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세입자가 사는 업무용 오피스텔이 있으면 아파트 팔 때 비과세가 안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네, 건축물대장상 업무시설이라도 아파트를 판 날 세입자가 그 오피스텔에서 실제로 살고 있었다면 주택으로 보아 2주택이 되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소득세법 제88조 제7호는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 건물을 주택으로 봅니다. 지금은 아파트 잔금일 무렵 세입자의 전입신고 여부부터 확인하십시오.
비과세로 신고했는데 오피스텔이 주거용이었다면 세무서가 경정해 통지하기 전에 수정신고를 하면 과소신고 가산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부과제척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낼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의 용도를 주택으로 바꾸거나 오피스텔을 서둘러 팔 필요부터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세법은 장부상 용도가 아니라 아파트를 판 날 그 오피스텔을 실제로 어떻게 쓰고 있었는지를 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19년 산 아파트에 2년 넘게 살았고, 2021년에는 건축물대장상 업무시설인 오피스텔 한 채를 사서 직장인에게 월세를 주었습니다. 세입자는 그 오피스텔로 전입신고를 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A씨는 2026년 3월 아파트를 팔면서 오피스텔은 업무시설이라 주택이 아니라고 생각해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신고했습니다. 몇 달 뒤 세무서로부터 오피스텔이 주택에 해당한다는 안내를 받았고, 비과세가 안 되면 양도소득세가 약 1억 5천만원이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세입자가 사는 업무용 오피스텔도 주택 수에 들어가나요?
네, 건축물대장에 업무시설로 되어 있어도 아파트를 판 날 세입자가 그 오피스텔에서 실제로 살고 있었다면 소득세법상 주택으로 보아 주택 수에 들어갑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소득세법」은 허가 여부나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쓰는 건물을 주택으로 정합니다.
| 오피스텔 업무용(1주택 비과세) | 0만원 |
|---|---|
| 오피스텔 주거용(2주택 과세) | 15,000만원 |
단순 예시 계산 - A씨 사례의 세액 차이 약 1억 5천만원
이 경우 아파트를 판 세대는 아파트와 오피스텔 2주택을 가진 것이 되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오피스텔이 비과세 판단에서 빠지려면 양도일 현재 업무용으로 쓰이고 있었거나, 다른 특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주거용인지는 무엇으로 판단하나요?
오피스텔이 주거용인지는 실제 사용자의 전입신고, 전기·가스·수도 사용량, 관리인이나 이웃의 진술, 임대차계약 내용을 모두 모아 판단합니다. 법원은 공부상 용도가 주택이 아닌 건물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쓰였다는 점은 과세관청이 증명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요소 | 주거용 쪽 사정 | 업무용 쪽 사정 |
|---|---|---|
| 전입신고 | 세입자 전입 | 전입 없음 |
| 이용 실태 | 생활 수준 사용량 | 전기·수도 거의 미사용 |
| 임대차계약 | 주거용 기재 | 사무실 용도, 부가세 별도 |
| 제3자 진술 | 거주 공간으로 인식 | 업무 공간으로 인식 |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12. 13. 선고 2022누4922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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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아파트를 판 날 오피스텔에 세입자가 전입해 있었나요?
주거용으로 볼 사정인지 검토합니다
소득세법 제88조 제7호
오피스텔 계약서에 주거용으로 적혀 있나요?
수정신고 여부를 먼저 검토합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세입자가 사무실로만 쓴 자료가 있나요?
사용량과 확인서로 소명 자료를 만듭니다
서울고등법원 2022. 12. 13. 선고 2022누49221 판결
아파트를 팔기 전 오피스텔을 임대 등록했나요?
거주주택 특례 요건을 확인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
이 판결에서는 임차인들이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고 전기와 수도를 거의 쓰지 않아 업무 대기 장소로 보이는 점을 들어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반대로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고 생활했다면 주거용으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 전입신고 - 세입자가 오피스텔 주소로 주민등록을 옮겼는지
- 이용 실태 - 전기·가스·수도 사용량이 생활 수준인지
- 임대차계약 - 계약서에 주거용으로 적혀 있는지, 부가가치세를 따로 받았는지
- 제3자 진술 - 관리사무소와 이웃이 거주 공간으로 알고 있는지
양도 뒤에 업무용으로 바꾸면 되나요?
아니요, 주택인지는 아파트를 판 날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판 뒤에 오피스텔을 사무실로 임대해도 결론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법원도 양도 뒤 맺은 업무용 임대차계약서는 현재 사용 상태에 관한 것일 뿐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돌리려면 아파트 매매계약 전에 세입자 계약을 정리하고 실제 업무용 임차인을 들여야 합니다. 업무용으로 쓰는 동안에는 오피스텔이 주택 수에서 빠집니다.
주거용으로 계속 임대하면서 비과세를 받을 방법은 없나요?
주거용으로 계속 임대하려면 오피스텔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파트가 아니고 임대개시일 기준시가가 6억원(수도권 밖 3억원) 이하이며 10년 이상 임대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면, 2년 이상 산 아파트를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로 팔 수 있습니다.
다만 등록은 아파트를 파는 날 현재 이미 되어 있어야 하고, 세무서 사업자등록과 구청 임대사업자 등록을 모두 해야 합니다. 이미 아파트를 판 뒤라면 이 방법으로 소급해 비과세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주거용 오피스텔 비과세 부인 대응 순서
- 양도일 사용 실태 정리 - 아파트 잔금일 무렵 세입자의 전입 여부, 관리비와 공과금 내역, 임대차계약서를 모읍니다.
- 해명 단계 소명 - 업무용으로 쓰였다면 세입자 확인서와 사용량 자료로 소명합니다. 과세관청이 주거용임을 증명해야 한다는 점을 함께 적습니다.
- 수정신고 검토 - 주거용이 분명하면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내 가산세 부담을 줄입니다.
- 고지 전 다툼 - 과세예고통지를 받으면 30일 안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고지 후 불복 - 납부고지서를 받으면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검토합니다. 이의신청은 선택 절차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오피스텔이 여러 채이거나 세입자가 사업자로 계약한 경우에는 계약서와 사용량 자료를 놓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오피스텔 주택 해당 여부를 둘러싼 양도소득세 과세전적부심사와 심판청구,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오피스텔은 건축물대장에 업무시설로 되어 있으니 주택 수와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세법은 장부가 아니라 실제 쓰임을 보므로 세입자가 살고 있으면 그 오피스텔은 주택입니다.
판단은 아파트를 판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날 세입자의 전입신고, 관리비와 전기·수도 사용량, 임대차계약서의 용도 기재가 주거용인지 업무용인지를 가르는 기록이 됩니다.
세무서가 비과세를 부인할 때 주거용임을 증명할 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고 본 고등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업무용으로 써 왔다면 그 시기 자료를 미리 모아 두어야 해명과 과세전적부심사 단계에서 이 기준을 실제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오피스텔 주택 해당 여부가 쟁점인 양도소득세 사안을 수행해 왔으며, 양도일 무렵의 사용 실태 자료를 모아 주거용 여부를 다툽니다.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세무조사 소명·의견서 대응(지방국세청)
- 조세심판 결정 후 소송 실익 검토의견서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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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소득세법 제88조 제7호
-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 서울고등법원 2022. 12. 13. 선고 2022누49221 판결
- 서울고등법원(춘천) 2018. 5. 9. 선고 2018누24 판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