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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시골에 있는 작은 집도 도시 집 팔 때 주택 수에 들어가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네, 사람이 늘 살 수 있는 시골집은 위치·면적·가격과 관계없이 도시 집을 팔 때 주택 수에 들어갑니다. 다만 상속·이농·귀농으로 생긴 농어촌주택이나 도시 집을 먼저 가진 상태에서 산 기준시가 3억원 이하 농어촌주택은 요건을 갖추면 없는 것으로 봅니다. 지금은 시골집의 취득 경위와 위치, 취득 당시 기준시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기한

시골집을 빼고 도시 집을 비과세로 신고하려면 특례 신청서를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기한까지 내야 합니다. 예정신고 기한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고, 확정신고 기한은 다음 해 5월 31일입니다.

시골집이 작고 값이 싸다는 이유만으로 주택 수에서 빠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법이 정한 몇 가지 시골집은 요건을 갖추면 도시 집 비과세를 판단할 때 없는 것으로 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18년에 산 아파트에서 살고 있습니다. 2023년 봄 주말에 텃밭을 가꾸려고 수도권 밖 어느 면 지역의 작은 단독주택을 기준시가 약 1억 2천만원에 샀습니다. 2026년 가을 아이 학교 문제로 아파트를 팔고 이사하려는데, 중개사무소에서 시골집 때문에 2주택이 되어 비과세가 안 될 수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A씨는 시골집은 주말에만 쓰는 작은 집인데 왜 주택이 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시골에 있는 작은 집도 주택 수에 들어가나요?

네, 사람이 늘 살 수 있는 시골집은 위치·면적·가격과 관계없이 주택 수에 들어갑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소득세법」은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쓰는 건물을 주택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만 보유한 경우에 받습니다. 시골집이 주택이면 A씨 세대는 2주택이 되고, 도시 아파트는 특례에 해당하지 않는 한 비과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사람이 살지 않는 낡은 시골집은 어떻게 보나요?

오랫동안 비어 있더라도 구조와 시설이 주거에 적합한 상태로 유지되어 언제든 들어가 살 수 있으면 주택으로 봅니다. 반대로 지붕이 무너지거나 수도·전기가 끊겨 주거 기능을 잃은 상태라면 주택이 아니라고 다툴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일시적으로 주거 외 용도로 쓰여도 구조·기능이나 시설이 본래 주거용으로 유지·관리되어 본인이나 제3자가 언제든 주택으로 쓸 수 있으면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기준을 거꾸로 적용하면, 주거 기능이 실제로 없어진 건물은 주택에서 빠질 여지가 있습니다.

이 주장을 하려면 양도일 현재 상태를 보여 주는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건물 내부와 외부 사진, 전기·수도 사용량이나 단전·단수 기록, 재산세 과세 내역을 모아 둡니다. 도시 집을 팔기 전에 낡은 시골집을 철거하고 멸실등기를 마치면 주택 수 다툼 자체가 생기지 않습니다.

상속·이농·귀농으로 생긴 시골집은 빼고 계산하나요?

네, 수도권 밖 읍지역(도시지역 제외)이나 면지역에 있는 상속주택·이농주택·귀농주택은 요건을 갖추면 일반주택 하나만 가진 것으로 봅니다. 시골집이 여기에 해당하면 도시 집을 팔 때 시골집을 빼고 1세대 1주택 여부를 판단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도시 집을 팔 때 시골집을 함께 갖고 있나요?

    시골집이 사람이 살 수 있는 상태인지 확인합니다

    소득세법 제88조 제7호

  2. 시골집이 상속·이농·귀농으로 생긴 집인가요?

    시행령 제155조 제7항 요건을 대조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7항

  3. 도시 집을 먼저 갖고 있다가 시골집을 샀나요?

    농어촌주택 과세특례 요건을 검토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제1항

  4. 시골집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였나요?

    위치 제한 지역 해당 여부를 이어서 확인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제1항 제1호

  5. 시골집을 산 지 3년이 안 됐는데 팔 계획이 있나요?

    도시 집 양도 시점과 추징 여부를 함께 따져 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제6항

  • 상속받은 주택 - 피상속인이 취득한 뒤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 이농주택 - 농사나 어업을 하던 사람이 전업으로 다른 시·구·읍·면으로 옮기며 남긴 주택으로, 이농인이 취득 뒤 5년 이상 거주했어야 합니다.
  • 귀농주택 - 대지 660제곱미터 이내이고 1,000제곱미터 이상 농지 소재지에 있는 등 요건을 갖춰야 하며, 귀농주택 취득일부터 5년 안에 일반주택을 팔아야 합니다.

귀농주택으로 특례를 받았는데 귀농일부터 3년 이상 영농을 계속하지 않거나 그 집에 살지 않으면, 사유가 생긴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덜 낸 세금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주말에 쓰려고 산 시골집도 빼 주는 경우가 있나요?

네, 도시 집을 먼저 갖고 있다가 2028. 12. 31.까지 요건에 맞는 시골집을 한 채 사서 3년 이상 보유하면, 도시 집을 팔 때 시골집을 없는 것으로 봅니다. 주말주택처럼 상속·귀농과 관계없이 산 집에도 쓸 수 있는 특례입니다.

시골집을 주택 수에서 빼는 두 가지 길
구분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7항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대상상속·이농·귀농주택요건 맞는 농어촌주택 1채
위치수도권 밖 읍(도시지역 제외)·면수도권·도시지역·조정대상지역 등 제외 읍·면 등
취득 순서제한 없음(귀농은 5년 안 양도)일반주택을 먼저 보유
가격귀농주택은 고가주택 아닐 것취득 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사후 요건귀농 3년 영농·거주농어촌주택 3년 이상 보유

출처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7항·제10항·제12항,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제1항·제3항·제6항

  • 취득 순서 - 일반주택을 먼저 갖고 있다가 시골집을 사야 합니다. 시골집을 먼저 사고 나중에 산 집을 팔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위치 - 수도권, 도시지역, 조정대상지역, 토지거래 허가구역, 관광단지 등을 뺀 읍·면 지역 등이어야 합니다.
  • 가격 - 취득 당시 주택과 딸린 토지의 기준시가 합계가 3억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옥은 4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 거리 - 시골집과 도시 집이 같은 읍·면·동이거나 연접한 읍·면·동에 있으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A씨는 아파트를 먼저 가졌고, 기준시가 1억 2천만원의 면 지역 주택을 2023년에 샀으므로 위치 제한 지역에 해당하는지만 확인되면 이 특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시골집을 3년 안에 팔면 어떻게 되나요?

시골집 3년 보유를 채우기 전에도 도시 집을 비과세로 팔 수 있지만, 그 뒤 시골집을 3년 이상 보유하지 않으면 덜 낸 세금을 내야 합니다. 납부기한은 보유하지 않게 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입니다.

농어촌주택 과세특례 일정(단순 예시)
  1. 2018년

    도시 아파트 취득

  2. 2023년 봄

    면 지역 시골집 취득

  3. 2026년 봄

    시골집 3년 보유 충족

  4. 2026년 가을

    도시 아파트 양도, 특례신고서 제출

  5. 2028. 12. 31.

    농어촌주택 취득기간 종료

출처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제1항·제4항·제6항, 단순 예시

수용이나 상속처럼 대통령령으로 정한 부득이한 사유로 보유하지 못하게 된 경우는 추징하지 않습니다. 시골집을 3년이 지나기 전에 팔 계획이 있다면 도시 집 양도 시점을 다시 잡는 편이 낫습니다.

시골집 주택 수 판단 대응 순서

  • 시골집 상태 확인 - 양도일 현재 사람이 살 수 있는 상태인지 사진과 공과금 기록으로 확인합니다. 폐가라면 멸실 여부를 먼저 검토합니다.
  • 특례 유형 선택 - 상속·이농·귀농주택인지, 주말주택처럼 따로 산 집인지 나눕니다. 유형에 따라 적용 조문과 요건이 다릅니다.
  • 신고서 준비 - 농어촌주택 소유자 1세대 1주택 특례적용신고서 또는 농어촌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과세특례신고서를 예정신고나 확정신고 때 함께 냅니다. 기한을 넘기면 다툼의 소지가 생깁니다.
  • 사후관리 일정 기록 - 시골집 3년 보유, 귀농 3년 영농·거주 같은 기간을 달력에 적어 둡니다. 요건을 못 채우면 2개월 안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경정청구·심판청구 - 특례를 놓치고 과세로 신고했다면 5년 안에 경정청구를, 고지를 받았다면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검토합니다. 이의신청은 선택 절차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시골집의 위치·취득 경위·가격에 따라 적용 조문이 갈리므로 등기부와 공시가격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양도소득세 비과세·과세특례 판정에 관한 해명, 경정청구, 조세심판과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시골집은 작고 싸니까 집으로 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많지만, 양도소득세에서는 사람이 살 수 있는 건물이면 위치나 값과 관계없이 주택입니다. 시골집을 빼 주는 규정은 상속·이농·귀농주택과 조세특례제한법의 농어촌주택처럼 정해진 경우뿐입니다.

그래서 시골집을 언제, 어떤 경위로, 얼마에 취득했는지가 결론을 정합니다. 상속이라면 피상속인의 거주 기간, 주말주택이라면 도시 집보다 나중에 샀는지와 취득 당시 기준시가, 귀농이라면 농지 면적과 이사 날짜를 기록으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특례는 신청서를 내야 받을 수 있고, 받은 뒤에도 3년 보유나 3년 영농 같은 사후 요건이 따라옵니다. 처음 신고할 때 근거 자료를 함께 내 두면, 나중에 세무서가 사후관리 단계에서 다시 묻더라도 같은 자료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농어촌주택 과세특례 판정을 둘러싼 해명과 조세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시골집 사안은 취득 경위와 위치, 기준시가 자료를 대조해 적용 조문을 정합니다.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세무조사 소명·의견서 대응(지방국세청)
  • 조세불복·명의신탁 쟁점 검토의견서
  • 조세심판 결정 후 소송 실익 검토의견서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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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