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
(불리)한 채로 셈
- 가격에 따른 제외 규정 없음
- 일시적 2주택 기한 안에 팔아야 비과세
양도소득세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되지 않습니다. 기준시가 1억원 이하 주택 규정은 그 집을 팔 때 2주택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일 뿐이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에서는 값과 관계없이 한 채로 셉니다. 새집 취득일부터 3년(조정대상지역 신규 규정은 2년)을 넘겼다면 저가 주택을 먼저 처분하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받으려면 새집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안에 종전주택의 잔금을 받아야 합니다. 조정대상지역 종전주택을 가진 세대가 2026. 8. 4. 이후 조정대상지역 새집을 취득했다면 2년입니다. 새집이 기준시가 1억원 이하라고 이 기한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기준시가 1억원 이하 주택은 주택 수에서 빠진다는 말이 많이 퍼져 있습니다. 양도소득세에서 이 기준은 1억원 이하 집을 팔 때 그 집에 다주택 중과세율을 붙이지 않는다는 뜻이고,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판단할 때는 값이 아무리 낮은 집도 한 채로 셉니다. 시골에 싼 집을 한 채 사 둔 분이 이 차이를 모르고 살던 집을 늦게 팔면 비과세를 놓칩니다.
C씨는 2016. 6. 경기도의 아파트를 2억원에 사서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2024. 11. 13. 주말에 쓰려고 충청남도의 단독주택을 3,000만원에 샀고, 이 집의 기준시가는 1억원에 한참 못 미칩니다. C씨는 아파트를 2028년 봄에 팔 계획이었는데, 시골집은 1억원 이하라 주택 수에 들어가지 않으니 기한을 신경 쓸 필요가 없다고 들었습니다. C씨는 2028년에 아파트를 팔아도 비과세가 되는지, 이미 늦었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빠지지 않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한 경우에 적용하고, 이 판단에는 주택 가격에 따른 제외 규정이 없습니다. 기준시가 1억원 이하 주택을 따로 다루는 규정은 조정대상지역 2주택 중과 조문에만 있고, 그 내용도 1억원 이하 집을 팔 때 그 집에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른 집을 팔 때 1억원 이하 집을 주택 수에서 빼 주는 규정은 아닙니다.
(불리)한 채로 셈
(유리)1억원 이하 집 양도 시 중과 제외
출처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167조의10 제1항
그래서 C씨처럼 아파트와 시골집을 함께 가지면 비과세 판단에서는 2주택입니다. 아파트를 비과세로 팔려면 시골집 취득일부터 정해진 기한 안에 파는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써야 합니다. 상속받은 시골집이나 일정 요건의 농어촌주택은 따로 특례가 있지만, 주말용으로 산 집은 대부분 해당하지 않습니다.
종전주택을 취득하고 1년이 지난 뒤 새집을 취득했다면, 새집 취득일부터 3년 안에 종전주택을 팔면 비과세됩니다. 2026. 10. 1. 시행 개정으로 조정대상지역 종전주택을 가진 세대가 2026. 8. 4. 이후 조정대상지역 새집을 취득한 경우는 2년으로 줄었습니다. C씨의 시골집은 조정대상지역이 아니므로 3년이고, 기한은 2027. 11. 13.입니다.
| 새집 취득 상황 | 처분기한 | 사례 |
|---|---|---|
| 조정대상지역 종전주택 보유, 2026. 8. 4. 이후 조정대상지역 새집 취득 | 2년 | 해당 없음 |
| 2026. 8. 3. 이전 취득 또는 계약금 지급 | 3년 | 해당 없음 |
| 새집이 조정대상지역 밖 (핵심 행) | 3년 | 2027. 11. 13. |
기한은 잔금 청산일 기준이며 새집 가격과 관계없습니다.
출처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부칙(대통령령 제36737호) 제2조
기한은 잔금을 청산한 날로 판단합니다. 2027. 11. 13.은 토요일이지만, 신고기한과 달리 비과세 요건 기한은 휴일이라고 다음 날로 미뤄지지 않는다고 보고 평일 잔금으로 일정을 잡는 편이 안전합니다.
3년이 지나면 아파트는 비과세가 아니라 일반 과세 대상이 됩니다. 2016년부터 보유한 양도차익 전체에 기본세율이 붙고, 보유기간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만 받습니다. 거주기간에 따른 공제율을 더 받는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C씨가 2억원에 산 아파트를 2028. 5. 5억원에 팔면 양도차익은 3억원입니다. 보유 11년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22%인 6,600만원을 빼면 양도소득금액은 2억 3,400만원이고, 여기서 기본공제 250만원을 뺀 금액에 기본세율을 적용합니다. 기한 안에 팔았다면 양도가액이 12억원 이하여서 낼 세금이 없었을 금액입니다.
다만 중과는 따로 봅니다. 2026. 5. 9.까지 양도분에 적용되던 2년 이상 보유 주택의 중과 한시 배제는 끝났지만, 수도권·광역시 밖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은 중과 판단의 주택 수에서 빠지고, 그 집을 빼면 한 채만 남는 경우 그 주택은 중과 대상이 아닙니다. 사례의 아파트는 이 규정으로 중과를 피할 수 있습니다.
시골집을 먼저 처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시골집을 팔거나 별도 세대에 넘겨 1주택만 남긴 뒤 아파트를 팔면, 아파트는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2. 5. 10. 이후 양도분부터 보유기간은 다른 집을 처분한 날이 아니라 아파트 취득일부터 셉니다.
새집 취득일부터 기한 안에 살던 집 잔금을 받나요?
저가 주택을 먼저 팔거나 별도 세대에 넘길 수 있나요?
출처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55조 제1항
시골집 양도차익은 크지 않은 경우가 많지만, 2년 미만 보유한 주택이면 60% 세율이 붙으므로 2026. 11. 13. 이후 파는 것이 낫습니다. 증여로 넘기면 받는 사람에게 증여세와 취득세가 생기고, 같은 세대원에게 넘기면 1세대 판단에서 그대로 2주택이라 소용이 없습니다.
이미 기한을 넘겨 팔고 비과세로 보아 신고하지 않았다면 스스로 기한 후 신고를 하는 편이 낫습니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1개월 안이면 무신고가산세의 50%, 3개월 안이면 30%, 6개월 안이면 20%를 줄여 줍니다. 다만 세무공무원이 조사에 착수한 것을 알고 한 기한 후 신고는 이 감면에서 빠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새집 취득일과 지역, 처분 순서에 따라 비과세 여부와 세액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다주택 처분 순서 설계와 양도소득세 비과세 부인 다툼을 수행합니다.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세대원 중 누구라도 값이 낮은 주택을 한 채 더 가지고 있나요?
비과세 판단에서는 가격과 관계없이 주택 수에 들어갑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그 주택을 산 날부터 3년(조정대상지역 신규 규정은 2년)이 다 되어 가나요?
살던 집 잔금일을 기한 안 평일로 맞춥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이미 기한이 지났나요?
저가 주택을 먼저 처분해 1주택이 된 뒤 파는 방법과 세액을 비교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5항
저가 주택을 산 지 2년이 안 되었나요?
먼저 팔면 60% 세율이 붙으므로 2년이 지난 뒤 처분을 검토합니다.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
기준시가 1억원 이하 주택이 주택 수에서 빠진다는 말은 양도소득세에서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중과 규정은 1억원 이하 집을 팔 때 그 집에 중과세율을 붙이지 않는다는 것이고, 비과세 판단에서는 한 채로 셉니다. 같은 집이 두 판단에서 다르게 취급된다는 점을 모르면 기한을 넘기고 나서야 사실을 알게 됩니다.
기한을 넘긴 뒤에도 순서를 바꾸면 길이 있습니다. 저가 주택을 먼저 팔아 1주택만 남기면 남은 집은 취득일부터 보유기간을 세어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저가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에 못 미치면 높은 세율이 붙으므로 날짜를 맞춰야 합니다.
세무서는 양도 신고가 들어오면 세대 전원의 주택 보유 현황을 대조합니다. 비과세로 신고하지 않고 넘어갔다가 해명자료 제출 안내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법무법인 윤성은 다주택 세대의 처분 순서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검토, 비과세 부인 처분에 대한 불복을 수행해 왔습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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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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