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xle
세금 가이드 목록

양도소득세

오피스텔 분양권을 2년 넘게 갖고 있다 팔면 양도세율은 얼마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7 갱신


2년 이상 보유한 오피스텔 분양권을 팔면 주택 분양권의 60% 세율이 아니라 6%부터 45%까지의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오피스텔 분양권은 주택 분양권이 아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호의 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분양권 취득일과 잔금일을 기준으로 보유기간이 2년을 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기한

오피스텔 분양권을 팔았다면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양도차익이 없거나 손해를 본 경우에도 예정신고 의무는 같습니다.

오피스텔 분양권을 팔면서 주택 분양권 중과세율을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오피스텔이라도 주택 분양권이 아니면 60%나 70% 세율 대상이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F씨는 2024년 8월 업무용 오피스텔을 분양받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완공 전에 분양권을 넘기기로 하고 2026년 11월 웃돈 5,250만원을 받고 팔 예정입니다. 주택 분양권은 세율이 60%라고 들어 오피스텔 분양권도 같은지, 언제 팔아야 세금이 줄어드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오피스텔 분양권에는 어떤 세율이 적용되나요?

2년 이상 보유한 오피스텔 분양권에는 기본세율이, 1년 이상 2년 미만이면 40%, 1년 미만이면 50%가 적용됩니다. 소득세법은 주택 분양권에만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60%(1년 미만 70%)를 매깁니다. 오피스텔을 공급받는 지위는 주택 분양권이 아니고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여서 일반 부동산 권리의 세율을 따릅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소득세법」 기준입니다.

보유기간별 분양권 양도소득세율(2026. 10. 7. 기준)
구분1년 미만1년 이상 2년 미만2년 이상
주택 분양권70%60%60%
오피스텔 분양권50%40%기본세율(6~45%)

출처 -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호·제2호·제3호

  • 2년 이상 보유 - 기본세율(과세표준 1,400만원 이하 6%에서 10억원 초과 45%까지)
  • 1년 이상 2년 미만 - 과세표준의 40%
  • 1년 미만 - 과세표준의 50%
  • 주택 분양권(비교) - 1년 미만 70%, 그 밖에는 60%

국세청은 이 경우를 어떻게 해석했나요?

국세청은 업무용으로 취득한 오피스텔 분양권은 소득세법상 분양권에 해당하지 않고 주택 수에도 포함되지 않으며,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하고 팔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40% 세율을 적용한다고 회신했습니다(사전-2021-법령해석재산-1326, 2021. 9. 30.). 오피스텔을 공급받는 지위가 분양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회신도 있습니다(서면-2021-법규재산-0586, 2022. 1. 27.). 2022년 국세청 사례집은 2021년 1월 취득한 오피스텔 분양권을 2년 이상 보유하고 파는 사례에서 기본세율을 적용한다고 안내했습니다.

이 회신은 질의자가 밝힌 사실관계를 전제로 합니다. 분양 대상이 도시형생활주택처럼 「주택법」상 주택이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금은 실제로 얼마나 차이 나나요?

양도차익이 같아도 보유기간에 따라 세금이 몇 배 차이 납니다. F씨처럼 웃돈 5,250만원에서 취득 관련 비용을 뺀 양도차익이 5,00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원을 빼 과세표준은 4,750만원입니다. 오피스텔 분양권은 토지·건물이 아니어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없습니다.

과세표준 4,750만원일 때 보유기간별 산출세액
과세표준 4,750만원일 때 보유기간별 산출세액
2년 이상(기본세율)586.5만원
1년 이상 2년 미만(40%)1,900만원
1년 미만(50%)2,375만원

단순 예시 계산(지방소득세 별도)

  • 2년 이상 보유(기본세율) - 84만원 + (4,750만원 - 1,400만원) × 15% = 586만5천원
  • 1년 이상 2년 미만(40%) - 4,750만원 × 40% = 1,900만원
  • 1년 미만(50%) - 4,750만원 × 50% = 2,375만원

같은 양도차익이 주택 분양권에서 났다면 2년 이상 보유했더라도 60%가 적용되어 4,750만원 × 60% = 2,850만원이 됩니다. 오피스텔 분양권을 2년 넘게 보유하고 팔면 이 경우보다 세액이 2,000만원 넘게 줄어듭니다.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지금까지 낸 계약금·중도금 같은 취득가액과 중개보수 등 필요경비를 빼서 계산하므로, 받은 금액과 낸 금액의 증빙을 정확히 맞춰 두어야 합니다.

지방소득세는 따로 붙습니다. 보유기간은 분양권을 취득한 날부터 양도일까지로 계산하므로, 2년이 되는 날 직전이라면 잔금일을 며칠 늦추는 것만으로 세율이 바뀔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 분양권 양도세 대응 순서

  • 분양 대상 확인 - 공급계약서의 건축물 용도가 오피스텔(업무시설)인지 확인합니다. 주택이면 60% 세율 대상입니다.
  • 보유기간 계산 - 분양권 취득일과 양도할 잔금일을 적고 1년, 2년이 되는 날을 계산합니다.
  • 양도차익 정리 - 웃돈, 납부한 계약금·중도금, 중개보수 같은 필요경비 증빙을 모읍니다.
  • 예정신고 -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신고·납부합니다.
  • 다툼 - 세무서가 주택 분양권으로 보아 높은 세율로 고지하면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의 심판청구나 경정청구를 검토합니다. 이의신청은 선택 절차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분양 당시 용도가 주거용으로 정해졌는지, 취득일을 언제로 볼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공급계약서와 대금 납부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경정청구와 조세불복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분양권은 모두 60%라고 생각해 오피스텔 분양권을 서둘러 넘기거나 오히려 신고를 미루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는 오피스텔 분양권은 2년을 넘기면 기본세율로 내려가므로 잔금일 하나가 세금을 크게 바꿉니다.

보유기간 다툼은 결국 날짜 증빙으로 갈립니다. 분양계약서 작성일, 계약금 입금일, 전매 계약서와 잔금 수령일을 한 묶음으로 보관해야 합니다. 웃돈을 현금으로 따로 받았다면 그 금액과 날짜도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세무서가 주택 분양권으로 보아 60%로 고지하는 경우 이 기록이 심판청구에서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 공급계약서의 건축물 용도와 실제 분양 공고 내용을 함께 제출해야 오피스텔 분양권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과 후발적 경정청구를 수행해 왔으며, 분양권 세율 적용이 다투어지는 사안은 공급계약 내용과 보유기간 기록을 정리해 대응합니다.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 조세불복·명의신탁 쟁점 검토의견서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출처

2026.10.07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