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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분쟁조정으로 받은 펀드 손실 보전금, 세금을 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네, 금융회사에 손해배상책임이 없는데 분쟁을 원만히 끝내려는 합의의 뜻으로 지급한 금품은 기타소득인 사례금으로 소득세가 붙습니다. 조정이나 판결에서 회사의 배상책임이 인정된 손해배상금이라면 성격이 달라 결론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은 조정결정서에 회사의 배상책임 인정 문구가 있는지와 원천징수영수증부터 확인해 보십시오.

기한

사례금으로 받은 금액은 지급할 때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되고,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넘으면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받은 금액과 원천징수영수증을 함께 보관해 두십시오.

금융감독원 조정으로 받은 돈이라고 해서 모두 손해를 돌려받은 것으로 보고 세금이 없다고 단정할 필요도, 반대로 전액에 세금이 붙는다고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조정결정서에서 회사의 배상책임이 인정됐는지부터 확인하면 방향이 정해집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I씨와 부모님은 각자 같은 운용사의 공모주 펀드에 투자해 왔는데, 2024년 펀드 안 일부 자산이 전액 상각됐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I씨가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내자 2025년 분쟁조정에서 운용사가 손실액의 70%를 지급하기로 했지만, 조정결정서에는 운용사에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단이 없었습니다. 1인당 수천만원을 받게 된 I씨는 이 돈이 손해배상이라 세금이 없는지, 기타소득으로 신고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금융분쟁조정으로 받은 돈에도 세금이 붙나요?

네, 금융회사에 손해배상책임이 없는데도 분쟁을 원만히 끝내려는 합의의 뜻으로 지급한 금품은 기타소득 중 사례금에 해당해 소득세가 붙습니다. 회사의 책임이 인정돼 받는 손해배상금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소득세법」은 사례금을 기타소득으로 열거하고 있지만 그 뜻을 따로 정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사례금을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해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으로 보고, 금품 수수의 동기·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국세청은 이 경우를 어떻게 해석했나요?

국세청은 금융분쟁조정신청 결과 손해배상책임이 없는 금융회사가 업무의 원활한 집행과 원만한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의 뜻으로 지급한 금품은 기타소득인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회신했습니다(사전-2018-법령해석소득-0042, 2018. 6. 29.). 펀드 일부 자산이 상각된 뒤 금융감독원 조정에 따라 손실액의 70%를 받은 투자자의 질의에 대한 답입니다.

검토 의견은 금융감독원 조정이 서로 양보해 분쟁이 원만히 해결되도록 합의를 이끄는 성격이고, 그 조정에서 운용사의 책임을 인정한 것도 아니므로 지급금은 분쟁 방지와 원활한 마무리를 위한 사례의 뜻으로 지급한 금전이라고 보았습니다. 질의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해석이므로, 조정결정서나 판결에서 불완전판매 등 회사의 배상책임이 인정된 경우에는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으로 인정되면 결과가 달라지나요?

회사의 위법행위로 생긴 손해를 메우는 손해배상금이라면 사례금으로 보기 어렵고, 기타소득으로 열거된 다른 항목에 해당하는지를 따로 따져야 합니다. 그래서 받은 돈의 명목보다 조정결정서나 합의서가 지급 이유를 어떻게 적었는지를 먼저 봅니다.

분쟁조정 지급금 소득 구분 흐름
  1. 1

    조정결정서 확인

    금융회사 배상책임 인정 여부

  2. 2

    책임 인정 없음

    원만한 해결을 위한 지급이면 사례금(기타소득)

  3. 3

    책임 인정

    손해배상금으로 다른 과세 항목 해당 여부 검토

  4. 4

    신고·정정

    300만원 초과 시 종합소득세, 잘못된 원천징수는 경정청구

출처 -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제17호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조정결정서에 회사의 배상책임 인정 문구가 없나요?

    사례금(기타소득)으로 신고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2. 지급금이 원천징수되지 않고 들어왔나요?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합산 신고를 검토합니다

    소득세법 제70조 제1항

  3. 1인당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가요?

    분리과세와 합산 신고 중 유리한 쪽을 비교합니다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8호

  4. 판결로 회사 배상책임이 뒤에 확정됐나요?

    3개월 안에 후발적 경정청구를 검토합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위약금·배상금도 기타소득이지만, 이는 재산권에 관한 계약에서 본래 계약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를 배상받는 경우로 한정됩니다. 투자 원금 손실 일부를 돌려받는 데 그치는 금액이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계약 관계와 지급 근거를 보고 판단합니다.

  • 조정결정서 문구 - 「배상책임이 인정된다」인지 「원만한 해결을 위해 지급한다」인지 확인합니다.
  • 지급 산정 기준 - 손실액 비율로 정했는지, 위자료나 지연이자가 붙었는지 봅니다.
  • 원천징수 여부 - 회사가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했는지 영수증을 확인합니다.

사례금은 세금이 얼마나 나오나요?

사례금은 법정 필요경비율이 없어 실제 든 필요경비만 빼고, 지급할 때 기타소득금액의 100분의 20을 원천징수합니다.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이면 원천징수로 끝내는 분리과세를 고를 수 있고, 넘으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합니다.

예를 들어 4,000만원을 받고 필요경비가 없다면 원천징수세액은 800만원(지방소득세 별도)이고, 이 금액은 종합소득에 합산돼 다른 소득 규모에 따라 최종 세액이 정해집니다(단순 예시 계산).

금융분쟁조정 지급금 세금 대응 순서

  • 조정결정서 확인 - 금융회사의 배상책임 인정 여부와 지급 이유 문구를 확인합니다.
  • 원천징수영수증 대조 - 회사가 어떤 소득으로 얼마를 원천징수했는지 봅니다.
  • 소득 구분 판단 - 사례금이면 기타소득, 배상책임이 인정된 손해배상이면 과세 여부를 따로 검토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넘으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합산합니다.
  • 바로잡기 - 과세 대상이 아닌데 원천징수됐다면 5년 안에 경정청구를, 과세 처분을 받으면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검토합니다. 이의신청은 선택 절차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소송상 화해나 판결로 받은 금액이거나 원금과 지연이자가 함께 지급된 경우라면 지급 근거 문서를 함께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손해배상금·합의금의 소득 구분을 둘러싼 경정청구와 조세불복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펀드 손실을 일부 돌려받았으니 이익이 아니라 손해를 메운 것이라고 생각하는 투자자가 많습니다. 그러나 금융회사가 책임 없이 분쟁을 끝내려고 지급한 돈은 세법상 사례금으로 보아 기타소득이 됩니다.

그래서 조정결정서와 합의서의 문구가 결과를 가릅니다. 회사의 위법행위나 배상책임을 인정한 문구가 있는지, 지급 이유를 어떻게 적었는지, 원금 손실 비율로 산정했는지를 보관해 두어야 소득 구분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문서는 원천징수가 잘못됐을 때 경정청구의 근거가 되고, 반대로 신고를 빠뜨렸을 때는 세무서가 과세 근거로 삼습니다. 합의 단계에서 지급 명목이 세금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검토해 둡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손해배상금과 합의금의 소득 구분을 둘러싼 경정청구와 조세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금융분쟁 지급금은 조정결정서와 산정 근거를 대조해 검토합니다.

  •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 종합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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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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