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소득세
합병 전에 갖고 있던 피합병법인 주식에 합병신주를 받으면 의제배당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네,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 전에 사 둔 피합병법인 주식(포합주식)에 대해 합병신주를 교부하면 그 신주 가액도 합병대가에 들어가 의제배당 금액을 계산하고, 그 의제배당은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대상에 포함됩니다. 국세청은 2015년 사전답변에서 이렇게 회신했고, 현행 법인세법 제16조와 제18조의2로 보아도 결론은 같습니다. 지금 확인할 것은 합병주주명부 확정일 기준으로 그 주식을 3개월 이상 계속 보유했는지와 출자비율이 몇 퍼센트인지입니다.
의제배당과 익금불산입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에서 함께 반영합니다. 신고에서 익금불산입을 빠뜨렸다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안에 경정청구로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포합주식에 신주를 주는 순간 합병법인이 스스로 배당을 받은 셈이 되어 법인세가 크게 늘 것이라고 걱정하는 분이 많습니다. 의제배당 금액이 생기더라도 요건을 갖추면 출자비율에 따라 그 금액의 30퍼센트에서 100퍼센트까지 익금불산입되므로, 세액은 보유기간과 출자비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법인은 2023년부터 거래처인 B법인 주식을 사들여 지분 약 52퍼센트를 갖게 되었습니다. 2025년에 A법인은 B법인을 흡수합병했는데, 합병대가를 신주로 주면서 A법인이 가진 B법인 주식에도 합병비율대로 신주를 배정했습니다. 합병은 지분 연속성 요건을 채우지 못해 비적격합병이었습니다. 결산을 앞둔 재무 담당자는 A법인이 자기 주식에 대해 받은 신주까지 의제배당으로 잡아야 하는지, 잡는다면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포합주식에 합병신주를 주면 왜 의제배당이 되나요?
합병법인도 피합병법인 주식을 갖고 있으면 피합병법인의 주주이므로, 그 주식에 대해 받은 합병신주 가액은 다른 주주가 받은 합병대가와 똑같이 합병대가에 들어갑니다. 합병대가가 그 주식을 사는 데 쓴 금액을 넘으면 넘는 부분이 의제배당입니다.
- 1
합병대가 확정
포합주식에 배정한 신주 가액 포함
- 2
취득가액 차감
포합주식을 사는 데 쓴 금액
- 3
의제배당 산출
초과액을 배당으로 봄
- 4
익금불산입 적용
3개월 보유·출자비율 확인 후 차입금 이자 차감
출처 - 법인세법 제16조, 제18조의2
2026. 10. 11. 기준 현행 「법인세법」은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인 내국법인이 받은 합병대가가 피합병법인 주식의 취득가액을 넘는 금액을 배당받은 것으로 봅니다. 주주가 개인인지 법인인지, 다른 주주인지 합병법인 자신인지를 구별하지 않습니다.
- 합병대가 - 합병법인으로부터 받는 주식의 가액과 금전,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
- 취득에 쓴 금액 - 포합주식을 사들일 때 실제로 지급한 취득가액
- 의제배당 - 합병대가에서 취득가액을 뺀 금액(0보다 클 때만)
국세청은 포합주식 의제배당을 어떻게 해석했나요?
국세청은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 전에 취득한 피합병법인 주식에 합병신주를 교부하면 그 교부가액을 합병대가에 포함해 의제배당을 계산하고, 그 의제배당은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대상이라고 회신했습니다(사전-2015-법령해석법인-0262, 2015. 9. 9.).
판단 이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합병법인도 실제로 합병교부주식을 받은 주주이므로 합병대가에서 빼야 할 이유가 없다는 점, 그리고 합병 의제배당에는 상법상 배당기준일이 없지만 합병주주명부 확정일이 권리를 행사할 주주를 확정하는 날이므로 배당기준일로 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국세청은 2017년에도 분할 의제배당에 대해 같은 취지로 회신했습니다(사전-2017-법령해석법인-0746, 2017. 11. 29.). 사전답변은 질의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것이어서 합병 형태나 취득 시기가 다르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익금불산입률은 피출자법인에 대한 출자비율로 정해지며, 50퍼센트 이상이면 100퍼센트, 20퍼센트 이상 50퍼센트 미만이면 80퍼센트, 20퍼센트 미만이면 30퍼센트입니다. 차입금 이자가 있으면 정해진 계산식에 따른 금액을 빼야 합니다.
| 출자비율 | 익금불산입률 |
|---|---|
| 50퍼센트 이상 | 100퍼센트 |
| 20퍼센트 이상 50퍼센트 미만 | 80퍼센트 |
| 20퍼센트 미만 | 30퍼센트 |
출처 -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1항 제1호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합병 전에 피합병법인 주식을 갖고 있었나요?
포합주식에 배정된 신주 가액을 합병대가에 넣습니다
법인세법 제16조 제2항 제1호
그 주식 일부를 주주명부 확정일 3개월 안에 샀나요?
취득 회차별로 나누어 익금불산입 대상을 가립니다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2항 제1호
같은 해에 감자로 받은 의제배당도 있나요?
감자 의제배당은 익금불산입에서 따로 뺍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7조의2 제5항
수입배당금액명세서를 내지 않고 신고했나요?
5년 안 경정청구를 검토합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출자비율은 배당기준일 현재 3개월 이상 계속 보유한 주식으로 계산합니다. 배당기준일 전 3개월 안에 산 주식에서 생긴 수입배당금액은 아예 익금불산입 대상에서 빠집니다. 합병 의제배당이라면 합병주주명부 확정일을 기준으로 거꾸로 3개월을 세어 보아야 합니다. 같은 종목 일부를 판 적이 있으면 먼저 산 주식을 먼저 판 것으로 봅니다.
2015년 회신 이후 무엇이 바뀌었나요?
회신 당시 일반 법인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은 제18조의3에 있었고 상장 여부에 따라 비율이 달랐지만, 2022. 12. 31. 법 개정으로 제18조의2 하나로 합쳐져 출자비율만으로 30·80·100퍼센트를 적용합니다. 합병 의제배당이 익금불산입 대상이라는 결론은 그대로입니다.
2024. 2. 29. 시행령 개정으로 자본의 감소로 생긴 의제배당과 자기주식 보유 상태의 자본전입에 따른 의제배당은 익금불산입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합병 의제배당(제16조 제1항 제5호)은 이 제외 목록에 없습니다. 같은 해에 감자와 합병을 함께 했다면 두 의제배당을 나누어 계산해야 합니다.
신고할 때 무엇을 챙겨야 하나요?
익금불산입을 받으려면 법인세 신고 때 수입배당금액명세서를 함께 내야 합니다. 명세서에는 피출자법인별 출자비율, 보유기간, 차입금 이자 차감액이 들어가므로 포합주식 취득일과 취득가액 자료가 먼저 정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비적격합병이면 피합병법인 쪽에서도 양도손익이 생기고 합병법인은 자산을 시가로 승계하므로 합병 관련 세무조정이 여러 갈래로 생깁니다. 포합주식의 의제배당은 그중 합병법인 주주 지위에서 생기는 항목이어서 다른 조정과 섞이지 않게 따로 표시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포합주식 의제배당 대응 순서
- 포합주식 취득 내역 확인 - 매매계약서와 대금 지급일로 취득일과 취득가액을 정리합니다. 합병주주명부 확정일 3개월 전보다 먼저 샀는지가 여기서 갈립니다.
- 합병대가 산정 - 합병계약서의 합병비율과 교부 신주의 시가를 확인합니다. 포합주식에 배정된 신주 가액도 합병대가에 넣습니다.
- 익금불산입률 적용 - 출자비율 구간을 확인하고 차입금 이자 차감액을 계산합니다. 감자 의제배당이 함께 있으면 따로 나눕니다.
- 신고서 첨부 -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 수입배당금액명세서를 붙여 냅니다. 이미 신고했다면 누락분을 정리해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청구서를 검토합니다.
- 처분 단계 대응 - 세무조사에서 익금불산입이 부인되면 결과통지 후 과세전적부심사를, 납부고지 후에는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검토합니다. 이의신청은 선택 절차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실제 의제배당 금액과 익금불산입률은 합병계약서와 주식 취득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합병·분할 관련 법인세 경정청구와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포합주식은 합병법인이 스스로 가진 주식이라 의제배당 계산에서 빠진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세청은 합병법인도 피합병법인의 주주로서 신주를 받는 것이므로 합병대가에 포함된다고 보고, 대신 그 금액을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대상으로 인정합니다.
결국 세액을 가르는 것은 날짜입니다. 포합주식을 언제 샀는지, 합병주주명부 확정일이 언제인지에 따라 3개월 보유 요건이 갈리고, 배당기준일 전 3개월 안에 산 주식에서 생긴 금액은 익금불산입을 받지 못합니다. 매매계약서와 대금 지급 기록, 주주명부 확정 공고를 처음부터 함께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세무조사나 경정청구에서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 취득일을 증명하지 못하면 3개월 요건을 채웠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기 어렵고, 출자비율 구간이 바뀌면 익금불산입률도 달라지므로 신고 단계에서 명세서와 증빙을 맞춰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합병·분할에 따른 법인세 경정청구와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포합주식 의제배당 사안은 합병계약서와 주식 취득 내역을 대조해 익금불산입 요건부터 확인합니다.
- 법인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세무조사 소명·의견서 대응(지방국세청)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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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5호·제2항 제1호
-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1항·제2항 제1호·제8호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 국세청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262(2015. 9. 9.)
- 법인세법 시행령 제17조의2 제1항·제3항·제5항·제5항 제1호·제6항
- 법인세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1호 나목
- 국세청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746(2017. 11. 29.)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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