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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V가 사업을 끝내고 해산등기한 뒤 결의한 배당도 소득공제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네,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해산등기 뒤 해산등기일까지의 의제사업연도 이익을 상법상 배당으로 나눠 주면 그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는 것이 국세청 회신입니다.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해산등기일까지는 따로 1사업연도로 보고, 배당은 그 배당을 결의한 잉여금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에서 공제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배당 재원이 해산등기일까지의 이익인지, 청산기간에 생긴 소득인지부터 나눠 보십시오.

그 자리에서

해산 결의 주주총회 의사록, 해산등기부, 해산등기일까지의 결산서, 배당 결의 의사록과 배당금 지급 내역을 한 묶음으로 보관하십시오. 소득공제를 받을 사업연도가 이 자료로 정해집니다.

해산했으니 배당 소득공제는 끝났다고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해산등기일까지의 기간이 독립된 사업연도이므로, 그 기간에 번 이익은 해산 뒤 결의한 배당으로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물류센터 개발을 위해 세운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A는 2025년 상반기에 시설을 모두 팔아 목적사업을 마쳤습니다. 2025년 6월 임시주주총회에서 해산을 결의하고 등기를 마친 뒤, 청산인이 의장을 맡은 주주총회에서 1월부터 해산등기일까지 생긴 이익을 배당하기로 했습니다. 자산관리회사 담당자는 이미 해산한 회사의 배당도 소득공제가 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해산하면 사업연도는 어떻게 나뉘나요?

사업연도 중에 해산하면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해산등기일까지와 해산등기일 다음 날부터 사업연도 종료일까지를 각각 1사업연도로 봅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법인세법」이 이렇게 사업연도를 나누므로, 해산 전 기간의 소득은 그 자체로 한 사업연도의 소득입니다.

PFV 해산과 사업연도 구분
  1. 사업연도 개시일

    해산 전 의제사업연도 시작

  2. 해산등기일

    해산 전 의제사업연도 종료, 이 기간 이익은 배당 소득공제 대상

  3. 해산등기일 다음 날

    청산기간 시작, 이익배당 불가

  4. 잔여재산가액 확정일

    청산소득 계산

출처 - 법인세법 제8조 제1항·제4항, 제79조 제1항

해산등기일 다음 날부터는 청산기간입니다. 청산 중인 법인은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면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확정일까지를 다시 1사업연도로 봅니다. 결국 해산 전 기간, 청산기간, 잔여재산 확정까지의 기간이 각각 다른 방식으로 과세됩니다.

해산 뒤에 결의한 배당도 소득공제되나요?

해산등기일까지의 의제사업연도 이익을 해산 뒤 상법상 배당으로 결의해 지급하면, 그 배당은 해산 전 의제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됩니다. 소득공제는 배당을 결의한 잉여금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에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배당 재원이 해산등기일까지 생긴 이익인가요?

    해산 전 의제사업연도 소득공제를 검토합니다

    법인세법 제8조 제1항

  2.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하기로 했나요?

    소득공제신청서 제출을 준비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 제1항

  3. 매각대금 일부가 해산등기일 뒤에 들어오나요?

    그 부분은 청산소득으로 따로 계산합니다

    법인세법 제79조 제1항

  4. 신고 때 소득공제신청서를 내지 않았나요?

    5년 안에 경정청구를 검토합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공제를 받으려면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해야 합니다. 배당가능이익은 재무제표상 법인세비용 차감 후 당기순이익에 이월이익잉여금을 더하거나 이월결손금을 빼고 이익준비금을 뺀 금액입니다.

청산기간에 생긴 소득도 배당으로 공제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해산등기일 다음 날부터 시작하는 청산기간에는 상법상 이익배당을 할 수 없어 같은 방식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청산기간의 소득은 잔여재산 분배로 주주에게 돌아가고,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면 청산소득으로 계산합니다.

기간별 과세 방식
기간주주에게 돌려주는 방식법인 단계 과세
개시일~해산등기일상법상 이익배당90% 이상 배당 시 소득공제
해산등기일 다음 날~잔여재산 확정잔여재산 분배청산소득으로 계산

출처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 제1항, 법인세법 제79조 제1항

그래서 해산 시점을 정할 때 배당 재원이 어느 기간에 생기는지 함께 계획해야 합니다. 분양 잔금이나 매각대금이 해산등기일 뒤에 들어오면 그 이익은 배당 소득공제 대상이 아닌 청산기간 소득이 됩니다.

국세청은 이 경우를 어떻게 해석했나요?

국세청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목적사업을 마치고 해산등기를 한 뒤 사업연도 의제기간 중에 상법에 따른 배당을 실시하면 이를 소득공제 규정의 배당한 경우로 보아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 적용한다고 회신했습니다(법규법인2011-316, 2011. 8. 30.). 해산등기일까지 의제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배당은 잉여금 처분 대상 사업연도에 적용하면 되고, 청산기간에는 배당을 할 수 없다는 점을 함께 설명했습니다.

회신 당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소득공제는 법인세법 제51조의2에 있었으나, 지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로 옮겨져 2028. 12. 31.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적용됩니다. 공제 구조는 같아서 회신의 결론은 현행 규정에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회신은 정기 사업연도 중 해산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므로, 정관상 사업연도를 바꾸거나 해산 전에 중간배당을 한 경우에는 배당이 어느 사업연도의 잉여금 처분인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PFV 해산 배당 소득공제 대응 순서

  • 기간 구분 - 해산등기일을 기준으로 해산 전 의제사업연도와 청산기간의 손익을 따로 결산합니다.
  • 배당가능이익 계산 - 해산 전 의제사업연도의 배당가능이익을 계산하고 100분의 90 이상 배당 여부를 확인합니다.
  • 배당 결의와 지급 - 청산인이 소집한 주주총회에서 해산 전 기간 이익의 배당을 결의하고 지급 내역을 남깁니다.
  • 신고 - 해산 전 의제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때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소득공제신청서를 함께 내고,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면 청산소득 신고를 따로 합니다.
  • 다툼 대비 - 소득공제가 부인되면 경정 고지 뒤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검토하고, 공제를 빠뜨렸다면 신고기한부터 5년 안에 경정청구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해산 뒤 사업을 계속하기로 하거나 잔여재산 일부를 먼저 분배한 경우에는 결산서와 의사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법인세 부과처분과 경정거부처분에 대한 심판청구·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PFV 청산 단계에서 자주 생기는 실수는 해산하면 배당 소득공제도 끝난다고 보고 해산 전 기간의 이익까지 잔여재산 분배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원래 공제받을 수 있던 이익에 법인세가 붙고, 주주 단계에서도 다시 과세됩니다.

그래서 해산등기일을 기준으로 결산을 정확히 끊어야 합니다. 매각대금 입금일, 분양 잔금일, 해산등기일이 같은 표에 정리되어 있으면 어느 이익이 배당 재원이고 어느 이익이 청산소득인지 다툼이 줄어듭니다.

배당 결의 의사록과 지급 내역은 소득공제를 받는 근거 서류입니다. 청산인이 의장을 맡은 주주총회라도 상법상 배당 결의 형식을 갖추어 두면, 경정청구나 심판청구에서 배당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을 그대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법인세 부과처분과 경정거부처분 다툼을 수행해 왔으며, PFV 청산 사안은 해산등기일 기준 결산과 배당 결의 자료로 소득공제 적용 범위를 검토합니다.

  •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 법인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세무조사 소명·의견서 대응(지방국세청)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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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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