로 구분돼 세율이 달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원천징수 대상이면 용선료를 지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합니다. 조약상 면제를 적용하려면 지급 전에 비과세·면제신청서를 받아야 합니다.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 선사에 주는 용선료는 국내원천 선박등임대소득입니다. 지급액의 100분의 2를 원천징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외국 항행 소득의 상호면제나 조세조약의 해운소득 조항이 적용되면 국내 과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조약에 따라 사용료로 구분돼 세율이 달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용선료는 어떤 소득으로 분류되나요?
거주자, 내국법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선박을 임대해 생긴 소득은 국내원천 선박등임대소득입니다. 항공기, 등록된 자동차나 건설기계, 산업상 기계·설비·장치를 임대한 소득도 같은 분류입니다. 운반구·공구·기구·비품 같은 용구 임대도 포함됩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선박등임대소득을 지급하면 지급액의 100분의 2를 원천징수합니다. 국내원천 사업소득과 같은 세율입니다. 사용료 세율 100분의 20과 비교하면 크게 낮은 세율입니다.
선원이 딸린 정기용선이라고 바로 운송 용역이 되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해상 공사현장에서 직원 숙소로 쓴 선원부 정기용선의 용선료를 선박등임대소득으로 보았습니다. 국제운송업은 국가 사이에 여객이나 화물을 운반하는 사업이라는 이유입니다. 서울행정법원 2020. 11. 27. 선고 2019구합73529 판결이고, 대법원 2022. 10. 14. 선고 2022두46046 판결로 확정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한·싱가포르 조세조약의 국제운수도 같은 뜻으로 보아 해운소득 면제를 부정했습니다.
선박이 실제로 여객이나 화물 운반에 쓰이는 운송 계약이라면 선박등임대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선원 배치, 운항 책임, 보험 부담과 함께 선박의 실제 용도를 계약서에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이 경우 조약 체결국 선사는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국내 과세가 제한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계약 명칭보다 실제 운항 구조가 결론을 바꿉니다.
외국 항행 소득 면제는 언제 적용되나요?
법인세법은 선박이나 항공기의 외국 항행으로 생긴 소득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합니다. 그 외국법인의 본점이나 주사무소가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 법인의 선박이나 항공기에 같은 면제를 주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이 공제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도 적용됩니다.
외국 선사가 국제 운송에 쓰는 선박과 관련한 소득이라면 이 면제를 먼저 검토합니다. 상호면제 요건은 상대국 법령이나 조약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면제가 적용되면 원천징수 단계에서도 이를 반영할 수 있는지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 외국 항행 소득의 범위를 따로 정한 시행령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선박이 국가 사이 운송에 실제로 쓰였는지로 판단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세조약의 해운·항공 소득 조항도 함께 봅니다. 많은 조약은 국제운송 소득을 기업의 거주지국에서만 과세하도록 정합니다. 다만 임대 형태 소득을 그 조항에 포함하는지는 조약마다 문언이 다릅니다. 한·캐나다 조세조약은 장비를 갖춘 선박 임대와 국제운항에 부수되는 나용선·컨테이너 임대를 해운소득에 넣습니다. 한·미 조세조약은 국제운항에 부수되는 컨테이너 임대를 해운소득에 넣습니다.
조약이 용선료를 사용료로 보면 어떻게 되나요?
일부 조약은 산업상·상업상·과학상 장비의 사용 대가를 사용료로 정합니다. 한·일 조세조약은 장비 사용 대가와 선박·항공기 나용선 대가를 사용료로 보고 10% 제한세율을 둡니다. 한·미 조세조약도 국제운항에 종사하지 않는 임대인의 선박·항공기 임대료를 사용료로 봅니다. 법인세법도 기계·설비·장치 임대소득을 조약이 사용료로 구분하면 그 대가를 사용료소득에 포함합니다. 이 경우 국내법 세율은 100분의 20이 되고 조약상 사용료 제한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구분 | 국내법 원천징수 | 조약 검토 |
|---|---|---|
| 선박등임대소득 | 지급액의 100분의 2 | 해운소득 조항 면제 여부 |
| 외국 항행 소득(상호면제) | 과세표준에서 공제 | 상대국 상호면제 확인 |
| 조약상 사용료 | 지급액의 100분의 20 | 사용료 제한세율 |
| 국내사업장 귀속 | 외국 선사 법인세 신고 | 국내사업장 귀속 여부 |
출처 - 법인세법 제91조 제1항 제3호·제4항, 법인세법 제93조 제4호·제8호,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선박이 이 장비 범위에 들어가는지는 조약 문언으로 판단합니다. 같은 용선료라도 상대국에 따라 선박등임대소득 2%, 사용료 제한세율, 해운소득 면제 중 하나로 결론이 갈립니다. 상대 선사의 거주지국을 계약 전에 먼저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사용료로 구분돼 제한세율을 적용하려면 실질귀속자의 제한세율 적용신청서가 필요합니다. 선박을 단일선박회사 명의로 보유하는 해운 관행이 많아 실질귀속자 확인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명의 회사와 실제 운항 회사가 다른지 확인해야 합니다. 명의 회사가 조약 체결국이 아닌 나라에 있다면 실제 운항 회사 기준으로 조약을 적용할 수 있는지가 다툼이 됩니다.
외국 선사의 국내대리점은 어떤 역할을 하나요?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을 운영하는 외국법인의 국내대리점은 원천징수의무를 질 수 있습니다. 그 대리점이 종속대리인처럼 국내사업장으로 보는 자가 아니라면, 외국법인에 항행 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국내 화주에게서 운임을 받아 외국 선사에 송금하는 구조가 대표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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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 선사에 용선료를 지급하나요?
선박등임대소득으로 원천징수 대상인지 먼저 판단하셔야 합니다.
법인세법 제93조 제4호
선사의 본점 소재국이 우리나라 선박에 같은 면제를 주나요?
외국 항행 소득 상호면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법인세법 제91조 제1항 제3호
상대국 조약이 장비 임대를 사용료로 정하나요?
사용료 세율과 제한세율 절차를 적용해야 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선주 명의 회사와 실제 운항 회사가 다른가요?
실질귀속자를 확인해 조약 적용 대상을 정하셔야 합니다.
법인세법 제98조의6 제1항
반대로 대리점이 외국 선사의 계약을 반복해서 체결하는 등 국내사업장 요건을 갖추면 외국 선사의 국내사업장이 됩니다. 이 경우 외국 선사는 국내사업장 소득을 신고하는 방식으로 과세됩니다. 대리점 계약의 권한 범위와 실제 업무 방식이 판단 기준입니다.
용선 계약을 국내 중개인이나 대리점을 통해 맺었다면 지급 경로를 정리해 누가 원천징수의무자인지 확정해야 합니다. 판매대리점의 고정사업장 판단은 「외국 회사인데 한국에 실질적 관리장소나 고정사업장이 있다며 과세됐다면?」에서도 다루었습니다.
외국 선사 용선료 대응 순서
- 계약 성격 정리 - 선원 배치, 운항 책임, 보험 부담으로 임대인지 운송 용역인지 정리합니다.
- 거주지국 확인 - 선박 소유 회사와 운항 회사의 설립국과 실질귀속자를 확인합니다.
- 면제 요건 확인 - 외국 항행 소득 상호면제와 조약 해운소득 조항의 적용 여부를 봅니다.
- 소득 구분 결정 - 조약이 장비 임대를 사용료로 보면 사용료 제한세율 절차를 밟습니다.
- 원천징수 이행 - 결론에 따라 2% 또는 사용료 세율로 원천징수하거나 면제신청서를 받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용선 계약의 형태와 선사의 거주지국 조약 문언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외국 선사와의 용선 계약 대가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검토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해운업계는 선박마다 별도 회사를 세워 소유하는 구조가 흔해 계약 상대방의 설립국이 운항 회사와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서상 선주와 실제 운항 회사가 누구인지 먼저 정리해야 조약을 정할 수 있습니다.
용선료는 지급 횟수가 많고 금액이 커서 소득 구분을 한 번 잘못하면 누락 세액이 빠르게 쌓입니다. 계약 체결 때 소득 구분 검토를 마치고 같은 기준을 계속 적용하는 편이 좋습니다.
선박 임대 대가와 함께 연료비나 항만 비용을 정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비용 정산분까지 임대료로 묶이지 않도록 정산 항목을 나눠 두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외국 선사와의 용선·장비 임대 계약 대가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조약 적용 검토를 수행해 왔습니다. 계약 구조를 맞춰 세무조사와 경정청구에 대응합니다.
- 선박 임대소득 원천징수 검토
- 조세조약 해운소득 검토
- 원천세 경정청구
- 법인세 세무조사 대응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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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당받는 외국법인 뒤에 실제 주인이 있는 줄 몰랐어도 원천징수 책임을 지나요?
출처
- 법인세법 제93조 제1호·제4호·제8호
-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제1항 제1호·제3호·제6호·제6항
- 법인세법 제91조 제1항 제3호·제4항
- 법인세법 제98조의4 제1항·제5항
-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1항·제2항 제7호
-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제3호, 서울행정법원 2020. 11. 27. 선고 2019구합73529 판결
- 대법원 2022. 10. 14. 선고 2022두46046 판결
- 법인세법 제91조 제1항 제3호·제4항,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 제10조, 대한민국 정부와 캐나다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제8조 제1항·제4항
- 법인세법 제98조의6 제1항,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제12조 제2항·제3항,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 제14조 제4항
- 법인세법 제94조 제3항
- 부가가치세법 제52조 제1항
2026.10.2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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